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3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정민호흥국호 선 적 항강릉시속초시 총 톤 수23톤4.99톤 선박소유자CB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10마력디젤기관 23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 사고일시2005년 5월 5일 15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8도 12분 21초.동경 128도 36분 03초(속초항 남방파제등대로부터 100도 방향, 약 90미터 해상)</span> 정민호는 1974년 진수된 총톤수 23톤, 길이 21.66미터, 디젤기관 410마력 1기를 장치한 강릉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2005년 3월 2일 선박검사기술협회 강원지부에서 정기검사를 받아 2010년 1월 20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한 가운데 2005년 5월 5일 15시 45분경 대포항을 향하여 속초항 부두를 출항하였다.선장 A는 속초항 방파제 입구를 향하여 진침로를 160도, 속력 약 5.5노트로 항진하던 중에 남방파제 북방 약 100미터 해상에 이르러 같은 시 49분경 북방파제 부근에서 입항중인 흥국호를 약 400미터 거리로 관측하였으며, 상대선과 접근되고 있는 상황 이였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동작을 곧 바로 실행하지 아니하였다.선장 A는 상대선이 매우 빠른 속력으로 접근하고 있음에도 흥국호의 동작을 주시하며 그대로 속항하다가 흥국호가 10미터 정도로 가까이 왔을 때야 충돌의 위험을 직감하고 우전타와 동시에 급히 기관을 후진하여 선박을 정지시켰다.이 선박은 전진타력이 약간 있는 상태에서 같은 날 15시 50분경 속초항 남방파제등대로부터 100도 방향, 약 90미터 거리인 북위 38도 12분 21초.동경 128도 36분 03초 해상에서 정민호와 흥국호의 선수부가 마주치는 상태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4~8미터로 불었으며, 파도는 잔잔하고 시정은 양호한 편이였다.한편 흥국호는 1998년 8월 J 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99톤, 길이 10.35미터, 디젤기관 238마력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연안자망어선이다.이 선박은 2005년 5월 5일 14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한 가운데 속초항을 출항하였으며, 속초항 동방 약 3.5마일 거리의 조업지에 도착하여 약 1시간 투망작업을 하였고 같은 날 15시 30분경 진침로 270도, 속력 12노트로 속초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선장 B는 이 선박이 공선인데다 전속력 항해로 인해 선수부가 약간 들리는 상태여서 전방이 잘 보이지 아니하여 조타실의 좌우창문으로 전방을 주시하면서 항해를 하였다.이 선박은 속초항으로 입항하면서 조도를 약 300미터 좌측으로 두고 항과 한 후에 속초항 우측 항로선을 비스듬히 진입하였으며, 속초항 북방파제 남방 약 140미터 부근의 해상에 이르러 충돌 1분전인 같은 시 49분경 항로를 사행(斜行)하는 침로인 350도로 변침하면서 속력을 약 10노트로 감속하였다.선장 B는 방파제입구로 접근하면서 항로의 좌측에 치우쳐 있는데다 과대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출항하는 정민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한 채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의 결과 정민호는 선수부의 페인트만 약간 벗겨졌으나 흥국호는 선수부가 길이 약 1.5미터, 너비 약 3미터, 깊이 약 2미터가 파공되는 손상을 입었으며, 충돌시의 충격으로 흥국호 선장 B는 조타실에서 넘어져 머리와 팔에 타박상을 입었고 흥국호 선원은 선미갑판에서 넘어지면서 약 4주의 부상을 입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속초항 부두를 출항한 후 진침로 160도, 속력 약 5.5노트로 항진하던 예인선 정민호와 조업지에서 조업을 마치고 진침로 350도, 속력 약 10노트로 입항하던 어선 흥국호가 속초항 방파제 입구(항로 폭 약 200미터)의 항로에서 충돌한 사건으로, 개항질서법 제13조 제3항의 「선박이 항로 안에서 다른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항행하여야 한다.」규정과 해상교통안전법 제14조(안전한 속력)가 적용된다.따라서, 양 선박이 서로 마주치는 경우에 흥국호와 정민호는 항로의 오른쪽을 따라서 항행하여야 하며, 개항장의 항로 내에는 다른 선박을 만날 수 있는 혼잡한 수역으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한다.
(2) 개항의 항로 안에서의 항법개항의 항로 안에서 양 선박이 서로 마주치는 경우에는 항로의 오른쪽을 따라서 항행하여야 하며, 항로의 중앙을 사용하던 선박은 항로의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상대선박과 좌현대 좌현통과가 가능하도록 항해하여야 한다.이 충돌사건의 경우 속초항 방파제 입구에서 양 선박이 서로 마주치는 경우에 항로의 오른쪽을 따라서 항행하여야 함에도 입항선인 어선 흥국호가 항로의 오른쪽을 따라 항행하지 아니하고 항로를 사행하여 항로의 좌측으로 치우쳐 항행함으로써 항로의 우측으로 출항하는 정민호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여 충돌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3) 안전한 속력안전한 속력은 선박사이에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유효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속력이고 또한 선박이 항해하는 수역에 있어서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거리에서 충들을 방지할 수 있는 속력이다.속초항 지정항로는 다른 선박을 만날 수 있는 혼잡한 수역으로써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함에도 충돌 당시 흥국호는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함으로써 방파제 입구에서의 당시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거리에서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속력으로 보기 어려운 과대한 속력으로 항해하였다.
(4) 경계소홀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항상 적당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출항선 정민호는 충돌 1분전에야 상대선 흥국호를 발견함으로써 충분히 여유 있는 시기에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였으며, 입항선 흥국호는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항로의 우측으로 출항하는 정민호를 충돌할 때 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진로를 피하지 못하였다.
(5) 정민호의 운항상황출항선인 정민호는 속초항 부두를 출항하여 진침로 160도, 속력 약 5.5노트로 속초항 방파제 입구 우측항로를 향하여 항진하는 중에 충돌 1분전에 북방파제 부근에서 입항하는 흥국호를 약 400미터 거리에서 관측하였다.정민호는 상대선과 접근되고 있는 상황 이였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동작을 곧 바로 실행하지 아니하고 흥국호의 동작을 주시하며 그대로 속항하다가 흥국호가 10미터 정도로 가까이 왔을 때에야 우전타와 동시에 급히 기관을 후진함으로써 이 선박은 전진타력이 약간 있는 상태에서 충돌하였다.
(6) 흥국호의 운항상황입항선인 흥국호는 조업지에서 침로를 270도, 속력 약 12노트로 귀항하였고 속초항 북방파제 남방 약 140미터 부근의 해상에 이르러 충돌 1분전에 침로를 350도로 변침하면서 속력을 약 10노트로 감속하였다.흥국호는 방파제 입구로 접근하면서 방파제 내의 출항선 유무를 확인하고 항로에서 선박이 서로 마주치는 경우에는 항로의 오른쪽을 따라서 항행하여야 함에도 항로를 사행하여 항로의 좌측에 치우쳐 있는데다 과대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항로의 우측으로 출항하는 정민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진로를 피하지 못함으로써 충돌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속초항 방파제 입구에서 입항선인 흥국호가 항로의 좌측으로 치우쳐 과대한 속력으로 운항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항로의 우측으로 출항하는 정민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정민호가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정민호 선장으로서 속초항 출항 시에 북방파제 부근에서 입항중인 흥국호를 관측하고 상대선과 접근되고 있는 상황 이였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동작을 곧 바로 실행하지 아니하고 흥국호의 동작을 주시하며 그대로 속항하다가 흥국호가 10미터 정도로 가까이 왔을 때에야 우전타와 동시에 급히 기관을 후진함으로써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흥국호 선장으로서 속초항 입항 시에 방파제 입구로 접근하면서 방파제 내의 출항선 유무를 확인하고 항로에서 선박이 서로 마주치는 경우에는 항로의 오른쪽을 따라서 항행하여야 함에도 항로를 사행하여 항로의 좌측에 치우쳐 있는데다 과대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항로의 우측으로 출항하는 정민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진로를 피하지 못함으로써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조성덕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개항의 항로 내에서 항법을 준수치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로써, 개항의 항로 내에서 양 선박이 서로 마주치는 경우에는 항로의 오른쪽을 따라서 항행하여야 한다. 또한 항로는 다른 선박을 만날 수 있는 혼잡한 수역임으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속초항 방파제 입구에서 입항선인 흥국호가 항로의 좌측으로 치우쳐 과대한 속력으로 운항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항로의 우측으로 출항하는 정민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정민호가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