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희 동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희 동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133"></img>가. 전남912호의 제원 및 구조전남912호는 1994. 6. 1. 목포시에 있는 목포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5톤(길이 23.95m × 너비 6.80m × 깊이 2.50m), 출력 272킬로와트(㎾) 디젤기관 2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으로 만든 예인선이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적 검사를 받아 2024. 11. 8.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고,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레이더(RADAR), 초단파무선전화기(VHF) 등의 항해?통신장비가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수선교형으로 [그림 1]과 같이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창고, 선원실, 공소, 연료유 탱크, 기관실, 추진기실, 공소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선원실 위에 식당이 배치되어 있으며, 식당 위에 선교가 있다.전남912호 소유자인 (유)B는 ㈜C의 해상운송화물인 선체 블록이 적재된 부선을 목포항 대불부두에서 목포항 수역 안에 있는 대한조선 부두로 예인하고, 대한조선 부두에 선체 블록을 양하한 이후 공선 상태의 부선을 대불부두로 예인하는 용선계약을 ㈜C와 체결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135"></img>나.
6001고려호의 제원 및 구조6001고려호는 2010. 3. 17. 부산광역시에 있는 선중기업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121톤(길이 65.30m × 너비 20.00m × 깊이 4.20m), 목포시 선적의 강으로 만든 부선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137"></img>이 선박은 [그림 2]와 같이 선수에서 선미까지 종방향 7개 구역, 횡방향 3개 구역으로 나누어진 구조로 선수로부터 1번 공소, 1번 평형수 탱크, 2~5번 공고, 2번 평형수 탱크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다. 선수 갑판에는 양묘기(Windlass) 2대가 설치되어 있고, 선원실과 발전기실이 배치되어 있다.
다. 사실의 경과전남912호는 2021. 1. 14. 13:06경 목포항 대한조선 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주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기관장 D 등 2명을 태우고, 공선 상태로 선두 고(故) E(이하 ‘선두 E’라 한다) 1명이 승선한 부선 6001고려호를 접현 예인한 상태로 출항하여 대불부두로 향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139"></img>전남912호 예인선열은 출항 당시 6001고려호 좌현 선수부와 전남912호 좌현이 접현한 상태에서 계류줄 3개로 두 선박을 고정하여 결합한 상태이었다.
이 예인선열은 대불부두 접안 시 6001고려호 선수 닻 1개를 놓은 후 약 30~50m 전진하여 6001고려호 선미가 부두에 닿으면 계류줄 2개를 부두 계선주에 걸어 선체를 고정한다([그림 3] 참조).전남912호 예인선열은 선장 A가 조선하는 가운데 목포항 항로를 따라 약 4노트 속력으로 항해하였고, 같은 날 14:56경 대불부두 61번 선석 부근에 도착하자 속력을 약 4노트에서 2.6노트로 낮추었으며, 선두 E는 6001고려호 선수에서 닻을 놓을 준비를 하였고, 전남912호 기관장 D는 기관실 안에서 연료량을 확인하고 있었다.선장 A는 같은 날 14:58경 6001고려호 선미가 부두를 향하도록 선회하여 6001고려호 선미가 부두와 직각을 이루며 부두와의 거리가 약 30~50m 남았을 때 기적을 울려 선두 E에게 선수 닻을 놓으라는 신호를 보냈다.선두 E는 선장 A의 기적 신호에 따라 선수 닻 1개를 놓았고, 닻을 놓은 후 6001고려호 선미로 이동하여 계류줄 준비작업을 하였다.선장 A는 선두 E가 구명조끼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안전조끼만 착용한 상태로 접안작업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선두 E는 계류줄 2개를 선미 양쪽 끝단에 걸쳐놓은 상태에서 6001고려호 선미가 접안 예정 위치에 닿자 선미 갑판보다 약 2.5m 아래에 있는 부두로 내려가 걸쳐놓은 계류줄을 부두 계선주에 걸기 위해 길이 약 5m 사다리를 선미 중앙 끝단과 부두 사이에 걸쳐놓고 고박하지 않은 상태로 설치하였다.선두 E는 사다리를 설치한 후 몸 앞쪽이 6001고려호 선수 쪽을 바라보는 자세로 사다리를 타고 부두로 내려가던 중 2021. 1. 14. 15:05경 전라남도 목포항 대불부두 61번 선석 앞인 북위 34도 46분 41초 · 동경 126도 25분 23초 해상에서 바다로 추락하였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파도가 잔잔하였고, 사고 당일 조석은 대조기(사리)이었으며, 고조시는 15:25(468cm), 해수면에서 부두 높이는 약 1m이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141"></img>대불부두 보안요원 F는 자전거를 타고 부두를 순찰하던 중 약 30m 떨어진 6001고려호 부근에서 “악”하는 소리에 이어 무언가 물에 풍덩 빠지는 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달려와 선두 E가 6001고려호 선미와 부두 사이 해상에서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보안관리실 경유하여 119구급대에 구조를 요청하였다.선장 A는 사다리를 타고 부두에 내려간 선두 E가 2~3분이 지나도 6001고려호로 올라오지 않고 대불부두 보안요원 F가 6001고려호로 급하게 오는 모습을 목격한 후 기관장 D에게 6001고려호 선미로 가서 상황을 확인하도록 지시하였다.기관장 D는 선장 A의 지시에 따라 6001고려호 선미로 이동한 후 설치되어 있던 사다리를 타고 부두로 내려가 해상에 떠 있는 선두 E를 발견하였고, 다시 사다리를 타고 6001고려호 선미로 올라와 대불부두 보안요원 F의 도움을 받아 부두 계선주에 걸은 좌현 선미 계류줄을 6001고려호 계선주에 고박하였으며, 좌현 선미 계류줄을 고박한 직후 선장 A에게 선두 E가 해상에 추락했음을 보고하였고, 추락한 선두 E의 구조작업을 위해 6001고려호 우현 선미가 부두와 벌어진 상태를 유지하도록 요청하였다.한편, 기관장 D는 사다리를 타고 부두에 내려갔다가 다시 사다리를 타고 6001고려호 선미 갑판으로 올라올 당시 부두에 놓았던 사다리 하단이 바닥에서 미끄러지자 대불부두 보안요원 F에게 사다리를 잡게 한 후 올라왔다.선두 E은 머리에 상처가 난 상태로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판정을 받았으며, 사인은 익사이었다.전남912호 예인선열의 계류줄 고박작업은 평소 선두 E 혼자서 하거나, 선두 E와 기관장 D가 2인 1조로 작업하였으며, 계류줄 고박작업 10회 중 5회 비율로 2인 1조로 작업하였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선두 사망 경위에 대한 검토선두 사망 경위를 살펴보면 ① 부두 계선주에 걸기 위해 선미 양쪽 끝단에 걸쳐두었던 계류줄이 그대로 놓여있었던 점, ② 기관장이 부두에 내려갔다가 사다리를 타고 6001고려호 선미 갑판으로 올라올 당시 부두에 놓았던 사다리 하단이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현상이 발생했던 점, ③ 대불부두 보안요원이 “악”하는 소리에 이어 무언가 물에 풍덩 빠지는 소리를 들었던 사실에 비추어 30m 거리에 있는 사람이 “풍덩”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위치에서 해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선두는 사다리를 타고 부두에 내려간 다음 부두에서 해상으로 추락했다기보다는 사다리를 타고 부두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사다리 하단이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고 사다리에서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판단된다.2) 선장의 계류작업 안전관리ㆍ감독 소홀예인선 선장은 예인선이 무동력선인 부선을 예인하는 동안에는 예인선열의 운항과 관련된 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사고 당시 이 예인선열은 계류작업 중이었고, 당시 대조기 고조로 해수면이 상승하며 6001고려호 선미 갑판이 부두보다 약 2.5m 높은 상태이었으며, 부두에 계류줄을 받아주는 작업자가 없었기 때문에 부두 계선주에 계류줄을 걸기 위해서는 선두가 선미 난간과 부두 사이에 사다리를 설치한 후 사다리를 타고 부두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었다.이처럼 물 위에 떠 있는 6001고려호 선미 난간과 부두 사이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사용할 때는 ① 물 위에 떠 있는 6001고려호가 파도의 영향을 받아 항상 움직이고, ② 부두와 접촉되는 사다리 하단이 부두 바닥에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다리 하단이 부두 바닥에서 미끄러지며 사다리 사용자가 바다로 추락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 예인선열의 계류작업은 사다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6001고려호 선미 난간에 놓인 사다리 상단을 선체에 고박한 상태로 설치한 후 추락의 위험을 대비하여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에서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한다.그러나 예인선 선장은 선두가 안전모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계류작업을 혼자서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나,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2인 1조로 작업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사다리 설치 시 사다리 상단을 고정하도록 사다리 사용에 따른 주의사항을 지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고박되지 않은 사다리가 부두 바닥에서 미끄러지며 사다리를 타고 부두로 내려가던 선두가 바다로 추락한 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이처럼 예인선 선장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예인선열의 계류작업 중 안전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이 건 선원사망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선두의 구명조끼 미착용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 위에 떠 있는 6001고려호 선미 난간과 부두 사이에 설치된 사다리를 타고 부두로 내려가는 작업자는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작업자는 예인선 선장이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락의 위험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그러나 6001고려호 선두는 부두로부터 약 2.5m 높이인 6001고려호 선미 난간에서 사다리를 타고 부두로 내려가면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등 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는 이 건 선원사망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4)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검토이건 사고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박소유자 또는 부두사용자는 예인선열의 계류작업 중 계류줄을 부두 계선주에 걸기 위해 선두가 사다리를 타고 부두로 내려가거나 건너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줄잡이 작업자를 부두에 배치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예인선 전남912호가 부선 6001고려호를 접현 예인한 상태로 높이가 6001고려호 선미 갑판보다 약 2.5m 낮은 목포항 대불부두에 접안하는 과정에서 예인선 선장이 선두에게 구명조끼 착용과 2인 1조 작업을 지시하지 않고, 사다리 사용에 따른 주의사항을 교육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여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혼자서 작업하며 고정되지 않은 사다리를 타고 부두로 내려가던 선두가 사다리 하단이 부두 바닥에서 미끄러지며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두가 추락 위험이 있는 계류작업을 하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작업 안전수칙 미준수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예인선 전남912호 선장으로서 예인 중 예인선열의 운항과 관련된 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6001고려호를 접현 예인한 상태로 높이가 6001고려호 선미 갑판보다 약 2.5m 낮은 목포항 대불부두에 접안하면서 선두에게 안전모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2인 1조로 작업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사다리 사용에 따른 주의사항을 교육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여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혼자서 작업하며 고정되지 않은 사다리를 타고 부두로 내려가던 선두가 사다리 하단이 부두 바닥에서 미끄러지며 해상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이 건 선원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선두가 추락 위험이 있는 계류작업을 하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작업 안전수칙 미준수도 이 건 선원사망사고의 일부 원인인 점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원은 난간이 없는 갑판에서 계류작업을 할 때 해상에 추락할 위험을 대비하여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나. 사다리 사용자는 작업 중 사다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사다리를 안전하게 고정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선내에서 고소작업, 현측작업 등을 수행할 때 작업자의 추락 위험을 대비하여 2인 1조로 작업하게 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예인선 전남912호가 부선 6001고려호를 접현 예인한 상태로 접안하던 중 예인선 선장의 계류작업 안전관리ㆍ감독 소홀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혼자서 작업하며 고정되지 않은 사다리를 타고 부두로 내려가던 선두가 사다리가 미끄러지며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두가 계류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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