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재원3호 선원부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9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재원3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D 총 톤 수32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600킬로와트(㎾) × 2기 해양사고관련자A B C㈜ 직 명선장 1등기관사안전관리회사 면허의 종류1급항해사 3급기관사 사고일시2023. 7. 8. 13:30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5분 00초.동경 122도 34분 00초(중국 웨이하이시 룽청가야 헤비인더스트리 안벽 전면 해상)</span> 재원3호는 2009. 3. 10. 충청남도 서천군에 있는 연수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가 324톤(길이 39.79m × 너비 10.20m × 깊이 4.20m)이고 선적항이 제주시인 강재 예인선으로, 출력 1,600㎾ 디젤기관 2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한국선급의 검사를 받아 2024. 4. 13.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고, 이 증서에 따른 항해구역은 근해구역이다.이 선박을 용선으로 확보하여 외항부정기해상화물운송사업에 투입해 운항하는 해양사고관련자 C㈜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회사 및 재원3호에 대한 심사를 받아 2026. 8. 29.까지 유효한 안전관리적합증서와 2025. 5. 24.까지 유효한 선박안전관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우리나라(경상남도 거제시, 전라남도 목포시 등), 중국, 일본의 여러 항만을 부정기로 오가며 주로 조선용 기자재를 싣는 부선 재원12001호(총톤수 12,000톤)를 예인하고 운항한다.이 선박의 주요 예인설비는 [그림 1]과 같이 상갑판 중앙부에 있는 와이어용 토잉윈치(Towing Winch)와 선수루갑판 뒤쪽 좌현 측에 설치된 예인줄용 로프릴(Rope Reel, 이하 이 선박의 선원들이 부르는 명칭에 따라 이 재결서에서 “윈치드럼”이라 한다)이 있다.

윈치드럼의 반지름은 약 1m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93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재원3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부선 예인 시 토잉윈치의 와이어보다 윈치드럼의 예인줄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 예인줄은 길이 약 100m의 폴리프로필렌 로프 3개를 고리(Eye) 형태로 연결한 것으로 이 예인줄의 무게는 1m당 약 6.3㎏이다.이 예인줄의 윈치드럼 쪽 끝단으로부터 약 10m 위치에는 [사진 1]과 같이 마모 방지 등을 위해 타이어 고무를 감아 보강한 부분(지름 약 140㎜, 길이 약 1m. 이하 “예인줄 보강부”라 한다)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939"></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재원3호의 예인줄 보강부(왼쪽) 및 [사진 2] 윈치드럼(오른쪽)</span> 윈치드럼의 선미 방향에는 [사진 2]와 같이 “H자” 형태의 예인줄 가이드바(Guide Bar)가 있고, 이 가이드바로부터 약 1.5m 뒤는 선수루갑판의 끝단이다.

이 예인줄 가이드바와 선수루갑판 끝단 사이 공간(이하 “윈치드럼 작업공간”이라 한다)에는 [사진 3]과 같이 핸드레일 등 난간은 없다. 선수루갑판의 높이는 상갑판으로부터 약 2.4m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941"></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3] 재원3호 예인줄 작업 모습</span> 이 선박은 화물작업 차 부선을 접안시킬 때 윈치드럼에 감은 예인줄을 출항 전 미리 윈치드럼에서 풀어내려 상갑판에 펼쳐 놓는다.

이러한 예인줄 작업은 평소 1등항해사의 현장 하에 기관장이 윈치드럼 조작레버를 잡고, 기관장의 위치에서는 윈치드럼 작업공간이 보이지 않으므로 2등항해사가 윈치드럼 작업공간 주변에서 기관장에게 윈치드럼 조작 사항을 지시하며, 다른 선원들은 상갑판에서 예인줄을 정리한다.이 선박에서는 위와 같이 예인줄을 푸는 과정에서 이따금 다른 부분에 비해 무거운 예인줄 보강부가 윈치드럼과 가이드바 사이 공간에 쳐지며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2등항해사는① 기관장에게 윈치드럼을 우선 정지시키도록 지시하고,② 2등기관사와 함께 윈치드럼 작업공간에 위치해 예인줄을 약간 들어주는 것처럼 잡아주며③ 기관장에게 윈치드럼을 다시 회전시키도록 한다. 그러면 통상 예인줄이 다시 풀리며 상갑판으로 내려간다.이 선박은 2023. 7.3. 해양사고관련자 재원3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해양사고관련자 재원3호 1등기관사 B(이하 “1등기관사 B”이라 한다) 등 선원 8명이 승선하고 부선 재원12001호를 예인하여 거제시 고현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해 7. 6. 중국 웨이하이시에 있는 룽청가야 헤비인더스트리(Rongchen Gaya Heavy Industries) 1안벽에 접안해 화물작업을 한 뒤 다음 날인 7. 7. 12:40경 2안벽에 접안하였다.이 선박의 선원들은 같은 해 7. 8. 13:10경부터 다음날 출항 준비를 위해 윈치드럼에 감아 둔 예인줄을 상갑판으로 내려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때 선장 A은 예인줄 정리 작업에 참여하지 않고 상갑판 선미 우현 쪽에서 예인줄을 보강할 때 쓸 타이어 고무를 자르고 있었고, 인도네시아 국적의 2등기관사는 허리가 아파서 쉬느라 예인줄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다.여러 선원이 윈치드럼에서 예인줄을 풀어내 상갑판에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예인줄 보강부가 윈치드럼과 가이드바 사이 공간에 쳐져 제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다.이때 상갑판에 있던 1등기관사 B은 2등기관사가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누군가 2등기관사를 대신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자발적으로 윈치드럼 작업공간으로 올라가 예인줄을 붙잡고 서 있었는데, 이때 2등항해사의 지시로 기관장이 윈치드럼을 회전시켰다.그러자 예인줄을 잡고 있던 1등기관사 B이 중심을 잃으며 윈치드럼 작업공간에서부터 상갑판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2023. 7. 8. 13:30경 발생하였다.이 사고발생 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바람과 파도는 거의 없었다.1등기관사 B은 중국 현지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같은 달 10.까지 입원해 있다가 자기 결정으로 재원3호를 타고 우리나라에 귀국했다.

이후 이 사람은 같은 달 14. 국내 병원에 입원하여 이 사고로 인한 흉추와 요추 압박 골절, 근위지골관절 내 골절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C㈜은 선장 A으로부터 “해상직원 상병 및 사고보고서”를 제출받아 “부적합사항 보고서”를 작성한 뒤① “본선 자체 특별 안전교육” 실시,② 재원3호 윈치드럼 작업공간 주변 “추락 주의” 팻말 부착,③ 윈치드럼 작업공간 일부 확장(끝단까지 거리 약 1.5m → 2.5m) 등의 조치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였다.

2.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 예인선 재원3호의 선원들이 상부 윈치드럼에 감아 둔 부선 연결용 예인줄을 상갑판으로 내려 정리하던 중 윈치드럼 작업공간에 있던 선원이 추락하여 발생한 것으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재원3호에서 예인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인줄 보강부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경우 평소에는 2등기관사가 윈치드럼 작업공간에서 2등항해사와 함께 예인줄을 풀어냈지만, 이 사건이 발생한 날 2등기관사는 예인줄 정리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다.이 사건 발생 당시 예인줄 보강부가 풀리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자 상갑판에 있던 1등기관사는 평소 2등기관사가 하는 일, 즉 윈치드럼 작업공간에서 예인줄을 내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자발적으로 윈치드럼 작업공간으로 올라갔다.재원3호 예인줄의 무게(약 6.3㎏/m)와 무게가 걸리는 예인줄 길이(약 4.9m <각주>1</각주> ), 예인줄 보강부의 추가 무게를 종합하면, 이 사건 발생 당시 예인줄의 무게는 30㎏을 초과했을 것으로 보인다.예인줄 보강부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평소에는 2등기관사와 2등항해사가 윈치드럼이 회전하는 동안 예인줄을 약간씩 들어주며 쳐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예인줄을 풀어 주었다.그러나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평소 이 작업을 담당하지 않은 1등기관사가 혼자 힘으로 상당한 무게의 예인줄을 붙잡고 서 있다가 윈치드럼이 회전하며 예인줄이 풀리는 순간 중심을 잃으며 예인줄과 함께 상갑판으로 추락한 것으로 판단된다.1) 부적절한 의사소통 등 무리한 작업 진행윈치드럼과 같은 회전식 설비를 이용하여 상당한 무게의 예인줄을 취급할 때는 작업에 참여한 선원 사이에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이 사건과 같이 예인줄이 구조물 등에 걸려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는 상당한 무게의 예인줄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작업에 앞서①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고,②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 윈치드럼 조작자, 예인줄 취급자가 작업 진행 방법을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이후③ 적절한 신호 하에 윈치드럼을 조작하여야 한다.그러나 재원3호의 경우 평소 관련 작업을 담당한 숙달된 선원이 없는 상태에서 적절한 인원 배치와 작업 진행 방법에 대해 협의하지 않은 채 1등기관사가 예인줄을 잡자 윈치드럼을 회전시키는 상황이 발생했고, 예인줄을 잡고 있던 1등기관사가 예인줄과 함께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재원3호가 윈치드럼을 회전시키며 중량(重量)의 예인줄을 푸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작업 선원들 사이에 적절한 의사소통 없이 무리하여 작업을 진행한 것이 이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부상선원의 부주의1등기관사는 상갑판에 있던 중 예인줄을 풀어야 함에도 다른 선원들이 바로 올라가지 않자 스스로 2등기관사를 대신해야겠다고 판단해 올라갔고, 사고 당시 다른 선원 중 1등기관사에서 예인줄을 붙잡고 있으라고 한 선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 사람은 작업에 능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총괄하는 1등항해사나 윈치드럼 작업을 지시하는 2등항해사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예인줄을 붙잡고 있다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무리하게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인줄과 함께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1등기관사가 익숙하지 않은 작업을 하면서 다른 선원들과 작업절차, 주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의사소통 없이 부주의하게 미리 예인줄을 잡고 있었던 것도 이 사건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에 관한 주장 검토이 사건 관여 조사관은 C㈜은 재원3호와 이 선박에 승선한 선원의 안전을 관리하고 지원할 책무가 있으나, 재원3호의 일부 선원이 총톤수 2천톤 이상의 부선을 예인하는 재원3호가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해야 하는 선박임을 알지 못할 정도로 이 회사가 선원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그러나 이 사건은 재원3호 선원들의 부적절한 의사소통 등 무리한 작업 진행과 선원 부주의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일부 선원의 안전관리체제 적용 여부에 대한 오해 또는 오인(誤認)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재원3호에서 윈치드럼을 이용한 예인줄 작업을 하면서 작업 선원들이 적절한 의사소통 없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부상 선원이 부주의하게 미리 예인줄을 잡고 있던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선장은 선원의 운항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내 작업 중 선원을 지휘.감독하여야 하는 사람이다.비록 이 사람이 선장으로 있는 재원3호에서 선원부상사건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은 윈치드럼을 조작하며 예인줄을 취급하던 선원들이 적절한 의사소통 없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발생한 점, 이때 선장은 다른 작업을 하느라 사고 발생 작업 상황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점에서 이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윈치드럼 등 회전식 설비로 중량의 예인줄을 취급하는 작업은 안전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항상 존재하므로 작업 경험이 없거나 숙달되지 않은 선원은 반드시 작업을 지휘 또는 지시받거나 같이 작업하는 선원들과 충분히 협의한 후 예인줄 작업을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평소 관련 작업을 이행한 선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작업 인원이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선원들과 의사소통 없이 예인줄을 잡고 있다가 갑작스레 윈치드럼이 회전하자 중심을 잃고 예인줄과 함께 추락하였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동은 이 사건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다만, 이 사건은 이 사람의 행동보다 작업에 참여한 여러 선원이 적절한 의사소통 없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이 사람이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부상을 당한 점에서 이 사람을 징계하지 아니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C㈜C㈜는 재원3호를 운항하고 이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직무가 있다.이 회사는 이 사건 발생 후 사고내용과 원인을 검토하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부적합사항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선내 안전교육, 주의 팻말 부착, 윈치드럼 작업공간 확장 등의 조치를 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행위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회사가 이 사건의 후속 조치로써 이미 선내 안전교육, 시설 보강 등의 시정 및 개선 조치를 한 점에서 이 회사에 추가적인 개선이나 시정을 명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윈치드럼, 로프릴 등 회전식 설비를 이용해 중량의 예인줄을 취급하는 선원들은 적정한 인원 배치 여부, 구체적인 작업 방법, 작업 중 의사소통 방법을 충분히 협의한 뒤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상당한 무게의 예인줄을 취급하여야 하는 선원은 예상하지 못한 회전식 설비의 동작, 선체의 동요 등으로 인한 예인줄의 움직임이나 장력 변화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고, 주위 상황을 충분히 살핀 뒤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예인줄을 잡는 등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부상사건은 재원3호에서 윈치드럼을 이용한 예인줄 작업을 하면서 작업 선원들이 적절한 의사소통 없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부상 선원이 부주의하게 미리 예인줄을 잡고 있던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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