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장원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7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장원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7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주) 총 톤 수131.1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7킬로와트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실질적인 선박소유자 사고일시2014년 4월 4일 05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8분 12초.동경 126도 21분 26초(전라남도 목포시 목포 북항 휴식부두 앞 해상)</span>가.

사고 장소(목포 북항 휴식부두)의 여건목포 북항 휴식부두에는 해상공사에 종사하는 부선 등 장기 계류 선박들이 안벽에 계류되어 있으며, 목포 북항을 기점으로 신안군 도서 지역으로 운항하는 여객선(차량운반겸용 여객선), 화물선, 어선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787"></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목포 북항 휴식부두의 위성사진</span> 그리고 휴식부두의 바깥쪽 안벽에 선수부를 계류하는 선박은 바람과 조류의 영향을 직접 받기 때문에 밀물 때 선수부의 돌출부분이 방충재(防衝材)에 걸려 썰물 때 선미부가 해저에 닿아 경사된 후 밀물 때 다시 정상적으로 부상 되지 아니하면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침몰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나. 사고의 경위장원호는 1979년 11월 1일 울산광역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31.12톤, 길이 22.23미터, 너비 7.50미터, 깊이 3.20미터, 디젤기관 367킬로와트(kw) 2기를 장치한 인천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2011년 8월 17일 사단법인 한국선급 포항지부로부터 2013년 9월 24일 제2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1년 8월 7일부터 2016년 8월 6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78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구조는 선수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청수탱크, 선원실, 기관실, 추진기실(Propulsion Appratus Room)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선원실, 식당, 식당 뒤쪽에 기관실로 통하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고, 선원실 위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다.

그리고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자기컴퍼스,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전동유압식 조타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선박소유자 C 주식회사(대표이사 D)는 2014년 1월 10일 B 주식회사(대표이사 E)와 이 선박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B 주식회사(대표이사 E)는 이동개발 A와 리스(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여, A가 이 선박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하여 왔다.또한 이 선박은 선박검사증서 상 항해구역이 “평수구역 포항 항내에 한함”으로 되어 있어 포항항을 벗어나 다른 해역으로 항해하려고 할 경우 선박안전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선박검사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선급에 항해구역 변경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고 항해하여야 한다.이 선박은 2014년 3월 15일 09시 00분경 포항시 포항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실질적인 선박소유자 A(이하 “선박소유자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무한 가운데 출항하여 자력과 예인선의 도움을 받으며 부산항을 경유하여 같은 달 17일 09시 00분경 목포시 목포 북항에 입항하였다.이어 이 선박은 휴식부두 바깥쪽 안벽에 계류되어 있던 부선 안성1001호(시멘트타설선)의 우현에 선수가 안벽을 향하도록 하여 좌현을 접현시킨 후 선수.선미 쪽에서 각각 1개의 계류삭(길이 5미터의 직경 약 40~50밀리미터 합성수지조 로프)을 걸어 계류하였다.

그리고 선수 쪽에서도 계류삭(길이 20미터의 직경 약 8밀리미터 합성수지조 로프) 1개를 부두의 계선주(Bitt)에 걸어 매었다.이후 이 선박은 선박소유자 A가 매일 선박을 방문하여 선박상태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하면서 선박에 장치된 양묘기(Windlass) 등 각종 기기를 수리하였다.그러던 중 선박소유자 A가 서울특별시에서 용무를 보기 위하여 같은 해 4월 2일 17시 00분경 선박을 떠나면서 지인 F에게 선박의 안전관리를 부탁하였다.

그러나 지인 F는 이 선박의 안전관리를 하지 않았다.이후 이 선박은 선수 돌출부가 바람 및 조류의 영향을 받으며 휴식부두 쪽으로 밀려 안벽에 설치된 방충재에 걸렸고, 썰물 때 선체의 선미부가 해저에 얹힌 후 밀물 때 정상적으로 부상하지 못하고 기관실 및 선원실 출입문 등 개구부 등을 통해 해수가 유입되어 침수되기 시작하여 2014년 4월 4일 05시 50분경 목포시 목포 북항 휴식부두 앞 북위 34도 48분 12초.동경 126도 21분 26초 해상에서 침몰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2014년 4월 3일 20시 00분경 서해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5미터 정도였다.

또한 목포항의 사고 전일 및 당일 조석표는 아래와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791"></img><span style="display:none;">4월 3일4월 4일시 각높 이(cm)비 고시 각높 이(cm)비 고04시 32분461만 조05시 11분442만 조09시 36분18저 조10시 14분54저 조16시 35분394만 조17시 08분368만 조21시 45분-13저 조22시 20분18저 조</span> 이 사고로 이 선박은 침몰되고, 선박에 적재된 연료유(경유) 약 600리터와 폐유(선저폐수) 약 400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되었다.

침몰된 이 선박은 같은 달 6일경 인양되어 같은 달 20일경 부산항으로 예인된 후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 조선소에서 상가하여 수리하였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계류 중인 선박의 안전관리 소홀선박소유자는 선박을 항내에 장기 정박하거나 계류하고자 할 경우 선박의 안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직접 승선하여 선박의 안전 및 계류상태를 점검하거나 자격을 갖춘 선박관리인, 대리인 또는 선원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특히 장원호가 장기 계류하고 있던 목포 북항 휴식부두 바깥쪽 안벽은 바람과 조류의 영향을 직접 받기 때문에 선수부를 안벽 쪽으로 향하도록 계류한 상태에서 밀물 때 선수부의 돌출부분이 방충재(防衝材)에 걸릴 경우 썰물 때 선미부만 해저에 닿아 경사 되어 밀물 때 다시 정상적으로 부상하지 아니하면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침몰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풍랑주의보가 내려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조수간만의 차가 큰 사리 때에는 보다 철저한 선박의 안전관리가 요구된다.그러나, 실질적인 선박소유자는 계류 중인 이 선박을 관리할 수 있는 선박관리인, 대리인 또는 선원을 승선시키지 아니하였다. 또한 자신이 주기적으로 이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의 안전 및 계류상태를 직접 관리해오다 사고 전일 20시경 서해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의 강풍이 불고, 조수간만의 차가 큰 사리 때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선박의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선박을 떠나 선박의 무인상태가 되도록 방치하는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2) 장원호의 침몰장원호는 목포 북항 휴식부두의 바깥쪽에 계류하고 있던 중 밀물 때 강한 바람과 조류의 영향으로 이 선박의 선수부가 안벽에 설치된 방충재에 걸린 상태에서 썰물 때 우현 쪽으로 기울며 선미 쪽으로 경사되어 해저에 얹힌 후 밀물 때 다시 선미부가 정상적으로 부상(浮上)되지 않고 해수면의 상승으로 상갑판이 해수면에 잠기게 되면서 수밀이 유지되지 아니한 기관실 및 선원실 출입문 등 개구부를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침몰하였다고 판단한다.3) 장원호의 해양오염장원호는 선체가 침몰되면서 선내 연료탱크에 적재되어 있던 연료유(경유) 약 600리터와 기관실내 선저폐수 약 400리터가 중력 및 비중 차에 의해 공기관(Air Vent) 또는 기관실 개구부를 통해 해상으로 유출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목포 북항 휴식부두에서 장기 계류 중인 장원호에 대한 안전 및 계류상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풍랑주의보 발효 후 강한 바람과 조류의 영향으로 선체의 선수부가 휴식부두 안벽 방충재(防衝材)에 걸린 상태에서 썰물 때 선체가 우현 쪽과 선미 쪽으로 경사된 후 밀물 때 선미부가 정상적으로 부상되지 아니하여 기관실 및 선원실 출입문 등 개구부 등을 통해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이 선박의 해양오염은 선체의 침몰로 선내 연료유탱크에 적재되어 있던 연료유(경유) 약 600리터와 기관실내 선저폐수 약 400리터가 중력 및 비중 차에 의해 공기관(Air Vent) 또는 기관실 개구부를 통해 해상으로 유출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장원호의 실질적인 선박소유자로서 이 선박을 부두에 장기 계류할 경우 자격을 갖춘 선박관리인, 대리인 또는 선원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거나, 자신이 주기적으로 직접 승선하여 선박의 안전 및 계류상태를 철저히 관리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선박관리인 등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주기적으로 승선하여 관리하면서 강한 바람과 조류의 영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박을 무인상태로 방치하였다.

그 결과 이 선박은 강한 바람과 조류의 영향으로 선수부가 부두 안벽의 방충재에 걸려 썰물 때 우현 쪽과 선미 쪽으로 경사된 후 밀물 때 선미부가 부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구부를 통해 기관실 등으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선박을 침몰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선박이 침몰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항만내 정박 중이거나 계류 중인 모든 선박은 풍랑 및 조석 등의 영향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계류삭의 상태, 선체의 경사 여부를 점검하는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운항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부두에 계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박의 안전과 계류 상태 등을 항상 감시할 수 있는 선원을 고용하여야 하고, 풍랑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부두 안쪽의 안전한 장소에 계류시켜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목포 북항 휴식부두에서 장기 계류 중인 장원호에 대한 안전 및 계류상태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외력의 영향으로 선수부가 안벽 방충재(防衝材)에 걸린 후 밀물 때 경사된 선미부가 부상(浮上) 되지 아니하여 선내 개구부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목포해심 제2014-023호예인선 장원호 침몰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78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 </span> 귀하는 예인선 장원호의 실질적인 소유주로서, 장원호가 2014년 4월 4일 05시 50분경 목포시 소재 목포 북항 휴식부두에 계류 중 침몰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습니다.이 사건은 귀하가 장기 계류 중인 장원호에 대한 안전 및 계류상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기 계류 중인 선박에 대해서 ①주기적으로 승선하여 선체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거나, ②선박관리인, 대리인 또는 선원 등을 지정하였을 경우 이들이 책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귀하의 선박관리업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4년 9월 30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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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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