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관련자 A가 부해심 제2007-32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관련자 A가 부해심 제2007-32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6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일성티-1호 장호9001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주)J조선 K선박(주)</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64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34톤2,60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029킬로와트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2007년 3월 4일 19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4분 33초.동경 126도 24분 19초 (제주도 하예진항 등대로부터 066도 방향, 1.5마일 해안)</span> 일성티-1호는 1975년 9월 일본국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34톤, 길이 26.97미터, 너비 8.60미터, 깊이 3.80미터, 디젤기관 1,029킬로와트 2기를 장치한 강조 예인선이며, 장호9001호는 2006년 7월 중국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604톤, 길이 81.62미터, 너비 25.80미터, 깊이 5.00미터의 강조 일반부선이다.장호9001호는 선수 좌.우현에 스토크리스 형 닻 각 1개가 설비되어 있고, 닻줄은 지름 44밀리미터 × 길이 440미터의 쇠사슬로 되어 있으며, 일성티-1호는 선수 좌.우현에 스토크리스 형 닻 각 1개, 선미에 스토크 형 닻 1개가 설비되어 있고, 선수 닻의 닻줄은 지름 19밀리미터 × 길이 225미터의 쇠사슬로 되어 있다.일성티-1호와 장호9001호(이하 “일성티-1호 예인선열”이라 한다)는, 거제도 고현항에서 일성티-1호에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 장호9001호에 선원 2명이 승선하고, 장호9001호에 강재 및 선박용 파이프 약 2,000톤을 적재한 다음 일성티-1호가 장호9001호를 선미 예인하여 2007년 3월 2일 18시 00분경 출항하여 중국 닝보(寧波)항으로 향하였다.선장 A는 약 5노트의 예인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달 3일 11시 40분경 제주도 북동방 약 35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 예정항로 전방에 저기압이 발달하고 있어 기상 및 해상상태가 악화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제주도 화순항 입구 부근에서 피항하기 위하여 같은 날 12시경 화순항 쪽으로 침로를 변경하였다.이후 선장 A는 화순항 근해에 도착한 후 어장 등 장애물이 있어 화순항 가까이까지는 접근하지 못하고, 같은 달 4일 01시 00분경 하예진항 등대로부터 133도 방향, 약 1.5마일 거리인 북위 북위 33도 13분 00초.동경 126도 24분 00초(화순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105도 방향, 약 3.7마일) 해상에 장호9001호의 좌현 닻을 닻줄 약 6샤클(1샤클의 길이 : 약 27.5미터)을 내어 정박한 다음, 일성티-1호는 장호9001호에 계선줄로 연결하여 표류하면서 기상 및 해상상태가 호전되기를 기다렸다.이 예인선열이 닻 정박한 해역의 수심은 20-25미터이고, 저질은 암석이며, 북쪽은 제주도에 의하여 막혀 있으나 남쪽은 완전히 열려 있어 남풍이나 북쪽 방향의 파도를 받으면 닻이 끌릴 위험성이 많은 곳이다.이후 이 해역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으며, 같은 날 16시 30분경 선장 A는 레이더로 장호9001호의 닻이 끌리고 있음을 확인하고, 우현 닻 닻줄 약 4.5샤클을 내어 좌현 닻과 30-40도의 각도를 이루도록 하여 파주력(把駐力, Holding Power)을 보강하였다.그러나 그 이후에도 장호9001호의 닻 끌림이 계속되자 선장 A는 아예 히브투(Heave to :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뱃머리를 두고 기관을 사용하여 버티는 악천후 피항방법) 항해를 하기로 결심하고, 일성티-1호의 계류줄을 푼 뒤, 자신은 일성티-1호를 조종하면서 선원들로 하여금 장호9001호에 예인줄(직경 약 100밀리미터 × 길이 약 300미터의 PP로프)을 연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악천후 속에서 선원들이 예인줄 연결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던짐 줄(Heaving Line)이 바다에 빠지고, 예인줄 끝단을 놓치게 되자 던짐 줄과 예인줄이 일성티-1호의 좌.우현 추진기에 감기면서 양현 주기관이 정지되고, 일성티-1호는 운전불능상태가 되었다.일성티-1호가 운전불능상태가 되자 선장 A는 즉시 좌현 닻을 투하하였으나, 일성티-1호와 장호9001호가 모두 북쪽으로 닻이 끌려 같은 날 19시 00분경 제주도 하예진항 등대로부터 066도 방향, 약 1.5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14분 33초.동경 126도 24분 19초 지점의 해안에 두 선박 모두 선수를 동쪽으로 향한 상태로 좌초되었다.이 사고로 두 선박의 선원들은 모두 해경 구조대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선저 외판에 파공 및 심한 굴곡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선체는 그 후 좌초지점으로부터 끌어내 부산으로 옮겨 일성티-1호는 같은 달 4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M조선에서, 장호9001호는 3월 21일부터 4월 23일까지 N조선에서 각각 수리를 마쳤다.당시 사고해역은 약하게 비가 내리고 남동풍이 초속 19-21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3-5미터 정도였으며, 돌풍 현상을 동반하고 있었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이 좌초사건은 일성티-1호 예인선열이 항해 중 기상 및 해상상태가 악화되자 악천후를 피하기 위해 제주도 화순항 근해에 닻 정박하고 있던 중 닻이 끌려 발생하였다.따라서 사고의 발생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피항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와 피항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1) 피항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 검토일성티-1호 예인선열이 피항을 위해 닻 정박을 한 곳은 저질이 암석으로 되어 있어 닻 끌림의 위험성이 높은 곳이다.
또한 북쪽은 육지(제주도)에 의하여 막혀 있으나 남쪽은 뚫려 있어 남풍이 불 때는 육지 쪽으로 떠밀려 좌초할 위험성이 높은 곳이다. 이 좌초사고가 발생할 당시는 남동풍이 강하게 불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의 기상상황과 저질의 상태로 볼 때 피항지 선정이 부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2) 피항방법의 적정성 여부 검토선장 A는 처음 부선 장호9001호의 좌현 닻을 닻줄 6샤클을 놓아 정박하였으며, 그 후 닻이 끌리기 시작하자 우현 닻을 4.5샤클 놓아 파주력을 보강시켰다.
그래도 닻 끌림이 계속되자 장호9001호를 예인하여 히브투(Heave to) 항법으로 피항하기 위해 예.부선 간 예인줄 연결작업을 하던 중 던짐 줄과 예인줄이 예인선 일성티-1호의 추진기에 감기면서 예인선이 운전불능상태가 됨으로써 이 좌초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선장 천무진이 장호9001호를 정박시키면서 처음부터 좌.우현 닻을 함께 놓아 파주력을 보강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그 후 우현 닻을 놓아 파주력을 보강시킨 점과 그래도 닻 끌림이 계속되자 아예 히브투 항법을 시도한 점은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예인줄 연결작업 시 던짐 줄을 예인줄에 미리 묶어 둔 채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던짐 줄이 바다에 빠지자 예인줄마저 딸려나가 추진기에 감기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피항지를 선정하면서 해저(海底)의 상태, 주위의 차폐물 등 지형조건과 기상상태 등 지형 외적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여 피항에 부적합한 장소에 닻 정박을 함으로써 강한 바람과 파도에 의하여 육지 쪽으로 닻이 끌려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일성티-1호 선장 A가 피항지를 선정하면서 해저(海底)의 상태, 주위의 차폐물 등 지형조건과 기상상태 등 지형 외적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위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선장은 악천후를 피하기 위하여 닻 정박지를 선정할 때 수심, 해저(海底)의 상태, 주위 차폐물의 위치 등 지형조건과 당시의 바람과 파도의 방향 등 지형 외적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피항지를 선정하면서 해저(海底)의 상태, 주위의 차폐물 등 지형조건과 기상상태 등 지형 외적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여 피항에 부적합한 장소에 닻 정박을 함으로써 강한 바람과 파도에 의하여 육지 쪽으로 닻이 끌려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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