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8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일성티-1호 장호9001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주)J K(주)</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81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34톤2,60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029㎾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2007년 3월 4일 19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4분 33초.동경 126도 24분 19초 (제주도 하예진항 등대로부터 066도 방향 1.5마일 해안)</span> 일성티-1호는 1975년 9월 26일 일본국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34톤, 길이 26.97미터, 너비 8.60미터, 깊이 3.80미터, 디젤기관 1,029㎾ 2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2009년 8월 1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장호9001호는 2006년 7월 12일 중국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604톤, 길이 81.62미터, 너비 25.80미터, 깊이 5.00미터의 강조 일반부선으로 항행구역은 근해구역이며, 2011년 9월 15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일성티-1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선하고 거제도 고현항에서 강제 및 선박용 파이프 2,000톤을 적재한 부선 장호9001호를 선미예인하며 2007년 3월 2일 18시 00분경 같은 항을 출항하여 중국 닝보(寧波)항으로 향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달 3일 11시 40분경 제주도 북동방 약 35마일 해상을 항해할 무렵 일본 기상청의 기상도에서 닝보항과 제주도 사이에 1008hPa의 저기압이 형성되어 있고 파랑도에는 파고가 2~3미터여서 저기압이 발달하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K(주)로 기상상태를 알린 후 제주도 화순항에서 피항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12시경 화순항으로 침로를 변경하여 약 5노트로 항해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장 등 장애물이 많아 화순항 가까이 가지 못하고 같은 달 4일 01시 00분경 수심이 25~30미터인 북위 33도 13분 00초.동경 126도 24분 00초(하예진항 부근) 해상에서 장호9001호의 좌현묘를 투묘하고 닻줄 6절을 신출한 후 일성티-1호의 계선줄을 장호9001호 선미에 걸고 약 20미터 거리를 유지하며 기상이 호전되기를 기다렸다.당시의 기상과 해상상태는 풍속이 초속 약 6미터, 파고는 1~2미터였으나 제주도 먼바다에는 파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16시 30분경부터 갑자기 돌풍이 불며 파고가 약 2.5미터로 높아져 장호9001호의 우현묘를 추가로 투묘하고 닻줄 4.5절을 신출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위치를 확인하던중 장호9001호가 같은 날 16시 30분이 조금 지났을 무렵부터 주묘되는 것을 레이다로 확인하고 장호9001호를 예인하기 위하여 계선줄을 풀고 장호9001호의 선수쪽으로 접근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장호9001호 선수쪽에서 예인줄(직경 100mm×길이 300m)에 연결한 히빙라인(Heaving line)을 장호9001호로 던졌으나 풍향이 반시계방향으로 바뀌며 돌풍이 불고 파고가 4~5미터로 높아져 예인줄 잡는데 3~4회 실패한 후 장호9001호측에서 히빙라인을 잡고 당기다가 강한 돌풍과 갑판으로 올라오는 파도로 예인줄을 놓고 피하자 바다에 떨어진 예인줄의 끝부분(eye)과 히빙라인이 일성티-1호 추진기에 감겨 기관이 정지되었다.선장 A는 기관이 정지된 후 예인줄이 추진기에 감긴 것을 알았으며, 급히 일성티-1호의 좌현묘를 투묘하려 하였으나 조종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강한 돌풍과 높은 파도에 떠밀려 같은 날 19시 00분경 제주도 하예진항 등대로부터 066도 방향 1.5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14분 33초.동경 126도 24분 19초 해상에서 선수가 동쪽을 향한 상태로 수중암반에 좌초되었고 장호9001호는 일성티-1호의 전방 약 200미터 해안에 좌초되었다.이 사고로 선장 A를 포함한 선원들은 같은 날 21시 30분경 해양경찰에 모두 구조되었으나 일성티-1호는 선저외판이 파손되고 장호9001호는 선미 우현측 선저외판이 균열되었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2007년 3월 4일 17시 00분경 마라도 부근에서는 비가 내리고, 시정은 3㎞, 파고는 3미터, 남동풍이 초속 19미터로 불었으나 점점 강해지는 상태였고, 선장 A는 돌풍의 순간최대풍속이 약 30미터, 파고는 약 6미터로 관측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일성티-1호와 장호9001호의 운항상황일성티-1호는 장호9001호를 선미예인하며 2007년 3월 2일 18시 00분경 거제도 고현항을 출항하여 중국 닝보(寧波)항으로 항해중 제주도 북동방 약 35마일 해상을 항해할 무렵 일본 기상청의 기상도에서 닝보항과 제주도 사이에 1008hPa의 저기압이 형성되어 있고 파고가 2~3미터여서 황천이 예상되고 저기압이 발달하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달 4일 01시 00분경 북위 33도 13분 00초.동경 126도 24분 00초 해상(제주도 하예진항 부근)에서 장호9001호의 좌현묘를 투묘하고 닻줄 6절을 신출한 후 일성티-1호의 계선줄을 장호9001호 선미에 걸고 약 20미터 거리를 유지하며 기상이 호전되기를 기다렸다.2) 기상 및 해상상태2007년 3월 4일 17시 00분경 마라도 부근에서는 비가 내리고, 시정은 3㎞, 파고는 3미터, 바람은 남동풍이 초속 19미터로 불었으나 점점 강해지는 상태였고, 선장 A는 돌풍의 순간최대풍속이 약 30미터, 파고는 약 6미터로 관측하였다.3) 일성티-1호와 장호9001호의 좌초경위일성티-1호는 장호9001호와 약 20미터 거리를 유지하며 기상이 호전되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16시 30분경부터 갑자기 돌풍이 불며 파고가 약 2.5미터로 높아져 장호9001호의 우현묘를 추가로 투묘하고 닻줄 4.5절을 신출하였으나 장호9001호가 주묘되자 장호9001호를 예인하기 위한 작업중 일성티-1호는 예인줄(직경 100mm×길이 300m)의 끝부분(eye)과 히빙라인이 추진기에 감겨 조종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됨으로써 강한 돌풍과 높은 파도에 떠밀리다가 같은 달 4일 19시 00분경 하예진항 해안의 수중암반에 좌초되었고 장호9001호는 주묘되어 일성티-1호의 전방 약 200미터 해안에 좌초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예인선 일성티-1호와 피예인부선 장호9001호가 황천을 피하기 위하여 정박대기중 장호9001호가 주묘되자 일성티-1호가 장호9001호를 예인하기 위한 작업중 예인줄이 추진기에 감겨 조종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됨으로써 강한 돌풍과 높은 파도에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일성티-1호 선장으로서 예정항로상의 황천에 대비하여 정박 대기중 보다 안전한 장소를 택하지 못한 것과 예인작업중 예인줄이 추진기에 감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선박은 출항하기 전과 항해중 그 항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하며 황천이 예상되어 피항하고자 할 때는 외적요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아니하면서 충분한 수역, 적당한 수심과 저질 및 선위 확인이 용이한 곳을 정박지로 택하고 주위의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예인선 일성티-1호와 피예인부선 장호9001호가 황천을 피하기 위하여 정박대기중 장호9001호가 주묘되자 일성티-1호가 장호9001호를 예인하기 위한 작업중 예인줄이 추진기에 감겨 조종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됨으로써 강한 돌풍과 높은 파도에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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