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1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일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1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5.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BS-G5-04-0273) 사고일시2007년 12월 21일 05시 06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5분 08초.동경 127도 45분 14초(여수신항 제1부두 해상)</span> 일광호는 1969년 4월 1일 경상남도 충무시 소재 최기호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5.0톤, 길이 20.47미터, 너비 4.10미터, 깊이 2.00미터, 계획만재흘수 1.70미터, 디젤기관 500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2007년 5월 29일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로부터 제4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여 2012년 6월 25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상갑판 하부 구조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창고(Store), 선원실, 기관실, 보이드 스페이스(Void Space), 선미창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상에는 조타실, 식당, 식당 뒤쪽에 선원실과 기관실로 통하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기관실 출입문 등은 풍우밀 유지가 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상갑판 현단에는 높이 약 60센티미터의 불워크(Bulwark)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이 5급항해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선박직원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기관과정교육을 이수하였기 때문에 혼자서 승무하여 선장 및 기관장 등 선내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선장이 정박중에 선박을 비울 경우에는 당직자가 없는 무인 상태가 되게 된다.이 선박은 선장 A 혼자 승무한 가운데 주로 부산항 일원에서 운항을 하다가 2007년 8월경 여수항으로 이동하여 운항을 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17일 16시 00분경 여수신항 동양시멘트 부두에 접안하여 대기하면서 같은 부두에 입항하는 부선의 입출항을 지원하다가 같은 달 18일 00분경 재화중량톤수 5,000톤 규모의 선박이 접안하는 여수신항 제1부두로 이동하여 우현 접안하여 대기하고 있었다.이 선박이 부두에 접안한 상태는 선수와 선미에 각각 직경 약 38밀리미터의 피피 로프(Polypropylene Rope) 계류삭 2줄을 약 15미터 길이로 부두의 계선주(Bitt)에 걸어 맨 상태로 우현 접안하였으며, 부두 안벽에는 선박과 부두의 접촉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길이 약 2.0미터의 방충재(Fender)가 안벽 상면으로부터 약 2미터 하부에 수평으로 약 10미터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었다.이후, 선장 A는 완도해양경찰서로부터 조사를 위하여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고 출두하기 위하여 같은 달 21일 03시 00분경 선박관리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선박을 떠났으며, 이 선박은 정박당직자가 없는 무인 상태가 되었다.선장 A가 선박을 떠날 당시 여수항 조석은 밀물이 한창 진행중이었고 이 선박의 우현 상갑판이 부두 안벽에 설치된 방충재 밑에 위치한 상태였으며, 밀물이 계속됨에 따라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우현 상갑판 불워크 상단이 방충재 하단에 접촉하여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 되다가 해수면의 상승이 계속됨에 따라 경사가 가중되어 우현 상갑판이 해수면에 잠기게 되면서 풍우밀이 유지되지 아니한 기관실 및 선원실 출입문을 통하여 해수가 기관실과 선원실로 유입되어 같은 날 05시 06분경 여수신항 제1부두 앞 북위 34도 45분 08초.동경 127도 45분 14초 해상에서 침몰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0.5미터 이내로 잔잔하였다.사고 후 이 선박에 적재된 연료유인 경유 약 800리터가 유출되어 길이 약 900미터, 폭 약 20미터의 해상을 오염시켰으며, 선박은 사고 당일 인양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해양경찰청의 상황보고서 사본2)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일광호의 선박국적증서, 일반배치도 각 사본4)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 작성의 일광호 제4회 정기검사보고서 사본5) 여수해양경찰서의 선장 A에 대한 사건송치서 사본6)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 선장 A에 대한 약식명령청구통지 사본7)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발생일시 및 장소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부합된 진술기재에 의하여 2007년 12월 21일 05시 06분경 전라남도 여수신항 제1부두 앞 북위 34도 45분 08초.동경 127도 45분 14초 해상에서 침몰되었다고 인정한다.2)일광호의 제원과 계획만재흘수선, 불워크 높이 등에 관하여는 이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및 일반배치도 각 사본기재에 의하여3) 일광호의 선원실과 기관실로 통하는 출입문은 풍우밀 유지가 되지 아니한 상태라는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일광호의 부두 접안 상태에 관하여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일광호가 접안한 여수신항 제1부두에 설치된 방충재 현황은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선장 A가 완도해양경찰서에 출두하기 위하여 선박을 떠날 때 선박관리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선박에 정박당직자가 없는 무인 상태가 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선장 A가 선박을 떠날 당시 여수항 조석은 밀물이 한창 진행중이었고 이 선박의 우현 상갑판이 부두 안벽에 설치된 방충재 밑에 위치한 상태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일광호의 침몰 경위에 관하여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국립해양조사원 발행 2007년도 조석표에 의하여 계산한 사고 당일 선장 A가 선박을 떠난 시각과 선박이 침몰한 시각 사이의 조고차 및 위 증거설명 “7)”항에서 인정한 선장 A가 선박을 떠날 당시 일광호의 우현 상갑판이 부두 안벽에 설치된 방충재 밑에 위치한 상태 등을 종합하여9) 사고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해양경찰청의 상황보고서 사본기재 및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사고 후 이 선박에 적재된 연료유인 경유 약 800리터가 유출되어 길이 약 900미터, 폭 약 20미터의 해상을 오염시킨 사실은 여수해양경찰서의 선장 A에 대한 사건송치서 사본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선박관리 불철저항만내 정박중이거나 접안중인 모든 선박은 조석, 바람 등의 영향에 대비하여 항상 당직자를 배치하여 선박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여수항의 경우에도 “여수.광양항 항만시설운영세칙”(여수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06-38호)에 정박중인 선박에 대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여 항시 필요한 수의 선원이 승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선장 A는 완도해양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선박을 떠나기 전에 선박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선박을 관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했다.그러나, 선장 A는 선박을 떠나면서 선박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선박을 떠남으로서 선박이 무인상태가 되도록 방치하였다.2)여수항 조석 현황국립해양조사원 발행 2007년도 조석표에 의한 사고 당일 여수항의 조석은 00시 02분에 저조(조고 53센티미터), 06시 48분에 고조(조고 292센티미터)이며, 선장 A가 선박을 떠난 사고 당일 03시 00분경의 조고는 약 139센티미터, 선박이 침몰한 05시 06분경의 조고는 약 256센티미터로 선장 A가 선박을 떠난 시각과 선박이 침몰한 시각 사이의 조고차는 약 117센티미터이다.3) 일광호 접안 부두 현황일광호가 우현으로 접안한 여수신항 제1부두는 재화중량톤수 5,000톤 규모의 대형선박이 접안하는 부두로서 부두 안벽에 선박과 부두의 접촉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길이 약 2.0미터, 폭 약 1.6미터, 두께 약 0.8미터의 방충재가 부두 상면으로부터 약 2.0미터 하부에 수평으로 약 10미터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다.따라서, 일광호와 같은 소형선박이 이 부두에 접안할 경우에는 부두 안벽이 높아서 선박에 출입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출입자가 추락할 위험성이 있으며, 대형 방충재가 안벽에 설치되어 있어 조석의 영향에 따라 소형선박이 방충재 밑에 들어가 눌리게 되면 선체가 경사되어 전복 또는 침몰의 위험이 있다.4) 일광호 접안 상태일광호는 선수와 선미에서 각각 직경 약 38밀리미터의 피피로프 계류삭 2줄을 약 15미터 길이로 부두의 계선주(Bitt)에 걸어 맨 상태로 우현 접안하였으며, 선장 A가완도해양경찰서로 조사를 받기 위하여 선박을 떠날 때에는 우현 상갑판 불워크가 부두 안벽에 설치된 방충재의 밑에 위치한 상태로 밀물의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어 방충재 하단에 우현 상갑판 불워크가 접촉할 수 있는 상태였다.5) 일광호 침몰 상황일광호는 건조 당시 깊이 2.00미터, 계획만재흘수 1.70미터로 건현이 약 30센티미터인 선박으로 선장 A가 완도해양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하여 선박을 떠나던 사고 당일 03시 00분경부터 사고 당시인 05시 06분경까지는 밀물의 영향으로 해수면이 약 117센티미터까지 계속 상승하는 중이었으며, 해수면의 상승에 따라 일광호도 같이 상승하면서 우현 상갑판 불워크 상단이 여수신항 제1부두 안벽에 설치된 방충재 하단에 걸리게 되고, 방충재에 걸린 우현 상갑판 불워크가 눌리면서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 되다가 해수면의 상승이 계속됨에 따라 경사가 가중되어 우현 상갑판이 해수면에 잠기게 되면서 풍우밀이 유지되지 아니한 기관실 및 선원실 출입문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과 선원실로 유입되어 침몰하였다고 판단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선장 혼자 승무한 일광호가 대형선박이 접안하는 부두에 접안하여 대기 중 선장이 선박관리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선박을 떠남으로써 선박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밀물의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선박의 우현 상갑판 불워크가 부두 안벽에 설치된 방충재 하단에 걸리게 되어 선박이 우현으로 경사되다가 해수면의 상승이 계속됨에 따라 선체경사가 가중되어 우현 상갑판이 해수면에 잠기게 되면서 풍우밀이 유지되지 아니한 기관실 및 선원실 출입문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과 선원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선박이 침몰한 여수신항 제1부두 주변 해상에 유류오염이 발생한 것은 일광호가 침몰하면서 선내 적재된 연료유 일부가 해상에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일광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박을 부두에 접안 중 선박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을 떠나면서 선박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선박을 무인상태로 방치하여 밀물의 영향으로 선박이 부두 안벽의 방충재에 접촉하여 경사되면서 기관실 등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선박을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소형선박은 대형선박이 접안하는 부두에 접안을 지양하여야 하며, 부득이 접안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여 조석의 영향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계류삭의 길이를 조정하는 등 선박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무인상태로 접안중 밀물의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선박의 우현 상갑판 불워크 상단이 부두 안벽에 설치된 방충재 하단에 걸려서 선박이 우현으로 경사되다가 상갑판이 해수면에 잠기게 되면서 기관실 및 선원실 출입문을 통하여 해수가 기관실과 선원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135"></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 결년월일)목해심 제2008-23호(2008. 6. 25)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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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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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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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예인선 일광호 침몰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일광호 소유자 겸 선장, 5급항해사)사건개요일광호는 총톤수 25톤, 디젤기관 500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예인선으로 선장 A 혼자 승선하고 2007년 12월 18일 10시 00분경 여수신항 제1부두에 접안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선장 A가 완도해양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하여 같은 달 21일 03시 00분경 선박관리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선박을 떠난 후, 밀물의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일광호의 우현 상갑판 불워크 상단이 부두 안벽에 설치된 방충재 하단에 접촉하여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되어 우현 상갑판이 해수면에 잠기게 되면서 기관실 및 선원실 출입문을 통하여 해수가 기관실과 선원실로 유입되어 같은 날 05시 06분경 여수신항 제1부두 앞 북위 34도 45분 08초.동경 127도 45분 14초 해상에서 침몰하였다.주 문이 침몰사건은 무인상태로 접안중 밀물의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선박의 우현 상갑판 불워크 상단이 부두 안벽에 설치된 방충재 하단에 걸려서 선박이 우현으로 경사되다가 우현 상갑판이 해수면에 잠기게 되면서 기관실 및 선원실 출입문을 통하여 해수가 기관실과 선원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이 침몰사건은 선장 혼자 승무한 선박에서 접안 대기 중 선장이 선박을 떠남으로써 선박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밀물의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선박의 상갑판 불워크가 부두 안벽 방충재에 걸려서 선체가 경사되다가 상갑판이 해수면에 잠기게 되면서 기관실 등으로 해수가 유입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
교 훈소형선박은 대형선박이 접안하는 부두에 접안을 지양하여야 하며, 부득이 접안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여 조석의 영향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계류삭의 길이를 조정하는 등 선박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주 제 어침몰, 접안, 방충재, 조석, 선체경사 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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