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7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이레201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J</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74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4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5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04년 6월 1일 21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31분 20초.동경 126도 12분 00초(옹도등대로부터 139도 방향 약 11.9마일 해상)</span> 이레201호는 총톤수 48톤(L20.23m×B5.50m×D2.50m), 출력 75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착한 강조 예인선이다.해양사고관련자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2004년 6월 1일 15시경 바닷모래 1,100루베를 선적한 총톤수 470톤, 배 길이 51.71미터의 대양3호를 160미터의 예인줄에 선미 예인하여 울도 부근 해상을 떠나 군산항으로 향하였다.예인줄은 직경 50미터의 피피로프로 예인선 갑판상에 설치된 토-잉후크(Towing Hook)와 피예인부선 대양3호의 선수 비트를 연결하였다.토-잉후크는 선체중앙에서 선미쪽으로 3~4미터 떨어진 갑판상에 해면으로부터 높이 1.8미터에 설치되었고, 후크자체는 좌우로 90도까지 선회가 가능한 구조를 하고 있다.선장 A는 예정된 침로를 따라 침로 180도 4.8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다가 같은 날 20시 00분경 선수우현 전방 약 4마일 거리에서 북상 중인 101대양호를 레이더로 발견하고 서로 좌현대 좌현으로 무난히 항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그대로 항행을 계속하였다.선장 A는 같은 침로와 같은 속력으로 항행하는 가운데 101대양호가 아주 가까운 거리로 접근하자 충돌의 위험을 직감하고 충돌회피 동작으로 극우전타하였다.이후 피예인선의 선수방위는 원침로 그대로 180도를 유지된 채 예인줄이 심하게 긴장된 상태로 우선회를 계속하다가 선수방위가 270도를 가리킬 무렵인 21시 15분경 옹도등대로부터 139도 11.9마일 거리 북위 36도 31분 20초.동경 126도 12분 00초 해상에 이르러 예인선의 선수방위와 피예인선의 선수방위가 90도로 교차되면서 선체가 우측으로 전복.침몰하였다.이 배 선원 3명은 101대양호에 구조되었고, 침몰된 선체는 인양되어 수리차 조선소로 향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의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내외이었다.
2. 증 거가.증거세목(1)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조서(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3) 이레201호의 선적증서 사본(4) 대양3호의 선박검사증서 사본나.증거설명(1)전복사고일시 및 위치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 토-잉후크의 위치 및 구조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3) 이레201호의 피예인부선 대양3호에 대한 예인 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이레201호가 101대양호를 초인한 후 충돌에 임박하여 피항조치로 극우전타할 때까지 경위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이레201호가 극우전타한 후 피예인선의 선수방위는 원침로 그대로 180도를 유지된 채 예인줄이 심하게 긴장된 상태로 우선회를 계속하다가 선수방위가 270도를 가리킬 무렵 예인선의 방위와 피예인선의 방위가 90도로 교차되면서 선체가 우측으로 전복.침몰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이레201호와 대양3호의 제원은 이 선박의 선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일반적으로 예인선이 피예인선을 선미예인하게 되면 피예인선으로부터 반력(反力)을 받아 중심(重心)이 상승되어 복원력이 약화(弱化)되는 데다가 전복 모우멘트(moment)까지 받게 되어 위험할 경우가 있다.또 항해 중 갑작스럽게 대각도 전타(轉舵)하는 행위는 대부분 복원력을 감소시키고 있었지만 특히 예인선의 경우 동형의 다른 선박보다 타판(舵板)의 면적이 비교적 넓은 편이기 때문에 복원력에 미치는 영향도 그 만큼 크다.따라서 변침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도 20도 이상 대각도 전타(轉舵)하면 복원력 감소에다 횡 모우멘트의 영향까지 받아 전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이때에는 소각도로 전타하여 5도씩 단계적으로 변침하되 피예인선이 새로운 침로로 변침된 것을 확인한 뒤 다시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여 변침하여야 한다.선미예인 중인 예인선은 복원력이나 전복 모우멘트에 관심을 갖고 예항(曳航)하여야 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이레201호가 만재된 상태의 피예인부선을 예항하면서 전방경계 소홀로 접근 중인 101대양호에 대하여 미리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돌에 임박하여 피항조치로 대각도로 전타(轉舵)함으로써 급선회하여 복원력이 감소된 데다가 피예인부선으로부터 횡(橫) 모우멘트를 받아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선장 A는 예인선 이레201호 선장으로 선미예인 작업을 수행하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데다가 충돌에 임박하여 피항조치로 대각도로 전타(轉舵)함으로써 복원력 감소와 함께 피예부선으로부터 횡 모우멘트를 받아 전복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교 훈선미 예항 중인 예인선은 대각도 전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특히, 예인선에 비하여 피예인선이나 피예인 물체의 규모가 클 경우에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부선을 선미예인하던 이레201호가 대각도 전타(轉舵)함으로써 급선회하는 가운데 피예인부선으로부터 횡 모우멘트를 받아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745"></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인해심 재결서 제2004-020호(2004. 9. 14.)심판부 주 심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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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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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예인선 이레201호 전복사건해양사고관련자 A(선장, 5급항해사)사건개요 예인선 이레201호(48톤)는 부선 대양3호(470톤)에 모래를 싣고 항해 중 마주오는 101대양호와 충돌의 위험을 느껴 극우전타하였으나 전복.침몰하였다.주문 이 전복사건은 부선을 선미예인하던 이레201호가 대각도 전타함으로써 급선회하는 가운데 피예인부선으로부터 횡 모우멘트를 받아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 이 전복사건은 이레201호가 만재된 상태의 피예인부선을 예항하면서 전방경계 소홀로 접근 중인 101대양호에 대하여 미리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돌이 임박하여 피항조치로 대각도로 전타함으로써 급선회하여 복원력이 감소된 데다가 피예인부선으로부터 횡 모우멘트를 받아 발생한 것이다.교훈선미 예항 중인 예인선은 대각도 전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특히, 예인선에 비하여 피예인선이나 피예인 물체의 규모가 클 경우에 주의를 요한다.주제어선미예인, 대각도 전타, 횡모우멘트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