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0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윤스6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주)B 총 톤 수88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01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536킬로와트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13년 11월 5일 10시 32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1분 36초.동경 127도 45분 06초(여수시 낙포동 예인선 부두 앞 해상)</span> 윤스6호는 1996년 7월 인천광역시 소재 J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8톤, 길이 23.28미터, 너비 7.60미터, 깊이 3.20미터, 출력 536킬로와트(KW)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조타실에는 레이더, 자기컴퍼스, 자동식별장치(AIS),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전동유압식 조타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3년 4월 10일 (사)한국선급 여수지부로부터 제2종 중간검사를 수검하고 2016년 4월 13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비치하고 있다.
또한 이 선박은 여수·광양항을 입·출항하는 외항선박의 원활한 이·접안을 위해 광양예선에서 운영하여 오다가 2013년 10월 18일 (주)B에서 인수하였다.이 선박은 주기관의 시동 및 정지는 기관실에서, 주기관의 회전을 일정방향 및 속도로 고정한 채 전진, 정지, 회전은 조타실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추진계통은 주기관, 구동축, 클러치, 추진축, 가변피치 추진기(Controllable Pitch Propeller) 순으로 연결되어 있고, 주기관 운전 시 추진축과 클러치를 분리하여 추진기 회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장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여수시 낙포동 예인선 부두에 좌현 접안하여 주기관이 정지된 상태에서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무한 가운데 잠수부를 수중으로 투입하여 선저 및 축계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여 (사)한국선급의 예항력 검사 시 양호한 예항력 결과를 얻기 위해 이물질 제거작업을 수행 할 잠수부를 기다리고 있었다.이와 같이 잠수부를 수중으로 투입하여 선저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는 경우 잠수작업의 종료, 추진축과 클러치의 분리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기관을 시동하게 되면 회전하는 추진기에 잠수부의 신체가 접촉되어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이 선박은 2013년 11월 5일 09시 00분경 선박소유자로부터 선저 및 축계(이하 ‘선저’라 한다.)
이물질 제거작업을 의뢰 받은 주잠수부 C(망)과 보조잠수부 D가 도착하였으나 선장 A는 작업을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잠수작업자와 작업방법, 장소, 범위, 의사소통, 주의사항 등 작업계획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아니하였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잠수부 C(망)와 보조잠수부 D가 곧바로 공기 공급호스가 부착된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수중으로 들어가자 선장 A는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기관사 E와 함께 선미 갑판상에서 작업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작업과정을 지켜보던 선장 A는 같은 날 10시 30분경 보조잠수사 D가 부두로 올라와 잠수장비를 정리하고, 주잠수부 C(망)가 자선의 선미로부터 약 5∼10미터 떨어진 부두암벽에 설치된 계단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고 막연하게 잠수작업이 종료된 것으로 알았다.이때 기관사 E가 “기관 시동을 걸어도 되느냐”고 묻자 선장 A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주기관을 시동하고자 하는 경우 회전하는 추진기에 잠수부의 신체가 접촉되어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작업의 종료, 추진축과 클러치의 분리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나, 같은 날 11시 30분경 이 선박의 접안 장소로부터 항해 소요시간 약 20분 거리에 있는 KOC부두에서 (사)한국선급의 예항력 검사가 예정되어 있고, 물때를 맞추기 위해 시간이 촉박하여 이를 소홀히 한 채 주기관 시동을 허락하였다.이어 선장 A는 부두암벽에 설치된 계단으로 올라오고 있던 주잠수부 C(망)가 잠수작업에 사용된 공기 공급호스가 추진기에 걸리자 이를 풀기위해 다시 수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주기관 시동을 저지(沮止)하기 위해 급히 기관실로 달려가던 중 주기관이 시동되었다.이때 이 선박은 추진축과 클러치가 연결되어 있어 주기관 시동과 함께 추진기가 회전하면서 2013년 11월 5일 10시 32분경 여수시 낙포동 예인선 부두 앞 북위 34도 51분 36초.동경 127도 45분 06초 해상에서 주잠수부 C(망)의 신체가 우현 쪽 추진기에 접촉되어 사망하였다.사고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바람과 파도는 거의 없었고, 조류는 광양항의 고조시간이 10시 00분경으로 없었다.
2.원 인이 잠수부 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선저 이물질 제거작업의 위험성잠수부가 수중으로 들어가 선저에 부착된 이물질 제거작업 중 추진축과 클러치가 분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기관을 운전하게 되면 회전하는 추진기에 잠수작업자의 신체가 접촉되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따라서 선장은 선저 이물질 제거작업에 앞서 잠수작업자와 작업계획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고 작업의 종료여부, 추진축과 클러치의 분리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주기관을 운전하여야 한다.2) 안전관리 소홀가) 잠수 작업계획에 대한 협의소홀선장은 잠수부를 수중에 투입하여 선저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잠수작업자와 작업방법, 장소, 범위, 의사소통, 주의사항 등 작업계획을 충분히 협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은 선저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기 위해 본선에 도착한 잠수작업자와 작업계획에 대한 협의도 하지 아니한 채 잠수작업자가 수중으로 들어가자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선미 갑판상에서 작업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나) 잠수작업 종료 및 주기관 클러치 상태 확인 소홀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잠수부를 수중에 투입하여 선저에 부착된 이물질 제거작업 중 추진축과 클러치가 분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기관을 시동하게 되면 회전하는 추진기에 잠수부의 신체가 접촉되어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그러나 선장은 자선의 예항력 검사가 예정되어 있고 물때를 맞추기 위해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기관 시동을 걸어도 되느냐”는 기관사의 물음에 보조잠수부가 부두에서 잠수장비를 정리하고, 주잠수부가 부두암벽에 설치된 계단으로 올라오고 있어 막연하게 잠수작업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추진기와 클러치가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기관 시동을 허락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잠수부 사망사건은 (사)한국선급의 예항력 검사 시 양호한 결과를 얻기 위해 잠수부를 수중에 투입하여 선저 및 축계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던 중 선장이 잠수작업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추진축과 클러치 연결된 상태에서 주기관을 시동함으로써 회전하는 추진기에 잠수부의 신체가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나, 잠수부가 선장과 작업계획을 협의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윤스6호의 선장으로서 잠수작업자가 선저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저 이물질 제거작업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추진축과 클러치가 연결된 상태에서 주기관을 시동함으로써 잠수작업자의 신체가 회전하는 추진기에 접촉되어 이 잠수부 사망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1991년 12월 31일 내무장관, 2009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점을 감안하여 동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잠수부를 수중에 투입하여 선저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잠수작업자와 작업방법, 장소, 범위, 의사소통, 주의사항 등 잠수계획을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잠수부가 선저 이물질 제거작업 중 추진축과 클러치가 분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기관을 시동하게 되면 회전하는 추진기에 잠수작업자의 신체가 접촉되어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잠수작업의 종료, 추진축과 클러치 분리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주기관을 시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잠수부 사망사건은 잠수부를 수중에 투입하여 선저 및 축계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던 중 선장이 잠수작업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추진축과 클러치가 연결된 상태에서 주기관을 시동함으로써 회전하는 추진기에 잠수부의 신체가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나, 잠수부가 선장과 작업계획을 협의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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