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5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유호5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B 주식회사 총 톤 수5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51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8. 6. 27. 18:43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7분 05초.동경 126도 36분 33초(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소재 남항부두)</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유호5호는 1971. 9. 1. 일본 중옥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5톤(길이 22.71m × 너비 5.40m × 깊이 2.56m), 출력 551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인천광역시 선적의 강조 견인용 예선이다.이 선박은 2010. 1. 15.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14. 11. 11.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고, 2010. 12. 9.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중간검사 및 예인선항해검사를 마쳤으나, 2011년경부터 사고가 발생한 날까지 공단에 장기계선선박으로 등재되어 있어 추가적인 선박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이 선박은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 평형수탱크, 갑판창고, 공소, 기관실, 연료유탱크, 청수탱크, 창고, 선미 평형수탱크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 상갑판에는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자동식별장치(AIS) 및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자동조타는 불가능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54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유호5호 일반배치도 </span>나.
선박의 소유관계, 운항상태이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상 소유자 B 주식회사(대표이사 C, 이하 ‘B(주)’라고 한다)는 2011년경부터 이 선박을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장기계선선박으로 등록하고 운항하지 않았다.유호5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2016. 2. 25. B(주)로부터 이 선박을 매매대금 일천만원에 매수하였고, 작약도 인근 준설선에 계류되어 있던 이 선박을 예인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소재 남항부두에 계류시켰다.선장 A는 유호5호를 바로 운항하지 않고 경기가 호전될 때까지 계류만 해두었고, B(주)의 묵시적 동의하에 등기소나 해양수산관청에 소유자 변경등기·등록을 신청하지는 않았다.선장 A는 2017. 8. 17.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계선사유 : 장기간 미운항, 계선기간 : 2017. 8. 19.∼2018. 8. 18., 계선장소 : 인천 남항, 제출자 : B(주)’ 등을 기재한 계선사유서를 제출하였다(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55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유호5호 남항부두 계류모습</span>다.
사실의 경과선장 A는 2016. 2.경 이 선박을 남항부두에 계류시킨 후 종종 유호5호에 방선하여 계선상태 및 기관실 내 선저폐수(빌지)의 유출여부를 확인하는 등 선박관리를 수행하였다.선장 A는 계선이후 총 2회 선저폐수를 배출하였는데(1회당 배출량은 약 10ℓ,마지막 배출시기는 2017. 10.), 사고 2∼3일 전 방선했을 당시 유호5호 기관실 바닥으로부터 약 30∼40cm 정도의 선저폐수가 차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선장 A가 이 선박을 방선한지 1∼2일이 지난 2018. 6. 26.경 인천지역에는 약 90mm 정도의 비가 내렸고, 이 선박은 2018. 6. 27. 18:43경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소재 남항부두, 북위 37도 27분 05초.동경 126도 36분 33초 해상에서 기관실이 침수되어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되면서 기관실 내의 선저폐수가 해상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55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유호5호 전경 및 기관실 출입구</span> 선장 A는 해경의 연락을 받고 사고가 발생한지 1시간 후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도착 당시 유호5호의 우현이 5∼10도 정도 기울어 기관실 입구와 수면이 닿아있는 것을 목격하였다.이 해양오염사고로 유호5호 기관실 출입구를 통하여 선저폐수 약 162ℓ가 유출되어 검은색 유막 2m×30m(분포율 50%), 3m×5m(분포율 30%)의 범위로 주변해상이 오염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55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유호5호 선저폐수 유출모습</span> 이 사고로 인한 해상오염을 방제하기 위하여 선박 3척, 인력 29명, 유흡착재 92kg 등이 소요되었고, 선장 A는 유창청소업체를 수배하여 유호5호의 침수된 기관실에서 선저폐수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였다.이 사고 이후 선장 A는 유호5호를 인천광역시 중구 만석동 소재 에스에이취조선소로 이동시켜 폐선시켰고, 2018. 8.7.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등록 원부 말소신청을 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557"></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5] 유호5호 폐선모습</span> 사고발생 전날인 2018. 6. 26. 인천지역에는 90mm 정도의 비가 내렸으며, 2018. 6. 27. 동 지역에 비는 내리지 않았으나 평균풍속이 초속 2.6미터로 불고 흐린 날씨였다.
2. 원 인이 해양오염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마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유호5호의 안전관리의무자우리나라는 선박에 대하여 등기와 등록의 이원주의를 취하고 있어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할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기소의 선박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하고, 선박등기를 한 후 행정상의 필요와 선박의 국적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선박법에 따라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그 선박을 선박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여기서 등기는 선박의 소유권과 저당권 등을 공시하는 제도이고, 등록은 선박의 국적취득과 국기게양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시행되는 공시방법이다.선장 A는 2016. 2. 25. B(주)로부터 이 선박을 구입한 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소유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선박국적증서(제05-154호)에 선박소유자는 여전히 B(주)로 남아있었다.그러나 우리 상법은 ‘등기 및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경우 그 소유권의 이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므로(상법 제743조), 선장 A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소유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2016. 2. 25. 유호5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이때부터 이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2) 유호5호의 안전관리 부적절유호5호는 1971. 9. 1. 건조되어 이 사건 당시 선령이 47년이었고, 기관실 문 옆에는 부식으로 인한 틈이 발견되었으며, 2011년경부터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장기계선선박으로 등록되어 약 8년간 선박검사를 받아오지 않았던바, 비록 선장 A가 종종 선박에 방선하여 육안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해왔더라도 선체의 상당부분에 부식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선장 A가 이 선박에 일주일에 1회 이상 방선하여 안전관리를 해왔다고 하나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남아있지 않고, 7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계류 중이던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일주일에 1회 이상 방선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2017. 10. 이후 기관실 내 선저폐수를 배출하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선장 A는 유호5호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보인다.나아가 사고 전날 인천지역에는 약 90mm 정도의 비가 내렸는바, 선장 A로서는 폭우가 그친 후 유호5호에 방선하여 선체의 이상여부, 기관실 침수여부 등 안전관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이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해경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을 뿐이다.이처럼 유호5호 선장 A가 장기계선시켜 놓은 선박의 유지관리를 부적절하게 한 것은 이 사고의 주원인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해양오염사고는 부두에 장기계선 중이던 유호5호의 유지관리가 부적절하여 선저폐수가 누적되고, 사고 전날 내린 비로 기관실이 침수되어 우현으로 선박이 경사되면서 기관실 출입구를 통해 선저폐수가 해상으로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유호5호 선장으로서 선박을 장기계선시켜 놓은 경우 정기적 방선을 통하여 선체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강풍·호우·풍랑주의보 등 기상변화가 있을 경우 선박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여 침수 등으로 인한 해양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선장 A는 사고 전날 인천지역에 비가 많이 내려 기관실 침수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비가 내린 후 선박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등 선박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선박이 침수로 경사되어 기관실의 선저폐수가 해상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5. 사고방지 교훈가. 장기계선선박의 선박관리자는 계선기간 동안 선체가 노후·부식되어 파공이 발생하는 등 수밀상태가 불량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수시로 선박에 방선하여 선체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장기계선선박의 선박관리자는 강풍·호우·풍랑주의보 등 기상변화가 있을 경우 선저폐수, 기름 등이 해상에 유출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간 내 선박에 방선하여 선박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해양오염사고는 부두에 장기계선 중이던 유호5호의 유지관리가 부적절하여 선저폐수가 누적되고, 사고 전날 내린 비로 기관실이 침수되어 우현으로 선박이 경사되면서 기관실 출입구를 통해 선저폐수가 해상으로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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