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유신2호의 피예인부선 제5삼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6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유신2호제5삼성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충청남도 태안군 선박소유자SB 총 톤 수60.26톤 26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5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 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2년 11월 9일 19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31분 22초.동경 126도 16분 54초(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서방 약 3.0마일 해상)</span> 유신2호는 1981년 3월 부산광역시 소재 K(현 N)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0.26톤(L20.45×B5.18×D2.30미터), 연속최대출력 45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예인선으로 2001년 5월 8일 J협회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가 2001년 2월 경 이 선박을 구입할 당시 S로부터 월 1백5십만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 1억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S 명의로 소유권을 설정하여 공부상 소유자는 S이나 실질적인 소유자 및 운영자는 선장 A이다.피예인부선 제5삼성호는 1979년 12월 인천광역시 소재 M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69.00톤(L28.00×B10.00×D3.00미터)의 강조 무동력 부선으로서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조건에 따라 선박검사대상 제외선박이며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키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부선 선주 B’이라 한다)는 한국방송공사가 선체상부를 범선처럼 개조하여 1995년부터 1996년까지 대하드라마 ‘찬란한 여명’을 촬영한 후 개인에게 매각되었다가 4명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2000년 6월에 이 선박의 소유권 지분에 참여한 후 안흥신항에서 식당영업을 하기 위하여 수리를 하다가 다른 사람의 지분을 점차로 인수하여 2002년 6월 7일 자신의 단독소유로 하였다.부선 선주 B는 지분을 참여한 직후부터 이 선박을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 옆 마도 선착장에 정박시킨 상태에서 목공 및 선체 수리공 C, 선박내부수리 및 도장공 D, 기타수리공 E, 수리총괄 F 등을 고용하여 수리를 하던 중 자신의 단독소유가 되었을 무렵인 2002년 6월부터 자신의 아들 G를 수리작업에 참여시켰다.제5삼성호는 선체 중앙부에 화물창이 있고, 선저외판으로부터 약 50센티미터 높이의 부력공간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부력공간은 거더(Girder)와 플로어(Floor)에 의하여 약 500여칸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칸은 길이x너비x높이 80x60x50센티미터의 크기이며 수리 전에는 화물창 바닥 철판이 부식되어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부선 선주 B는 이 선박이 검사대상 제외선박이므로 수리공 C의 제안에 따라 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력공간에 쌓여 있던 자갈, 석탄, 철근, 모래 등을 제거한 후 뚜껑을 덮은 20리터들이 플라스틱제 빈 물통 약 2100개를 세워 넣은 후 그 위에 철근을 엮고 레미콘트럭 약 7~8대 분량(약 80톤)의 콘크리트를 부어 건조시킨 다음 그 위에 나무로 바닥을 깔았고, 그외 식당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내장재 일부의 보강공사를 2002년 4월에 완료하였다.이후 부선 선주 B는 태안군 부군수의 제안에 따라 2002년 4월 태안군 안면도에서 개최하는 국제꽃박람회 전시용으로 같은 해 3월 1일 인천 선적 예인선 통일2호로 제5삼성호를 마도에서 안면도 방포항으로 피예인시켜 방포항 북방파제 내측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닻과 계류줄을 이용하여 방파제와 약 10미터 거리를 두고 제11용마호를 먼저 계류하고 제11용마호의 좌현과 약 6미터 거리를 두고 제5삼성호를 나란히 계류시켰다.방포항은 외도로부터 약 6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태안군 안면읍 안면도 서측 중간에 위치한 제2종어항으로서 길이 354미터의 북방파제가 축조되어 있고 북방파제 내측의 수심은 간조시에 바닥이 들어날 정도이며 저질은 모래와 펄로 되어 있어, 여기에 접안 계류한 부선 제5삼성호는 건현 약 70~80센티미터, 흘수 약 2.20~2.30미터 상태로 조석에 따라 선저외판이 해저에 닿았다가 떨어졌다를 반복하는 상태였다.제5삼성호를 방포항에 접안.계류하였으나 2002년 3월 16일 태안군으로부터 정박장소가 태안해상국립공원이라는 이유로 어항시설 점용.사용허가신청이 반려됨과 더불어 불법정박이라는 이유로 국립공원 관리공단으로부터 고발당하여 태안해양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고 2002년 7월 29일 서산지방법원으로부터 제5삼성호와 제11용마호를 2002년 11월 8일까지 이동.조치할 것을 명령받은 후 부선 선주 B는 같은 해 11월 5일 태안군청으로부터 안흥신항 내 어항시설 점유허가를 득하고 제5삼성호를 안흥신항으로 이동하기로 하였다.이후 부선 선주 B는 유신2호 선장 A와 2002년 11월 5일 인천에서 제5삼성호 및 제11용마호를 같은 달 8일까지 안흥신항으로 예인하는 내용으로 금 5백만원에 구두계약하고 선급금으로 일금 일백만원을 A의 농협통장으로 송금하였다.

이 때 선장 A는 유신2호가 폐어선 1척을 군산에서 인천으로 예인하기로 되어 있는데 군산에서 폐어선을 예인하여 오다가 방포에 임시정박시켜 두고 B가 소유한 선박 2척을 안흥신흥으로 예인하는 것으로 B와 구두로 합의하였다.유신2호는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한 가운데 2002년 11월 5일 17시 00분 경 인천항을 출항하여 100톤급 안강망 폐어선을 인천항으로 예인하기 위하여 다음 날인 6일 03시 00분 경 군산항에 입항하였으며 이 폐어선을 예인하는 중간에 부선 제5삼성호와 제11용마호를 방포항에서 안흥신항으로 예인할 계획이었다.유신2호는 같은 달 6일 18시 00분 경 폐어선을 선미예인하고 군산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7일 03시 00분 경 태안군 남면 소재 외파수도 앞 해상에 도착하여 닻정박하고 있던 중 부선 선주 B를 대리한 F로부터 아침 물때(만조시)에 제5삼성호와 제11용마호를 항내에서 항밖으로 끌어내는 사진을 찍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전화연락을 받았으나 방포항 지형을 모르고 너무 어두우며, 파도도 많이 치니까 저녁 물때에 작업을 하자 통보하고 폐어선을 다시 선미예인하여 같은 날 08시 00분 경 안흥신항에 입항하여 폐어선을 정박시켜 두었다.당시 서해중부 전해상에는 11월 7일 02시부터 같은 달 9일 10시까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고 충청남도 서해안은 이보다 1시간 앞선 11월 9일 09시까지 유지되었으며 이 폭풍주의보의 영향으로 제5삼성호의 닻줄이 끊어지면서 이동하여 제11용마호와 접촉되자 부선 선주 B는 위 4명의 수리공 및 인근에 있던 선원 1명과 함께 들물때를 맞이하여 양 선박을 분리하는 작업을 시행하였다.안흥신항에 폐어선을 닻정박시킨 후 선장 A는 폭풍주의보로 출항하지 못하고 안흥신항에 대기하고 있던 중 위 F로부터 예인 독촉전화를 수차례 받고 예인작업이 폭풍주의보로 인하여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면서 위 F에게 제5삼성호 예인을 위한 유신2호의 인천출항사실과 용선계약서를 법원제출용으로 임으로 작성하도록 허락하였다.부선 선주 B는 제5삼성호를 비롯한 제11용마호를 적기에 이동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예인선 유신2호의 인천출항사실과 용선계약서 등 임의로 작성하고 이 서류를 서산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이동연기를 허락받았다.이후 유신2호는 같은 달 9일 10시 경 폭풍주의보가 해제되자 제5삼성호를 예인하기 위하여 저녁 물때(약 19시 20분)에 맞추어 안흥신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7시 00분 경 방포항에 입항하였다.선장 A는 방포항에 입항한 후 제5삼성호를 먼저 예인하는 것으로 부선 선주 B와 합의한 후 예인 중 사고방지를 위하여 부선의 복원력, 야간항해를 위한 등화설비, 승선원 등을 피예인부선 제5삼성호에 승선하여 확인하지 아니하고 부선 선주 B에게 부선의 이상유무를 구두로 물어보고 문제점이 없다는 통보를 받고 예인선과 피예인부선 간의 연락은 이동전화로 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8시 30분 경 지름 약 60밀리미터, 길이 약 70미터의 합성수지제 예인줄을 1가닥 연결한 후 제5삼성호를 북방파제 밖으로 선미예인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때 피예인부선 제5삼성호에는 위 C, D, E 및 G가 승선하고 있었다.방포항 북방파제를 벗어난 후 유신2호는 같은 굵기와 길이의 예인줄을 좌.우현 각각 1가닥씩 연결하고 진침로 약 345도, 예인속력 약 5.2노트로 피예인부선 제5삼성호를 예인하기 시작하였고 예인 중 날이 어두어지자 같은 날 18시 50분 경 선장 A는 부선 선주 B에게 연락하여 피예인부선 제5삼성호에 항해등을 점등하도록 요청하였다.선장 A의 요청에 따라 부선 선주 B가 아들 G에게 피예인부선 제5삼성호에 등화를 밝히도록 지시하였고, 부선 제5삼성호에서는 등화를 밝힐 수 있는 발전기가 없어 손전등을 선수 마스트에 밝히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선장 A는 이에 개의치 아니하고 속항하였다.선장 A는 피예인부선 제5삼성호를 위와 같이 예인하면서 부선과 계속 연락을 취하여 부선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면서 항해하다가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서방 약 3.0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31분 22초.동경 126도 16분 54초 해상을 항해할 무렵인 같은 날 19시 10분 경 위 F로부터 “배가 지금 물이 차니까 범선 선미쪽으로 끌면서 안면도 백사장쪽으로 예인할 것을 요청받은 후 곧바로 부선의 선미를 예선의 선미로 예인하기 위하여 선미쪽으로 돌아갈려고 주기관의 클러치를 중립에 두는 순간 부선 제5삼성호의 선체가 절단되면서 순식간에 침수.침몰되었다.선장 A는 예인줄이 약 70미터로 예인선 유신2호가 부선 제5삼성호와 같이 침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인줄을 풀던 중 부선 제5삼성호를 돌아보았을 때 수면상 약 5미터 높이로 마스트가 보이면서 침몰되어 있는 것을 보고 수심이 약 15미터인 것을 확인한 후 부선의 승선원을 구조하기 위하여 부선 가까이 접근하여 소리쳐 생존자를 수색하였으나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북서풍이 초속 약 8~10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약 1.0미터였으며 시계는 제한되지 아니하였고 육안으로 예인선에서 부선의 윤곽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다.이 사고로 부선 제5삼성호에 승선하고 있던 위 4명의 승선원이 모두 실종되었다.이후 태안해양경찰서는 수중촬영사를 투입하여 부선 제5삼성호가 선수로부터 선체길이 약 ⅓위치에서 선수측이 약 2~3도 위쪽으로 꺾어져 있고, 꺾어진 부분의 선측외판이 세로 방향으로 약 1미터 찢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태안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상황보고서, 선박침몰 관련 자문의뢰서, 수사보고서 각 사본(2)태안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수중촬영사 H에 대한 진술서 사본 및 선체손상 관련 비디어테이프 1매(3) 태안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유신2호 선장 A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2회) 각 사본(4) 태안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제5삼성호 선박소유자 B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5) 해양사고관련자 A, B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6) 유신2호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각 사본(7) 해양사고관련자 B 작성의 사고경위서(8) 해양사고관련자 A 작성의 사고경위서(9) 제5삼성호의 선박국적증서, 선체구조도(Construction Profile) 및 중앙단면도(Midship Section) 각 사본(10) 인천기상대장 작성의 기상특보(11) 태안군수 작성의 제5삼성호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서(12) 해양사고관련자 B 작성의 실종자 C, E 각인의 유가족과 합의한 합의서 사본(13)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제1회심판조서(진술서 포함),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14) 수명심판관 R 작성의 검사조서(15) 충청남도 지사 작성의 방포항 관련 도면(16)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기일외 신문조서(17)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제2회심판조서,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유신2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 유신2호의 제원 및 검사 합격에 관한 사실은 각종 증서상의 기재를 종합하여(3) 유신2호의 공부상 소유자, 실질적인 소유자 및 운항자 등에 관한 사실은 이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및 해양사고관련자 유신2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기일외 신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4)피예인부선 제5삼성호의 제원, 검사대상 제외선박여부, 방향을 조절하는 키의 미설치 등에 관한 사실은 이 선박의 각종 증서상 기재, 관련 법규 및 해양사고관련자 유신2호 선장 A, 부선 제5삼성호 선박소유자 B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5)해양사고관련자 부선 선박소유자 B가 제5삼성호를 소유하게 된 경위에 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참고인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6) 피예인부선 제5삼성호의 수리장소, 수리방법, 수리참가자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7) 제5삼성호의 화물창 위치, 선저부력공간의 크기 및 갯수, 수리 전에는 화물창 바닥 철판의 부식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8) 제5삼성호의 선저 부력공간의 수리방법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진술서, 참고인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9) 제5삼성호의 안흥신항에서 안면도 방포항으로의 이동, 방포항 계류방법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유신2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기일외 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이 사람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0) 방포항의 위치, 북방파제의 길이, 북방파제 내측의 수심 및 저질, 피예인부선 제5삼성호의 건현 및 흘수, 조석에 따른 선저외판의 해저접촉 등에 관한 사실은 방포항 관련 도면, 국립해양조사원의 서해안항로지의 도시와 기재, 해양사고관련자 유신2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기일외 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이 사람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1) 피예인부선 제5삼성호가 방포항에 접안.계류 중 태안군으로부터 정박장소가 태안해상국립공원이라는 이유로 어항시설 점용.사용허가신청의 반려, 국립공원 관리공단으로부터 고발, 태안해양경찰서로부터 조사, 서산지방법원으로부터 제5삼성호와 제11용마호의 이동.조치명령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제5삼성호 선박소유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진술서, 참고인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2) 해양사고관련자 B와 동 A가 예인과 관련한 합의사항, 예인계약에 따른 금액 및 지불방법, 예인 전후 폐어선의 군산항에서 인천항까지의 예인에 관한 구두합의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제5삼성호 선박소유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진술서, 참고인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해양사고관련자 유신2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기일외 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이 사람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3) 유신2호의 인천항 출항경위, 승선원, 군산항 입항, 폐어선의 예인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유신2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기일외 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이 사람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4) 유신2호의 군산항 출항, 외파수도 앞 해상 닻정박, 피예인부선 선박소유자 B를 대리한 F로부터 예인독촉, 피예인부선 제5삼성호의 예인불가 통보, 폐어선의 안흥신항 우선 예인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유신2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기일외 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이 사람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5) 서해중부 전해상의 폭풍주의보 발효시기, 폭풍주의보의 영향에 의한 제5삼성호의 닻줄 파단 및 선체이동, 제11용마호와의 접촉, 분리작업 등에 관한 사실은 인천지방기상대장 작성의 기상특보,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6) 안흥신항에 폐어선을 닻정박시킨 후 선장 A는 폭풍주의보로 출항하지 못하고 안흥신항에 대기하고 있던 중 위 F로부터 예인 독촉전화를 수차례 받고 예인작업이 폭풍주의보로 인하여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면서 위 F에게 제5삼성호 예인을 위한 유신2호의 인천출항사실과 용선계약서를 법원제출용으로 임으로 작성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유신2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기일외 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이 사람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7) 해양사고관련자 피예인부선 선박소유자 B가 제5삼성호와 제11용마호를 적기에 이동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예인선 유신2호의 인천출항사실과 용선계약서 등을 임의로 작성하고 이 서류를 서산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이동연기를 허락받았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8) 폭풍주의보 해제 후 유신2호의 안흥신항 출항, 방포항 입항경위에 관한 사실은해양사고관련자 유신2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기일외 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이 사람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9) 해양사고관련자 유신2호 선장 A가 제5삼성호의 우선 예인을 부선 선주 B와 합의한 사실, 예인 중 사고방지를 위한 출항전 점검 소홀, 예인선과 피예인부선 간의 연락방법의 약속, 예인줄의 재질, 길이와 지름, 예인방법, 당시 피예인부선의 승선원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유신2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기일외 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이 사람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20) 방포항 북방파제를 벗어난 후 예인줄의 추가, 예인선렬의 침로 및 속력, 피예인부선의 항해등 점등방법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유신2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기일외 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이 사람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21)사고 직전 해양사고관련자 유신2호 선장 A가 동 B의 대리인 F로부터 “배가 지금 물이 차니까 범선 선미쪽으로 끌면서 안면도 백사장쪽으로 예인할 것”을 요청받은 후 곧바로 부선의 선미를 예선의 선미로 예인하기 위하여 선미쪽으로 돌아가려고 주기관의 클러치를 중립에 두는 순간 부선 제5삼성호가 침몰되었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22) 해양사고관련자 유신2호 선장 A가 피예인부선의 침몰 후 취한 조치에 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기일외 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참고인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23) 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북서풍이 초속 약 8~10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약 1.0미터였고, 시계는 제한되지 아니하였으며 육안으로는 예인선에서 부선의 윤곽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유신2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기일외 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이 사람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24) 이 사고로 부선 제5삼성호에 승선하고 있던 위 4명의 승선원이 모두 실종되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유신2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기일외 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이 사람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태안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상황보고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25) 사고 후 태안해양경찰서에서 수중촬영사를 투입하여 부선 제5삼성호가 선수로부터 선체길이 약 ⅓위치에서 선수측이 약 2~3도 위쪽으로 꺾어져 있고, 꺾어진 부분의 선측외판이 세로 방향으로 약 1미터 찢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은 태안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상황보고서, 선박침몰 관련 자문의뢰서, 수사보고서, 수중촬영사 H에 대한 진술서 중 기재와 비디오테이프의 내용을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 고찰(1) 부력공간, 복원력, 굽힘응력 및 전단력에 대한 검토물위에서 물체가 떠있기 위하여서는 물체에 부력이 존재하여야 한다. 선체는 이러한 부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계시에 선체각부에 부력공간을 설치하고 폐선을 시킬 때까지 이러한 부력공간은 유지되어야 선체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또한, 선체는 항상 복원력을 유지하여야 하고 굽힘응력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각 격벽에 허용된 전단력의 한계를 넘지 아니하도록 화물을 적재하여야 하며 선체수리를 시행할 경우에도 이러한 복원력, 굽힘응력 및 전단력에 손상이 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피예인부선 제5삼성호의 선박검사대상 제외에 대한 검토선박안전법 제1조의2(적용범위), 동법시행령 제2조제3호에 의하면 “추진기관 또는 범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연해구역(한반도와 제주도의 해안으로부터 20마일) 이내의 수역을 운항하는 선박 중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선박안전법 상 검사대상의 선박이 아니므로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체검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제5삼성호의 경우 무동력선으로 선박소유자가 화물 또는 여객의 운송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안흥신항에서 식당 등의 영업을 하기 위하여 구입한 후 선체수리를 시행하였으므로 이 선박의 수리는 당연히 검사대상이 아니나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예인 중 어느 누구도 이러한 선박에 승선할 수 없다.

(3) 피예인부선 제5삼성호의 수리방법의 부적절피예인부선 제5삼성호가 위와 같이 선체수리시 선박검사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선박소유자는 화물창 등 선저하부의 부력공간에 플라스틱통을 넣고 세멘트로 콘크리트화한 것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나 이러한 수리방법은 선체의 굽힘응력 및 전단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로 연해구역을 항해하면 외력의 영향을 받아 선체안정성이 극도로 위협받게 된다.

(4) 피예인부선 제5삼성호의 방포항 계류 중 선체손상여부에 대한 검토이 선박이 피예인되기 전에 접안.계류한 장소인 방포항 북방파제 내측은 조석간만의 차이가 심하여 간조시에는 선저가 모래와 펄로 이루어진 해저에 앉았다가 만조시에 부상하는 현상이 2002년 3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약 8개월 반복하면서 선체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피예인 전날에 폭풍주의보의 영향으로 선저가 해저와 닿아 있는 상태로 선체가 이동하여 선체의 일부분에 잠재적인 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농후(濃厚)하다.

(5) 출항전 점검 소홀예선 선장은 피예인부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원법 제7조(출항전의 검사의무)에 “선장은 출항전에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가와 화물이 실려있는 상태 및 항해에 적합한 장비.인원.식료품.연료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인선의 선장은 피예인부선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가, 즉 피예인부선의 선체상태, 야간항해를 위한 등화장비, 최대탑재인원 이내의 승선 인원의 파악 등 피예인부선에 대한 출항전 검사를 시행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나 선박소유자측의 주장만 듣고 피예인부선에 승선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채 예인을 강행하였다.

(6) 예인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일반적으로 예인줄의 길이는 길이 약 20미터 예인선과 길이 약 28미터 피예인선의 선체길이의 합에 약 1.5~2.0배인 72~96미터가 되어야 현수부(懸垂部:Caternary)가 형성되어 피예인선에 가해지는 풍조와 파랑 등에 의한 선체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다.이 사고의 경우 방포항을 출항한 이후 예인선 선장은 피예인부선에 방향타가 설치되지 아니한 것을 고려하여 지름 60밀리미터, 길이 70미터의 피피로프제 예인줄 2가닥으로 예인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와 같은 예인줄의 길이가 당시 북서풍이 초속 약 8~10미터로 불고 파고가 약 1.0미터의 기상.해상상태에서 바람과 파도를 거의 정선수로 받으면서 예항하는 경우 예인줄의 길이에 의한 피예인선에 대한 선체저항의 증가는 다소 무리는 있을지라도 침몰사고로 이어질 정도로 짧게 잡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7) 피예인부선 선박소유자의 중요사항 고지 소홀에 관한 검토피예인부선 선박소유자가 예인선 선장에 대하여 피예인부선의 선체수리방법 등을 포함한 선박검사적용 제외선박이라는 고지(告知)를 아니하였고, 예인선 선장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예인을 강행한 것은 양측의 과실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예인중 선체강도에 피로가 누적된 피예인부선이 외부로부터의 응력을 견디지 못하고 선체가 절단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피예인부선에 대한 출항전 검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피예인부선에 승선한 사람 4명이 실종된 것은 침몰시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예인선 유신2호의 선장으로서 다른 선박을 예인할 경우 피예인부선의 선체상태, 야간항해를 위한 등화장비, 최대탑재인원 이내의 승선 인원의 파악 등 피예인부선에 대한 출항전 검사를 시행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측의 주장만 듣고 피예인부선에 승선하여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예인을 강행하여 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피예인부선 제5삼성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예인계약을 할 경우 검사적용 제외선박으로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수리를 시행한 사실 등 피예인선의 안전상태 및 주의사항 등을 예인선측에 통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소홀히 하여 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여야 하나 이 사고로 자신의 아들이 사망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점을 고려하고, 해상운송사업면허 소지자도 아니므로 권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선박안전법상 검사적용 제외선박이라도 선박소유자는 선박 수리를 시행하는 경우 피예인항행을 고려하여 부력공간, 복원력, 굽힘응력 및 전단력 등 감항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상태로 수리한 후 항행에 사용해야 할 것이다.

나. 특히,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피예인부선을 예항하는 경우 예항작업에 종사한 경험이 풍부한 선장을 고용하거나 선체 및 조선(操船)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예항을 개시하여야 할 것이다.

다. 예인선의 선장은 피예인부선의 선체상태, 야간항해를 위한 등화장비, 최대탑재인원 이내의 승선 인원의 파악 등 피예인부선에 대한 출항전 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라. 검사대상 제외선박이라도 피예인항행 시 예인선과 피예인부선의 안전항행을 위하여 임시항행허가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피예인 중 선체강도에 피로가 누적된 피예인부선이 외부로부터의 응력을 견디지 못하고 선체가 절단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피예인부선에 대한 출항전 검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피예인부선에 승선한 사람 4명이 실종된 것은 침몰시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621"></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인해심 재결서 제2003-025호(2003. 4. 11)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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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심 심 판 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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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예인선 유신2호의 피예인부선 제5삼성호 침몰사건해양사고관련자 1. A(유신2호 선장, 6급항해사) 2. B(제5삼성호 선박소유자)사건개요 식당영업을 위해 임의로 개조한 검사대상 제외선박인 269톤의 무동력부선 제5삼성호를 출항전 검사도 소홀히 한 채 태안군 방포항에서 안흥항으로 60.26톤의 예인선 유신2호로 하여금 예인케 하다가 선체강도의 누적된 피로로 인하여 침몰된 사건.주문 이 침몰사건은 피예인 중 선체강도에 피로가 누적된 피예인부선이 외부로부터의 응력을 견디지 못하고 선체가 절단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피예인부선에 대한 출항전 검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피예인부선에 승선한 사람 4명이 실종된 것은 침몰시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 : 선체강도에 피로가 누적된 피예인부선이 외부로부터의 응력을 견디지 못하고 선체가 절단된 것을 주인으로, 피예인부선에 대한 출항전 검사를 소홀히 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함.

2. 관련법규 : 선박안전법 제1조의2, 동법시행령 제2조제3호 선원법 제7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623"></img><span style="display:none;">교훈 1. 선박안전법상 검사적용 제외선박이라도 선박소유자는 선박 수리를 시행하는 경우 피예인항행을 고려하여 부력공간, 복원력, 굽힘응력 및 전단력 등 감항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상태로 수리한 후 항행에 사용해야 할 것이다.

2. 특히,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피예인부선을 예항하는 경우 예항작업에 종사한 경험이 풍부한 선장을 고용하거나 선체 및 조선(操船)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예항을 개시하여야 할 것이다.

3. 예인선의 선장은 피예인부선의 선체상태, 야간항해를 위한 등화장비, 최대탑재인원 이내의 승선 인원의 파악 등 피예인부선에 대한 출항전 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4. 검사대상 제외선박이라도 피예인항행 시 예인선과 피예인부선의 안전항행을 위하여 임시항행허가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피예인부선, 부력공간, 선체강도, 피로, 전단력, 굽힘응력참고사항 </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