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유성8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4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유성8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K산업(주) 총 톤 수56.52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2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J개발(주)</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40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박운항자 사고일시1996년 4월 27일 04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17분 22초, 동경 129도 27분 38초(간절갑 남동방 약 6.0마일 해상)</span> 유성8호는 1983년 5월 진수된 총톤수 56.52톤 디젤기관 72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연해(국내)구역 예인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J개발(주)가 1996년 1월 1일부터 1년간 K산업(주)로 부터 임차하여 독도 접안시설공사에 투입되어 운항하여 왔다.이 선박은 독도에서 공사용으로 사용할 자기승강식 해상작업대 중량 450톤 1세트를 총톤수 2,000톤급 플로팅 도크(FLOATING DOCK)형 부선 유성FD-3000호에 적재하여 독도로 수송하기 위해 같은 해 4월 26일 J개발(주) 사무실에서 당시 대표자 C 주재하에 임직원 및 예인선 선장 등 관련자들이 연석회의를 열고 예인하는 방법을 결정한 바 디젤기관 1,600마력 2기를 거치한 예인선 유성32호가 유성FD-3000호 선수중앙에 잡고, 선수좌현에 유성8호 및 선수우현에 삼협8호가 잡아 예인선 3척이 나란히 예인하기로 하고 예인중 적당한 시기에 삼협8호는 예인대열에서 이탈하여 울릉도에 체재중인 공사인부들을 태우고 독도에서 합류하기로 하고 유성 FD-3000호에 J개발(주) 전무 D가 예인선대 총괄책 임자로 승선, 지휘하여 각 선박끼리의 교신은 무선전화(VHF)로 결정한 후 유성8호는 같은 날 23시 00분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유성FD-3000호 좌현선수 비트에 직경 45밀리미터, 길이 230미터의 예인줄(P.P Rope)을 잡아 독도로 가고자 부산항 M(엠)-11 묘박지를 출항하였다.이 후 같은 날 23시 30분 오륙도 남방 약 0.5마일 부근 해상에서 유성32호가 유성 FD-3000호 선수중앙에 직경 65밀리미터, 길이 220미터의 예인줄을 잡고, 삼협8호가 유성 FD-3000호 우현선수 비트에 직경 45밀리미터, 길이 230미터의 예인줄을 잡고 참여하여 예정항로를 따라 침로 050도, 속력 약 5노트로 항해하였다.그 후 같은 달 27일 01시 30분 수심인 유성8호 선장 A가 기관장 E에게 향해 당직을 맡기고 선원실에서 취침하였고 같은 날 02시 30분 삼협8호는 예정대로 예인선대를 떠나 울릉도로 향한 후 같은 날 04시 10분 유성32호와 약 20미터 거리로 나란히 끌고 있던 유성8호 항해당직자 기관장 E가 조타 소홀로 간절갑 남동방 약 6.0마일 해상의 북위 35도 17분 22초, 동경 129도 27분 38초 지점에서 갑자기 좌선회 되어 진로를 크게 벗어나므로 급히 원침로로 복귀시키기 위해 타를 긴급히 대각도 우전타함으로써 과도한 우경사가 가중되어 전복지경에 이르자 무선전화(VHF)로 유성32호를 호출하여 진행을 멈추도록 요청하는 순간 선체가 우현으로 전복되어 곧이어 침몰에 이르렀다.이때 수심인 A는 잠결에 기관 회전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선체가 대각도 우경사되므로 놀라 선원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배가 전복되어 바다에 빠졌고, 유성32호 선장 F는 유성8호에서 무선전화(VHF)로 “스톱”을 다급히 연발하므로 바로 진행을 멈추고 옆을 보니 유성8호가 보이지 아니하자 예인줄을 풀고 사고현장으로 다가가 물에 빠진 수심인 A를 구조하였고 유성 FD-3000호에서 지휘하던 J개발(주) 전무 D는 유성8호에서 “유성32호 스톱”이라는 교신과 유성32호에서 “스톱했다”라는 응답을 들은 후 교신이 끊겨 밖을 살펴보니 이미 유성8호가 전복, 침몰되고 절단된 예인줄 약 180미터만 유성FD-3000호 선수좌현 비트에 매인 채 늘어져 있었다.그 후 해경정 및 예인선들이 주위를 1주일간 수색하였으나 선체 및 선원들의 흔적을 찾지 못하여 선원 3명은 행방불명되었다.당시 기상은 맑고 북서풍이 초속 5미터 정도로 불었으며 파고는 0.5미터로 잔잔하였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예인선 유성8호 및 유성32호가 자기승강식 해상작업대 1세트를 실은 총톤수 2,000톤급 플로팅도크형 부선 유성FD-3000호를 집단예인 방식으로 부산에서 독도로 향해 속력 약 5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나란히 예인중 무면허자인 유성8호 기관장 E가 항해당직을 맡아 조타를 잘못함으로 인하여 갑자기 좌선회하여 진로를 크게 벗어나자 타를 우현으로 대각도 전타함으로써 과도한 우경사가 가증되어 복원력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원 3명이 행방불명된 것은 갑작스런 선체전복으로 인하여 탈출하지 못함으로써 익사 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의 행위이 사람은 예인선 유성8호의 선장으로서 공사용 장비를 실은 부선 유성FD-3000호를 다른 예인선들과 함께 집단예인 방식으로 독도로 예인하면서 무자격자인 기관장에게 항해당직을 맡김으로써 조타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J개발(주)이 회사는 공사용 장비를 실은 부선 유성FD-3000호를 다른 예인들과 함께 집단예인 방식으로하여 독도로 예인하면서 안전운항에 대한 지도, 감독 소홀로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J개발(주)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예인선 유성8호 및 유성32호가 대형부선 유성FD- 30 00호를 집단예인 방식으로 부산에서 독도로 향해 나란히 예인중 무 면허자인 유성8호 기관장이 항해당직을 맡아 조타 잘못으로 인하여 갑자기 좌선회될 때 타를 대각도 우전타함으로써 과도한 우현경사가 가중되어 복원력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발생 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J개발(주)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