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울산705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6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울산705호 선 적 항울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7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98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20. 12. 6. 15:25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5분 44초.동경 129도 22분 25초(울산광역시 울산신항 범월갑방파제 남방 약 0.12마일 해상)</span> 울산705호는 1961. 9. 1. 일본국 히다치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73톤(길이 31.05 x 너비 8.50 x 깊이 4.00 m), 디젤기관 698kw 1기를 장치한 울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견인용 예인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구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23. 10. 12.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65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울산 705호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항해장비는 레이다 2대, 지피에스플로터(GPS-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이 있으며, 승조원은 선장, 항해사, 기관장 및 기관사 총 4명이다.이 선박은 자동조타 기능이 없고 최대 항해 속력은 단독으로 항해시 약 11노트이며 흘수는 청수 및 연료유를 만재하였을 경우 약 3미터 정도 된다.이 선박은 2020. 12. 6. 15:08경 온산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포함 총 4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이진항 전면 해상에서 정박 중인 부선을 예인하기 위해 울산신항 방파제 안쪽으로 항해 하였다.당시 울산신항 범월갑방파제 끝단 부근에는 케이슨이 4개가 있었으며, 위험표지 2개가 케이슨 사이에 설치되어 있었다.선장 A는 평소 케이슨 4개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같은 날에는 육지쪽으로 2개의 케이슨만 보이고 케이슨 우측으로(방파제 방향)으로 위험표지 2개가 있는 것을 확인하여 위험표지와 방파제 사이로 항로를 설정하여 항해 하였다.

이 선박이 방파제 안쪽으로 항해 하는 것과 바깥쪽으로 항해 하는 것과는 약 5분 정도의 시간차이가 있다.이 선박은 침로 약 202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 하던 중인 2020. 12. 6. 15:25경 범월갑팡파제 남방 약 0.12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25분 44초, 동경 129도 22분 25초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수중에 잠겨있는 케이슨에 좌초 되었다(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65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사고 위치</span> 이 사고로 인명피해나 해양오염은 발생하지 않았고, 이 선박은 선저에 파공이 발생 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4∼6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0.5미터에 시정은 약 3마일이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이 사건은 울산705호가 수중에 있는 케이슨 위로 항해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원인을 살펴본다.케이슨은 그 목적상 수중에 침하되거나 다른 이유로 침하되어 수면상 안 보일 수가 있으므로, 선박이 평소 케이슨이 있던 부근 해역을 항해 할 때는 케이슨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제거된 것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케이슨 위치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고 항해 하였어야 한다,그러나 울산705호의 선장은 평소 운항 중 사고 발생 해역에 케이슨이 4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사고 당일은 2개만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여 나머지 2개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을것으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항해 시간 단축을 위해 방파제 안쪽으로 케이슨에 근접하여 항해 하였다.

이로 인해 이 선박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케이슨 위로 항해 하여 케이슨에 좌초되었다.따라서 선장의 이러한 부적절한 항로 설정과 경계 소홀 및 선위확인이 이 좌초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부적절하게 항로를 선정하고, 경계 및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하여 수중에 있는 케이슨(Caisson) 위로 항해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울산705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개시 전 목적지까지의 항로를 면밀히 점검하여 안전한 항로를 설정해야하고, 항해 중에는 장애물과 안전한 항해에 필요한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부적절하게 케이슨에 근접하여 항해를 하며 경계 및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하여 수중에 있는 케이슨 위로 항해하여 좌초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이완석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케이슨은 그 목적상 수상에 그 일부가 나와 있다가도 수중으로 침하 될 수 있으므로, 케이슨이 있던 장소 부근을 항해 할 때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항해해 한다.

나. 항해의 목적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으로 시간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항로를 설정하여서는 안 되며, 가능하면 출항 전에 예정항로의 안전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부적절하게 항로를 선정하고, 경계 및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하여 수중에 있는 케이슨(Caisson) 위로 항해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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