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4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울산705호울산10001호 선 적 항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 선박소유자B㈜C선박 총 톤 수173톤2,604.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98㎾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상선4급항해사(**-**-**-****) 사고일시2020. 6. 21. 05:12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32초 · 동경 128도 28분 01초(동진교 해상교각 3개 중 가운데 교각 하부)</span> 울산705호는 1961. 9. 1. 일본 소재 히다치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73.00톤(길이 31.05미터, 너비 8.50미터, 깊이 4.00미터)의 울산광역시 선적 강조 견인용예선으로, 698킬로와트의 디젤기관 2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9. 11. 1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23. 10. 12.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49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울산705호는 선령이 약 60년 된 노후 예인선이나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하고 있어 부선을 예인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
이 선박의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2대, 지피에스플로터 1대, 자동선박식별장치(AIS) 1대, 초단파무선통신기(VHF) 2대 등이 탑재되어 있다.울산10001호는 2006. 7. 12. 중국남경 소재 남경통가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604.00톤(길이 81.62미터, 너비 25.80미터, 깊이 5.00미터)의 울산광역시 선적 강조 부선이다. 이 선박은 2016. 8. 8. 한국선급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1. 8. 23.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49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울산705호는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울산705호 선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4명을 태우고, 선두 1명이 승선한 공선 상태의 울산10001호를 약 50미터 길이의 예인줄로 선미예인하여 울산항 용연부두를 출항했다.
예인선 울산705호와 그 피예인부선 울산10001호(이하 ‘울산705호 예인선열’이라 한다)의 이번 항차 목적지는 경남 고성군 소재 금강조선소였다.울산항 출항시부터 자정무렵까지는 울산705호 선장이 직접 항해당직을 수행하였고, 그 이후부터 부산 신항 앞까지는 항해사가 항해당직을 수행하였으며, 부산 신항 앞에서 동진교를 지날 때까지 계속 울산705호 선장이 항해당직을 수행하였다.울산705호 선장의 전체 승선경력은 약 45년으로, 이 중 선장 경력은 약 30년이다.
울산705호 선장은 주로 부선 1척을 예인하는 예인선에 승선하여 왔는데, 동진교 아래는 약 15년 동안 지나다녔으며, 한 달에 10회 내지 15회 가량 동진교 아래를 왕복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하여 울산705호 선장은 동진교 교각 사이의 거리는 물론이고, 동진교 아래의 조류 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50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동진교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포리와 경남 고성군 외산리 사이를 연결하는 교각으로, [그림 3]에서 보이는 것처럼 부산항에서 동진교 방향으로 항행할 때 툭 튀어 나온 경남 고성군 외산리 지형 때문에 수로 우측으로 붙어서 크게 돌아 진입하지 않으면 그 너머에서 오는 선박이 잘 보이지 않는다.울산705호 선장은 2020. 6. 21. 05:05경 침로 약 305도, 속력 약 7노트로 항행하던 중, 레이더 탐지거리를 1대는 1.5마일, 다른 1대는 3마일 이상으로 두었으나 본선 좌측의 경남 고성군 외산리 지형 때문에 동진교 건너편에서 접근하던 어선을 인지하지 못했다.울산705호 선장은 [그림 3]의 항적과 같이 좌측으로 경남 고성군 외산리를 끼고 돌아 동진교 방향으로 접근하면서 약 200미터 거리의 어선을 발견하였다.
울산705호 선장은 어선이 본선 방향으로 접근하자 어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예인선열은 조류와 바람의 영향으로 교각쪽으로 밀리기 시작하였고, 울산705호는 동진교 교각 사이를 무사히 통과했지만 피예인되던 울산10001호는 2020. 6. 21. 05:12경 우현 중앙부가 동진교 해상교각 3개 중 가운데 교각 하단부와 접촉하였다.이 사고로 울산10001호는 우현 중앙부가 경미하게 긁혔고, 동진교 가운데 교각은 펜더 1개가 탈락되고, 펜더 2개가 일부 파손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2미터 내지 4미터의 남동풍이 불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였으며, 시정은 3마일로 양호하였다.사고 당일 사고해역에서 가까운 광암항의 02:25경 조고(潮高)는 30센티미터, 08:41경 조고(潮高)는 1미터 70센티미터였다.
2. 원 인이 교각접촉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동진교 인근 해역의 특징부산항에서 동진교 방향으로 항행할 때 툭 튀어 나온 경남 고성군 외산리의 지형 때문에 그 너머에서 오는 선박을 확인하기 힘들다. 또한 비교적 항행 가능한 수로의 폭이 좁은 편이기 때문에 경남 고성군 외산리 쪽으로 붙어서 동진교에 접근하면 반대방향에서 오는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다.이런 이유 때문에 부산항 방면에서 동진교 방면으로 접근할 때 안전한 속력으로 천천히 접근하여 그 너머에서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때 대응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경남 고성군 외성리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져서 수로 우측으로 항행하면서 동진교에 접근하여야 한다.또한 동진교 교각과 교각 사이의 거리는 약 120미터에 불과하므로, 동진교 교각 사이를 지날 때 예인선열의 길이가 길면 예인선이 무사히 통과하더라도 피예인선이 바람과 조류 등의 영향을 받아 교각에 접촉할 위험이 있다.2) 사고당시 해역의 바람과 조류사고당시 동진교 인근은 남동풍이 불었다. 따라서 부산항 방면에도 동진교 교각 아래를 지날 때 바람의 영향에 의하여 선체가 우현쪽으로 밀릴 수 있다.또한 인근 광암항의 조고를 고려할 때, 사고당시는 울산705호 예인선열은 순조(順潮)를 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순조 항해시에는 선체가 조타에 응답하는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선(操船)을 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3) 울산705호 예인선열의 부적절한 운항울산705호 선장은 동진교 교각 아래를 여러 번 왕복한 경험이 있어 고성군 너머에서 다른 선박이 자선을 향하여 접근할 경우 이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경남 고성군 외산리 쪽으로 붙어서 동진교에 접근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는 어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결국 울산705호 선장은 동진교 교각 사이의 폭 120미터에 불과한 수역을 통과하면서 길이 81.62미터나 되는 부선을 50미터 예인줄로 선미예인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어선을 급히 피하느라 기관을 정지하였고, 바람과 조류의 영향에 의하여 울산705호 예인선열이 동진교 가운데 교각쪽으로 떠밀리게 되어, 예인선은 무사히 동진교 교각 사이를 통과하였지만 피예인부선이 동진교 가운데 교각과 접촉하게 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교각접촉사건은 울산705호 예인선열이 동진교 아래를 지나려고 교각에 접근하던 중 예인선열을 향하여 다가오는 어선을 피하기 위해 감속하다가 바람과 조류에 의하여 교각 방향으로 떠밀리면서 발생하였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울산705의 선장으로서 동진교 인근 해역의 정보에 기반하여 해당 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대비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경남 고성군 너머에서 올 수 있는 선박의 존재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항행하다가, 뒤늦게 마주오는 어선을 인지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감속하다가 피예인부선 울산10001호가 바람과 조류에 떠밀려 교각에 접촉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사는 선박이 항행하는 해역의 정보를 기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
나. 순조 항해시에는 선체가 조타에 응답하는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선(操船) 중 조류의 흐름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교각접촉사건은 울산705호 예인선열이 동진교 아래를 지나려고 교각에 접근하던 중 예인선열을 향하여 다가오는 어선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피하기 위해 감속하다가 바람과 조류에 의하여 교각 방향으로 떠밀리면서 발생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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