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울산109호의 피예인부선 울산6003호·어선 1신창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3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울산109호 울산6003호1신창호 선 적 항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부산시 영도구 선박소유자C DE 외 1인 총 톤 수85.00톤 1,148.00톤55.00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1029㎾ 1기 -디젤기관 256㎾ 1기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선장 -선장 면허의 종류상선4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2022. 8. 14. 14:35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0분 09초 · 동경 129도 04분 13초(부산 영도구 동삼동 소재 생도등대로부터 방위 약 207도 거리 약 2.32해리 해상)</span> 울산109호는 1992. 5.1. 인천 소재 경인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5톤(길이 27.55미터, 너비 7.30미터, 깊이 3.00미터)의 울산광역시 선적 강조 예인선으로, 출력 1029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22. 10. 2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7. 10. 24.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30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울산6003호는 2013. 12. 24. 중국 소재 양주시한강주전동방선박수조창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148.00톤(길이 65.29미터, 너비 20.00미터, 깊이 4.20미터)의 부산광역시 선적 강조 부선이다.

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2종 중간검사를 받고 2024. 2. 25.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31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울산109호는 2022. 8. 13. 12:10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울산109호 선장’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을 태우고, 선두 1명이 승선한 울산6003호를 200미터 예인줄로 선미예인하여 목포시 대불부두에서 출항하여 울산 현대중공업으로 향하였다.울산109호 선장은 속력 약 8.5노트, 침로 약 060도로 항해하던 중, 멀리서 접근하는 1신창호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울산109호 선장은 1신창호가 알아서 피해가리라 짐작하고 1신창호에 대해 전혀 신경쓰지 아니하고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며 항해를 지속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31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울산109호 선장이 1신창호를 신경쓰지 않는 동안, 1신창호는 속력 약 9노트, 침로 약 320도로 계속해서 접근했고, 2022. 8. 14. 14:35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소재 생도등대로부터 방위 약 207도 거리 약 2.32해리 지점인 북위 35도 00분 09초 · 동경 129도 04분 13초 해상에서 울산109의 피예인부선 울산6003호 우현 선수부와 1신창호 좌현 선수부가 선수미선교각 약 45 도로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충돌사고’라 한다).울산109호 선장은 충돌 후에도 이 사건 충돌사고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울산6003호 선두로부터 보고를 받고서야 사고 상황을 확인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31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한편 1신창호는 1983. 7. 24. 일본 소재 ㈜고하마도크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5.00톤(길이 26.6미터, 너비 5.64미터, 깊이 2.58미터)의 부산시 영도구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출력 256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자동조타장치와 자동레이더플로팅기능(ARPA, Automatic Radar Plotting Aid)이 탑재된 레이더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어선검사를 받고, 2026. 9. 30.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1신창호는 외끌이중형저인망 조업을 영위하는 어선으로 주로 가자미, 아귀, 눈볼대 등을 잡는다. 한 번 출항하면 수일간 바다에 머물면서 조업을 한다.

이 선박의 선원들 중 항해사 자격을 갖춘 사람은 선장밖에 없어, 조업을 나가면 선장은 하루에 평균 4시간 정도밖에 수면을 취하지 못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31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1신창호는 2022. 8. 10. 09:31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1신창호 선장’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을 태우고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통영시 한산면 홍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을 하였다.1신창호 선장은 심한 감기에 걸려 2022. 8. 14. 09:00경 감기약을 복용하였고, 병원에 가기 위해 평소보다 빠른 시간인 09:00경 내지 10:00경 조업을 마치고 귀항을 시작하였다.1신창호 선장은 부산 인근 해역에 이르러 자동조타로 침로를 약 330도로 설정하고 해도대에 걸터앉아서 항해하다가, 약 3마일 거리에서 울산109호 예인선열을 발견하였다.

울산109호 예인선열을 피하기 위해 1신창호 선장은 배가 조류에 의해 동쪽으로 밀리는 것을 감안하여 자동조타 기능으로 침로를 약 310도로 설정하였으나, 조류 등 외력의 영향으로 1신창호의 침로 320도 내외로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선속은 9노트 내외였다.그런데 잠시 후 1신창호 선장은 해도대에 걸터앉아 있던 중 저도 모르게 졸았고, 잠에서 깨어 앞을 보았을 때에는 이미 울산6003호가 지근거리에 있었다. 1신창호 선장은 급히 전속 후진을 시도하였다.

1신창호는 조류와 후진기관의 영향으로 우회두되었고 선속도 줄었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울산6003호와의 충돌을 피하지는 못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인적피해는 없으며, 울산6003호는 우현 선수부 외판이 긁혔고, 1신창호는 좌현 선수부 외판이 파손되었다.사고당시 해역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4미터 내지 6미터의 남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1미터 내외였으며, 시정은 3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선박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부산항 항계 밖에서 침로 약 060도, 속력 약 8.5노트로 항해하던 울산109호 예인선열과 침로 약 320도, 속력 약 9노트로 항해하던 1신창호가 서로 횡단상태로 접근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해사안전법」 제73조(횡단하는 상태)가 적용된다. 따라서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인 울산109호 예인선열은 피항선이 되어 1신창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1신창호는 유지선이 되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이 외에 「해사안전법」 제63조(경계), 제65조(충돌 위험),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등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2) 울산109호 예인선열의 경계소홀울산109호 예인선열은 피항선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하여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울산109호 선장은 일정한 침로와 속력으로 접근하는 1신창호를 발견하고서도 충돌의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만연히 1신창호가 피해갈 것이라는 생각에 그 동태를 전혀 관찰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충돌사고의 주된 원인이라 판단된다.

3) 1신창호의 졸음운항과 뒤늦은 피항협력동작1신창호는 항해 중 모든 수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하여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히여야 하고, 유지선으로서 피항선이 피항동작을 하지 않고 충돌 위험을 안고 계속 접근할 때에는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여야 한다.그러나 1신창호 선장은 울산109호 예인선열을 약 3마일 거리에서 발견하였음에도, 수일간 혼자서 선박을 조선하면서 피로가 누적되었고, 하루 평균 4시간 내외의 비교적 적은 수면 시간으로 피로 회복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감기약까지 복용하여 졸음이 많이 오는 상황에서 혼자 조타실의 해도대에 걸터앉아 선박을 조선하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비록 충돌 직전 울산6003호와 지근거리에서 잠을 깨서 전속 후진을 시도하는 등 뒤늦은 피항협력동작을 시도하였으나 사고를 피하지는 못하였다. 결국 1신창호 선장의 졸음운항으로 적기에 피항협력동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이 사건 충돌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서로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울산109호 예인선열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유지선인 1신창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1신창호가 졸음운항으로 적기에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2) 원인제공비율이 충돌사고의 발생에 2명 이상이 관련되어 있고,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제공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 바, 울산109호 예인선열 측은 피항선의 지위에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하고서도 알아서 피해갈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상대 선박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1신창호 측은 비록 유지선의 지위에 있었다고는 하나 졸음운항을 하여 적기에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충돌사고의 원인제공비율은 울산109호 측이 65%, 1신창호 측이 35%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울산109호 예인선열의 예인선 선장으로서, 항해당직 중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항법상 피항선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1신창호가 피해갈 것이라는 생각에 그 동태를 전혀 관찰하지 아니하여 이 선박의 우측에서 다가오는 유지선을 피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람의 중대한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상선4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1신창호 선장으로서, 항해당직 중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졸음운항으로 이 선박의 좌측에서 다가오는 선박에 대해 피항협력동작을 적기에 취하지 않아 이 충돌 사건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당직자는 항해 중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하여야 한다.

나. 항해당직자는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다. 항해당직자는 피로 누적, 약물 복용 등으로 졸음이 올 경우 조타실로 다른 선원을 부르거나, 안전한 장소에 정박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졸음 운항을 예방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서로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울산109호 예인선열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유지선인 1신창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1신창호가 졸음운항으로 적기에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상선4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303"></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예인선 울산109호의 피예인부선 울산6003호·어선 1신창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3-030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2. 8. 14. 14:35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00분 09초 · 동경 129도 04분 13초(부산 영도구 동삼동 소재 생도등대로부터 방위 약 207도 거리 약 2.32해리 해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305"></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요약서》사 건 명예인선 울산109호의 피예인부선 울산6003호·어선 1신창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3-030호)해양사고관련자(직책, 해기면허)1. A(울산109호 선장, 상선4급항해사)2. B(1신창호 선장, 6급항해사)판 시 사 항1. 판시요지가.

부산항 항계 밖에서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던 피항선 울산109호 예인선열과 1신창호가 충돌한 사안나. 피항선인 울산109호 예인선열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유지선인 1신창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1신창호가 졸음운항으로 적기에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고 판시2. 관련법규「해사안전법」제73조, 제63조 등원인판단 주제어횡단 항법위반, 경계 소홀, 졸음 운항, 충돌사 건 개 요

□ 관련선박 :

□ 일 시 : 2022. 8. 14. 14:35경

□ 장 소 : 북위 35도 00분 09초 · 동경 129도 04분 13초(부산 영도구 동삼동 소재 생도등대로부터 방위 약 207도 거리 약 2.32해리 해상)

□ 사고경위선두 1명이 승선한 채 예인선 울산109호에 의해 선미 예인되어 2022. 8. 18. 12:10경 목포시 대불부두를 출항한 부선 울산6003호가 울산 현대중공업으로 향하던 중 위 사고일시와 장소에서, 2022. 8. 10. 09:31경 선원 7명을 태우고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조업을 마친 뒤 귀항하며 자선의 진로를 횡단하던 1신창호와 충돌함주 문 이 충돌사건은 서로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울산109호 예인선열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유지선인 1신창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1신창호가 졸음운항으로 적기에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상선4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참 고 사 항 궐석 재결교 훈1. 항해당직자는 항해 중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하여야 한다.

2. 항해당직자는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3. 항해당직자는 피로 누적, 약물 복용 등으로 졸음이 올 경우 조타실로 다른 선원을 부르거나, 안전한 장소에 정박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졸음 운항을 예방하여야 한다.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재결서의 내용과 다른 부분은 재결서에 따릅니다.선 명용도총톤수/길이운항자/선적항피해울산6003호부선1,148.00톤/65.29m D/부산- 우현 선수부 외판 긁힘1신창호어선55.00톤/26.6mE 외 1인/부산 영도구- 좌현 선수부 외판 파손</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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