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8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울산105호 선 적 항울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주식회사 총 톤 수5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882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기관장 면허의 종류3급기관사(**-**-**-****) 사고일시2019. 1. 26. 14:3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56초.동경 126도 25분 30초(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부두 61번석 앞 해상)</span>가.
관련 선박 제원 등울산105호는 1992. 3. 1. 일본국 신석현 소재 (유)영송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4톤(길이 21.03 × 너비 6.00 × 깊이 2.50 m), 디젤기관 882kw 1기를 장치한 울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기타선(예인선 및 작업선)으로, 2019. 1. 8.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4. 1. 7.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갖고 있다. 또한 이 선박은 항해구역이 연해구역(단 국내항해)으로 2020. 1. 7까지 유효한 예인선 항해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수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청수탱크, 선원실(휴게실), 기관실, 연료유 탱크, 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장실, 식당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선장실 위에 조타실이 있다.이 선박은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의 항해장비가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82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일반배치도</span>나.
연료유 저장 탱크 및 주기관의 연료유 이송 구조이 선박은 연료유 저장 탱크로 선체 중앙부 좌현 쪽에 1번 연료유 탱크(용량 6,000ℓ), 중앙부 우현 쪽에 2번 연료유 탱크(용량 6,000ℓ)가 있고, 타기실과 기관실 사이인 선미 우현에 3번 연료유 탱크(용량 3,000ℓ), 선미 좌현에 4번 연료유 탱크(용량 3,000ℓ) 및 선미 중앙에 센터 탱크(용량 9,000ℓ)가 있으며, 선체 중앙에 서비스탱크(용량 1,000ℓ)가 있다.이 선박은 주기관을 작동시킬 때 연료유 탱크에 저장한 연료유(벙커A유)를 서비스 탱크로 이송한 후 서비스 탱크에 이송된 연료유를 가열하여 점도를 낮추어서 여과기를 거쳐 주기관에 공급하며, 연료유 탱크에서 서비스 탱크로 연료유를 이송할 때 통상 매 분당 40ℓ을 이송하였다.통상적인 선박의 서비스 탱크의 구조는 [그림 2]와 같이 서비스 탱크에 연료유의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설정된 최저 기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최고 기준 이상으로 초과하는 경우 알람을 울리도록 경보장치가 설치([그림2]의 (1), (4))되어 있고, 연료유 이송펌프가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자동시작 스위치(Pump Auto-Start Switch, [그림2]의 (3))와 자동정지 스위치(Pump Auto-Stop Switch, [그림2]의 (2))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 선박은 당시 경보장치([그림2]의 (1), (4))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 선박은 연료유 탱크에서 서비스 탱크로 연료유를 이송할 때 사용하는 연료유 이송펌프의 작동은 ‘자동모드’와 ‘수동모드’ 2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통상적으로 정박 중에는 수동모드로 설정하고, 항해 중에는 자동모드로 설정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82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2] 선박의 서비스탱크 일반적인 구조</span> 그리고 이 선박은 서비스 탱크 용량은 약 1,000리터이며, 연료유 이송펌프를 ‘자동모드’로 설정해 놓으면 서비스 탱크에 연료유량이 약 800리터가 되면 연료유 이송펌프가 자동으로 정지되며, 만일 서비스 탱크에 연료유가 과잉으로 들어가 넘치면 2번 우현 연료유 탱크로 흘러들어가는 구조이다.이 사건 발생 후 이 선박은 자동시작 스위치(Pump Auto-Start Switch) 및 자동정지 스위치(Pump Auto-Stop Switch)가 작동할 때 기관실에 알람음이 울리도록 개조하였다.
다. 사실의 경과울산105호는 2019. 1. 24. 23:25경 부산항 청학동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한 가운데 부선 울산5005호 피예인한 채 출항하였다. 출항 당시 기관장 A는 이 선박의 연료유 이송펌프를 ‘자동모드’로 설정한 채 주기관을 작동하였고, 이후 행해 중에 특별한 이상 징후 없이 연료유 이송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 기관장 A는 대불부두 입항 약 2시간 전인 같은 달 26일 06:00경 1번 연료유 탱크와 2번 연료유 탱크에 각각 약 2,500리터의 연료유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26일 08:10경 전라남도 영암군 대불부두 61번 선석에 입항하여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기관장 A는 연료유 이송펌프를 ‘수동모드’로 변경하여 정지(OFF)시키지 아니하고 ‘자동모드’로 두었다.
이후 이 선박은 정박 중에 연료유 펌프 자동정지 스위치([그림2]의 (2))의 고장으로 인하여 자동으로 작동된 연료유 이송펌프가 정지되지 아니한 채 계속 구동되었고, 그로 인해 3번 연료유 탱크에 있는 연료유가 계속 서비스 탱크에 들어가 넘쳐흘러 우현 2번 탱크로 유입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선박은 인근 부두로 이동하기 위해 같은 날 14:15경 주기관을 작동준비(Stand-by)하여 같은 날 14:25경 주기관을 작동시켜 이동하던 중, 2019. 1. 26. 14:30경 이 선박의 우현 2번 연료유 탱크에 가득 찬 연료유가 공기관을 통해 넘쳐흘러 선미갑판의 배수구를 통해 해상에 유출되었다.
당시 기관장 A는 이 선박의 주기관을 작동 전에 연료유 이송펌프 작동스위치의 상태 및 서비스 탱크의 연료유 게이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이후 기관장을 포함한 선원들이 방제작업을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의 지휘 하에 합동방제작업을 실시하여 같은 날 19:00경 방제작업을 완료하였다.이 사고로 벙커 A유 약 242.5리터가 유출되어 인근 해상을 오염시켰다.당시 해상 및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8∼10m로 불었고, 파고는 0.5미터이며, 시정은 약 4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해양오염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마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이 해양오염사건은 울산105호가 부두에 접안하여 대기하다가 주기관을 작동하여 인근 부두로 이동 중, 우현 2번 연료유 탱크에서 연료유가 넘쳐 공기관를 통해 갑판으로 흘러 바다에 유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그 원인에 대해 살펴본다.1) 서비스 탱크 및 2번 연료유 탱크의 과잉 유입 원인이 선박은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서비스 탱크 용량이 약 1,000리터이며, 연료유 이송펌프를 ‘자동모드’로 설정해 놓으면 서비스 탱크의 연료유량이 약 200리터가 되면 자동으로 작동하고 약 800리터가 되면 연료유 이송펌프가 자동으로 정지되고, 만일 서비스 탱크에 연료유가 과잉으로 들어가 넘치면 2번 우현 연료유 탱크로 흘러들어가는 구조이다.이 사고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이 선박은 입항 전에 주기관의 연료유 공급계통에 대한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었으나, 입항하여 주기관을 정지한 후 연료유 이송펌프를 ‘수동모드’로 변경하여 정지(OFF)시키지 아니하고 ‘자동모드’상태로 두었다.당시 이 선박이 입항 후 서비스 탱크에 추가 유입된 연료유량을 산정해 보면, 2번 연료유 탱크에 유입량 약 3,500리터(총 적재용량 약 6,000리터 - 당초 적재량 2,500리터), 서비스 탱크에 유입량 약 300리터(총 적재용량 1,000리터 - 입항 시 적재량 약 700리터), 해상 유출량 242.5리터를 합하면 총 4,042.5리터가 된다.
그리고 이 선박의 연료유 이송펌프는 통상 1분당 40리터를 이송한다.상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선박은 2번 탱크 유출 발생 약 101분(4,042.5리터 ÷ 40리터)전부터 연료유 이송펌프 작동스위치에 문제가 발생하여 연료유 이송펌프가 계속 작동되었고, 그 결과 서비스 탱크에 연료유가 과잉으로 들어가 넘쳐서 2번 우현 연료유 탱크로 흘러들어가 가득 차 넘치면서 공기관을 통해 바다에 유출된 것으로 판단된다.2) 기관장의 관리 소홀선박에서 주기관의 연료유 이송 관련 기기는 매우 중요한 설비이므로, 수시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주기관을 작동하기 전후에는 더욱 더 철저히 점점하여야 한다.그러나 기관장은 대불부두에서 입항하여 항해를 종료하였음에도 이 선박의 연료유 이송펌프를 ‘수동모드’로 전환하여 ‘OFF’시키지 않고 통상적으로 항행 중에 사용하는 ‘자동모드’로 두었고.
이후 주기관을 작동시키기 전에 연료유 이송펌프 작동스위치 및 서비스 탱크의 연료유 게이지를 확인하지 않아 연료유 이송펌프 자동정지 스위치의 고장으로 정박 중에 서비스 탱크에 연료유가 계속 유입되었다는 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였다.따라서 기관장의 이러한 행위가 이 사건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해양오염사건은 기관장이 연료유 이송펌프 작동스위치의 상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연료유 이송펌프 자동정지 스위치의 고장으로 서비스 탱크에 연료유가 계속 들어가 넘쳐흘러 우현 2번 탱크로 유입되었고, 그 결과 우현 2번 탱크에 연료유가 가득 차 넘치면서 공기관을 통해 바다에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울산105호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을 비롯한 제반 기관기기의 작동 상태 및 연료유 탱크 등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연료유 이송펌프 작동스위치 및 서비스 탱크의 연료유 게이지를 확인하지 않아 서비스 탱크에 연료유가 계속 들어가 연류유가 공기관을 통해 넘쳐 바다로 유출하게 한 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의 연료유 이송관련 설비가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주기관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서비스 탱크에 있는 연료유량을 점검하여야 한다.
나. 서비스 탱크에 연료유를 공급을 하는 연료유 이송펌프의 ‘작동 스위치’가 고장 등으로 인하여 오작동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박 중에는 연료유 이송펌프를 ‘수동모드’로 변경하여 정지(OFF)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해양오염사건은 기관장이 연료유 이송펌프 작동스위치의 상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연료유 이송펌프 자동정지 스위치의 고장으로 서비스 탱크에 연료유가 계속 들어가 넘쳐흘러 우현 2번 탱크로 유입되었고, 그 결과 우현 2번 탱크에 연료유가 가득 차 넘치면서 공기관을 통해 바다에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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