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6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우정7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6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약 18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02년 5월 18일 19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7분 43초.동경 126도 34분 48초 (경기도 안산시 대부북동 시화호방조제 제2번 갑문에서 시화호 안쪽 약 200미터 지점)</span> 우정7호는 1975년 3월 인천광역시 K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1.00톤(L17.70×B3.98×D2.10미터), 연속최대출력 180마력의 디젤발동기 1기를 장치한 강조 예인선이다.선박소유자 B는 시화호 내의 철탑공사 작업에 우정7호를 투입하기로 철탑공사 업체와 구두계약을 한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고 있던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에게 일당 8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사고당일 하루만 선장으로 승무하게 하였다.이 선박은 2002년 5월 18일 08시 00분경 선장 A, 선박소유자, 철탑공사업체직원 2명, 모두 4명이 승선하고 시화호 내의 철탑공사장소로 향하였으며, 시화호 갑문입구에 도착한 후에는 제1수문을 통과하고자 다른 2척의 선박 뒤에서 저조의 정조시까지 정박.대기하였다.시화호의 갑문은 8개의 수문으로 되어 있으며, 갑문내부는 수면이 낮고 외부는 높기 때문에 저조의 정조시에 8개의 수문을 모두 개방하여 시화호 내.외의 물을 서로 교환한다.
따라서 시화호 내.외부로의 선박 진.출입도 시화호 내.외부의 수위 차가 적고 유속의 영향이 없는 저조시의 정조시간 때를 이용한다.갑문입구에 도착한 이 선박은 제1수문을 통과하기 위하여 다른 2척의 선박 뒤에서 저조의 정조시까지 정박 대기하였다.갑문입구주변인 인천항묘지의 조석에 따르면 같은 날 16시 05분이 저조에서 고조로 바뀌는 전류시각이나 이 선박은 앞서 대기하던 2척의 선박이 진입한 후인 같은 날 16시 40분경에 수문 진입을 시도하였다.이때의 제1수문은 수면으로부터 완전히 올려져 있어 선박이 진입할 수 있는 상태였고, 나머지 수문은 물이 유입될 수 있을 정도로 수문이 조금 올려져 있는 상태였다.이 선박이 약 3내지 4노트의 미속으로 제1수문을 진입하던 중 창조류의 급물살에 의하여 선체가 제2수문 쪽으로 떠밀리었고, 그 이후 두 차례 더 진입시도를 하였으나 실패하여 선체를 돌려 나왔다.이러한 전과정을 갑문 위에서는 J책임자인 C가 이 선박의 수문 진입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선장 A는 선박소유자와 공사관계자에게 진입시기를 놓쳐 수문진입이 어렵다는 점을 피력하였으나 선박소유자가 예인선으로 철탑공사에 투입된 인부들을 이동시켜야하므로 꼭 들어가야 한다고 부탁하자 무리하게 다시 4번째 진입을 시도하던 중인 같은 날 17시 10분경 창조류의 급류에 휘말려 선체가 선회하면서 제2수문 쪽으로 떠밀려가 조타실상부가 제2수문의 하단부에 끼었으며, 이후 2시간 30분 가량이 지났을 무렵인 같은 날 19시 40분경에 더욱 거세진 창조류에 의하여 조타실상부가 파손되어 수문 안으로 밀려들어가면서 시화호방조제 제2수문으로부터 시화호 안쪽으로 약 200미터 떨어진 북위 37도 17분 43초.동경 126도 34분 48초에서 침몰하였다.승선원은 선체가 수문에 끼어 있는 동안 갑문 위에서 공사장 인부들이 내려준 줄을 타고 올라가 모두 탈출하였고, 침몰된 선체는 같은 날 20시 00분경 인양하여 트레일러에 싣고 조선소로 운반하여 수리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내지 6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 높이의 해상상태였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해양경찰청장의 침몰선박(우정호) 발생보고.통보(No. 391) 모사전송(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철탑시공업체(시도)작업자 D에 대한 질문조서(4) J책임자 C에 대한 질문조서(5) 선박국적증서사본(6) 선장의 면허사항 및 주소 조회, 승하선이력사항 인터넷자료, 주민등록증 사본,해기사면허증 사본(7)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 일시는 해양경찰청장의 침몰선박(우정호) 발생보고.통보(№391) 중 기재 및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의 기재에서 “2002년 5월 18일 17시 10분경”이라고 하고 있으나, 선장에 대한 심판조서에서는 “우정7호가 갑문의 수문에 처음으로 진입 시도한 시각이 16시 40분경이고, 수문에 조타실이 끼인 시각이 같은 날 17시 10분경이며, 침몰은 수문에 끼인 상태에서 2시간 30분 정도 있다가 수문 안으로 밀려들어가 침몰하였다”는 진술기재와 당시 같이 승선하였던 철탑시공업체(시도)작업자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수문에 약 2시간 정도 끼여 있었다”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볼 때 침몰시각은 수문에 조타실이 끼인 시각인 17시 10분경에서 2시간 30분 정도 경과한 2002년 5월 18일 19시 40분경이었다고 인정한다.
(2) 사고 장소는 해양경찰청장의 침몰선박(우정호) 발생보고.통보(№391) 중 “경기도 안산시 대부북동 시화호방조제 갑문 6번 수문”이라는 기재와 선장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북위 37도 17분 43초.동경 126도 34분 48초(시화호 방조제 갑문 6번 수문)”라는 기재에서 공히 “시화호 방조제 갑문 6번 수문”이라 하고 있지만 선장에 대한 심판조서 중 사고 당시 갑문의 수문 상황도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그리고 J책임자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볼 때 사고 장소는 시화방조제 갑문의 2번 수문에서 시화호 안쪽으로 약 200미터에서 침몰했다고 인정한다.
(3) 예인선 우정7호의 제원은 선박국적증서의 기재 및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4) 선박소유자가 시화호 내의 철탑공사 작업에 우정7호를 투입하기로 철탑공사업체와 구두계약을 한 후 선장에게 일당 8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사고 당일 하루만 선장으로 승무하게 한 것은 철탑공사공책임자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각각의 진술기재를 종합하여(5) 선장이 사고 당일 선주, 공사업체 직원 2명과 함께 승선하고 시화호 내의 공사장소로 향한 시각과 시화호 갑문에 도착한 후 제1수문을 통과하고자 다른 2척의 선박 뒤에서 저조의 정조시까지 정박.대기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시화호 내.외의 물 교환방법 및 선박 진.출입 이용시기에 관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7) 갑문입구 주변인 인천항 묘지의 저조에서 고조로 바뀌는 전류시각에 관하여는 2002년도 인천항 묘지의 당해 시각에 해당하는 조석표에 의하여(8) 우정7호가 앞서 대기하던 2척의 선박이 진입한 후인 같은 날 16시 40분경에 수문 진입을 시도하였다는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우정7호가 수문 진입을 시도할 때의 각 수문의 상태에 관하여는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우정7호가 약 3내지 4노트의 미속으로 제1수문을 진입하던 중 창조류의 급물살에 의하여 선체가 제2수문 쪽으로 떠밀리었다는 사실, 이후 선장은 두 차례 더 진입시도를 하였으나 실패하여 선체를 돌려 나온 사실, 이러한 선박의 수문 진입 전과정을 갑문 위에서는 J책임자인 C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각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1) 이 선박이 4번째 수문 진입에 실패하여 제2수문의 하단부에 끼인 시각 및 과정, 승선원의 탈출 및 침몰 선체의 조치 등에 관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2) 사고 당시의 기상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갑문진입 시기의 부적절에 대한 검토시화호 내.외로의 선박의 진.출입은 시화호 내.외의 수위 차가 적고 유속의 영향이 없는 정조시간 때를 이용하여야 함에도 우정7호 선장은 저조시의 정조시간대인 16시 05분에서 35분이 지난 16시 40분경부터 수문진입을 시도하였고, 창조류에 의한 밀물이 밀려들어와 갑문입구에서의 선박조종이 거의 불가능한 시각인 17시 40분경에 무리하게 갑문진입을 시도하였다.
(2) 갑문에 접촉되기까지의 상황위와 같이 무리하게 수문진입을 시도하던 중 급류에 선박이 조종성을 잃고 회전하며 떠밀려가 물을 유입시키기 위해 약간만 개방하여 놓은 제2번 수문에 이 선박의 선교부가 접촉하며 끼인 상태가 된 것이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침몰사건은 시화호 수문 개방시 갑문 내로 선박을 진입시켜 달라는 선박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당일 승무한 선장 A는 선박의 조종성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인 데다 수위차 때문에 저조시의 정조시간대에만 안전하게 갑문진입을 하도록 제한된 진입시기를 상당한 시간 경과하여 창조류에 의한 급류가 흘러 선박조종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4차례에 걸쳐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옆 수문에 선체가 끼면서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우정7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급류로 인하여 수문 앞에서의 선박조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수문진입을 무리하게 강행하여 이 선박을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5. 사고방지 교훈수위 차를 이용하여 갑판 내.외로의 진입을 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항해는 사전에 갑문의 특성과 조석 및 기상상황 등을 비롯하여 자선의 성능 등을 치밀하게 검토하여 진입시기와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저조의 정조시에만 출입이 가능한 시화호갑문에 창조류의 급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다가 급류에 압류된 선체가 갑문에 끼면서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685"></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인해심 재결서 제2003-034호(2003. 5. 13.)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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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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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예인선 우정7호 침몰사건해양사고관련자A(선장, 5급항해사)사건개요 총톤수 21톤 강조예인선 우정7호가 철탑공사작업을 위하여 시화호 내로 갑문진입 중 선체가 급류에 압류되어 갑문에 끼면서 침수되어 침몰되고, 승선원은 침몰 전 갑문 위에서 내려준 줄을 타고 탈출한 사건임.주 문 이 침몰사건은 저조의 정조시에만 출입이 제한된 시화호갑문에 창조류의 급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다가 급류에 압류된 선체가 갑문에 끼면서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판시요지 1.판시사항: 89톤 근해안강망어선과 3.27톤 연안낚시어선이 충돌한 사건으로 항해 중인 근해안강망 어선측이 규정 외의 등화를 밝히고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로의 좌측으로 항해하여 기관고장으로 정류중인 어선을 피하지 아니한 것을 주인으로, 기관고장으로 조종불능 상태에서 유효한 주의환기 신호를 하지 못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함.
2.관련법규: - 개항질서법 제13조(항법) -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경계), 제15조(충돌의 위험), 제28조(적용)교 훈수위 차를 이용하여 갑문 내.외로의 진입을 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항해는 사전에 갑문의 특성과 조석 및 기상상황 등을 비롯하여 자선의 성능 등을 치밀하게 검토하여 진입시기와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주 제 어 저조, 정조시, 창조류, 갑문, 수위차참고사항 </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