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우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0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우성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K 총 톤 수38.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77㎾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16. 10. 9. 02:27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1분 04초.동경 125도 26분 09초(전라남도 신안군 대흑산도항 차도선부두 앞 해상)</span> 우성호는 1984. 12. 1. 부산광역시 소재 부산조선공업 주식회사에서 건조 · 진수된 총톤수 38.00톤(길이 20.74미터 × 너비 5.00미터 × 깊이 2.50미터), 출력 477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남도 목포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18. 2. 3.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이 선박은 평상시 건현이 약 31센티미터이고, 불워크 높이는 상갑판으로부터 약 50센티미터이다.선수선교형인 이 선박은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선원실, 기관실, 연료유탱크, 선미창고 및 평형수탱크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선원실 위 상갑판 상부 1층에는 식당과 엔진 케이싱이 있으며, 2층에는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및 자동식별장치(AIS)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이 선박의 엔진 케이싱 상부에는 정박 중에만 사용하는 정박용 발전기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07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우성호 일반배치도</span> 한편, 세원3호는 2003. 3. 1. 부산광역시 소재 서진개발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06톤(길이 48.02미터 × 너비 15.00미터 × 깊이 3.00미터), 전라남도 목포시 선적의 강조 부선이다.이 선박은 2007. 11.4. 이전에 건조되고, 추진기관 또는 범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 평수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 1항 3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선박안전법」 적용이 면제된 선박이다.우성호는 2016. 10. 7. 04:30경 목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우성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와 기관장 B를 태우고, 모래, 자갈, 건축자재 등을 선적한 상태에서 선두 1명이 승선하고 있는 부선 세원3호를 선미예인하고 출항하여 전라남도 흑산군 대흑산도항을 향하였다.이 예인선열은 비금수로를 항과한 후 같은 날 14:43경 회항하여 비금수로 내에서 수로를 따라 왕복항해하며 대기하다가 같은 날 16:36경 대흑산도항을 향하여 항해를 재개하였다.이 예인선열은 2016. 10. 8. 00:30경 대흑산도항에 도착한 후 항내에서 대기하다가 같은 날 07:10경 차도선부두에 세원3호 선수램프를 내리고 계류하였다.

이 때 세원3호 선미는 닻줄 길이 약 120미터인 선미 닻을 투묘하여 고정하였고, 선수는 양현에서 각각 2개의 계류줄을 부두계선주에 걸어 고정하였다.선장 A는 세원3호를 계류한 직후 방파제 밖으로 나가 기상 상태를 확인한 후 같은 날 10:30경 세원3호 우현에 우성호를 좌현 계류하였으며, 계류 시 선수 및 선미에서 각각 2개의 계류줄을 부선에 걸어 고정하였다. 이후 오후부터 항내 해상상태가 거칠어지자 선수 및 선미 계류줄을 각각 1개씩 추가로 잡아 예인선과 부선의 고박을 보강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08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예인선 우성호 및 부선 세원3호의 계류 모습 </span> 이때 세원3호 우현에 계류하고 있던 우성호는 좌우 연료유탱크에 적재된 연료량 차이로 좌현으로 약 5~10도 기울어져 있었고, 좌우 상갑판에서 기관실로 출입하는 기관실 출입문은 열어둔 상태였으며, 정박용 발전기를 운전하여 부선 세원3호에도 전기를 공급하고 있었다.

또한 강한 바람과 파도의 영향으로 좌우로 심하게 횡요하였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2016. 10. 9. 02:20경 우성호에 건너온 세원3호 선두가 깨워서 일어났고, 선두로부터 “선장, 세원3호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 “우성호가 평상시보다 더 침하된 것 같으니 확인해라”라는 얘기를 들은 후 즉시 1층에 있는 기관장실에 가서 “기관장님 배가 이상해요”라며 기관장을 흔들어 깨운 후 기관실 왼쪽 출입구를 통하여 기관실에 들어가 상태를 확인하였다.선장 A는 기관실 바닥에 물이 차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유입된 해수를 배출하고자 주기관 상부로 올라가 배수펌프 전원을 연결하려던 순간 2016. 10. 9. 02:27경 전라남도 신안군 대흑산도항 차도선부두 앞인 북위 34도 41분 04초.동경 125도 26분 09초 해상에서 좌측 기관실 출입구를 통해 유입되는 다량의 해수를 목격하였다.선장 A는 침수되는 기관실에 갇혀 있다가 자력으로 탈출하여 부선 타이어 방현대를 잡고 선두의 도움으로 부선에 올라왔다.우성호는 사고이후 침몰되었다가 같은 날 오후에 인양되었으며, 인양 후 선체점검 결과 선체외판에 파공된 부위는 발견되지 않았다.사고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서해남부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었고, 흐린 날씨에 북풍이 평균풍속 초속 13.3미터, 순간최대풍속 초속 22.0미터로 불고, 파고는 0.5~1미터, 시정은 양호하였다.이 침몰사고로 경유 등 빌지 약 650리터가 해상에 유출되고, 선장 A와 기관장 B가 각각 전치 12주,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이 침몰사건은 우성호가 대흑산도항 차도선부두에 계류하고 있던 중 기관실 좌측 출입구를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유입된 후 침몰한 사고로서 해수유입 경위 및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1) 우성호의 횡요에 따른 건현 변화량우성호는 너비가 5미터, 평상시 건현이 약 31센티미터, 불워크 높이가 50센티미터인 선박으로 횡요각 증가에 따른 건현은 [그림3]과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083"></img><span style="display:none;"> 횡요각 0도 5도7도10도 15도18도20도흘수증가 (Cm) 0223144678191건현(Cm) 3190-13-36-50-60

※ 건현 “-”표시는 상갑판이 해수면에 잠기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 횡요각 증가에 따른 건현 </span> <각주>1</각주> 따라서 우성호는 선체가 좌우로 경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7도 횡요 시 상갑판이 해수면에 잠기고, 18도 이상 횡요할 때에는 다량의 해수가 불워크를 넘어 선내로 유입된다.그러나 좌현으로 약 5~10도 경사되어 있었던 우성호는 횡요각이 약 8~13도에 이를 때부터 해수가 불워크를 넘어 선내로 유입되기 시작한다.2) 대흑산도항 항내의 기상 및 해상상태대흑산도항은 흑산도 북쪽에 위치한 항구로서 서쪽과 남쪽에는 해발고도 200미터 이상의 산과, 동쪽에는 해발고도 100미터 이상의 산이 항구를 에워싸고 있고, 북쪽에는 내.외 영산도, 북동쪽에는 방파제가 있다.

이와 같은 대흑산도항의 지형적 조건은 외해의 바람과 파도를 막아주어 어선들의 피항지로 이용된다.그러나, 북풍이나 북동풍의 바람이 불어 올 경우 항구의 북쪽에 위치한 높이가 낮은 내.외 영산도와 북동쪽에 있는 방파제는 외해의 바람을 막아주지 못한다.또한 장시간 지속된 바람으로 형성된 너울(Swell)은 방파제를 통과하여 항내로 유입된다.따라서 대흑산도항 항내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2016. 10. 8. 08:00부터 지속적으로 불었던 초속 10미터 이상의 북풍과 같은 날 18:00부터 발효 중이었던 서해남부먼바다의 풍랑주의보의 영향을 받아 너울이 유입되고 강풍이 불었다.3) 해수유입 경위 및 원인우성호는 좌현으로 약 5~10도 경사된 상태로 대흑산도항에 계류하고 있던 중 항내로 유입된 너울과 강풍의 영향으로 좌우 15도 이상 횡요하였고, 횡요할 때에 불워크를 넘어 유입된 해수는 열어둔 기관실 출입구를 통하여 간헐적으로 기관실에 유입되면서 우성호의 흘수를 증가시켰다.우성호는 흘수의 증가에 따라 횡요 시 해수 유입량 또한 증가하였으며, 선장 A이 기관실을 확인 할 때에 선체의 자유횡요주기와 파의 주기가 동조되고 순간적으로 횡요각이 커져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고 침몰하였다.선장은 기상 및 해상상태가 불량할 때에는 상갑판상에 유입된 해수가 선내 구역으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개구부 덮개 및 각 구역의 수밀문을 폐쇄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이 우성호가 항내에서 계류하고 있던 중 기상 및 해상상태가 거칠고 선체가 심하게 횡요하는 상태에서 기관구역으로 통하는 좌우 기관실 수밀문을 폐쇄하지 아니한 것은 이 침몰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4) 부선 세원3호의 항해구역 위반이 선박은 2007. 11.4. 이전에 건조되고, 추진기관 또는 범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 평수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 1항 3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선박안전법」 적용이 면제되는 선박으로 평수구역 밖에서 운항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안전법」제7조(건조검사), 제8조(정기검사)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고 운항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 이 선박을 평수구역 밖인 흑산도 항로에 운항하면서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함으로써 「선박안전법」 규정을 위반하였다.

부원 세원3호가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한 것은 이 침몰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나,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침몰사건은 우성호가 기상이 악화된 항내에서 계류하고 있던 중 선장이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기관실 출입구를 폐쇄하지 아니함으로써 풍파로 인한 선체 횡요 시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우성호 선장으로서, 선박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따라서 선박을 항내에 계류하고 있는 때에도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기상 및 해상상태가 악화된 경우 상갑판에 올라온 해수가 기관실 및 선내의 각 구역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기관실 수밀문 및 개구부 덮개 등을 폐쇄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기관실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기관실 수밀문을 폐쇄하지 아니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고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4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기상 및 해상상태가 악화되거나 악화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상갑판에 올라온 해수가 기관실 및 선내의 각 구역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기관실 수밀문 및 개구부 덮개 등을 폐쇄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항상 최신의 기상정보를 수집하고 기상 및 해상상태의 변화를 주시하여 침수, 침몰사고 등과 같은 기상악화로 인한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우성호가 기상이 악화된 항내에서 계류하고 있던 중 선장이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기관실 출입구를 폐쇄하지 아니함으로써 풍파로 인한 선체 횡요 시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4개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