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우성호의 피예인부선 101백두호.어선 그린피스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0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우성호101백두호그린피스호 선 적 항목포시완도군목포시 선박소유자CDE 총 톤 수38.00톤309톤1.9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77킬로와트 가솔린기관.183킬로와트(선외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 그린피스호 소유자의 유가족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 사고일시2014년 7월 12일 08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3분 17초.동경 126도 22분 56초(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복길리 소재 토끼섬으로부터 북서방, 약 0.18마일 해상)</span>가.

사고수역 주변 현황사고수역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및 삼향면의 서쪽 해안과 전라남도 신안군 소재 압해도, 가란도 및 효란도 등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사고발생 주변 수역에 양식장이 산재해 있다. 사고장소의 남쪽 방향, 약 3.5마일에는 압해대교가 위치하고 있고, 북쪽 방향, 약 4.9마일에는 톱머리 해수욕장이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사고수역 부근에서 수심(기본수준면) “0”미터 이상인 수역의 폭은 약 430미터에서 약 650미터이고, 양식장을 포함할 경우 약 430미터에서 약 610미터이다.

나. 사실의 경과우성호는 1984년 12월 1일 부산광역시 소재 J에서 건조.진수된 목포시 선적의 강(鋼)으로 만든 예인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제원은 총톤수 38.00톤, 길이 20.74미터, 너비 5.00미터 및 깊이 2.50미터이고,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477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09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자동식별장치(AIS),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및 초단파무선전화(VHF) 등 항해·통신기기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통과하여 2013년 2월 4일부터 2018년 2월 3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101백두호는 1991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소재 K에서 건조.진수된 전라남도 완도군 선적의 강(鋼)으로 만든 부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제원은 총톤수 309톤, 길이 43.20미터, 너비 14.00미터 및 깊이 3.00미터이다.해양사고관련자 우성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은 목포북항에서 톱머리 해수욕장까지의 항로를 70~80 차례 운항한 경험이 있다.예인선 우성호는 선장 A 및 기관장 김국송 등 선원 2명이 승선한 가운데 2014년 7월 12일 05시 30분경 목포내항을 출항하여 부선 101백두호를 예인하기 위해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와 목포시 소재 허사도를 연결하는 신항로 중간에 위치한 선착장으로 향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09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같은 날 06시 08분경 선착장에 도착한 후 200입방미터(약 520톤)의 사석을 적재한 부선 101백두호(선두 김길동이 승선하고 있었다)를 좌현에 접현한 상태에서 같은 날 06시 20분경 선착장을 출항하여 전라남도 무안군 소재 톱머리 해수욕장의 방파제 공사 현장으로 향하였다.

출항당시 시정은 안개로 인해 700~800미터이었고, 선장 A는 목포항해상교통관제센터(VTS센터) 관제사로부터 초단파무선전화(VHF)를 통해 “시정이 좋지 않으니 조심해서 항해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무중신호를 울리지 않았다.선장 A는 레이더를 작동하여 탐지거리 1.5마일에 맞추고, 선수방위가 정선수를 가리키도록 한(Head-On) 후 레이더의 중심이 뒤에 위치하도록(Off-Center) 사용하였다.예인선열 우성호·101백두호는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날 06시 53분경 목포대교를 통과하였고, 같은 날 07시 26분경 압해대교를 통과하였다.선장 A는 육안과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하였고, 같은 날 07시 30분경 예인선열 우성호·101백두호가 북위 34도 50분 15초.동경 126도 22분 50초 해상을 항해 중일 때 5~6척의 어선이 선수 전방의 우현 쪽에서 좌현 쪽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09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예인선열 우성호·101백두호는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날 07시 46분경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소재 우도 북단을 우현, 약 0.15마일 거리를 두고 통과하였고, 같은 날 07시 54분경 침로 356~358도, 속력 6.0~6.3노트로 항해하면서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복길리 소재 해비치나루펜션을 우현, 약 0.19마일 거리를 두고 통과하였다.예인선열 우성호·101백두호는 이후 같은 날 07시 59분경 청계면 복길리 소재 토끼섬을 우현, 약 0.13마일 거리를 두고 통과하였고, 선장 A는 피예인부선 101백두호의 정선수 쪽에 있는 상대선박(사고 후 ‘그린피스호’로 밝혀졌다)을 충돌 직전에 육안으로 보았으나 2014년 7월 12일 08시 00분경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복길리 소재 토끼섬으로부터 북서방, 약 0.18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53분 17초.동경 126도 22분 56초 해상에서 피예인부선 101백두호의 선수 좌현부와 그린피스호의 선수 우현부가 거의 정면으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수역은 안개로 시정이 500~900미터이었고, 남동풍이 초속 1미터로 불며, 0.3미터의 물결이 일었다.

2014년 7월 12일 전라남도 무안군의 해뜨는 시각은 05시 30분이고, 목포항의 조고는 07시 14분 79cm 및 13시 51분 408cm로서 북쪽 방향으로 창조류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그린피스호는 2007년 9월 19일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L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목포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연안복합 어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제원은 총톤수 1.90톤, 길이 6.92미터, 너비 2.29미터 및 깊이 0.82미터이고,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183킬로와트(kW)의 가솔린기관 1기(선외기)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통과하여 2011년 3월 11일부터 2016년 3월 10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으나, 항해와 관련된 조건에서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제69조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거하여 선등과 레이더반사기의 설치를 면제받고 야간(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를 말한다)항행이 금지되었다.이 선박의 어선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은 2명이고, 선박에는 2개의 구명조끼가 비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4년 7월 12일 06시 00분경 선장 (고)E 혼자 승선한 가운데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소재 마동선착장을 출항하여 사고해역 주변에서 낚시를 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 날 미상의 시간에 사고장소에 닻을 놓아 정박하였고, 선장 (고)E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선박의 좌·우현에 각각 2대의 낚시대 받침대를 설치하고 낚시를 하던 중 이 선박의 선수가 남쪽을 향한 상태에서 2014년 7월 12일 08시 00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부선 101백두호와 그린피스호가 충돌하였다.우성호 선장 A는 충돌 직후 주기관을 전속 후진하였고, 기적을 울렸다. 부선에 승선하고 있던 선두 김길동은 발전기실에서 기계 점검을 하고 있던 중 기적소리를 듣고 발전기실 밖으로 나와 선장 A의 지시를 받고 피예인부선 101백두호의 선수 쪽에 가서 확인한 결과, 어선이 전복되어 있는 것을 보고 선장 A에게 보고하였다.

기관장 김국송은 기관실에서 작업 중 기적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왔다.선장 A는 예인선열 우성호·101백두호가 전진타력과 조류의 영향으로 그린피스호와 멀어지자 피예인부선 101백두호를 정박시킨 후 계류줄을 풀고 우성호를 전복된 상태에 있는 그린피스호로 접근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08시 10분경 그린피스호 선장 (고)E가 해상으로 떠오르자 우성호로 올린 후 인공호흡을 시켰고, 같은 날 08시 14분경 목포해양경찰서(현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사고발생 신고를 하였다.목포해양경찰서(현 목포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비함 및 구조대는 같은 날 08시 29분경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그린피스호 선장 (고)E를 우성호로부터 인계받은 후 목포북항으로 향하였고, 같은 날 08시 55분경 목포북항에 도착하여 그린피스호 선장 (고)E를 같은 날 09시 10분경 목포시 소재 전남중앙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의사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았다.이 사고로 예인선열 우성호·101백두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그린피스호는 선체가 전복되었고 선장 (고)E가 사망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가) 사고수역에 대한 검토사고수역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심(기본수준면) “0”미터 이상인 수역의 폭이 약 430~610미터이다. 이 수역은 조석간만의 차를 고려할 때 소형 어선의 경우 사리 때를 제외하고 항행이 가능할 것이나, 예인선열의 경우 수심이 최소한 1.5미터 이상일 경우 항행이 가능할 것이므로 가항수역은 430미터보다 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수역은 「해사안전법」상 좁은 수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나) 시정에 대한 검토사고당시 시정은 안개로 인해 500미터에서 900미터로서 양 선박의 길이를 고려할 때 제한된 시계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다) 양 선박의 법적 지위우성호(길이 20.74m)와 그린피스호(길이 6.92m)는 각각 477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과 183킬로와트(kW)의 가솔린기관(선외기)을 주기관으로 설치하여 운항하고 있기 때문에 「해사안전법」상 동력선에 해당된다.

그리고 그린피스호는 전장(Length Over All)이 20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해사안전법」상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이다. 라)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500~900미터로 제한된 좁은 수로에서 침로 356~358도, 속력 6.0~6.3노트로 항행 중이던 우성호.101백두호의 예인선열과 선수가 약 180도 방향으로 향한 채 정박 중인 그린피스호 사이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해사안전법」제67조(좁은 수로등)에 따른 항법이 적용된다.

즉 좁은 수로항법은 모든 시계상태에서의 항법으로서 양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거나 또는 제한된 시계에 있거나와 무관하게 적용된다.따라서 우성호는 사고수역을 항해할 경우 항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될 수 있으면 좁은 수로의 오른편 끝 쪽에서 항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린피스호는 사고수역을 항해할 경우 좁은 수로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길이 20미터 이상의 다른 동력선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이 수역에서 선박은 정박하여서는 아니 된다.(「해사안전법」제67조).양 선박은 기본적으로 「해사안전법」제63조(경계), 제64조(안전한 속력), 제65조(충돌 위험) 및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등 모든 시계상태에서의 항법을 준수하여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고, 양 선박 사이에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규정된 항법에 따라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여야 하며, 피항동작은 될 수 있으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선박을 적절하게 운용하는 관행에 따라 취해져야 한다.양 선박은 위의 사항에 추가하여 「해사안전법」제77조(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 및 제93조(제한된 시계 안에서의 음향신호)의 규정에 따른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2) 예인선열 우성호·101백두호의 운항상황가) 좁은 수로항법예인선열 우성호·101백두호는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와 목포시 소재 허사도를 연결하는 신항로 중간에 위치한 선착장을 출항하여 톱머리 해수욕장의 방파제 공사 현장으로 항해할 경우 해당 항로가 「해사안전법」상 좁은 수로이기 때문에 항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될 수 있으면 좁은 수로의 오른편 끝 쪽에서 항행하여야 한다.

이 예인선열은 이건 충돌사고와 관련하여 [그림 2] 및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좁은 수로의 중앙에서 오른 편 쪽에 치우쳐 항행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규정을 준수하였다고 판단된다.나) 무중항법 위반예인선열 우성호·101백두호는 목포시 소재 허사도의 신항로 중간에 위치한 선착장을 출항할 때 시정이 700~800미터이었다. 이후 목포대교 부근의 시정이 약 1마일로 양호해졌다고 하나, 이건 충돌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국지성 안개로 인해 500~900미터이었다.

우성호 선장은 시정 500~900미터일 경우 육안으로 주변 섬들을 볼 수 있어 시정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우성호 및 101백두호의 길이를 고려할 때 시정이 2마일(약 3,700미터) 이내일 경우 제한된 시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사안전법」제77조(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 및 제93조(제한된 시계 안에서의 음향신호)의 규정에 따른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즉 이 예인선열 우성호·101백두호는 「해사안전법」제77조의 규정을 준수하고, 특히 경계를 강화하며,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예인선열 우성호·101백두호는 같은 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장음 1회의 무중신호를 울려야 한다.그러나 이 예인선열 우성호·101백두호는 목포시 소재 허사도의 신항로 중간에 위치한 선착장을 출항하여 그린피스호와 충돌할 때까지 무중 신호를 울리지 아니하였고,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았으며, 선장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는 등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다) 부적절한 경계예인선 우성호 선장은 항해당직 중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특히 안개로 인해 시계가 제한된 경우에는 경계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여야 한다.그러나 예인선 우성호 선장은 예인선열 우성호·101백두호가 목포시 소재 허사도의 신항로 중간에 위치한 선착장을 출항하여 그리피스호와 충돌할 때까지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였고, 또한 작동 중인 레이더는 장거리 주사(走査),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作圖), 그 밖의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야 하나, 레이더를 탐지거리 1.5마일에 맞추어 놓고 보는 등 레이더의 장거리 주사 및 체계적인 관측과 시각 및 청각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특히 예인선 우성호 선장은 사고장소의 수역을 이건 충돌사고 발생 전 70~80회 운항한 경험이 있어 이 수역에서 정박을 하거나 조업을 하고 있는 소형 어선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예인선 우성호의 좌현에 부선 101백두호를 접현시켜 예인함으로 인해 전방 좌현에 대한 경계가 일부 제한되었기 때문에 예인선 우성호의 기관장과 피예인부선 101백두호의 선두를 각각 예인선과 피예인부선의 경계원으로 추가 배치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라) 충돌피항동작 불이행우성호 선장은 항해당직 중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하고, 만약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규정된 항법에 따라 다른 선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되, 이 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선박을 적절하게 운용하는 관행에 따라야 한다.예인선열 우성호·101백두호는 이건 충돌사고에서 좁은 수로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선박으로서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인 그린피스호와 만나 충돌의 위험이 있을 경우 유지선에 해당되나, 정박하고 있는 그린피스호와 충돌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않도록 면제되지는 아니한다.사고장소 주변에서 예인선열 우성호·101백두호의 가항수역을 살펴보면,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고장소의 주변으로 최소한 약 190미터 거리의 가항수역이 있었다.따라서 예인선 우성호 선장은 사고수역에서 예인선열 우성호·101백두호의 길이(43.20m) 및 너비(19m)에 근거한 조종특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수 있었으나, 레이더와 육안에 의한 경계를 철저히 하지 못하여 정박하고 있는 그린피스호를 충돌직전에 발견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위한 동작을 이행하지 못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10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3) 그린피스호의 운항상황가) 좁은 수로항법 위반그린피스호는 사고수역이 「해사안전법」상 좁은 수로이고, 길이가 20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좁은 수로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길이 20미터 이상인 예인선열 우성호·101백두호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이 수역에서 선박은 정박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러나 그린피스호는 좁은 수로 안에서 정박을 하였고, 이로 인해 예인선열 우성호·101백두호의 통항을 방해하며 좁은 수로 항법을 위반하였다.나) 선등 및 레이더반사기 미설치그린피스호(총톤수 1.90톤)는 강화플라스틱(FRP)로 만든 어선으로서 레이더반사기를 설치하고 있지 아니하여 야간(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를 말한다) 항행이 금지된 선박이다(「어선설비기준」제190조,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별표 4 참조). 또한 이 선박은 선등 설치가 면제되었기 때문에 야간에 선등 대신 랜턴 1개를 비치하여야 한다.

특히 항해등은 해지는 시각(일몰)부터 해뜨는 시각(일출)까지 표시하여야 하고, 또한 주간(해뜨는 시각부터 해지는 시각까지)에도 제한된 시계에서는 항해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 밖의 경우에도 항해등을 표시할 수 있다(「해사안전법」제78조 참조). 사고당시 전라남도 무안군의 해뜨는 시각이 05시 30분이었고, 이 선박이 사고당일 06시 00분경 마동선착장을 출항하였기 때문에 야간항행금지요건을 위반하지는 아니하였다.다만, 사고당시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이었기 때문에 항행 중인 선박은 레이더에 의한 경계에 의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선박은 레이더반사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주간이라 할지라도 시계가 양호해질 때까지 실행가능한 한 출항하여서는 아니 되며, 출항하였을 경우에는 좁은 수로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길이 20미터 이상인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정박 대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그러므로 이 충돌사건에서 그린피스호는 현행 법령 상 야간항행금지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나, 당시 시정 및 주변 현황을 고려할 때 이 충돌사건의 발생원인과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다) 구명조끼 미착용그린피스호 선장은 그린피스호에 혼자 승선한 채 마동선착장을 출항할 경우 항해 중뿐만 아니라 낚시 등 조업 중에도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러나 선장은 사고당일 06시 00분경 마동선착장을 출항하여 이건 충돌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그 결과 선장이 사망한 것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것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4) 그린피스호 선장의 사망그린피스호 선장은 낚시를 위해 그린피스호에 혼자 승선한 채 마동선착장을 출항하여 사고장소에 도착하자 닻을 놓아 정박한 후 낚시를 하였다.

이때 선장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선장은 그린피스호의 좌·우현에 각각 2대의 낚시대 받침대를 설치하고 낚시에 전념하느라 접근하고 있던 예인선열 우성호·101백두호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린피스호가 부선 101백두호와의 충돌로 전복됨으로서 바다에 빠진 후 조기에 구조되지 아니함으로써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5) 예인선열 우성호·101백두호의 출항통제에 대한 검토예인선열 우성호·101백두호는 사고당일 목포시 소재 허사도의 신항로 중간에 위치한 선착장을 출항할 때 시정이 700~800미터이었다.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시계가 0.5킬로미터(500m) 이내로 제한된 경우 여객선 및 어선 외의 선박 중①화물을 적재한 유조선ㆍ가스운반선 또는 화학제품운반선(향도선을 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②레이더 및 VHF 통신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선박에 한하여 출항이 통제한다(「해사안전법시행규칙」제31조 및 [별표 10]).따라서 우성호는 레이더와 VHF 통신설비를 갖추고 있어 시계가 제한된 경우에도 출항통제의 대상이 아니며, 이에 목포항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사가 예인선열 우성호·101백두호의 출항을 통제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및 삼향면의 서쪽 해안과 전라남도 신안군 소재 압해도, 가란도 및 효란도 등에 의해 둘러싸여 좁은 수로에서 예인선열 우성호·101백두호가 침로 356도~358도, 속력 6.0~6.3노트로 항행 중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는 등 무중항법을 위반하고, 선장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직전까지 정박 중인 그린피스호를 발견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이행하지 못한 것과 길이 20미터 미만의 그린피스호가 좁은 수로 안에서 정박하며 예인선열 우성호·101백두호의 통항을 방해하는 등 좁은 수로 항법을 위반하고, 선장 혼자 승선한 상태에서 낚시에 전념하느라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이 병합하여 발생한 것이다.그린피스호 선장이 사망한 것은 그린피스호가 충돌로 인해 전복되며 바다에 빠진 후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2) 원인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 A 및 B가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하였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인선열 우성호·101백두호는 무중항법을 위반하였고, 경계소홀로 정박 중이던 그린피스호를 충돌 직전에 발견하여 충돌피행동작을 이행하지 못하였던 것이, 그리고 그린피스호는 좁은 수로 안에서 정박하며 예인선열 우성호·101백두호의 통항을 방해하는 등 좁은 수로항법을 위반하였고 낚시에 전념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였던 것이 각각 이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이 충돌사건에 있어서의 각 선박별 사고발생 원인제공비율은 예인선열 우성호·101백두호 측이 50퍼센트, 그린피스호 측이 50퍼센트 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예인선 우성호의 선장으로서, 우성호가 부선 101백두호를 접현 예인하여 목포시 소재 허사도의 신항로 중간에 위치한 선착장을 출항하여 톱머리 해수욕장의 방파제 공사 현장으로 항해할 경우 해당 항로가 「해사안전법」상 좁은 수로이고,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무중신호를 울리는 등 무중항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될 수 있으면 좁은 수로의 오른쪽 끝 쪽으로 항해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며, 레이더와 육안에 의해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될 수 있으면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인선열 우성호.101백두호를 운항하면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며 좁은 수로의 오른쪽 끝 쪽으로 항해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였고, 경계소홀로 충돌 직전에 정박하고 있는 그린피스호를 발견하여 충돌피항 동작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피예인부선 101백두호와 그린피스호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그린피스호 소유자 (고)E의 유가족이며 스스로 이 심판에 참여한 자로서,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모든 선박은,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이나 그 밖의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좁은 수로에서 정박(정박 중인 선박에 매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은 좁은 수로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경우 모든 선박은, 무중신호를 울리고, 경계를 강화하며,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라. 선등과 레이더반사기의 설치를 면제받은 소형 어선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경우 출항을 하지 아니하거나, 출항하였을 경우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정박·대기하고,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마. 좁은 수로 안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선박도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실행가능한 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좁은 수로에서 항행 중이던 예인선열 우성호·101백두호가 무중항법을 위반하고 경계소홀로 그린피스호를 충돌직전에 발견하여 피항동작을 이행하지 못한 것과 그린피스호가 좁은 수로항법을 위반하여 좁은 수로에서 정박한 후 낚시를 하며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이 병합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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