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용호의 피예인부선 우리105호ᆞ어선 덕영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7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용호우리105호덕영호 선 적 항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평택시 현덕면 총 톤 수 23톤365톤 1.97톤 선박소유자AD C 기관종류.출력디젤 900마력 가솔린17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C 직 명선 장선 두선 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해당사항없음 사고일시2007년 10월 3일 1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56분 43초.동경 126도 49분 47초(당진ㆍ평택항 서부두 공사용 물양장 끝단서 약 20미터 해상)</span> 용호는 1981년 3월 부산광역시 소재 대한준설공사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3톤, 디젤기관 90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20.40미터, 너비 4.60미터, 깊이 1.70미터의 인천광역시선적의 강조 예인선이다.

이 선박은 2007년 10월 3일 10시 30분경 평택항 방파제 등대로부터 약 252도 방향 약 0.8마일 해상의 등대공사현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 라 한다)와 기관장이 승선하고 총톤수 365톤의 강조부선 우리105호에 해양사고관련자 선두 B(이하 “선두 B” 라 한다) 등이 승선하고, 레미콘차 5대, 펌프카 1대를 적재하고 좌현에 접현 예인상태로 출발하여 평택ㆍ당진항 서부두 공사용 물양장으로 향하였다.

우리105호는 선미부분에 물양장에 접안하여 중장비 등을 싣거나 내리기가 용이 하도록 상하로 개폐할 수 있는 길이 약 8미터 폭 약 6미터 크기의 램프(Ramp)가 설치되어있다. 이 램프를 올리거나 내리기 위하여 동력 양화기를 이용하여 직경 약 30밀리미터 와이어로프(Wire-Rope)를 드럼에 감아올리거나 내리도록 조종레버가 장치되어 있으며, 이를 왼쪽으로 이동하면 감아 들이고 반대쪽으로 이동하면 내리도록 되어있다. 선장 A는 같은 날 11시 00분경 물양장 부근에 도착하였으나 물양장 높이가 너무 낮아 알맞은 높이가 되도록 썰물을 기다리며 표류상태로 대기하였다.

선장 A는 물양장 높이가 알맞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같은 날 11시 40분경 레미콘 등의 중장비를 하역하기 위하여 예인 중인 부선 우리105호를 선미접안을 시도하면서 선수에 닻을 놓고 진입하다가 조류에 떠밀려 선수가 왼쪽으로 흘러가면서 실패하고 말았다. 선장 A는 다시접안하려고 닻을 감아 전진하여 부선 우리 105호에 접현된 상태로 따라 나오면서 부선이 옆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조종하지 않은 채 선두 B에게 램프를 감아올리도록 지시하였으나, 이를 감는 양화기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램프를 올리는 와이어가 풀려 2007년 10월 3일 12시 00분경 같은 물양장 끝단으로부터 서방 약 20미터 해상에 닻 정박 중이던 덕영호의 선수 위로 부선 우리105호의 램프가 낙하하여 덕영호가 눌리면서 충돌되자 전복 침몰되었다.

사고 후 양화기가 정상으로 가동되어 와이어가 드럼에 감겨 올라와 램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 2-3미터로 불었고, 파도는 잔잔한 편이었으며 조류는 낙조말기로 약한 서류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덕영호는 총톤수 1.97톤, 가솔린 기관 175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7.65미터, 너비 2.17미터, 깊이 0.81미터의 평택시 현덕면선적의 연안자망어선이다.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C가 동년 10월 1일 조업을 마치고 해저에 닻을 놓고 스티로폼부이를 띄워두고 관행적으로 정박지로 사용해 오던 사고 장소에 10월 1일 부터 무인상태로 닻 정박하고 있다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

이 충돌 사고로 우리105호는 별 피해가 없었으나, 덕영호 충돌부위의 스테인레스스틸파이프가 굴곡 되었고, 선체가 침몰되었다. 덕영호 선체는 사고 약 2일후에 육상크래인을 이용하여 인양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태안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2) 용호의 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우리105호 선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우리105호 관리인 E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 덕영호 소유자 겸 선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6) 해양사고관련자 용호의 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7) 해양사고관련자 우리105호 선두 B에 대한 심판조서8) 해양사고관련자 덕영호 소유자 겸 선장 C에 대한 심판조서9) 조사관 Q가 작성한 검사조서10) 태안해양경찰서 작성의 수사자료11) 수원기상대 발신의 기상자료12) 사고관련 사진 6매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태안해양경찰서장 발신의 선박전복사건발생 통보서와 용호 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2) 용호에 대한 명세 및 소유에 관한 사실은 이 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3) 용호가 등대공사현장에서 부선 우리105호에 선두 B가 승선하고, 레미콘차 5대, 펌프카 1대를 적재한 후 좌현 접현상태로 공사용 물량장을 향하여 출발한 시각 등에 관한 사실은 용호의 소유자 겸 선장 A와 우리105호 선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해양사고관련자 용호의 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4) 우리105호의 선미에 중장비를 싣고 내리기 용이하도록 램프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105호 선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해양사고관련자 용호의 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5) 이 램프를 올리거나 내리기 위하여 동력 양화기를 이용하여 와이어(Wire)를 드럼에 감아올리거나 내리도록 조종레버가 장치되어 있다는 사실은 조사관 Q가 작성한 검사조서와 해양사고관련자 우리105호 선두 B에 대한 심판조서 와 태안해양경찰서 작성의 수사자료 기재내용에 의하여6) 선장 A가 물양장 부근에 도착한 시각과 수위를 맞추기 위하여 표류 대기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7) 선장 A가 물양장에 우리105호를 선미 접안시키기 위하여 선수에 닻을 놓고 진입한 시각과 조류에 떠밀려 실패하고 닻줄을 감아 전진하며 부선이 옆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조종하지 않고 접현된 상태로 따라 나오면서 선두 B에게 램프를 감아올리라고 지시하였으나 양화기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중 사고 후 양화기가 정상작동 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고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작을 잘못하였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8) 사고 후 램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우리105호 선두 B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9) 이 충돌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용호의 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10) 사고 당시 기상 및 조류에 관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과 수원기상대 발신의 기상자료, 조석표를 참조하여11) 덕영호의 명세 및 소유자에 관한 사실은 덕영호 소유자 겸 선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12) C가 10월 1일 조업을 마치고 관행적으로 정박지로 사용해오던 곳에 무인 상태로 닻 정박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13) 이 충돌사고로 발생된 피해에 관한 사실은 덕영호 소유자 겸 선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관련사진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고찰1) 항법의 적용닻 정박하고 있던 어선 덕영호와 접현 예인상태로 이동 중이던 예인선 용호의 피 예인부선 우리105호의 램프가 떨어져 충돌하였으므로 항법을 적용할 수는 없고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상의 적합한 규정이 없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 선원의 상무규정이 적용된다.2) 선박의 운항상황에 대한 검토이 충돌사건은 예인선 용호가 선미부분에 물량장에 접안하여 중장비를 싣고 내릴 수 있도록 상하로 올리고 내리도록 램프(Ramp)가 장치된 부선 우리105호를 접현 예인 상태에서 물량장에 접안을 시도하다가 조류 등의 영향으로 1차 실패하였다.

다시 접안하기 위하여 예인선 용호의 선장이 물량장을 빠져나오면서 부선의 선체가 옆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적절히 조종하지 아니하고 부선에 접현된 채 따라 나오면서 선두에게 램프를 감아올리도록 지시하였으나 선두가 양화기를 잘못 조작하여 와이어 줄이 감아 올라오지 못하고 오히려 흘러내려 램프가 떨어지면서 물량장 부근에 닻 정박하고 있던 어선과 충돌한 사고이다. 한편 어선 덕영호는 평소에도 관행적으로 사용하여왔던 사고지점 정박지에 조업을 마치고 약 2일 전부터 무인상태로 닻 정박하고 있다가 충돌하게 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예인선 용호가 선미에 램프가 설치된 부선 우리105호를 물량장에 선미접안시키는 과정에서 부선을 적절히 조종하지 못한 것과 선두가 양화기를 잘못 조작하여 램프가 닻 정박하고 있던 어선 덕영호 위로 낙하되어 발생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예인선 용호 선장으로서 선미에 램프가 장치된 부선 우리105호를 물량장에 접안시키는 과정에서 부선이 어선쪽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조종하지 못하였고, 선두가 양화기를 잘못 조작하여 부선의 램프를 고정하지 못하고 램프가 덕영호 위로 떨어져 충돌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부선 우리105호의 선두로서 예인선 용호에 접현상태에서 물량장에 선미 접안시키려다가 1차 실패하고 물량장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선장으로부터 지시한 대로 양화기를 조작하지 못하여 와이어로프가 흘러내려 닻 정박상태에 있던 어선 덕영호 위로 램프가 떨어지게 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 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C해양사고관련자 C는 어선 덕영호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관행적으로 사용해오던 정박지에 조업을 마치고 2일전부터 무인상태로 닻 정박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 상대선에 대하여 당직자가 없어 경고신호도 울리지 못한 아쉬운 점은 있으나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5. 해양사고방지 교훈부선을 접현시켜 물량장에 선미 접안시키려다 1차실패하고 전진하여 나오는 과정에서 감아올리라고 지시한 와이어로프가 오히려 흘러내려 닻 정박상태로 있던 어선위로 램프가 떨어져 어선이 전복.침몰한 사고다. 결국은 선장의 명령을 선두가 제대로 명확하게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로 발령한 명령을 제대로 이행 할 수 있도록 항상 반복 복창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명령을 지시한 자도 재차 확인하여 바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통신장비가 갖추어 져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예인선 용호가 선미에 램프가 설치된 부선 우리105호를 물량장에 접안하는 과정에서 부선을 적절히 조종하지 못한 것과 선두가 양화기 조작을 잘못하여 램프가 닻 정박하고 있던 어선 덕영호 위로 낙하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개선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인해심 제2008-20호예인선 용호의 피예인부선 우리105호 . 어선 덕영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72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 </span> 귀하는 부선 우리105호의 선두로서 예인선 용호에 예인되어 우리105호의 선미를 당진.평택항 서부두 공사용 물량장에 접안 시키려다 실패하고 물량장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용호의 선장으로부터 지시한 내용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여 램프가 흘러 내려 닻 정박상태에 있던 어선 덕영호 위로 떨어져 2007년 10월 3일 12시 00분경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예인선 선장이 닻 정박 중인 덕영호에 접근되지 않도록 조종하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 귀하가 양화기를 잘못 조작하여 선미램프가 닻 정박 중인 어선 덕영호 위로 떨어진 것도 원인으로 인정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상사의 지시명령에 따라 정확하게 조작하는 업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8년 8월 11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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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731"></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인해심 제2008-20호(2008. 8. 11.)심판부 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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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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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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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예인선 용호의 피예인 부선 우리105호.어선 덕영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련자1. A(용호 소유자 겸 선장) 2.B(우리105호 선두)3. C(덕영호 소유자 겸 선장)사건개요용호는 총톤수 23톤 디젤기관 900마력 1기를 장치한 인천광역시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2007년 10월 3일 10시 30분경 평택항 방파제 등대로부터 252도 약 0,8마일 해상에서 소유자 겸 선장 A가 총톤수 365톤의 강조부선 우리105호에 선두 B 등이 승선하고 좌현접현한 채 예인 출발하여 평택당진항 서부두 공사용 물량장으로 향하였다.

선장 A는 물량장에 접근하여 예인중인 부선 우리105호의 선미접안을 시도하다가 같은 날 12시 00분경 같은 물량장 끝단으로부터 서방 약 20미터 해상인 북위 36도 56분 43초.동경 126도 49분 47초 지점에서 같은 부선의 선미문(Ramp)이 낙하하여 총톤수 1.97톤의 강화플라스틱(FRP)조의 연안자망어선으로 사고해상에 무인상태로 닻 정박중인 덕영호의 선수부와 충돌하여 전복침몰된 사건임.주문 이 충돌사건은 예인선 용호가 선미에 램프가 설치된 부선 우리105호를 물량장에 접안시키는 과정에서 부선을 적절히 조종하지 못한 것과 선두가양화기 조작을 잘못하여 램프가 닻 정박하고 있던 어선 덕영호 위로 낙하되어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1. 판시사항 : 부선을 접현시켜 물량장에 선미 접안시키려다 1차실패하고 전진하여 나오는 과정에서 감아올리라고 지시한 램프가 오히려 흘러내려 닻 정박상태로 있던 어선위로 떨어져 어선이 전복 침몰한 사고로 선장이 부선을 옆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적절하게 조종하지 못한 것과 선두가 양화기 조작을 잘 못하여 램프를 고정하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국제충돌예방규칙 제2조(선원의 상무)를 적용함.

교훈 부선을 접현시켜 물량장에 선미 접안시키려다 1차실패하고 전진하여 나오는 과정에서 감아올리라고 지시한 램프가 흘러내려 닻 정박상태로 있던 어선위로 떨어져 어선이 전복 침몰한 사고다. 결국은 선장의 명령을 선두가 제대로 명확하게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로 발령한 명령을 제대로 이행 할 수 있도록 항상 반복 복창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명령을 지시한 자도 재차 확인하여 바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통신장비가 갖추어 져야 한다.주제어램프와 어선 충돌, 닻 정박어선사고, 램프낙하사고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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