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2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용호에이-11호용호피-7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J 총 톤 수113.00톤600.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69킬로와트 2기 무동력 부선 해양사고관련자AJ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5급기관사 사고일시2009년 1월 23일 16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8분 03초.동경 126도 49분 28초 해상(충청남도 당진군 평택항 방파제 등대기점 112도, 약 263미터) </span> 용호에이-11호는 1972년 1월 1일 일본국 나고야선거(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13.00톤, 길이 26.27미터, 너비 9.70미터, 깊이 2.60미터, 출력 169킬로와트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앵커작업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로부터 2008년 11월 19일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2013년 11월 18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평택항 서부두 항로준설공사 작업현장에 투입된 준설부선의 닻을 투묘하고 양묘하기 위하여 선미갑판 상부에 직경 약 80센티미터, 높이 약 30미터의 포스트〔Post, 일명 붐(Boom)이라고 칭함〕2개로 구성된 유압 데릭 1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데릭의 권상능력은 30톤 정도 된다.J에서는 평택항 서부두 항로준설공사에 준설용 펌퍼선 2척(용호피-11호, 용호피-7호 ), 예인선 겸 앵커작업선 2척(용호에이-6호, 용호에이-11호) 및 작업용 부선 1척(용호비-3호) 등 총 5척의 준설장비를 투입하여 평택항 서부두 항로준설작업을 수행하다가 설 연휴를 맞이하여 준설작업을 중단한 관계로 준설작업에 투입된 선박의 선장, 기관장 중 1명씩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선원들은 휴가를 실시하게 하였다.이 선박은 2009년 1월 23일 오전까지 준설용 부선 용호피-11호(이하 ‘준설선 용호피-11호’라 한다)와 한 선단을 이루어 준설작업을 수행한 뒤 평택항 방파제 등대로부터 082도 방향, 약 539미터 거리인 북위 36도 58분 09초.동경 126도 49분 40초 해상에서 준설선 용호피-11호에 계류하여 대기 중 선장 B가 휴가를 감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 예인선 용호에이-11호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 혼자만 승선하여 근무하고 있었고, 준설선 용호피-11호에는 선장 C와 인원수 미상의 외국인 선원이 승선하고 있었다.기관장 A는 같은 날 13시 10분경 서쪽으로 245도 방향, 약 270미터 정도 거리에 무인으로 투묘대기 중인 준설용 부선 용호피-7호(이하 ‘부선 용호피-7호’라 한다)와 부선 용호비-3호를 둘러보기 위해 선원 3명을 지원 받아 부선 용호피-7호가 정박한 장소에 도착하여 확인결과 부선 용호비-3호가 보이지 아니하여 찾고 있던 중에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해상교통관제센터로부터 서해대교 교각에 준설장비가 걸려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기관장 A는 평택항 해상교통관제센터로부터 통보를 받고 같은 날 13시 40분경 예인선 용호에이-11호를 직접 조선하여 서해대교에 도착하여 부선 용호비-3호가 동쪽 끝단의 교각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본선 단독으로는 예인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예인선 용호에이-6호에 지원을 요청하였다.기관장 A는 같은 날 14시 00분경 예인선 용호에이-6호의 지원을 받아가며 서해대교 교각에 걸려 있는 부선 용호비-3호에 예인줄을 약 30미터 내어주고 선미 예인하여 평택항 방파제 등대로부터 112도 방향, 약 263미터 거리인 북위 36도 58분 03초.동경 126도 49분 28초 해상에 무인상태로 닻 정박 중인 부선 용호피-7호에 접근하였다.당시 이 예인선의 선장 B가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 휴가 중에 있으므로 부선이 떠내려간 긴급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여 선장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기관장 A가 직접 조선을 하고 있었다.기관장 A는 부선 용호피-7호의 우현 측에 부선 용호비-3호를 계류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기상이 악화된 상황에서 해기능력 부족으로 선박조종을 부적절하게 하여 부선 용호피-7호에 지나치게 접근함으로써 같은 날 16시 00분경 평택항 방파제등대로부터 112도 방향, 약 263미터 거리인 북위 36도 58분 03초.동경 126도 49분 28초 해상에서 예인선 용호에이-11호의 기관실 우현 외판과 부선 용호피-7호의 선미 우현 외판이 떠밀리는 상태로 충돌하였다.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약 7~11미터로 불고, 파도는 약 2~3미터 정도였으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기관장 A는 충돌 순간에는 충돌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부선 용호피-7호를 한 바퀴 돌아 다시 부선 용호비-3호의 우현 쪽에서 이 부선을 보다 안전하게 계류시키기 위해 계류삭 보강작업을 하는 중에 같은 날 16시 20분경 연료유를 보충하려고 기관실로 들어가 보니 우현 기관실 외판에 파공이 생겨 기관실 바닥으로부터 약 20센티미터까지 침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서야 충돌사실을 알게 되었다.기관장 A는 기관실이 침수된 것을 발견하고 배수펌프를 동원하여 배수작업을 하려고 하였지만 해수가 계속 유입되어 배수작업이 불가능하자 주기관 및 발전기를 정지시키고 준설선 용호피-11호에 구조를 요청하여 구조되었으나, 예인선 용호에이-11호는 기관실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부력이 상실되는 가운데 강한바람과 파도의 영향 등으로 선체가 기울기를 반복하다가 전복되면서 같은 날 16시 43분경 순식간에 침몰되었다.한편, 부선 용호피-7호는 1960년 12월 1일 일본국 석천도파마중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00,00톤(길이 48.79미터, 너비 12.00미터, 깊이 3.30미터)의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부선이다.이 부선은 사고해역에서 무인상태로 닻 정박하여 부선 용호비-3호를 계류시킨 상태로 대기하던 중,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부선 용호피-7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예인선 용호에이-11호는 우현 기관실 외판(가로 약 35센티미터 × 세로 약 3센티미터)이 파공되어 침몰되었으며, 2009년 2월 22일 선체를 인양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항법의 적용시계가 양호한 해상에서 예인선 용호에이-11호가 부선 용호비-3호를 선미 예인하여 무인상태로 닻 정박 중인 부선 용호피-7호에 계류시키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충돌하였으므로 일반적인 항법 적용은 불가하며,「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2조에 의한 선원의 상무 규정이 적용된다.2) 예인선 용호에이-11호의 조선 부적절예인선 용호에이-11호가 부선 용호비-3호를 예인줄 길이 약 30미터를 주어 선미 예인하여 평택항내에 무인상태로 닻 정박 중인 부선 용호피-7호에 계류시키는 작업을 하면서 선박을 조선할 수 있는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기관장 A가 기상, 조류상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다가 해기능력 부족으로 예인선의 움직임을 제어하지 못하여 예인선 용호에이-11호의 우현 기관실 외판과 부선 용호피-7호의 우현 선미부 외판이 충돌하였다.따라서 기상이 악화된 상황에서는 기관장의 해기능력으로는 예인선을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한다.3) J의 준설 선단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J는 예인선 용호에이-11호와 부선 용호피-7호의 소유자로서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의 필수 요원은 항상 승선하도록 하여 선박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기상이 불량한 상태에서 선박을 조선할 수 있는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기관장에게 무리하게 선박을 운항하도록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준설 선단이 정박 중일 때에는 충분한 인원을 확보하여 역내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적절한 안전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부선 용호비-3호가 떠내려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선박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따라서 사고당시 준설공사에 투입된 예인선은 인적 구성에서 감항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예인선 용호에이-11호가 부선 용호비-3호를 닻 정박 중인 부선 용호피-7호에 계류작업하면서 예인선을 조선할 자격이 없는 선원이 기상상태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조선을 부적절하게 하여 부선 용호피-7호에 지나치게 접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J가 준설 선단의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예인선 용호에이-11호의 기관장으로서 선박을 조선할 수 있는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무자격 상태에서 선박조종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예인선 용호에이-11호를 직접 조종하며 부선 용호비-3호를 선미 예인하여 무인상태로 닻 정박 중인 부선 용호피-7호에 계류시키는 작업을 하면서 해기능력이 부족한 가운데 기상상태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주의를 게을리 함으로써 충돌사고가 발생하게 한 이 사람의 행위는 과실에 해당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J해양사고관련자 J는 예인선 용호에이-11호와 부선 용호피-7호의 소유자로서 긴급 상황에 비상대응을 할 수 있는 최소의 필수 선원은 항상 승선하고 있어야 하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선박의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선장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예인선을 조선할 수 없는 기관장에게 기상상태마저 불량함에도 무리하게 용호에이-11호를 운항하도록 방치하여 해기능력이 부족한 기관장이 예인선의 움직임을 제어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이 회사의 행위는 과실에 해당한다.해양사고관련자 J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무면허 자격자의 선박조종 금지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을 조선할 자격이 없는 선원이 선박을 조종하는 것은 해기능력 부족으로 대형 사고를 야기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나.선박의 감항능력 유지선박소유자는 항상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승무정원을 정하여 승선시킴으로서 감항능력을 유지하고, 또한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의 선원은 항상 승선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무자격 선원이 부선을 예인하여 정박 중인 다른 부선에 접현 조선하던 중 해기능력 부족으로 예인선을 정박 중인 부선에 지나치게 접근시킴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J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219"></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예인선 용호에이-11호.부선 용호피-7호 충돌사건 (부해심 제2009-46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9년 1월 23일 16시 00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6도 58분 03초.동경 126도 49분 28초 해상(충청남도 당진군 평택항 방파제등대로부터 112도 방향, 약 263미터 거리)</span>《권고서》부해심 제2009-46호예인선 용호에이-11호.부선 용호피-7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22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span> 귀하는 예인선 용호에이-11호의 기관장으로서 선박을 조종할 수 있는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무자격 상태에서는 선박조종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예인선 용호에이-11호를 직접 조종하며 부선 용호비-3호를 선미 예인하여 무인상태로 닻 정박 중인 부선 용호피-7호에 계류시키는 작업을 하다가 해기능력이 부족한 가운데 기상상태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선박조종을 부적절하게 하여 예인선 용호에이-11호의 움직임을 제어하지 못함으로써 2009년 1월 23일 16시 00분경 충청남도 당진군 평택항 방파제등대로부터 112도 방향, 약 263미터 거리인 북위 36도 58분 03초.동경 126도 49분 28초 해상에서 부선 용호피-7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선박을 조종할 수 있는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무자격 상태에서 해기능력이 부족함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선박을 조종할 수 있다는 자만심으로 예인선을 조종하다가 예인선의 움직임을 제어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을 조종할 수 있는 자는 적법한 해기면허를 소지하고 숙달되게 훈련을 받아 소정의 해기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모든 특수한 사정에서도 합당한 주의를 다 하여 충돌사고를 예방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9년 8월 18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OOO《권고서》부해심 제2009-46호예인선 용호에이-11호.부선 용호피-7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22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J </span> 귀사는 평택항 서부두 항로준설공사 시공자로서 귀사 소속 예인선 용호에이-11호를 이용하여 부선 용호비-3호를 닻 정박 중인 부선 용호피-7호에 계류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선박을 조종할 수 있는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기관장에게 무리하게 예인선을 운항하도록 방치하여 해기능력이 부족한 기관장이 기상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부선 계류작업을 지원하다가 예인선의 움직임을 제어하지 못함으로써 2009년 1월 23일 16시 00분경 충청남도 당진군 평택항 방파제 등대로부터 112도 방향, 약 263미터 거리인 북위 36도 58분 03초.동경 126도 49분 28초 해상에서 부선 용호피-7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선박이 정박하는 경우에는 긴급 상황에 비상대응을 할 수 있는 최소의 필수 선원은 승선하고 있어야 하나 선장이 부재중인 가운데 예인선을 조종할 수 없는 기관장에게 기상상태 마저 불량함에도 무리하게 예인선 용호에이-11호를 운항하도록 방치함으로써 해기능력이 부족한 기관장이 예인선의 움직임을 제어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설공사 현장에 투입된 예선과 부선의 필수 관리요원은 항상 승선하여 긴급 상황에 비상대응을 할 수 있는 인력운용 체계를 구축하여 귀사의 공사현장에서 선원의 기준미달행위나 선박과 부선의 기준미달상태에 의한 충돌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9년 8월 18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