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3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왕경호부선 대원3호 선 적 항목포시보령시 오천면 선박소유자유한회사 J상운유한회사 J해운 총 톤 수43톤421.29톤 기관종류, 출력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7월 7일 17시 00분쯤 사고장소북위 36도 24분 46초, 동경 126도 29분 01초 지점(보령시 오천면 월도 북서방 약 0.6마일 해상)</span> 왕경호는 부산광역시 소재 K조선철공소에서 총톤수 43톤으로 1968년 12월 건조 진수되어 연해구역(단, 국내항해에 한함)을 취항하는 강조 예인선이고 대원3호는 총톤수 421.29톤으로 1981년 6월 건조 진수된 강조 부선이다.예인선 왕경호는 선장 수심인 A 등 선원 3명이 승무하여 선두 2명이 승무한 부선 대원3호를 선미로 예인한 상태로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451번지에 있는 유한회사 J해운 모래하치장을 1995년 7월 7일 09시 00분쯤 공선상태로 출항하여 이 곳에서 약 2마일 떨어진 바다 모래광구로 향하였다.예인선 왕경호는 흑도 북방 약 0.2마일 지점에 있는 바다 모래광구에 도착하여 바닷 모래 약 420입방미터(약 600톤)를 채취하여 실은 부선 대원3호를 선미로 예인하면서 같은 날 16시 40분쯤 모래채취 지역을 떠나 전기한 모래하치장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다.선장 수심인 A는 출항 후 약 5분이 지날 무렵 안개가 짙게 끼어 시정이 20-30미터로 악화되고 더욱이 레이다마저 고장이 나 작동되지 않음에도 근거리이고 평소 여러차례 이 항로를 항해한 경험이 있어 그대로 항해하면서 레이다를 이리저리 조정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17시 00분쯤 월도 동단에서 진방위 059도, 약 0.63마일 거리의 북위 36도 24분 46초, 동경 126도 29분 01초 지점의 수중암초에 피예인중인 부선 대원3호의 선수선저 부분과 좌현중앙 선저부분으로 좌초되었다.이때 날씨는 짙은 안개로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남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며 파고 1-1.5미터의 파도가 일었고 2-3노트의 남서의 조류가 흐르고 있었다.좌초되자마자 순식간에 부선 대원3호가 좌현으로 경사됨으로 선장 수심인 A는 예인선을 후진하여 부선에 승선 중인 선원 2명을 구조하고 난 약 10분 후 부선은 전복 침몰되었다.그 후 선박소유자는 어장피해를 줄이고 표류 방지를 위하여 예인선을 동원하여 같은 달 8일 16시 30분쯤 북위 36도 18분 54초, 동경 126도 26분 30초 지점으로 임시 묘박시켰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모래를 채취하여 만재한 부선을 예인선이 선미 예인상태로 항해 중 갑자기 짙은 안개가 끼어 시정이 악화되었고 더욱이 레이다가 갑자기 고장이 나 선위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이러한 경우 항해를 중지하고 시정이 좋아질 때까지 정박하여야 했으나 모래하치장까지 약 2마일 정도로 근거리이고 이 항로를 여러차례 항해한 경험이 있다하여 선위를 모르는 채 무모한 항해를 계속하다가 풍조류에 떠밀려 피예인부선이 수중암초에 좌초되었다.
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악화되고 레이다의 고장으로 선위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무리한 항해를 함으로써 수중암초 지역으로 진행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선장 수심인 A는 짙은 안개로 시정이 제한되고 레이다마저 고장나 선위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막연히 무리한 항해 중 피예인부선을 좌초케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악화되고 레이다의 고장으로 선위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무리한 항해를 함으로써 수중암초 지역으로 진행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