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오션스타호 스 틸 러선 적 항 인천광역시 혼두라스(Honduras)의산로렌조(San Lorenzo)선박소유자 (주) J K무역(K Trading Co)총 톤 수 437톤 1,267톤선체길이 44.83미터 64.08미터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2기 4,200마력 디젤기관 1,800마력수 심 인 B C A직 명 선 장 1등항해사 선 장면 허 증 3급항해사 3급항해사 2급항해사사고일시 1998년 9월 8일 04시 10분장 소 북위 34도 12분 00초, 동경 126도 02분 00초(관매도 남쪽 1.5마일 해상) 오션스타호는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강조 예인선으로 1998년 9월 6일 03시 30분경 준설선 SB-2호를 예인하고 인천항을 출항하여 울산항으로 향하였다.
같은 달 8일 00시 00분경에 1등항해사 수심인 C는 선장 수심인 B로부터 당직을 인계받아 같은 날 03시 05분경 진침로 103도로 정침하여 약 4.8노트로 항해를 계속하였다. 수심인 C가 당직을 인계받을 당시는 시정이 3마일 정도였으나 점점 안개가 짙어져 시정이 약 10미터 정도로 농무상태가 되었으며 정선수 약간 우현에 거리 약 3마일에서 접근하는 선명미상의 선박과 정선수 약간 우현 거리 약 5마일에서 마주 오는 스틸러를 초인하였다.
수심인 C는 스틸러 앞쪽에서 접근하는 선명미상의 선박을 피하기 위해 충돌 약 20분전에 095도 좌현으로 침로를 조정하여 우현대 우현으로 항과한 후 스틸러에 대하여 계통적인 경계를 하지 아니한 채 우현대 우현으로 항과하리라 믿고 충돌 약 10분전 085도로 다시 한번 좌변침하였다. 수심인 C는 충돌 약 5분전 거리 약 1마일전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수동조타로 한후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타력을 멈추지 아니하여 전진타력이 감소되지 아니한 가운데 같은 날 04시 10분경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남쪽 1.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12분 00초, 동경 126도 02분 00초 위치에서 오션스타호 정선수와 상대선 스틸러의 정선수로부터 약간 좌현쪽에 약 160~170도의 교각을 이룬 채 충돌하였다.
선장 수심인 B는 수심인 C로부터 아무런 보고를 받지 아니한 채 침실에서 취침중 충격을 느끼고 선교에 올라가보니 스틸러가 충돌후 우현으로 스치듯 지나가고 있었다. 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10미터에 남서풍이 초속 6미터내외이었다. 한편, 스틸러는 수심인 선장 A와 기관장이 한국인이고 미얀마(Myanmar)인 6명이 혼승한 편의치적선박이며 서울의 M해운(주)이 관리하는 강조 화물선으로 1998년 9월 4일 17시 30분경 러시아 나호드카항에서 고철 1,083톤을 적재한 후 양하지인 인천항으로 향하였다.
1998년 9월 8일 03시30분경 1등항해사 D 혼자서 선교당직중 침로 290도, 속력 약 8노트로 자동조타 항해할 때 정선수 방향 거리 약 4~5마일에서 접근하는 오션스타호를 초인하고 레이더로 확인했으나 방위변화가 없어 상대선을 피하기 위해 충돌 약 20분전 310도로 우변침을 하였다. 혼자서 선교 당직 중에 있던 D는 오션스타호와 좌현대 좌현으로 항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계통적인 감시를 하지 아니한 채 항해하다가 이 선박과 현저히 접근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나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진행을 멈추지 아니한 채 8노트의 속력 그대로 우전타하여 우선회하는 가운데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
수심인 A는 침실에서 취침 중에 1등항해사로부터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선체에 충격을 느끼고 선교에 올라왔으며 오션스타호가 좌현측으로 스쳐 지나가고 있어 충돌한 줄 알고 기관을 정지시켰다. 이 사고로 오션스타호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스틸러는 좌현선수에서 3미터 정도 굴곡되었고 수선상부에 지름 약 1미터 정도의 파공이 생겼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남서해 연안에서 준설선을 예인하고 동진 중이던 예인선 오션스타호가 레이다로 탐지한 전방의 스틸러에 대한 계통적인 동정감시를 하지 아니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좌변침을 행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서진 중에 있던 스틸러가 레이다로 탐지한 전방의 오션스타호를 피하기 위하여 우변침을 한후 계통적인 동정감시를 하지 아니하고 오션스타호와 현저히 접근하였을 때 진행을 멈추지 아니한 것도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C는 시계제한 상태에서 남서해 연안을 동진중, 레이다만으로 탐지한 전방의 선박을 침로의 변경만으로 피할 경우, 계통적인 동정감시를 한후 가능한 한 좌변침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계통적인 동정감시를 하지 아니하고 좌변침을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타선과 약 1마일 거리에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기관을 정지한 것은 적절한 행위이나, 전진타력을 멈추지 아니한 아쉬움이 있다.수심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수심인 B는 선교 당직 중에 있던 수심인 C가 보고하지 아니하여 알지 못하였다고는 하나 시계제한 상태에서 충돌의 위험이 있을 경우, 보고를 받고 직접 조선지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B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수심인 A는 1등항해사 D가 혼자서 선교당직을 보면서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여 알지 못하였다고는 하나 시계제한 상태에서 충돌의 위험이 있을 경우 보고를 받고 직접 조선지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오션스타호가 시계제한 상태에 있어서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나, 스틸러가 시계제한 상태에 있어서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하였던 것도 원인이 된다. 수심인 C의 3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