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0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영진호재연호해구호순풍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항업(주)J항업(주)CD 총 톤 수19.27톤92.26톤 6.46톤3.2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230마력 디젤기관70마력디젤기관39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047"></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선 장 사고일시1994년 6월 7일 17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30초, 동경 128도 59분 28초(부산 다대포항 입구 경도 등대 북동방 약 0.6마일 해상)</span> 영진호는 1979년 4월 진수된 총톤수 19.27톤, 디젤기관 23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평수(부산항내)구역 예인선으로서 부산 다대포항 소재 K조선소에서 선저수리를 마친 다음, 1967년 9월 진수된 총톤수 92.26톤 (길이 25.00미터, 너비 6.60미터, 깊이 2.20미터),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급수부선 재연호의 좌현선미에 이 선박을 우현 접현하여 한 조를 이루고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2명과 부선 선두 1명이 승선하여 1994년 6월 7일 17시 30분경 청수 수급차 부산항 제4부두로 가고자 출항하였다.당시 재연호는 공선상태로 건현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선수부 시어(sheer)와 선미 갑판의 거주구역으로 인하여 시야가 가리워 영진호는 우현측 경계가 불가능한 상태로 좌현선수 전방만을 보면서 항해하는 상태였다.수심인 영진호 선장 A는 같은 날 17시 39분경 다대포항 방파제 끝을 우현거리 약200미터로 통과한 후 진침로 165도로 정침하고 속력 약 3노트로 항해중 전방경계 소홀로 같은 날 17시 44분 선수좌현 약 0.6마일 거리, 약 25도 방향에서 약 270도로 항해중인 상대선 해구호에 예인삭 40미터로 피예인되어 접근하는 순풍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직전 우현선수 약 5도 방향, 약 30미터 거리에서 해구호를 발견하는 순간 선미에 연결된 예인삭을 보고는 예인중이라고 판단, 주기관을 급히 정지하였으나 미처 전진타력이 줄어들기도 전 해구호가 재연호를 통과한 직후인 같은 날 17시 50분 경도등대 북동방 약 0.6마일 해상의 북위 35도 02분 30초, 동경 128도 59분 28초 지점에서 재연호 선수가 그대로 일 때 해구호의 피예인어선 순풍호의 우현선미부와 재연호의 우현선수부가 스쳐 지나가듯 충돌교각 약 5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순풍호는 1962년 2월 진수된 총톤수 3.29톤, 디젤기관 39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목조 제1종 연승어선으로서 선장 유해권이하 선원2명이 승선하고 1994년 6월 7일 04시 00분경 조업차 다대포항을 떠나 남형제도 부근에 도착하여 저인망작업에 임하였다.같은 날 10시 00분경 어업지도선이 나타나자 선장 E는 조업을 중단하고 귀항하던중 주기관 연료유 공급계통에 이상이 발생하여 주기관이 정지되자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어선 신성호에 예인되어 귀항중 어업지도선에 적발되어 부산항 제5부두로 가서 조사를 마치고 같은 날 15시 00분경 다시 신성호에 예인되어 그 곳을 떠나 다대포로 향하던 중 송도 부근 해상에서 지정해난관계인 B가 선장으로 승선한 1986년 8월 진수된 총톤수 6.46톤, 디젤기관 7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목조 연안통발어선 해구호에 인계되었다.
이 후 해구호가 선미에 순풍호를 예인하고 속력 약 2노트로 하여 다대포항으로 향하던 중 같은 날 17시 41분 다대포항 입구 외측 두송산 남동방의 등부표를 우현거리 약 100미터로 통과한 후 진침로 270도로 조정하고 항해중 전방경계 소홀로 같은 날 17시 46분 선수우현 약 0.27마일, 약 60도 방향에서 침로 약 165도로 하여 출항중인 상대선 영진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같은 날 17시 47분 두송산 남서방의 작은 섬(일명송도)을 우현 정횡거리 약 200미터로 통과 후 침로를 조정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17시 48분 다대포항 방파제 동단을 조타목표로 잡고 진침로 약 340도로 정침하여 항해중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충돌직전 상대선을 발견하고 대각도 좌전타하였으나 예인되어 뒤따라오던 순풍호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17시 50분 침로와 속력 그대로일 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재연호는 별다른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으나 순풍호는 우현선미부 방현대가 길이 약 4.00미터 정도 파손되었다.이 후 양선은 손상부위 등을 확인 후 항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각각의 목적지로 향하였다.사고당시 맑고 남서풍이 초속 3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0.2미터 정도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구호측이 전방경계 소홀로 다대포항을 출항하여 침로 약 165도로 항해중인 예인선 영진호의 피예인부선 재연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항선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영진호측이 상대선을 늦게 발견함으로써 적극적인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이 사람은 예인선 영진호의 선장으로서 공선상태인 부선 재연호를 자선의 선수우현에 접현하여 예인항해중 부선의 건현이 높아 전방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여 상대선 해구호에 피예인되어 항해중인 순풍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극적인 충돌 회피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이 사람은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해구호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고장 난 순풍호를 예인하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 영진호의 피예인부선 재연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피항선으로서 적절한 피항조치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이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해구호측이 횡단관계로 접근하는 영진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영진호측이 상대선을 늦게 발견함으로써 적극적인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