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영진호의 피예인부선 29천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7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예인선 영진호부선 29천성호 선 적 항목포시목포시 선박소유자 BB 총 톤 수41톤207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02킬로와트(KW)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10월 5일 04시 5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787"></img><span style="display:none;"> 장 소 북위 34도 49분 46초, 동경 126도 13분 00초(신안군 팔금면 하납덕도 북방 약 1.5마일 해상)</span> 영진호는 총톤수 41톤, 디젤기관 402킬로와트(KW) 1기를 장치한 강조 예인선이고, 피예부선 29천성호는 모래채취선으로 1991년 4월에 진수된 선체 길이 40.99미터, 폭 9미터, 깊이 3.05미터로 선수에 닻을 사용할 수 있는 양묘기와 채취된 모래를 적, 양하시에 고르고 모으는데 사용되는 포크레인이 실리고 그 밑으로 닻줄을 격납하는 창고등이 있고, 나머지 공간에 부력용탱크(VOID TANK)가 있다.

그 후방에서 선미 기관실 앞까지 길이 15.12미터 직사각형 모래적재창으로 용적은 약 309입방미터(㎥)이며, 갑판으로부터 높이 1.2미터의 햇치코밍(HATCH COAMING)이 설치되었고, 모래적재창 양쪽에 폭 0.75미터로 측면 부력탱크(SIDE TANK)가 있으며, 뒷쪽으로 기관실이 있어 적재창에 고인 바닷물을 배수하는 펌프용 동력으로 약 10마력짜리 경운기 1대와 바닷모래를 빨아올리는 펌프식 모래채취용 340마력 동력장치 2대가 설치되어 있고, 기관실 후미로 부력탱크가 있다.기관실 위의 갑판에는 선박서류상으로는 선원이 거주할 수 없는 부선인데도 약 2미터 높이로 작업원들이 기거하도록 간이 거주시설이 있고, 거주시설 뒤쪽 선미갑판에 내경 약 20센티미터 크기 모래채취흡입관과 이를 세워서 격납할 수 있는 마스트가 설치되어 있다.수심인 예인선 영진호 선장 A는 1996년 10월 4일 20:30경 목포항에서 모래채취부선 29천성호 예인한 상태로 예인선에 2명, 부선에 4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23:00경에 신안군 팔금면 하납덕도 북방 약 1.5마일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부선선수에 닻을 놓고 부선에 설치된 모래채취기로 바닷모래를 바닷물과 함께 채취하여 부선 화물창 내로 적재하기 시작하였다.같은 날 23:00경부터 약 4시간 30분 동안 바닷모래를 만재상태로 적재하자 선체는 갑판위로 바닷물이 넘칠 정도로 거의 물에 잠긴 상태로 되어 수심인 선장 A는 모래와 함께 흡입된 바닷물을 배출하도록 펌프기사 C에게 지시하고 모두가 깊은 잠에 빠졌고 C 역시 적재창 해수배출용 펌프를 작동해두고 잠이 들었다.적재 완료 후 갑판까지 물이 잠긴 부선은 노후된 외판의 파공으로부터 바닷물이 침수되다가 수면과 거의 같은 상태로 선체가 잠겨 수압의 차이가 거의 없어지자 침수가 거의 멈춘 상태라서 아무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적재창의 바닷물을 배수하여 배수가 끝난상태에서 펌프의 공회전으로 펌프는 자동정지되었고 배수한 용량만큼의 수압의 변화로 인하여 외판파공 부위로부터 침수가 가중되었고, 침수는 계속되어 선미쪽이 조금씩 침하되고 있었다. 부선이 침하된 만큼씩 예인선 영진호 우현 앞부분과 모래채취부선 29천성호 좌현 뒷부분과 연결된 직경 약 32밀리미터 밧줄 2개는 점점 조여지다가 계속된 부선 침하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1996년 10월 5일 04시 50분경 모래채취를 위하여 닻을 놓았던 같은 장소에서 밧줄이 절단되었고 영진호 우현 뒷쪽과 부선선미로 길게 연결된 직경 약 100밀리미터의 밧줄은 벗겨지면서 이의 반작용의 힘으로 부선에 횡요가 심하게 일어나는 순간 기관실 출입구와 적재창 개구부로 일시에 바닷물이 넘쳐 흘러들어가 좌현후미부터 순식간에 침몰되었다.한편, 연결된 밧줄이 절단되면서 영진호를 경사시키자 수심인 선장 A는 잠에서 깨어나 부선 선수가 들리면서 침몰하는 광경을 목격하였고 펌프작동 후 부선 맨 위쪽 펌프실에서 잠을 자던 C는 바다에 빠졌다가 헤엄쳐 수심인 A에 의해 구조되었다.

그외 4명의 선원은 부선의 간이 거주시설에서 깊은 잠을 자고있다가 익사하거나 실종되었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흐리고 잔잔하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바닷모래 채취부선은 모래 적재시 바닷물과 함꼐 적재되므로 선체 부식이 빠르게 진행되어 선령에 비하여 노후되기 쉽고 적, 양하시 포크레인 사용등에 의하여 파공되기 쉽기 때문에 항상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되나 이를 소홀히 하여 노후한 외판에 파공이 발생되었다고 본다. 평소에도 채취모래를 만재시는 선체가 바닷물이 갑판위를 넘나들 정도로 침하되므로 이러한 외판파공에 의하여 침수가 진행되더라도 만재상태에서는 수압의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침수가 거의 멈춘 상태에서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모두 취침하였고, 펌프기사 마저 배수펌프를 작동시켜 놓고 잠이든 사이 배수가 끝날 무렵 빨려들어오는 적재창안의 바닷물이 멈추자 공회전하던 펌프는 저절로 정지되었고 배수한 용량 만큼의 수압 차이가 침수를 가중시켜 계속 선미쪽이 침수되면서 침하되자 부선과 예인선간 연결된 밧줄은 침하된 만큼 조여들다가 일정량 이상 침하되어 밧줄이 선체무게에 견디지 못하고 절단되는 순간 그 반동의 힘으로 부선의 횡요가 일어나자 일시에 부선의 기관실 출입구와 모래적재창 개구부로 다량의 해수가 동시에 넘치면서 침몰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모래채취부선에서는 평소에 선체에 대한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함으로써 외판이 파공되었고, 이러한 파공부위로부터 침수가 되더라도 바닷물과 함께 모래를 채취하므로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채취된 모래를 적재 후 바닷물을 배수시에는 당직자를 배치하여 철저한 당직에 임하였더라면 침수에 의한 침몰 사실을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러한 침몰사고를 막을 수 있고 최소한 인명피해는 면할 수 있었을 것이나 선장이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모두 잠들어 침수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침몰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예인선 영진호 선장 A는 같이 착부하고 피예인하는 모래채취부선 29천성호의 운용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의무가 있으므로 모래채취 작업중이거나 배수중이거나를 막론하고 당직자를 배치하여 선체의 이상유무를 감독하여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항상 해수와 접함으로써 부식되기 쉬은 부선의 선체정비를 철저히 하지 못하였고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모래채취부선 29천성호에 5명의 작업원이 상시 거주하면서 선원으로 등재하거나 관할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조차 하지 아니한 채 선박을 운용한 사실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체에 대한 정비정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외판이 파공된 것과 또한 당직을 소홀히 하여 침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선원 4명이 사망한 것은 취침중에 미처 탈출하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