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연화호의 피예인부선 태성109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4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연화호태성109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4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C(주)K 총 톤 수155.58톤68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200마력없음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03년 2월 19일 1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3분 30초.동경 126도 31분 00초(세계측지계)(비웅도와 야미도 사이 방조제 중간 해상)</span> 연화호는 총톤수 155.58톤, 출력 1,20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견인용예선)으로 1969년 2월 부산광역시 소재의 M에서 건조.진수되어 2002년 8월 30일 N협회 부산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7년 8월 4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바 있으며, 항행구역이 연해구역 국내항해로 제한되어 있다.이 선박은 총톤수 684톤인 길이 56.88미터, 너비 18.00미터, 깊이 2.85미터인 강조 부선(압항부선) 태성109호와 함께 임차인 B가 임차하여 전북 군산시 새만금방조제축조공사현장 사석운반에 종사해 왔으며, 2003년 2월 15일 17시 2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등 3명이 승무한 가운데 전남 고흥군 거금도 석재채취장에서 선두 1명이 승무하고 석재 1,000톤 정도를 적재하여 선수.선미 흘수 2.5미터 정도인 태성109호를 선미예인하는 상태로 목적지인 새만금방조제축조공사현장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 같은 달 17일 04시 00분경 목적지인 새만금방조제 서방 1.75마일 부근 해상에 도착한 이 예인선열은 부선 태성109호의 오른쪽 닻으로 정박한 후 방조제 통과시각을 기다리면서 대기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4시 00분경 양묘하여 방조제 사이를 통과한 후 방조제 안쪽에 위치한 하역장에 접안을 시도하였으나 짙은 안개로 인하여 하역장으로 접근할 수 없는 관계로 방조제 안쪽 해상에서 정박.대기하다가 같은 달 18일 17시 00분경 다시 양묘하여 접안을 시도하였지만 강한 조류의 영향으로 접안하지 못하고 방조제 밖으로 나와 같은 날 18시 00분경 원래의 정박지에서 정박.대기하기 시작하였다.같은 달 19일 12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는 양묘하여 하역장으로 향하기 시작하였으며, 예인선열이 비웅도와 야미도 사이의 방조제공사 중 중간부분 약 300미터 정도의 축조공사가 중단된 부분을 통과하여 방조제 안쪽으로 진입하면서 방조제 축조공사 중 사석이 투기되어 해저에 부분적으로 석재들이 산재하여 좌초의 우려가 있었으나 공사현장사무소나 소유자 등으로부터 사석의 투기상태나 예정항로상의 수심 등 항행안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한 관계로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예인선열이 사석이 투기되어 수심이 낮아진 부분을 지나게 되어 같은 날 13시 00분경 북위 35도 53분 30초.동경 126도 31분 00초 지점인 새만금방조제축조공사현장의 비웅도와 야미도 사이의 방조제 중 축조되지 아니한 부분의 중간에서 태성109호가 좌초되었다.이 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5-6미터 정도로 불고 파도는 없었으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선박이 좌초된 후 해양사고관련자 A는 태성109호에 승무하고 있던 선두에게 침수여부를 확인한 바, 선저에서 해수가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고 방수조치 및 수중펌프를 사용하여 배수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침수가중되면서 방조제 안쪽으로 떠밀려 방파제로부터 약 500미터 거리의 해상에 정박하여 배수작업을 계속하던 중 같은 날 16시 00분경 침수가중되어 전복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 군산해양경찰서장의 상황보고서(제목 : 바지선 전복사고 발생보고) 모사전송(2) 군산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 발생통보(3)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해양사고관련자 A 작성의 경위서 사본(5) 해양사고관련자 A의 면허사본 등 선박서류 사본 9매(6) 사고해역 해도 발췌사본 1매(7)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5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진술기재에 의하여(2) 연화호 및 태성109호의 제원, 검사관계, 화물적재상태 및 출항경위, 예인상태,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의 항행경로, 좌초경위, 기상상태, 사고발생 후의 조치 등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및 기재사실에 의하여(3) 해양사고관련자 A가 예인선열이 비웅도와 야미도 사이의 방조제공사 중 중간부분 약 300미터 정도의 축조공사가 중단된 부분을 통과하여 방조제 안쪽으로 진입하면서 공사현장사무소나 소유자 등으로부터 사석의 투기상태나 예정항로상의 수심 등 항행안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검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5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4) 해양사고관련자 A가 방조제 축조공사 중 사석이 투기되어 해저에 부분적으로 석재들이 산재하여 좌초의 우려가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한 가운데 예인선열이 사석이 투기되어 수심이 낮아진 부분을 지나게 되어 비웅도와 야미도 사이의 방조제 중 축조공사가 중단된 부분의 중간에서 태성109호가 좌초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5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선박의 안전항해와 위험상황조우를 피하기 위하여 선장은 관련 해역에 대한 적절한 해도와 해사간행물을 사용하여 선박통항제도, 항해 전반에 걸쳐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충분한 해역 확보, 모든 알려진 항행상의 위험과 예상 악천후, 해양 환경보호 조치 등을 고려하여 예정항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되는 해도, 기타 해사간행물은 선박의 안전항행에 관계되는 모든 항행상의 제한 및 위험성과 관련하여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그리고, 모든 계획항로는 적절한 해도상에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당직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사전에 해도상의 계획항로를 확인하여 항해중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사고발생원인연화호는 부선 태성109호와 함께 새만금방조제축조공사장 부근 해상에서 정박.대기하다가 예인선열이 비웅도와 야미도 사이의 방조제공사 중 중간부분 약 300미터 정도의 축조공사가 중단된 부분을 통과하여 방조제 안쪽으로 진입하면서 공사현장사무소나 소유자 등으로부터 사석의 투기상태나 예정항로 상의 수심 등 항행안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검토를 하지 아니한 까닭에 방조제 축조공사 중 사석이 투기되어 해저에 부분적으로 석재들이 산재하여 좌초의 우려가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진행하다가 예인선열이 사석이 투기되어 수심이 낮아진 부분으로 진행하여 태성109호가 좌초되었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예정된 항해의 수로관련정보수집을 소홀히 하여 예정항로상에 방조제축조공사용 사석이 투기되어 수심이 낮아진 수역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수역으로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연화호의 선장으로 부선 태성109호와 함께 새만금방조제공사장 부근 해상에서 정박.대기하다가 비웅도와 야미도 사이의 방조제공사 중 중간부분 약 300미터 정도의 축조되지 아니한 부분을 통과하여 방조제 안쪽으로 진입하면서 공사현장사무소나 소유자 등으로부터 사석의 투기상태나 예정항로 상의 수심 등 항행안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검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예정된 항해의 수로관련정보수집을 소홀히 함으로써 방조제 축조공사 중 사석이 투기되어 해저에 부분적으로 석재들이 산재하여 좌초의 우려가 있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사석이 투기되어 수심이 낮아진 부분으로 진행하여 태성109호가 좌초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교훈가. 소유자는 선장이 선박의 안전항행 및 위험상황조우를 피하기 위한 항행계획의 수립.시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나. 소유자 및 공사현장사무소 등은 선장의 항행계획수립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예정된 항해의 수로관련정보수집을 소홀히 하여 예정항로상에 방조제축조공사용 사석이 투기되어 수심이 낮아진 수역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수역으로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457"></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부해심 재결서 제2004-017호(2004. 3. 30)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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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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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예인선 연화호의 피예인부선 태성109호 좌초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연화호 선장, 4급항해사)사건개요총톤수 155.58톤, 출력 1,20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예인선 연화호가 전남 고흥군 금남면 소재의 거금도 석재채취장에서 석재 1,000톤을 적재한 총톤수 684톤인 길이 56.88미터, 너비 18.00미터, 깊이 2.85미터인 강조 부선 태성109호를 선미예인 하는 상태로 출항하여 목적지인 새만금방조제 서방 1.75마일 부근 해상에 도착한 후 정박.대기하다가 비웅도와 야미도 사이의 방조제축조공사 중 중간부분 약 300미터 정도의 방조제축조가 중단된 부분을 통과하여 방조제 안쪽으로 진입하던 중 축조중단된 부분의 중간 해상에서 태성109호가 좌초된 사건주 문이 좌초사건은 예정된 항해의 수로관련정보수집을 소홀히 하여 예정항로상에 방조제축조공사용 사석이 투기되어 수심이 낮아진 수역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수역으로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1. 판시사항사석의 투기상태나 예정항로상의 수심 등 예정된 항해의 수로관련정보수집을 소홀히 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2. 관련법규STCW Code section A-VIII/2 part 2, 2000 SOLAS V/34, IMO Res. A.893(21)교 훈1. 소유자는 선장이 선박의 안전항행 및 위험상황조우를 피하기 위한 항행계획의 수립.시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2. 소유자 및 공사현장사무소 등은 선장의 항행계획수립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주 제 어 좌초, 예인선, 항해계획, 수로조사, 새만금방조제공사현장참고사항J의 “KR-CON Databased IMO Conventions Version 3.0”</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