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연화호의 피예인부선 동성3001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연 화 호 동성3001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C B총 톤 수 155.58톤 450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1,20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5급항해사지정해난관계인 B직 명 선박소유자사고일시 1997년 8월 26일 06시 00분경장 소 북위 35도 02분 18초.동경 128도 41분 24초(거제시 장목면 광지말 동방 0.6마일 해상) 동성3001호는 1987년 진수한 총톤수 450톤의 강조 평부선이며 배수설비는 없고 선미에는 선원 침실이 있으나 구명설비가 구명부환과 구명동의만 각각 2개씩 구비되어 있어 항해중에는 사람의 탑승이 금지되어 있다.이 부선의 선미에는 덤프트럭이 출입할 수 있는 철재 램프가 설치되어 있으며 총톤수 72톤의 강조 예인선 제3경영호와 한 조를 이루고 거제도 옥포 소재 J중공업(주) 토석채취장의 흙을 경남 통영시 죽립만 매립지로 운송을 하고 있었다.

제3경영호의 선박소유자 D는 잦은 비로 인해 흙 운송실적이 부진하자 1997년 8월 20일경 이 선박을 목포지역으로 보내어 다른 운송업무에 임하게 하고 대신 연화호의 소유자인 E에게 부탁하여 연화호가 동성 3001호와 한 조를 이루어 이 운송사업에 투입되었다.연화호는 총톤수 155.58톤, 디젤기관 1,200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예인선이다. 이 배는 같은 달 24일 22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4명이 승무하고 빈 부선 남산 5호를 선미에 예인하고 옥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25일 07시 00분경 통영시 죽림만 매립지에 도착하였다.수심인 A는 남산5호를 계선하여 두고 같은 날 07시 50분경 같은 매립지에서 선미로 접안하여 싣고 간 흙을 모두 양하한 동성3001호를 예인하고 옥포 대우중공업으로 향하였다.한편 통영시 죽립만 매립지는 수심이 낮아 짐을 풀 때 부선의 선저가 해면에 닿는 수가 있었다.수심인 A는 같은 날 12시 00분경 목적지에 도착하여 대기하다가 같은 날 22시 00분경 동성3001호를 우현 접안시켜 흙을 싣기 시작하였다.이 곳에서 흙을 적재할 시 차량이 부두에 쏟아 부운 후 크레인으로 선적하는 과정에서 이 흙을 사용할 매립지에서는 굵은 돌을 기피하므로 이 돌들을 부선이 접안하여 있는 부두측 해면에다 떨어트려 쌓임으로써 해저가 비스듬하게 되어 있었다.같은 달 26일 03시 30분경 선적작업을 마친 후 동성3001호의 선창이 열려 있는 상태로 선두 F가 이 부선에 승선한 채 옥포항을 출항하여 연화호에서 직경 80밀리미터, 길이 200미터 나일론 로프의 예인줄을 내어 동성3001호를 예인하면서 통영시 죽림만 매립지로 향하였다.수심인 A가 키를 잡고 갑판장이 견시를 하면서 약 6노트의 속력으로 예정된 침로를 따라 항해중 동성3001호의 선미우현 부력 탱크 선저외판이 균열이 되어 침수가 되고 있었으나 아무도 알지 못한 채 진행하고 있었다.수심인 A는 거제도 북동안을 지나면서 같은 날 06시가 조금 못된 시각에 조타실 뒤쪽의 창문으로 동성3001호를 살펴보니 우현으로 약간 기울어 있어 항행을 중단하고 예인줄을 감으면서 접근하여 기적을 울리고 확성기로 선두를 깨웠다.약 5분후 동성3001호의 선두 F가 구명복을 입지 아니하고 팬티차림으로 밖으로 나오자 수심인 A가 구명복을 입고 와서 예인밧줄을 풀은 후 닻을 놓으라고 지시하고 선두를 옮겨 태우려고 부선에 접근하고 있었다.선두 F가 침실로 되돌아가 구명복을 입지 아니하고 예인밧줄을 풀어주고 닻을 놓을 때인 같은 날 06시 00분경 광지말 동방 0.6마일인 북위 35도 02분 18초, 동경 128도 41분 24초 부근 해상에서 동성3001호가 갑자기 우현으로 전복되고 이 사람은 바다에 빠졌다.수심인 A는 부선이 전복된 주위를 수색해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여 같은 날 06시 15분경 해경 경비함 P-29호에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그를 찾지 못하다가 같은 해 9월 17일무렵 황덕도 해안으로 떠밀려 있던 그의 시체를 발견하였다.사고당시 하늘은 맑았고 바람과 파도는 거의 없었다.전복된 동성3001호는 샛별수중회사에서 검사한 결과 선미우현 부력 탱크의 선저 외판이 직경 약 1미터 정도가 움푹 들어가 있었으며 그 부위에서 약 30센티미터의 균열을 발견하여 용접을 한 후 배를 바로 세웠다.그 후 이 배는 다대포항에 예인된 후 같은 해 9월 13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K조선소에 상가하여 손상난 곳을 모두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동성3001호가 수심이 얕고 해저에 돌들이 깔려 있는 죽림만 매립지에서 선미쪽으로 접안하여 싣고 간 흙을 덤프트럭으로 양하하는 과정에서 선미 선저외판이 해저에 닿아 깔려 있던 굵은 돌에 짓눌려 선내측으로 굴곡이 되었고 대우중공업 토석채취장에서 토사를 실을 때도 선저가 닿아 가느다란 균열(HAIR CRACK)이 발생하여 소량이 침수가 발생하였으나 점검 소홀로 이를 알지 못하고 출항하였으며 출항 후 균열이 점점 확대되어 침수가 가중되었으나 항행중 부선에 승선중이던 선두는 잠이 들고 예인선에서도 야간이라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하여 침수사실을 모른 채 진행하다가 날이 밝아지고 부선이 경사되어 우현 해치 코우밍이 수면에 거의 달했을 때야 이를 알아차렸고 배수시설도 없어 배수를 못하여 선창으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대각도 경사되면서 발생한 것이다.선두 F가 사망한 것은 항행중 사람이 탑승이 금지된 동성3001호에 승선하고서 항해중 잠이 들어 있던 중 연화호의 선장이 깨웠으나 구명복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런 전복으로 바다에 빠져 익사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연화호의 선장으로서 이 선박과 한 조를 이루어 운항하는 동성 3001호 선적과정에서 유의깊게 관찰하였으면 출항전 침수사실을 발견하였을 것이나 이를 알지 못한 채 출항하였으며 항해중 피예인부선의 상태를 자주 확인하지 아니하여 침수사실을 전복 직전에야 발견함으로써 임의 좌주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갑작스런 전복으로 인해 부선에 승선하고 있던 선두가 바다에 빠져 익사케 된 것은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동성3001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이 부선에는 항해중에는 사람의 탑승이 금지되어 있으나 부선 선두가 승선하도록 방치하였고 흙을 싣는 곳이나 푸는 곳이 수심이 낮아 선저가 해면에 닿음으로써 선체가 손상을 입을 것임을 알았음에도 선두나 예인선 선장에게 철저한 점검을 하도록 교육, 지도를 하지 아니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부선의 전복은 흙을 싣고 푸는 과정에서 선미우현 부력 탱크의 선저 외판이 해저에 닿아 균열 손상을 입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고 출항하여 항해중 침수가 가중되어 대각도로 경사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선원 1명이 사망한 것은 부선 전복시 구명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채 바다에 빠져 익사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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