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연성101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2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연성 101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주)J해상화물 총 톤 수6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35킬로와트 2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283"></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08년 11월 17일 01시 24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2분 21초.동경 126도 09분 08초(태안군 원북면 신도타서등표로부터 178도 방향 약 1.4마일 해상)</span> 연성101호는 1992년 9월 1일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주)거제조선에서 건조된 인천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60.0톤, 길이 23.46미터, 너비 6.50미터 및 깊이 2.70미터이고, 주기관은 연속최대출력 735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 2기가 장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7년 3월 15일부터 2012년 3월 14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로부터 2008년 2월 13일 제2종 중간검사를 필하였다.이 선박은 중앙선교형 선박으로 [그림 1]과 같이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선수화물창, 기관실(좌.우현에 연료유탱크 각각 2개씩 배치), 선미화물창(좌.우현에 청수탱크 각각 1개씩 배치) 및 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선수화물창후부(後部)와 기관실 전부(前部)의 위쪽으로 선원거주구역 및 조타실이 위치한다.

기관실은 길이 11미터, 너비 6.5미터이고 선저로부터 조타실갑판까지 구성하고 있으며 조타실갑판의 연돌 부근에 위치한 기관실 천창(Engine Room Sky Light)은 평상시 열어 둔다. 또한 기관실의 출입문은 상갑판 상부의 거주구역 뒤쪽으로 좌.우현 각각 2개씩 설치되어 있으며 출입문의 하단은 상갑판으로부터 약 22센티미터에 위치하고 있어 계획만재흘수선으로부터 약 97센티미터이므로 기상악화 시 출입문이 열려 있을 경우 해수가 유입될 수 있다.

선미화물창은 선미갑판 하부에 길이 약 3.0미터, 너비 약 4.0미터 및 높이 약 1.5미터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출입구는 길이 약 90센티미터, 너비 약 90센티미터 및 높이 약 50센티미터의 크기로 선미갑판 상부에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285"></img>이 선박은 2008년 11월 15일 05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한 가운데 인천북항에서 준설선 에스디비유1호(길이 64.61미터, 너비 15.5미터, 깊이 3.6미터)를 선미 예인한 상태로 출항하여 군산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16일 오전에 군산외항에 도착하여 닻정박 대기하고 있다가 만조시기인 같은 날 18시 00분경 군산시 소룡동 군산항 해상도시 건설현장에 도착하여 준설선 에스디비유1호를 정박시킨 후 인천남항으로 향하였다.선장 A는 군산항을 출항할 무렵 야간에 기상상태가 나빠질 것이라고 예보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바람만 강하게 불뿐 풍랑주의보가 발표되지 아니하고 다른 선박들도 항해하고 있어 항해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출항에 앞서 갑판 상 이동물은 고박하였으나, 선미화물창의 출입구와 기관실의 우현 선미쪽 출입문을 제대로 닫지 아니한 상태로 두었다.이 선박은 가능한 한 연안에 붙어 항해하도록 설정한 항로를 따라 약 9.0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날 23시 30분경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를 좌현에 두고 통과한 후 침로를 000도로 변침하였으며, 이때 항로상의 수심이 20미터 내외에서 30~40미터로 깊어지고 바람을 막아 주던 섬들이 없어지면서 강한 바람과 함께 해상상태가 나빠져 파도가 갑판위로 올라오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이후 침로를 인천항을 향해 015도로 변침하자 강한 바람을 10시 방향에서 받으면서 본선의 좌현 쪽에서 파도가 치며 다량의 해수가 갑판으로 올라와 갑판위에 줄로 묶어 놓았던 널빤지가 날아갈 정도이었다.이 선박의 기관장 B는 같은 달 17일 00시 40분경 기관실에서 당직근무를 수행하다가 밖으로 나와 선원실에서 머무르고 있던 중 같은 날 01시 00분경 다량의 해수가 선미갑판으로 올라오며 선미 쪽이 많이 가라앉은 상태를 확인하고 선미화물창 등이 해수에 유입되었다고 판단하여 선장 A에게 보고하였다.선장 A는 기관장 B의 보고를 받고 주기관을 약 4~5노트의 저속으로 운전하며 기관장 B와 항해사 C에게 선미화물창 등의 침수상태를 확인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들은 기상상태가 나빠 침수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

휴대용 잠수펌프가 선원거주구역 안에 있었지만 인명손상을 우려하여 배수작업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선장 A는 이 상태에서 선미화물창이 침수되고 기관실이 침수되면서 건현이 평소보다 감소되고 선체가 우현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바람을 선미좌현 쪽에서 받으며 안전한 육지 쪽으로 피항하기 위해 같은 날 01시 10분경 침로를 대산항 제2번 등부표 방향으로 변경하였다.선장 A는 이후 제대로 닫혀져 있지 아니한 기관실의 우현선미 쪽 출입문을 통해 기관실에 해수가 계속 유입되고 있었으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항해하다가 같은 날 01시 24분경 선체가 계속 가라앉자 침몰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초단파무선전화(VHF 채널 12)를 이용하여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구조요청을 하였고, 이때 주기관이 정지되면서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도타서등표로부터 178도 방향, 약 1.4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52분 21초.동경 126도 09분 08초 지점에서 선체가 우현으로 기울면서 선미 쪽부터 침몰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9~12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높이 1.5~2.5미터의 물결이 일었다.선장 A를 포함한 선원 3명은 구명동의를 착용한 상태로 선수갑판에서 대피하고 있다가 선박이 침몰하기 직전에 바다로 뛰어내려 구명부환을 붙잡고 있던 중 인근 해상을 항해하다가 초단파무선전화(VHF)를 통해 연성101호의 조난사실을 수신한 유조선 동인13호에 의해 같은 날 02시 10분경 구조되었다.이 사고로 침몰된 연성101호는 2009년 1월 7일 인천광역시 소재 한국살베지에 의해 구난된 후 확인한 결과 선체 외판 및 격벽의 손상은 없었고 침수손상만 있었으므로 침수된 주기관 등을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연성101호는 계획만재흘수선으로부터 상갑판까지의 높이가 약 97센티미터이고, 선미화물창의 출입구와 기관실 출입문의 하단 높이는 상갑판으로부터 약 22센티미터이다. 그러므로 기상악화시 선미화물창 및 기관실의 출입구는 개방되어 있을 경우 해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 선박은 기상악화가 예상된 상태에서 개구부의 폐쇄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출항하여 섬들에 의해 차폐된 연안수역을 항해하다가 수심이 깊고 차폐물이 없는 수역으로 들어서면서 강한 북서풍을 선박의 좌현 쪽에서 받으며 다량의 해수가 선미갑판으로 올라와 열려 있던 선미화물창과 기관실의 출입구로 해수가 유입되었으나 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도 행하지 못한 채 해수의 유입량이 증가하여 침몰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기상악화가 예상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항 전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여 선미화물창 및 기관실의 출입문을 제대로 닫지 아니한 채 항해하다가 강한 바람을 좌현 쪽에서 받으면서 다량의 해수가 선미화물창과 기관실에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연성101호의 선장으로서 항해중 기상악화가 예상될 경우 출항 전에 이동물의 고박을 포함하여 개구부를 폐쇄하여야 하나 선미화물창의 출입구와 기관실의 출입문을 제대로 닫지 아니하는 등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침수 이후 배수작업을 조속히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이 침몰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4. 교 훈가. 선박은 출항 전 기상악화가 예상될 경우 이동물 고박 및 개구부 폐쇄 등 안전점검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황천 항해 중 강한 풍파에 의해 다량의 해수가 갑판에 올라오는 등 선체에 외력이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에는 적절히 변침.변속하여 이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또한 선체의 변화에 주시(注視)하여 침수 등이 발견될 경우 즉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갑판 상 개구부를 폐쇄하지 아니함으로써 황천항해 중 다량의 해수가 선미화물창 및 기관실에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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