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2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에스피피57호 선 적 항경남 통영시 선박소유자J 총 톤 수145.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35킬로와트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2010년 11월 20일 15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3분 05초.동경 128도 28분 24초(통영시 용남면 소재 견내량등표로부터 약 258도 방향, 약 25미터 해상)</span>가.
견내량해협의 수로 상황견내량(見乃梁)해협은 길이 약 1.2마일, 폭은 약 180~430미터에 이르는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와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사이에 위치한 좁은 해협으로, 거제도와 통영시를 잇는 거제대교와 신거제대교가 설치되어 있다. 거제대교는 1971년 4월 8일 준공된 연육교로 길이 740m, 너비 10m, 수면으로부터 높이 22m의 다리로 신거제대교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거제대교는 1999년도 4월 20일 준공된 4차선의 길이 940m, 폭 20m, 수면으로부터 높이 22m의 다리로 거제대교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22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해협의 가항 수로폭은 견내량등표 부근에서 약 180미터로 가장 좁다.
해협의 조류는 조석에 따라 통상 1~2노트의 남서류(창조류) 또는 북동류(낙조류)가 흐르며, 연중 최강 유속이 3노트에 이를 때도 있다.견내량해협에는 거제대교 서편의 통영방면 측으로 북쪽에 수심 0.2~4.2미터의 수중암초(0.2미터 지점의 반경은 약 35미터, 길이는 등표로부터 남서방향으로 약 80미터)가 존재하므로 선박의 통항안전을 위하여 0.2미터 수중암초의 동쪽 끝단에 견내량등표가 설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등표는 2007년경 통항선박의 접촉으로 손상되었고,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2009년 12월 1일에 기존 위치로부터 약 20미터 북쪽으로 이동한 지점인 북위 34도 53분 06.14초, 동경 128도 28분 24.96초로 이동하여 재설치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22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그 결과 0.2미터 수심의 수중암초는 견내량등표와 거제대교 16번 교각을 연결한 선(208도)을 기준으로 항로 쪽으로 35미터 가량 동쪽으로 튀어 나와 있어 항행 중에 항해사의 주의가 매우 요구되는 수역이다.
나. 사실의 경과에스피피(SPP)57호는 1993년 3월 일본국 소재 신원해양개발(주)에서 건조ㆍ진수되고 경남 통영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145.00톤, 길이 27.55미터, 너비 8.00미터, 깊이 3.60미터의 강조 예인선으로, 연속최대출력 735킬로와트인 디젤기관 2기와 제트펠러(Zet Peller) 2기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사)한국선급으로부터 2008년 12월 31일부터 2013년 12월 30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으며, 최근 2010년 3월 31일에 선박검사(제2종중간검사)를 필하였다.이 선박의 구조는 중앙선교형으로, 조타실에는 자이로콤파스(Gyro compass), 레이더(Radar),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의 항해장비가 설비되어 있다.
이 선박의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는 2009년 2월에 검사를 받고 설치한 삼영이엔씨 제품으로 설치 후 소개정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견내량등표의 위치가 최신화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J 소속으로, 경남 통영시와 사천시에 소재한 에스피피(SPP)조선소에서 제작한 선체구조물을 이동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였으며,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2년 동안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견내량해협을 약 40회 이상 통과하여 거제대교 통항시의 위험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에스피피57호는 2010년 11월 20일 15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한 가운데 경남 통영시 소재 덕포항 의장공장 부두에서 선수 흘수 1.90미터, 선미 흘수 3.20미터의 상태로 같은 회사 소속 예인선 4척과 함께 독항선으로 출항하여 경남 사천시 소재 에스피피조선소에서 작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사천항을 향하였다.선장 A는 안벽에서 선박을 이안시킨 후 항해사 B에게 조타를 맡기고 속력 약 9노트를 유지한 채 육안으로 전방경계를 하면서 침로를 지시하여 신거제대교를 통과하였다.
이 때 진침로 212도로 변침하여 당시 유속 약 1.2노트의 순조(順潮, 남서류)를 선미로 받으면서 거제대교로 접근하였다.선장 A는 견내량등표가 있는 부근의 수심이 낮으므로 이 등표로부터 멀리 떨어져 통과할 목적으로 거제대교의 14번과 15번 교각 사이를 통과하려고 접근하던 중, 거제대교의 남쪽에서 14번과 15번 교각 사이를 향해 북상하는 예인선열 1척을 발견하고 거제대교의 15번과 16번 교각 사이를 통과하기 위해 거제대교 약 200미터 전방에서 우현으로 변침하였다.선장 A가 견내량등표를 우현 현측으로부터 약 10미터 거리로 떨어져 통과한 다음 약 20~30미터 더 진행하여 거제대교 15번과 16번 교각 사이의 중앙부를 향해 좌현으로 변침한 순간, 에스피피57호는 같은 날 15시 50분 경 견내량등표로부터 약 258도 방향, 약 25미터 떨어진 북위 34도 53분 05초, 동경 128도 28분 24초 위치의 수중암초에 좌초되었다가 충격에 의해 곧바로 이초되었다.이 사고로 에스피피57호의 오른쪽 추진기(Z-pellar) 동체 전체가 선체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 나갔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22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사고당시 기상은 맑고 북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어 시정은 4~5마일로 양호하였으며, 파도는 0.5미터 내외로 일고 조류는 창조류인 약 1.2노트의 남서류(SW‘ly)가 흘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견내량해협에서 선박의 통항법 검토견내량해협은 진해만의 남서부에서 미륵도 동쪽의 통영해만을 연결하는 좁은 수도로써 주로 어선과 예인선열 등 소형선박의 통항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거제대교의 교각과 교각 사이의 폭은 50미터이고 교각 하부 선박충돌 방지공의 직경은 10미터이므로 선폭 40미터, 높이 22미터 미만의 선박만이 거제대교를 통항할 수 있다.통항선은 거제대교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항해할 경우 [그림 5]의 15번과 16번 교각 사이를 통과하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항해할 경우 [그림 5]의 14번과 15번 교각 사이를 통과해야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23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따라서 북상하는 선박은 좁은 수로의 오른쪽에 위치해 14번과 15번 교각 사이를 통과하면 되므로 항해의 위험이 없으나, 남하하는 선박이 거제대교를 안전하게 통항하기 위해서는 견내량등표로부터 최소 40미터 이상 떨어져 수심 0.2미터의 수중암초를 안전하게 정횡통과한 다음, 북상하는 선박이 없는 경우 14번과 15번 교각 사이를 통항하고, 북상하는 선박이 있는 경우 순조를 받을 때에는 등표와 정횡 후 208도 침로로 평행하게 약 80미터 거리를 더 전진하여 수중암초를 완전히 통과한 다음 우현으로 변침하였다가 15번과 16번 교각 중앙을 향해 자세가 잡히면 좌현 변침하여 통항해야 한다.이 때 남서류에 의해 압류가 클 수 있으므로 선장은 선위 확인을 철저히 하여 압류의 정도를 신속히 파악하고 조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침로를 수정하여야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23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그러므로 견내량해협을 남하하여 거제대교를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북상하는 선박의 존재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고, 거제대교 부근에서 상대선과 마주칠 위험이 있는 경우 신거제대교를 통과하면서부터 감속하여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여야 하며, 상대선이 거제대교를 통과한 다음 공간적 여유를 가지고 안전하게 통항하는 것이 중요하다.2) 에스피피57호의 운항상황 검토가) 부적절한 조선에스피피57호는 신거제대교를 통과하면서 속력 9노트를 유지한 채 진침로 212도로 변침하고 유속 약 1.2노트의 남서류를 선미로 받으면서 거제대교로 접근하던 중, 북상하는 예인선열 1척을 발견하고 거제대교 부근에서 마주치는 상태로 조우하게 되자 거제대교의 15번과 16번 교각 사이를 통과하기 위해 거제대교 약 200미터 전방에서 우현으로 변침하고, 견내량등표를 우현 현측으로부터 약 10미터 거리로 떨어져 통과한 다음 약 20~30미터 더 진행하여 거제대교 15번과 16번 교각 사이의 중앙부를 향해 좌현으로 변침하였다.전술한 바와 같이 견내량수로의 거제대교 부근에서는 만곡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신거제대교를 통과한 후 거제대교 15번과 16번 교각 사이를 통항하기 위해 견내량등표를 정횡으로 통과할 경우에는 최소 40미터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나, 에스피피57호는 등표와 약 10미터 거리까지 접근하여 정횡 통과함으로써 수중암초 수역을 향하여 진행하였다.나) 선위확인 소홀거제대교 부근 항로 폭은 약 180미터이고 교각의 가항폭은 40미터에 불과하며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레이더 등 항해계기를 활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신속 정확히 파악하면서 저수심대로 접근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은 최신화되지 아니한 지피에스 플로터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선위파악을 소홀히 하여 수중암초지대로 진입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에스피피57호가 견내량해협의 좁은 수로를 통과하면서 북상하는 예인선열을 피하고 15번과 16번 교각 사이를 통과할 목적으로 수중암초지대인 견내량등표에 10미터 거리로 무리하게 근접하여 항해하면서, 최신화되지 아니한 지피에스 플로터에 의존하여 선위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에스피피57호의 선장으로서, 좁은 수로를 항해할 때에는 선위확인을 철저히 시행하고 수중암초지대를 멀리 벗어나 항해하여야 함에도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 채 수중암초지대로 근접 항해함으로써 선박을 좌초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이상 정지하여야 하나, 심판 중 자신의 과실을 깊이 반성하여 뉘우치고 구순의 장애를 가진 노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가정 사정에 의한 생활고를 호소하므로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거제대교 통항 시 주의현재 설치된 견내량등표 부근의 수중암초는 견내량등표와 거제대교 16번 교각을 연결한 선(208도)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약 35미터, 남쪽으로 약 80미터에 걸쳐 존재하므로 견내량해협을 남하하는 선박은 신거제대교를 통과할 때 북상하는 선박의 존재유무를 조기에 확인하여 거제대교 부근에서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감속 항해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중암초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등표로부터 40미터 이상 충분히 떨어진 거리로 정횡 통과한 다음, 조류에 유의하면서 남서방으로 80미터 거리를 더 전진하여 거제대교의 15번과 16번 교각 사이로 통과하도록 매우 주의하여 조선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에스피피57호가 견내량해협의 좁은 수로를 통과 중 무리하게 수중암초지대에 근접하여 항해하면서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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