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9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에스케이1호현대호창신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부산광역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9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외 1인CB 총 톤 수43.00톤351.00톤17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8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현대호 방파제 접촉 : 2005년 1월 11일 02시 20분경창신호 방파제 접촉 : 2005년 1월 11일 03시 14분경 사고장소현대호 접촉 : 북위 35도 59분 34초.동경 126도 30분 34초(명암 등대로부터 295도 방향 0.7마일 해상)창신호 접촉 : 북위 35도 59분 20초.동경 126도 30분 10초(명암 등대로부터 271도 방향 1.0마일해상)</span> 에스케이1호는 총톤수 43톤(L20.01×B5.30×D2.49미터), 디젤기관 800마력 1기를 장치한 인천광역시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2005년 1월 6일 06시 00분경 부산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무하고 선미에 총톤수 351톤(L47.80×B14.96×D2.76미터)의 부선 현대호와 총톤수 179톤(L34.49 ×B12.48×D2.50미터)의 부선 창신호, 총톤수 19톤(L15.65×B4.95×D1.90미터)의 예인선 7원흥호 등 3척을 종렬로 연결하여 선미 예인상태로 인천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당시 이 선박의 선미와 피예인 중인 부선 현대호 선수 사이에 직경 55밀리미터 길이 약 120미터의 예인줄 1개가 연결되고, 부선 현대호 선미와 부선 창신호 선수 사이에는 직경 55밀리미터 길이 약 35미터의 예인줄 2개가 병렬로 연결되었으며, 부선 창신호와 7원흥호 사이에는 직경 55밀리미터 길이 약 40미터의 예인줄이 연결된 상태였다.이 선박은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다가 같은 달 9일 11시 00분경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고 해상기상이 악화되어 압해도 인근 해상에서 닻정박상태로 대기하였다가 같은 달 10일 05시 00분경 인천항을 향하여 항해를 재개하였다.이 선박이 침로 025도 약 4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여 군산시 옥도면 말도 등대를 우현 정횡 약 1마일로 통과할 무렵 해상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나 항해를 계속하다가 같은 달 11일 00시 00분경 바람이 더욱 거세어져 초속 약 12미터의 강한 북서풍이 불기 시작하자 선장 A는 예정된 항해가 곤란하다 판단하고 군산항으로 피항하기 위하여 침로를 080도로 변침하였다.같은 날 01시 30분경 이 선박이 같은 침로 및 속력으로 피항하던 중 부선 창신호의 예인줄이 고박된 선수 비트 1개가 절단되면서 부선 현대호와 연결된 예인줄 2개 중 1개가 풀리고, 다시 02시 00분경 부선 현대호와 부선 창신호를 연결하고 있던 나머지 예인줄 1개마저 절단되어 예인선열이 2척씩 분리되었다.예인선 에스케이1호와 연결된 부선 현대호에서 분리된 부선 창신호와 예인선 7원흥호가 예인선 7원흥호의 주기관 작동상태 불량으로 부선을 예인할 수 없게 되자, 선장 A는 기상이 악화된 해상에서 표류하고 있는 부선 창신호를 예인하기 위하여 우선 부선 현대호를 군산 외항 A-1묘박지로 예인하여 이 부선에 승선 중이던 선두 D로 하여금 닻을 놓게 하였으나 닻이 해저에 제대로 박혔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표류하고 있는 부선 창신호 쪽으로 향하였다.같은 날 01시 44분경 이 선박은 부선 창신호 및 7원흥호가 표류 중인 장소로 돌아와 부선 창신호에 예인줄을 연결하고 군산 외항 묘박지로 향하던 중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상교통관제센터로부터 부선 현대호의 닻이 끌리고 있으니 빨리 구조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그래서 부선 창신호에 연결된 예인줄을 풀고 부선 현대호에 다가갔으나 같은 날 02시 20분경 부선 현대호는 군산항 명암등대로부터 295도 방향 0.7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59분 34초.동경 126도 30분 34초 해상의 군산 외항방파제 수중 테트라포트(T.T.P.)에 우현 선저부가 접촉되어 크게 파손되어 있었다.선장 A는 지체없이 부선 현대호에 승무 중인 선두 D를 구조하고 부선 현대호를 예인하여 명암등대 북서쪽 약 0.5마일 해상에 닻정박시켰으나, 부선 현대호는 같은 날 06시 30분경 우현 선저부 외판 파공부위로 해수가 계속 유입되어 침몰하였다.한편 예인선 7원흥호는 에스케이1호가 주묘 중인 부선 현대호를 구조하러 가는 동안 주기관을 증속하여 부선 창신호를 예인 중 주기관이 고장나 에스케이1호에게 구조요청을 하였으나 부선 현대호를 구조 중이라 갈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이후 7원흥호 선장 E는 약 1시간 가량 주기관을 수리하여 재작동시켰다.
그러나 주기관 작동상태 불량에 따른 예인력 부족으로 부선 창신호와 함께 군산항 외항 방파제 가까이 압류되자 위험을 느끼고 부선 창신호에 연결된 예인줄을 절단하고 피항하였으며, 부선 창신호는 같은 날 03시 14분경 군산항 명암등대로부터 271도 방향 1.0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59분 20초.동경 126도 30분 10초 위치의 군산항 외항 방파제 수중 테트라포트에 선저가 얹히는 상태로 접촉하여 선저외판이 크게 파손되었고 얼마 후 침몰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12 내지 14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2.5 내지 3미터 정도 일고 있었다.이 선박의 소유자 해양사고관련자 B는 부산항 출항 전 에스케이1호 선장 A가 동절기에 부선 2척을 예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여 항해가 곤란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운항토록 지시하였다.
2.원 인이 방파제접촉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부적절한 선박운용초기에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지 아니하고 강한 풍파 속에서 여러 척의 선박을 무리하게 예인한 점, 예인밧줄이 절단되었을 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점, 부선 현대호의 닻이 해저에 제대로 박혔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묘박지를 떠난 점, 부선 현대호의 닻이 끌리고 부선 창신호가 떠밀리는 상황에서 이미 위험에 빠진 부선 현대호를 구하려고 창신호를 포기하여 결국 두 척 모두 방파제에 접촉케 한 판단착오 등은 부적절한 선박운용이다.
(2) 선박소유자의 무리한 항해지시해양사고관련자 B는 부산항 출항 전 에스케이1호 선장 A가 동절기에 부선 2척을 예인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운항토록 지시하였는데, 그 결과 예인밧줄이 강한 장력을 받아 절단되었을 뿐 아니라 예인줄의 절단으로 예인선열이 분리되었을 때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방파제접촉사건은 강한 풍파 속에서 여러 척의 선박을 무리하게 예인하다가 예인밧줄이 절단된 데다 닻이 끌리게끔 부선을 정박시키는 등 선박운용이 부적절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예인선 에스케이1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해상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였음에도 조기에 가까운 피항지로 피항하지 않고 강한 풍파 속에서 여러 척의 선박을 무리하게 예인하다가 예인밧줄이 절단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예인부선의 닻 투묘시 닻이 끌리도록 투묘하는 등 부적절하게 선박을 운용하여 이 접촉사고를 발생케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예인선 에스케이1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선박안전에 관한 선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한꺼번에 여러 척의 선박을 예인하도록 한 행위는 이 사고의 원인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 교훈한꺼번에 여러 척의 선박을 예인하다가 강한 풍파를 만나게 되면 외력에 의하여 예인밧줄이 절단되면서 예인선열이 분리되어 피예인선들이 예인선의 통제에서 벗어나 침몰, 좌초, 전복과 같은 위험을 만날 수 있다. 따라서 당해 예인선의 능력에 알맞는 수의 선박을 예인하고, 예인 전 예인밧줄.비트 등 예인장비의 상태를 철저히 검사하여야 하며, 항해 중 강한 풍파를 만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방파제접촉사건은 강한 풍파 속에서 여러 척의 선박을 무리하게 예인하다가 예인밧줄이 절단된 데다 닻이 끌리게끔 부선을 정박시키는 등 선박운용이 부적절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