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신한2호.피예인부선 에스비4003호 선원부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0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신한2호 에스비4003호 선 적 항목포시 부산광역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0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대표자 C) D 총 톤 수31톤 71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536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신한2호 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14년 8월 30일 09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5분 51초.동경 126도 09분 12초(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소재 슬도 여객선부두로부터 약 036도 방향, 약 0.17마일 해상)</span> 신한2호는 1968년 11월 1일 부산광역시 소재 J에서 건조.진수된 목포시 선적의 강(鋼)으로 만든 기타선(예인선 및 작업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제원은 총톤수 31톤, 길이 22.55미터, 너비 4.40미터 및 깊이 2.20미터이고,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536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08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2014년 4월 29일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3년 2월 2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를 소지하고 있다.

또한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나침의,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및 전동유압식 조타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에스비4003호는 2014년 4월 10일 중국 천진 소재 K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鋼)으로 만든 부선(공사작업용부선)이다. 이 부선의 주요제원은 총톤수 712톤, 길이 57.62미터, 너비 18.00미터 및 깊이 3.40미터이다.이 부선은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로부터 2014년 5월 23일 최초정기검사를 받아 2014년 5월 23일부터 2019년 5월 22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09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예인선 신한2호의 소유자 B(대표자 C)는 2014년 7월 22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을 교부받고 예인선 신한2호와 부선 에스비4003호가 한 조를 이루어 목포항에서 건설자재 등을 적재하여 신안군 일대 도서지역으로 한 달에 약 8항차 운송하는데 종사해왔다.예인선 신한2호는 목포항 청호부두에서 2014년 8월 28일 17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신한2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한 가운데 사석 약 700루베가 적재된 부선 에스비4003호를 선미 예인하고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소재 슬도 여객선부두를 향하여 출항하였다.

이때 부선 에스비4003호에는 선원(선두) 안병남과 포크레인 기사 1명 등 2명이 승선하고 있었다.신한2호 예인선열은 예정된 항로를 따라 약 4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달 29일 06시 30분경 진도군 조도면 소재 슬도 북동방 약 0.5마일 해상에 도착하였다. 이어 선장 A는 정기 여객선이 출항하는 시간에 맞추어 접안하기 위해 부선 에스비4003호의 선미 닻을 놓고 정박하며 대기하였다.선장 A는 정기 여객선이 출항하는 것을 보고 부선 에스비4003호의 선미 닻을 거두어 올리고 슬도 여객선부두에 접안하던 중 풍랑의 영향에 의해 신한2호 예인선열이 밀려 인근에 있던 태양3호(총톤수 4.9톤, 낭장망 어선)의 닻줄을 끊어 닻을 유실시켰다.

이후 선장 A는 같은 날 09시 00분경 신한2호 예인선열을 슬도 여객선부두에 접안시키고 곧바로 하역작업을 시작하여 같은 달 30일 04시 00분경 하역작업을 완료하였다.선장 A는 태양3호의 소유자와 유실된 닻과 관련한 협의를 하였으나 성사가 되지 않자 신한2호 예인선열이 목적지로 출항하지 못하고 같은 날 06시 00분경 진도군 조도면 소재 슬도 여객선부두 북동방 약 0.17마일 해상으로 이동하여 에스비4003호의 선미 닻을 놓고 정박하며 예인선 신한2호를 이용하여 슬도 여객선부두로 오가며 태양3호의 소유자와 협의를 하였으나 잘되지 않았다.이때 신한2호·에스비4003호 예인선열은 예인선 신한2호 좌현 선수에서 계류줄(직경 38mm의 합성수지 로프) 3미터를 내어 부선 에스비4003호 좌현 선미 계선주(Bitt)에 걸어 예인선 좌현과 부선 좌현이 서로 접현된 상태였다.선장 A는 태양3호의 소유자와 다시 협의하기 위해 같은 날 09시 00분경 예인선 신한2호 좌현 선수에서 부선 좌현 선미 쪽 계선주에 걸어 있는 계류줄을 풀도록 부선 에스비4003호 선원(선두) 안병남과 기관장에게 지시하였다.선장 A의 지시를 받은 기관장이 계류줄을 느슨하게 해주자 선원(선두) 안병남이 계선주에 걸려 있던 계류줄을 벗기던 중 너울성 파도의 영향으로 예인선과 부선이 동요하며 갑자기 계류줄에 장력이 생기면서 2014년 8월 30일 09시 00분경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소재 슬도 여객선부두로부터 약 036도 방향, 약 0.17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15분 51초.동경 126도 09분 12초 해상에서 선원(선두) 안병남의 오른손 손가락이 계류줄과 계선주 사이에 끼어 중지(말단 지절골)가 절단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시정이 2마일이었고, 북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며 파고 0.5~1.0미터의 물결이 일었다.선장 A는 사고 발생 후 선박소유자를 통해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구조.요청하였고, 출동한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구조헬기에 의해 부상당한 선원(선두) 안병남이 목포시 소재 목포한국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산재장애등급 12등급을 판정받았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해상 및 기상조건사고해역은 당시 맑은 날씨에 시정이 2마일이었고, 북동풍이 초속 약 6~8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높이 약 1.0미터의 물결이 일었다.2) 선원의 작업안전수칙에 대한 검토선원은 선박에서 위험을 수반하는 선박 이.접안 시 선수.선미의 갑판에서 계류줄을 풀어주거나 거는 작업을 수행할 때는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내안전수칙이 정하는 내용을 숙지.실행하여야 하며, 선내의 위험표시.금지표시 등이 설치된 장소에서는 표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또한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안전화.안전모.구명조끼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한 다음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그러나 부선 에스비4003호 선원(선두)은 좌현 선미 계선주에 걸려 있는 계류줄을 풀어주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장소가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소재 슬도 여객선부두 북동방 약 0.17마일 해상으로 북동풍에, 높이 약 1.0미터의 물결에 의하여 예인선과 부선에 예상하지 못한 동요 등이 발생하여 느슨한 계류줄에 장력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주의하지 못함으로써 계류줄을 풀던 중 너울성 파고에 의해 순간적으로 계류줄에 장력이 발생하여 계류줄과 계선주 사이에 낀 오른손 손가락을 미처 빼내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3)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선박의 안전담당자로서 평소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선박 이.접안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제거하거나 사전에 교육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은 선원 혼자 부선 선미 좌현에서 계류줄을 푸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선원에게 안전과 관련한 주의사항에 대해 가끔 구두로 주지시켰다고는 하나, 선원이 어렵지 아니한 계류줄 푸는 작업을 하면서 주의를 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은 선장이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선원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채 계류줄을 풀던 중 너울성 파도의 영향으로 예인선과 부선이 동요하면서 계류줄에 장력이 생겨 오른손 손가락이 계류줄과 에스비4003호의 계선주 사이에 끼어 미처 빼내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예인선 신한2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접·이안 작업 중 선원이 계류줄을 취급할 경우 계류줄의 장력 변화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선원들에게 교육하고, 계류 작업 중에는 선원의 작업 상황을 확인하면서 선원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선원부상사건의 일인으로서 직무상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원은 선박 내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선박 고유의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류줄을 푸는 작업 등 쉬운 일이라 할지라도 정해진 선내안전수칙을 숙지하여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한 다음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선원에게 선내 안전한 작업을 위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켜야 하고, 선원이 계류줄을 푸는 쉬운 작업을 하더라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해진 선내안전수칙을 숙지.실행하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안전모.안전화.안전벨트.구명동의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부상사건은 선원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채 계류줄을 풀던 중 너울성 파도의 영향으로 계류줄에 장력이 생겨 손가락이 계류줄과 계선주 사이에 끼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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