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신정601호의 피예인부선 제6001신정호.어선 신안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8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신정601호제6001신정호신안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전남 목포시 선박소유자C(주)C(주)D 총 톤 수127.00톤981.00톤0.83톤 기관종류.출력디젤 1,600마력 1기 가솔린선외기 11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해당없음 사고일시2007년 6월 26일 07시 41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5분 15초.동경 126도 16분 44초 지점(목포구 등대로부터 약 242도 방향, 약 1.0마일 해상)</span> 신정601호는 1992년 3월 1일 부산광역시에서 진수된 총톤수 127.00톤(길이 33.51미터, 너비 7.40미터, 깊이 3.60미터), 디젤주기관 1,600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이며 선교에는 레이더(Radar),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기적 등 항해장비가 탑재되어 있다.제6001신정호는 2006년 7월 3일 부산광역시 소재 J기업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81.00톤(길이 63.38미터, 너비 18.00미터, 깊이 4.20미터)의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부선으로 항행구역은 근해구역이다.신정601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하고 경남 고현항에서 부선 제6001신정호(이하 “부선”이라 한다)를 공선인 상태로 예인줄 200미터로 선미 예인하고 2007년 6월 25일 08시 00분경 목적지인 전남 목포항을 향하여 출항을 하였으며, 항해당직은 선장 A와 1등항해사 E가 6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면서 항해를 하였다.선장 A는 진침로 012도 속력 약 8노트로 전남 무안군 시하도를 통과 하기 전 같은 달 26일 06시 49분경 목포항관제실에 입항보고를 하고 침로를 030도, 032도, 037도, 043도로 서서히 변침, 같은 속력으로 목포구 방향으로 항해를 하다가 목포구 진입 전 해상에서 같은 달 26일 07시 39분경부터 속력을 줄이며 선미예인하던 부선의 선미를 항행진행방향으로 하여 부선의 좌현에 접현.예인을 하고 항해를 계속하였다.이때 선장 A는 부선을 접현하기 전부터 안개가 끼여 시정이 20~60미터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레이더 관측을 소홀히 하고, 무중항법에 의한 기적을 취명하지 아니하고, 경계원을 추가로 배치하여 철저한 경계를 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하였으며 부선의 선미가 선수방향으로 된 상태로 항해를 시작하면서도 부선에 항해등을 정상적으로 켜지 아니하고 진침로 041도 속력 약 2노트로 목포구를 향하여 항해를 계속하였다.선장 A는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를 계속하는 가운데 레이더의 관측에 의한 전방 및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전방에서 다가오는 선박(이후 “신안호”로 밝혀짐)을 발견치 못하고 2007년 6월 26일 07시 41분경 북위 34도 45분 15초.동경 126도 16분 44초, 목포구 등대로부터 약 242도 방향, 약 1.0마일 해상에서 부선의 정선미와 신안호의 정선수가 일직선을 이루며 충돌하였다.선장 A는 충돌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약 2분간을 항해하는 동안 사람 한 명(나중에 “어선 신안호 선장 B”로 밝혀짐)이 부선에서 손을 흔들며 다가오는 것을 보고 부선 선두에게 명하여 확인한 결과 부선 제6001신정호와 어선 신안호가 충돌하여 어선이 부선 밑으로 들어가 침몰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즉시 배를 돌려 신안호에 접근하여 수면위로 신안호 선수가 1미터 정도 보이는 것을 보고 구조하려고 하였으나 곧 침몰하고 말았다.사고 당시 기상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20-60미터로 제한되었고, 남서풍이 초속 약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로 일었다.한편, 신안호는 건조.진수일 미상의 총톤수 0.83톤(길이 6.03미터, 너비 2.01미터, 깊이 0.61미터), 가솔린 선외기 115마력(6,000 rpm)짜리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화프라스틱(FRP)조, 연안어업(낙지주낚)을 하는 어선으로 최대속력이 약 22노트이며, 이 선박에는 레이더와 항해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무중신호를 울릴 수 있는 시설(기적, 사이렌, 종 등)이 비치되지 아니하여 야간이나 무중에서는 항해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선박이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는 이 선박에 혼자 승무한 가운데 목포시 외달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기 위하여 2007년 6월 25일 18시 00분경 목포시 북항을 출항하여 약 15분후에 목적지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다가 다음날인 26일 07시 00분경에 조업을 마쳤다.선장 B는 같은 날 07시 00분경 안개가 낀 상태 속에서 조업지를 신안군 장산도 부근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외달도 앞 해상을 떠나 항해를 하다가 목포구 앞에 안개가 더욱 짙어지자 같은 시 15분경 외달도 서단에서 잠시 대기하고 있다가 육안으로 화원반도가 보이기 시작하자 목포구 해상을 가로질러 화원반도 월내 앞 해상까지 항해를 하였다.이때 선장 B는 해상에 안개가 더욱 짙어 시정이 20미터 미만으로 악화되어 항해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진침로 약 221도, 속력 약 5노트로 장산도를 향하여 항해를 하던 중 부선을 약 20미터 전에 발견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한 상태에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신안호가 부선에 눌려 물 속으로 침몰하게 되자 선장 B는 조타실에서 나와 선미쪽에 피하여 있다가 계속 침몰되자 부선으로 옮겨 타고 부선을 지나 예인선 신정601호로 가서 선장 A에게 충돌사실을 알렸다.이 사고로 신안호 선장 B가 우측다리에 타박상을 입었으며, 어선 신안호는 침몰되었으나 부선 제6001신정호는 선수부 도장이 일부 벗겨지는 정도의 손상만 입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고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20 내지 6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진침로 약 41도, 속력 약 2노트로 항해하던 예인선 신정601호의 피예인부선 제6001신정호와 진침로 약 221도, 속력 약 5노트로 항해하던 신안호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가 적용된다.그러므로 레이더가 설치된 선박은 레이더영상을 계통적으로 관찰하여 상대선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엄중한 경계를 시행하여야 하고, 주기관을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며,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알맞은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며, 주간에도 항해등을 점등하고 같은 법 제54조에서 규정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적법한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그리고 충돌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선의 정횡의 앞쪽에 있는 다른 선박의 무중신호를 듣거나 자선의 정횡으로부터 앞쪽에 있는 다른 선박과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경우 양 선박은 자선의 침로를 유지함에 필요한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선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충돌의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선박이 자선의 정횡으로부터 앞쪽에 있는 경우 좌현쪽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행위는 피하여야 한다.2)신정601호의 부적절한 레이더 운용과 조선신정601호는 선박 통항이 많은 목포구 부근해역을 무중 항해시에는 엄중한 레이더 경계를 하여 충돌의 위험을 사전에 철저히 제거하는 운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계원을 추가 배치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조타실에서 부선을 접현 작업하느라고 철저한 레이더 관측 및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였다.또한 부선의 선미를 전방으로 향하게 하고 접현.예인항해를 하면서 부선에 등화를 정상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고 적법한 무중신호 취명을 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하여 전방에서 충돌자세로 접근하는 신안호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3)신안호의 운항에 대한 검토가) 신안호는 선박에 레이더, 항해등 및 무중신호 취명(吹鳴)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야간이나 안개가 끼었을 때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정한 “제한된 시계내에서의 선박 항법”에 따라 항해를 할 수가 없는, 즉, 감항능력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선박이다.나) 특히 소형선박들은 대형선박의 레이더에 잘 관측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어 항해 중 충돌위험이 큰 선박보다도 많다 할 수 있다.다) 이 선박이 취하였어야 할 가장 효과적인 피항 동작으로는 선박을 정지하고 안개가 걷힐 때까지 항해를 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그러나 이 선박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침로를 221도로 하고 항해 중 선수 전방에서 다가오는 부선 제6001신정호를 충돌 직전에야 발견하고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채, 충돌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감항능력이 확보되지 아니한 신안호가 농무시 항해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항해 중 부선 제6001신정호를 충돌직전에 발견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피예인부선 제6001신정호에 적법한 항해등을 켜지 아니하고 예인선 신정601호가 레이더 관측 및 경계를 소홀히 하고 항해하는 가운데 신안호를 충돌시 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비율심판과정에서 해양사고관련자 A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의한 양 선박의 사고발생원인의 제공정도를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바,앞서 밝힌 양 선박에 해당된 사고발생 원인요소 중 농무중에는 항해를 해서는 아니 되는 신안호가 항해 중 충돌직전에 상대선을 발견하여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과 신정601호가①철저한 레이더 관측 소홀②적법한 무중신호 미 취명,③적법한 등화 미 설치 등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 같은 법 제40조(등화) 및 제54조(제한된 시계 안에서의 음향신호)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인제공정도는 신안호 측을 55퍼센트로 신정601호 측을 45퍼센트로 배분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신정601호의 선장으로서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제한되었을 때에는①철저한 레이더 경계로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충분히 여유 있는 시기에 피항조치 이행②적법한 무중신호 울림③적법한 등화설치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규정에 따르면서 항해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충돌에 이르게 하였다.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하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레이더, 등화시설 및 무중취명시설이 없어 감항능력이 확보되지 아니한 신안호 선장으로써, 무중에서는 항해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무중항해 중 충돌직전까지 상대선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에서 충돌에 이르게 하였다.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하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안개 등으로 시계가 제한되었을 때에는 무중항법을 준수하여 충돌사고 등 위험에 대비하여야 한다.

나. 레이더, 등화시설 및 무중취명시설이 없는 선박은 무중시에는 항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감항능력이 확보되지 아니한 신안호가 항해 중 상대선을 충돌직전에 발견하고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6001신정호에 적법한 항해등을 켜지 아니하고 신정601호가 레이더 관측과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목해심 제2007-51호예인선 신정601호의 피예인부선 제6001신정호.어선 신안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85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는 신안호 선장으로서 무중항해 중 북위 34도 45분 15초.동경 126도 16분 44초 지점 목포구 등대로부터 약 242도 방향, 약 1.0마일 해상에서 부선 제6001신정호와 충돌을 하여 신안호가 침몰하는 사고를 발생케 하였습니다.이 사고는 귀하의 선박이 무중시에는 항해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해를 하다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부선 제6001신정호를 충돌직전에 발견하고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부선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신안호가 침몰케 됨은 물론이고 하마터면 귀하의 소중한 생명까지 잃을 뻔 하였습니다.

이에 향후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무중시에는 절대로 항해를 하지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항해를 하고자 하실 때는 적법한 항해장비(레이더, 등화 및 무중취명시설 등)를 설치하시고 무중항법에 따라 항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7년 12월 27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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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861"></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목해심 제2007-51호(2007. 12. 27)심판부 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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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심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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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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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예인선 신정601호의 피예인부선 제6001신정호.어선 신안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1. A(신정601호 선장, 5급항해사) 2. B(신안호 선장)사건개요 경남 거제 고현항에서 목포를 향하여 항해하던 총톤수 127톤 예인선 신정601호가 피예인부선 제6001신정호를 접현 예인하여 무중항해 중 목포항 입구 목포구 해상에서 2006년 6월 26일 07시 41분경 목포구 등대로부터 약 242도 방향, 약 1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45분 15초.동경 123도 16분 44초 해상에서 0.83톤인 어선 신안호와 충돌하여 신안호가 침몰한 사고임.주 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감항능력이 확보되지 아니한 신안호가 항해 중 상대선을 충돌직전에 발견하고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6001신정호에 적법한 항해등을 켜지 아니하고 신정601호가 레이더 관측과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판시요지-무중시에는 항해를 해서는 아니되는 총톤수 0.83톤인 신안호가 무중항해 중 충돌한 것을 주인으로-총톤수 981톤 부선을 피예인 항해하던 총톤수 127톤인 예인선 신정601호가 무중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해를 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함교 훈 가. 레이더, 등화시설 및 무중취명시설이 없는 선박은 무중시에는 항해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안개 등으로 시계가 제한되었을 때에는 무중항법을 준수하여 충돌 사고 등 위험에 대비하여야 한다.주 제 어 충돌, 제한시계, 경계소홀, 무중항법, 등화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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