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신정201호의 피예인부선 제5002신정호 등부표 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0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신정201호제5002신정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B 총 톤 수43.00톤549.0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00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588킬로와트 1기무동력 부선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어선4급항해사 사고일시2009년 10월 15일 08시 53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31초.동경 129도 00분 14초(부산광역시 감천항 제3호등부표 위치)</span> 신정201호는 1973년 1월 1일 일본국 소재 소주조선(주)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43.00톤, 길이 20.01미터, 너비 5.30미터, 깊이 2.49미터, 디젤기관 588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이며, 제5002신정호는 1998년 4월 15일 인천광역시 소재 (주)서해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49.00톤(길이 57.60미터, 너비 15.00미터, 깊이 3.50미터)의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부선이다.예인선 신정201호와 부선 제5002신정호는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발급한 선박검사증서 상 항행구역이 각각 연해구역(다만, 국내항해에 한함)으로 지정되어 있고 두 선박이 한조로 예인선열을 이루기도 하며 국내연안항을 운항하면서 화물을 운송하는데 종사하여 왔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2009년 10월 15일 06시 10분경 선장을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한 가운데 부산항 제2부두를 출항하여 같은 날 07시 10분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 다대포 대양조선(주) 앞 해상에 도착한 후, 상기 조선소에서 상가(上架)하여 선체수리 중인 부선 제5002신정호를 감천항으로 예인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다.선장 A는 같은 날 08시 20분경 선체수리를 완료하고 하가(下架)한 부선 제5002신정호를 자선의 좌현에 부선의 선미가 앞쪽으로 향하게 접현하여 직경 약 45밀리미터인 예인줄을 3개소에 연결한 후 감천항으로의 예인을 시작하였다.선장 A는 감천항으로 예인항해를 하면서 신정201호 기관장 C를 제5002신정호에 승선시켜 접안 작업에 대한 지시를 한 후 선두 D와 함께 전방경계 업무에 종사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채 약 7노트의 속력으로 감천항 방파제에 접근하면서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감천항 제71번 선석에 접안하겠다고 입항보고를 하였다.감천항의 항로는 부산항 제3항로로서 서방파제와 동방파제에는 각각 등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서방파제로부터 부표는 제1호, 제3호, 제5호등부표가, 동방파제로부터 부표는 제4호, 제6호등부표가 각각 남북 방향으로 제3항로를 따라 설치되어 있고 항로의 폭은 260미터에서 380미터 사이이다.감천항에 설치되어 있는 제3호등부표는 스파(SPAR)부이 형식의 항로표지로서 해저에 40톤 정도의 침추를 심은 후에 철재파이프로 제작된 몸통(마스트)을 샥클로 연결하고 그 위에 등탑을 설치하여 등명기, 레이더 반사기, 두표 등을 설비하여 등부표로 사용하는 입표와 유사한 것으로 수심에 따라 몸통(마스트)의 길이를 조정하여 수면위로 대략 7미터 정도가 육안으로 관찰된다.선장 A는 같은 날 08시 45분경 감천항 동방파제를 통과하여 제3항로에 진입한 후 선박의 속력을 약 3노트로 줄여 항로를 따라 항행하면서 제3호등부표와 가까워질 무렵 제71번 선석에 다른 선박이 접안하여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제72번 선석으로 목적지를 변경한 후 제3호등부표의 남쪽으로 통과하는 것이 접안에 편리하다 판단하여 예인선열을 좌현 변침하기로 하였다.선장 A는 현재의 위치에서 예인선열을 좌현으로 변침하면 신정201호와 제5002신정호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막연하게 판단한 나머지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제3호등부표와의 충분한 안전거리 유지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약 1.2노트의 속력으로 이동하며 좌전타로 좌현 변침을 시작하여 약 15미터 정도 진행할 무렵 제3호등부표와 가까워지자 위험을 느끼고 주기관을 전속 후진하였으나 2009년 10월 15일 08시 53분경 북위 35도 03분 31초.동경 129도 00분 14초 해상에서 피예인부선 제5002신정호 선미좌현 모서리와 제3호등부표가 접촉하며 전진타력에 의해 밀리면서 등부표 몸통(마스트)이 손상되어 물속으로 가라앉았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고 북서풍이 약하게 불고 잔잔한 가운데 시정은 양호하였다.선장 A는 자기가 조선하는 예인선열의 부선과 제3호등부표와의 접촉된 사실을 현장에서 목격하였으나 사고 사실을 부산해양경찰서나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등 관련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중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수집한 신정201호의 VTS자료에 의해 접촉사고 사실이 밝혀진 후 신정201호의 피예인부선 제5002신정호와 제3호등부표가 접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이 접촉사고로 부선의 선체손상은 없었으나, 제3호등부표의 몸통과 등탑 및 등명기 등 내부 장비가 파손되었다.

2.원 인이 등부표 접촉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감천항 제3항로에서 예인선열 운항상황신정201호는 공선상태인 부선 제5002신정호를 좌현에 접현한 형태로 결박.예인하여 감천항 방파제를 통과한 후 제3항로의 우측을 따라 진침로 335도, 약 3노트의 속력으로 600미터 정도를 항해하다가 제3호등부표 북쪽을 지나가도록 속력을 줄이면서 진침로 305도로 변경하여 제7부두 71번 선석으로 향하던 중 제3호등부표를 80미터 정도 남겨 둔 위치에서 71번 선석에 다른 선박이 접안하여 있어 인근 부두인 72번 선석에 접안하기 위해서는 제3호등부표 남쪽을 통과하여 접근하는 것이 접안에 용이하다 판단하고 제3호등부표 남쪽 통과를 위해 좌현변침을 시도하였으나 1.2노트 정도의 전진타력이 있는 가운데 선회초기 선회성이 떨어지는 예인선열의 조종특성으로 인하여 제3호등부표를 피하지 못하고 접촉하였다.2) 신정201호의 운항 부적절신정201호는 부선의 선미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부선의 좌현선수부근에 예선의 좌현을 접현시켜 예인하면서 예인선열의 전방시야가 약 50미터 정도 부선에 가려 물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정201호의 기관장과 제5002신정호의 선두가 부선에 승선하여 있었으나 전방경계를 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제3호등부표를 약 80미터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진침로 305도로 항해하다가 진침로 280도까지 선회하여야 등부표의 남쪽을 통과할 수 있는 상황에서 비록 선속이 1.2노트 정도라고는 하나 80미터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3분이면 도착하는 거리로 당시 상황에서는 제3호등부표를 통과한 후에 감천항 72번 선석으로 안전하게 접근하여야 하였으나 무리하게 좌현으로 선회를 시작하여 선회하던 중에 부선의 선미좌현 모서리에 제3호등부표가 접촉된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등부표 접촉사건은 예인선 신정201호가 부선 제5002신정호를 접현한 형태로 예인하여 감천항 입항 중 예인선열의 조종특성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제3호등부표와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신정201호 선장으로서 피예인부선 제5002신정호를 접현한 형태로 운항할 경우 예인선열의 특성상 전방 시야에 문제점이 있으면 통신장비를 갖춘 경계요원을 배치하거나 항로상의 항로표지 등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항해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상황파악을 소홀히 하여 제3호등부표와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예인선열을 좌회전시키다가 신정201호의 피예인부선 제5002신정호가 제3호등부표와 접촉하게 한 것과 항로표지가 멸실되는 해양사고는 항행하는 다른 선박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어선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수로 또는 항로를 따라 예인 항행하는 선박은 예인선열의 특성상 전방 시야에 문제점이 있으면 통신장비를 갖춘 경계요원을 배치하거나 항로표지 등을 포함한 항로상의 장애물로부터 멀리 떨어져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등부표 접촉사건은 신정201호가 부선 제5002신정호를 접현한 형태로 예인운항 중 운항부주의로 제3호등부표에 너무 가까이 근접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어선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별지

《접촉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005"></img><span style="display:none;">접 촉 상 황 도예인선 신정201호의 피예인부선 제5002신정호 등부표 접촉사건(부해심 제2010-1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9년 10월 15일 08시 53분경 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03분 31초.동경 129도 00분 14초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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