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3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신정101호제9001신정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J 총 톤 수121.00톤1,901.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764킬로와트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2011년 9월 28일 23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5분 32초.동경 128도 03분 13초(삼천포 모개도 앞 0.2 마일 거리 지점의 모개도서방등표)</span> 신정101호는 총톤수 121.00톤(길이 33.10 x 너비 7.40 x 깊이 3.40미터), 출력 1,764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1993년 11월 1일 부산광역시 소재의 대성조선에서 건조ㆍ진수되었고 한국선급으로부터 2011년 6월 10일 정기검사를 받아 2011년 6월 10일부터 2016년 6월 9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의 일반적인 구조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선원실, 기관실, 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상에는 기관실 상부에 2층으로 된 거주실 및 조타실이 있다.한편, 신정101호의 피예인부선 신정9001호는 총톤수 1,901.00톤(길이 72.98 x 너비 24.00 x 깊이 4.80미터)의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부선으로 2008년 10월 9일 중국 타이조우 소재의 싱강조선(Xing Gang Shipyard Co., LTD)에서 건조ㆍ진수되었고 한국선급으로부터 2011년 8월 05일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08년 12월 5일부터 2013년 12월 4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신정101호는 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이 연해구역(단, 국내항해에 한함)이고 평소 부선 제9001신정호만을 예인하여 고현항 주위의 조선소와 조선소 간에 선박블록을 이송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신정101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총 30년의 승무경력 중 약 5년 정도 예인선에 승선하였고 2011년 1월 2일부터 이 선박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사고 해역인 대방수도(삼천포대교 아래)를 약 50여회 통과한 경험이 있다.신정101호는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한 가운데 선두 1명이 승선한 공선 상태의 피예인부선 제9001신정호를 직경 80밀리미터, 길이 약 70미터의 폴리에칠렌 로프로 선미 예인한 상태로 2011년 9월 28일 10시 00분경 고현항을 출항하여 사천항으로 항해하였다.선장 A는 당시 대방수도(삼천포대교 아래)의 조류가 한달 중 가장 빠른 시기라는 것을 알았으나 자신이 약 50여회 이상 대방수도(삼천포대교 아래)를 통과한 경험이 있고 피예인부선인 제9001신정호가 공선이었으므로 충분히 지나갈 수 있으리라 판단하여 대방수도(삼천포대교 아래)를 향해 항해를 하였다.선장 A가 신정101호 예인선열을 진침로 285도 속력 3.5노트로 조선하며 대방수도(삼천포대교 아래)에 접근하던 같은 날 23시 00분경부터 신정101호의 예인선열이 남동류 약 4노트의 강한 역조에 밀려 속력이 점점 떨어지다가 모개도서방등표로부터 약 150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더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버티던 신정101호가 조류에 의해 순간적으로 좌회두 되면서 떠밀리자 선장 A는 우전타 하여 좌회두를 제어하려 하였으나 그러지 못하고 계속 조류에 떠밀렸으며 피예인부선 제9001신정호와 연결된 예인줄이 모개도서방등표에 걸릴 것을 우려한 선장 A가 부선의 선두에게 예인줄을 절단하라고 지시하여 예인줄을 절단함과 동시에 피예인부선 제9001신정호 좌현 선수외판이 2011년 9월 28일 23시 10분경 삼천포 모개도 앞 0.2 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55분 32초.동경 128도 03분 13초 지점에 있는 모개도서방등표에 접촉되었다.이후, 피예인부선 제9001신정호는 조류에 의해 모개도서방등표 동남쪽에 위치한 코섬 쪽으로 떠내려 갔으나 곧바로 신정101호가 접현한 후 피예인부선 제9001신정호의 닻을 투묘케하여 정박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33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접촉사고로 인하여 모개도서방등표의 수면 상부 기둥 부분이 절단되었고 피예인부선 제9001신정호는 선수 좌현 외판에 경미한 손상이 발생되었다.사고 당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고, 북동풍이 초속 약 5미터 정도로 불었고, 잔잔한 바다에 조류는 남동류가 약 4노트였다.
2.원 인이 등표 접촉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행계획 부적절선장은 항행계획을 수립할 때 자선의 성능과 상태, 항로상의 수심, 조류 및 위험물의 존재 여부 등 항행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안전한 항로를 설정하여야 하며, 특히 유속이 빠른 좁은 해협을 통과하려고 할 때에는 선박의 성능과 해당지역의 조류예보표를 참조하여 통과시간을 결정하여야 하며 가능한 최강조 무렵에는 통과를 지양하여야 한다.신정101호 선장은 대방수도(삼천포대교 아래)의 조류가 한달 중 가장 빠른 시기라는 것을 알았으나 신정101호의 예인능력과 당시의 조류를 철저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경험을 과신하여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 예상하고 대방수도(삼천포대교 아래) 통과를 시도하였다.그러나 강조류가 있는 협수로를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조류 속도보다 최소 3노트 이상의 선속을 유지하여야 하며 협수로 통항을 고려할 때는 이것을 최소치로 선박의 정비상태, 선저 이물질의 부착상태 및 당시의 풍향과 풍속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같은 날 조류예보표에는 대방수도(삼천포대교 아래) 통과예정시간 근처인 2011년 9월 29일 00시 39분에 남동류가 4.3노트의 최강조류가 예보되어 있었으며 이 예인선열의 평상시 속도인 5 ~ 6노트의 속력으로는 당시 조류상태의 대방수도(삼천포대교 아래)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속력이라 보기 어렵다.따라서 신정101호 선장은 신정101호의 예인성능과 통과하려고 한 대방수도(삼천포대교 아래)의 조류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한 항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2) 신정101호 예인선열의 운항 부적절신정101호 예인선열이 대방수도(삼천포대교 아래)와 같이 조류가 강한 협수로를 통과하고자 할 경우 조류 상황 등을 파악하여 안전한 항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비상시를 대비하여 예인선 및 피예인부선의 비상투묘 등을 준비하여 조류에 압류될 경우 즉시 투묘하여 좌초 등의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여야 한다.신정101호는 대방수도(삼천포대교 아래)에 접근하던 2011년 9월 28일 23시 00분경 모개도서방등표로부터 약 150미터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속력이 3.5노트로 떨어졌으며 그 이후 속력이 급속히 떨어져 결국 더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이처럼 예인선열이 조류에 압류된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즉시 예인선열의 닻을 투묘하고 정선하여 조류가 약해지기를 기다렸어야 했으나 이 예인선열은 비상투묘 준비를 하지 아니하여 예인줄 절단 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채 예인선 신정101호가 보침성을 상실하고 좌회두 되면서 남쪽으로 밀려 예인줄이 모개도서방등표에 걸리고 피예인부선 제9001신정호가 모개도서방등표와 접촉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등표 접촉사건은 신정101호가 조류 상황 검토 등 적절한 항행계획 없이 부선 제9001호를 선미 예인하여 대방수도(삼천포대교 아래)를 통과하기 위해 접근하던 중 예인선열이 조류에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신정101호 선장으로서 피예인부선 제9001신정호를 선미 예인하여 운항하면서 대방수도(삼천포대교 아래)와 같이 조류가 강한 협수로를 통과하고자 할 경우 조류 상황 등을 파악하여 안전한 항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비상시를 대비하여 예인선 및 피예인부선의 비상투묘 등을 준비하여 조류에 압류될 경우 즉시 투묘하여 좌초 등의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였어야 하나 대방수도(삼천포대교 아래)의 조류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지 아니하고 비상투묘 준비를 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한 항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여 이 예인선열이 조류에 압류되며 모개도서방등표와 접촉하여 항로표지인 모개도서방등표가 파손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협수로를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해당 협수로의 조류표 및 자선의 성능을 검토하여 안전한 항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폭이 좁고 강한 조류가 흐르는 수역을 안전하게 통항하기 위해서는 최강유속시의 통항을 가급적 지양하고 통과시기를 조정하여 조류가 약한 시간대에 통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예인선열이 협수로등 조류가 빠른 수역을 항해할 경우 비상시를 대비하여 예인선과 피예인부선에 비상투묘를 준비하여야 하며 협수로 통과 시 주의 깊게 선속을 관찰하여 조류에 압류되기 전에 비상투묘하여 좌초 등의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등표 접촉사건은 신정101호가 조류 상황 검토 등 적절한 항행계획 없이 피예인부선 제9001신정호를 선미 예인하여 대방수도(삼천포대교 아래)를 통과하기 위해 접근하던 중 예인선열이 조류에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