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신정101호의 피예인부선 제9001신정호ᆞ어선 33진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1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신정 101호제9001신정호33진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마산항 선박소유자J(주)J(주)C 총 톤 수121.00톤1,901.00톤90.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ㆍ 1,764kw해당 없음602kw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 항해사 선장 면허의 종류- - 사고일시2013. 12. 17. 06:36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7분 55초.동경 128도 34분 38초(경남 거제시 예침도 등대로부터 349도, 약 1.75마일 해상)</span> 신정101호는 1993. 11. 1. 부산광역시 소재 대성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21.00톤(길이 33.10 × 너비 7.40 × 깊이 3.40m), 디젤기관 1,764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2013. 4. 12. (사)한국선급에서 실시한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6. 6. 9.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의 피예인부선 제9001신정호는 2008. 10. 9. 중국(中國) 소재 싱강조선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1,901.00톤(길이 72.98 × 너비 24.00 × 깊이 4.80m),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부선으로 (사)한국선급으로부터 2013. 8. 12. 정기검사를 받아 2018. 8. 11.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예인선열은 주로 거제시 신협읍 소재 한내항을 기점으로 주변 중소 조선소에서 선체블록을 부선에 싣고 거제시 소재 대형 조선소까지 운반하는 해상운송업에 종사하여 왔다.이 선박은 2013. 12. 17. 06:00경 위 한내항에서 선장 및 해양사고관련자 항해사 A(이하 ‘항해사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을 태우고 선체블록을 싣기 위하여 공선 상태의 부선(선미가 앞을 향하도록 거꾸로 접현하였으며, 길이는 부선이 더 길었으므로 약 50m가 이 선박 선수로 튀어 나와 있는 형태)을 이 선박 좌현에 로프 5줄로 연결하여 북서방 약 14마일 거리에 있는 경남 고성군 동해면 소재 천해지 조선소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부선을 거꾸로 예인하는 이유는 항내에서의 운용이 다소간 편리하기도 하고, 이 선박의 소유주인 J 주식회사(대표이사 D)의 다른 예인선열도 보통 그렇게 했기 때문이었다.출항 시 주위는 일출 전이라 깜깜하여서 이 선박에는 마스트 백등 3개, 현등 2개 및 선미등을 각 밝혔으나, 부선에는 단지 선미등(거꾸로 예인하였으므로, 실제로는 예인선열이 항행하는 방향의 앞쪽)을 켰을 뿐이다.출항 후 거제시 하청면 예침도 부근을 항해할 무렵인 같은 날 06:25경, 출항 시 부선의 앞에서 경계를 서던 항해사 A은 선교로 올라갔고 약 5분간 그 당시 당직을 서던 선장과 함께 있다가 06:31경 항해 당직을 인수받았다.항해사 A은 2013. 12. 17. 06:34경 진침로 357도, 속력 7.1노트로 항행 중 거제도 연안의 불빛에 정신을 빼앗겨, 충돌 2분전에서야 상대선 33진광호를 2시 방향에서 초인하였고, 이어 깜짝 놀라 기적을 약 30초간 울리고 탐조등을 2회 비춘 뒤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후진으로 설정한 뒤 좌현전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였다.이로 인하여 이 선박은 2013. 12. 17. 06:36경 경남 거제시 예침도 등대로부터 349도 방향 약 1.75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57분 55초, 동경 128도 34분 38초 해상에서 33진광호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80도로 충돌하였다.

충돌 당시 이 선박은 침로 345도, 속력 약 1.8노트였으며, 33진광호는 침로 245도, 속력 약 9노트였다.사고 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7∼11미터로 불고 시정은 약 1.5마일, 파도는 거의 없었다.한편 33진광호는 1987. 4. 15. 통영시 소재 성광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0.00톤(길이 38.44 × 너비 6.00 × 깊이 2.70m), 디젤기관 602kw 1기를 장치한 마산항 선적의 강조 기선권현망어업의 가공 및 운반 겸용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통영지부에서 실시한 2013. 6. 18.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4. 6. 16.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조업선 2척, 어탐선 1척, 운반선 2척으로 구성된 기선권현망 선단의 운반선으로 조업선이 경남 근해에서 잡은 멸치를 옮겨 받아 삶으며 운송하여 거제시 하청면 연구리 소재 K에 넘겨 주는 일을 하여 왔다.이 선박은 2013. 12. 17. 06:21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한 가운데 위 K에서 출항하여 통영항으로 향하였다.

이 당시 주위는 일출 전이라 깜깜하여 마스트등, 현등 및 선미등을 각 점등하였다.선장 B은 같은 날 06:34경 탐지거리 0.5마일로 설정되어 있던 레이더로 신정101호를 확인하고 육안으로 신정101호의 등화를 본 뒤 약 2분 전에 조우하였던 예인선열처럼 예인선이 부선을 선미로 줄을 내어 예인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충분히 예인선의 전방을 횡단할 수 있다고 속단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선박은 같은 날 06:36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신정101호의 피예인부선 제9001신정호와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부선 제9001신정호는 별도의 수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우현 선미부가 경미하게 굴곡되었으나 33진광호는 좌현 중앙부 상부에 파공이 발생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신정101호는 침로 약 357도(속력 약 7.1노트)로, 33진광호는 침로 약 245도(속력 약 9.0노트)로, 양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서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고 있었다(충돌상황도 참조). 따라서 해사안전법 제73조(횡단하는 상태)가 적용되며 또한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은 신정101호이므로 이 선박은 피항선이 되어 33진광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33진광호는 유지선이 되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양 선박은 아래의 원인에 의하여, 피항선과 유지선의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2) 신정101호 예인선열의 등화 표시의무의 위반신정101호는 부선 제9001신정호를 옆에 붙여서 끌고 있었으므로 이 부선에는 현등 1쌍, 선미등 1개의 등화를 표시하였어야 했다(해사안전법 제31조제2항). 물론 위 등화는 좌현에는 홍등, 우현에는 녹등, 선미등은 백등으로 실제 그 위치에 달아야 한다. 그러나 신정101호는 이 부선에 선수에 등 1개(실제로 선미등이었지만 부선을 선미가 앞에 오도록 거꾸로 붙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었다)만을 밝혔을 뿐이다.

이는 상대선박인 33진광호에 혼란을 불러 일으켰고 나아가 이 충돌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3) 경계소홀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가) 신정101호 예인선열신정101호의 항해사는 2013. 12. 17. 06:25경 선교에 올라와 약 5분간 그 당시 당직을 서던 선장과 함께 있다가 항해 당직을 인수받았다. 그리고 그 당시 이 선박이 항행하고 있던 곳은 거제시 소재 예침도 등대 부근으로 통항하는 선박이 많은 곳이다.

따라서 당직 항해사는 응당 레이더를 주시하는 등 경계를 철저히 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항해사는 당직을 인수 받은 뒤 거제도 연안의 육상 불빛에 취해 경계를 소홀히 하였고 충돌 2분 전에야 상대 선박 33진광호를 발견하였다. 따라서 이 선박 항해사의 경계 소홀은 이 사건 충돌의 원인이다.나) 33진광호33진광호의 선장은 상대선박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또 마스트등 3개가 켜진 것을 보고 예인선열로 판단하기는 하였지만 예인선 신정101호가 부선을 선미로 줄 연결하여 끌고 있는 것으로 속단하였다.

이유는 바로 전에 지나친 예인선이 부선을 선미로 줄 연결하여 끌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선박 선장이 주의 깊게 신정101호 예인선열을 살펴보았다면 부선에 비록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등이 1개 켜져 있었으므로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예인선열의 형태를 알 수 있었을 것이며,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능히 인정된다. 따라서 항해 당직을 서던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충돌 사건의 또 다른 원인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신정101호 예인선열이 거꾸로 접현한 피예인부선 제9001신정호의 현등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경계를 소홀히 하여 유지선인 33진광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33진광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신정101호 예인선열의 당직 항해사로서 올바른 등화를 표시하고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피예인부선 제9001신정호의 등화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으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직전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건 충돌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객관적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함이 타당할 것이나 정상(情狀)을 참작하여 보건대, 부선을 거꾸로 예인하는 부적절한 관행이 소속 선사인 J㈜에 퍼져 있어서 혼자만 다르게 수행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던 점, 당직을 인수받은 뒤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이 건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주위 상황에 적응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 및 자신의 행위를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이 있으므로 같은 법 제6조제3항을 추가로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 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진광33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을 서는 경우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직전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건 충돌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시정조치요청J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J’이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소유하고 있는 신정101호 등의 예인선과 부선을 이용하여 해상운송업에 종사하여 왔다. 이러한 경우 J은 그 선박들로 하여금 해상교통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은 신정101호가 부선을 선미가 앞에 오도록 거꾸로 예인하고 결국 적법한 등화를 밝히지 못하게 함으로써 상대선박에 혼란을 준 점이 인정된다. 또한 J 소유의 다른 예인선열도 따로 홍등, 녹등을 전환(스위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지 않은 채 부선을 거꾸로 예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향후 이러한 부적절한 관행이 지속된다면 또 다른 해상 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이 있으므로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의2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청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예인선은 부선을 거꾸로 하여 예인하여서는 안 된다.

나. 등화만을 보고 상대선박의 상태를 속단하여서는 안 되고 육안이나 레이더로 지속적인 경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신정101호 예인선열이 피예인부선 제9001신정호의 현등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유지선인 33진광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33진광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를 정지한다.다만, 위 A과 B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105"></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예인선 신정101호의 피예인부선 제9001신정호·어선 33진광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4-054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3. 12. 17. 06:36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57분 55초.동경 128도 34분 38초(경남 거제시 예침도 등대로부터 349도, 약 1.75마일 해상)</span>시 정 조 치 요 청 서 부산해심 제2014-054호예인선 신정101호의 피예인부선 제9001신정호.어선 33진광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107"></img><span style="display:none;">피요청인J 주식회사 (대표이사 D)</span> 귀사 소유의, 예인선 신정101호의 피예인부선 제9001신정호가 2014. 3. 12. 09:30경 경남 거제시 예침도 등대로부터 349도, 1.75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57분 55초ㆍ동경 128도 34분 38초 해상에서 어선 33진광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귀사 소유의 예인선 신정101호가 피예인부선 제9001신정호의 현등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경계를 소홀히 하여 유지선인 33진광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귀사가 소유하고 있는 예인선이 부선을 거꾸로 하여 예인하지 않도록 시정 요청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4. 9. 2.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 판 장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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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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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