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신일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4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신일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1.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7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11년 6월 8일 16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3분 51초.동경 127도 43분 48초(광양항 묘도 이순신대교 앞 해상)</span> 신일호는 1965년 3월 일본국 소재 (주)정통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되고 부산광역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21.00톤, 길이 18.00미터, 너비 3.82미터, 깊이 1.95미터의 강조 예인선(기타예선)으로, 연속최대출력 470마력인 디젤기관 1기가 주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0년 3월 2일부터 2015년 3월 1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으며, 최근 2010년 10월 27일에 선박검사(제2종 중간검사)를 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45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선수선교형으로 상갑판 상부의 일반적 구조는 선수로부터 유압식 앵커윈치, 선원실 및 식당, 기관실, 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선원실 상부에는 조타실이 위치하고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 출입문은 양 현측에 1개씩 있으며, 기관실 출입문 안쪽에는 상갑판으로부터 약 1.2미터 하부에 위치해 있는 기관실 바닥으로 내려가는 발판 4개의 수직사다리가 설치되어 있다.기관실 내부는 기관실 중앙에 높이 약 1.5미터의 주기관이 거치되어 이를 중심으로 좌.우 벽면에 12드럼 용량의 연료유 탱크가 있고, 선미쪽 벽면 상부에 연료유 서비스탱크가 설치되어 있으며, 우현 선수 바닥에 병렬로 연결된 12볼트 배터리 4조와 좌현 선수 쪽에 경운기용 엔진인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5급항해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2006년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소형선박직무교육을 받고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것으로 인정되었다.선장 A는 기름이 많이 묻어 지저분한 기관실 바닥의 선수 우현 배터리 옆에 캔(Can)과 종이 박스를 놓아두고 그 안에 기름이 묻은 걸레를 보관하였으며, 장기 사용한 12볼트 배터리 4조 상부에는 물이 닿지 아니하도록 검은 고무판을 덮어 둔 채 사용해 왔다.선장 A는 연료유 이송용 펌프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기관실 좌현 선미 쪽에 위치한 연료유 서비스 탱크 하부 벽면에 가정용 2구 콘센트를 임의로 설치하면서 전선을 벽면에 고정시키지 아니하고 파이프에 묶은 채 사용해 왔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45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전라남도 광양항 이순신대교 준설공사 현장에서 준설토를 적재하고 약 2시간 항해하여 여수 산업단지에 위치한 율촌 3 투기장에 준설토를 하루에 2~3회 투기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선장 A는 출항하기 10분 전인 2011년 6월 18일 15시 20분경 기관실 양쪽 측면 벽에 위치한 연료유 저장 탱크에서 연료유 서비스 탱크의 연료유 게이지 상단까지 경유를 이송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연료유 서비스 탱크의 비닐호스 게이지로 연료유가 탱크에 가득 찬 것을 확인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5시 30분경 선장 A와 갑판장 B 총 2명의 선원이 승선한 가운데 공사용 장비(포크레인과 덤프트럭)를 적재하기 위하여 공선상태의 부선 2007해성호를 우현에 접현한 상태로 이순신대교 준설공사 현장을 출항한 다음 목적지인 여수항 낙포부두를 향해 항해하였다.이 선박은 항해시간이 짧기 때문에 정박했을 때에만 선장 A가 기관실로 내려가 기관을 점검하고 항해 시에는 직접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항하였고, 갑판장 B는 부선에 접근할 경우 예인줄을 잡는 역할을 수행하였다.항해하는 동안 선원식당에서 휴식을 취하던 갑판장 B는 같은 날 16시 10분경 광양항 묘도 이순신대교 앞 해상인 북위 34도 53분 51초, 동경 127도 43분 48초 위치에서 타는 냄새와 함께 좌현 기관실 출입구로부터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기관실로 뛰어 내려갔다.갑판장 B는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기관실 입구의 수직사다리를 타고 기관실 바닥으로 내려가 선수 방향으로 두어 걸음 접근하던 중 선수 우현에서 갑자기 피어오른 검은 연기와 함께 뜨거운 열기를 느끼고 기관실 바닥에 엎드렸으며 이 때 연료유 가버너(Governer)를 손으로 당겨 주기관의 회전수를 줄였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중 주기관의 회전수가 갑자기 떨어지자 기관실을 점검하기 위하여 주기관 클러치를 뺀 후 조타실을 나오는 순간 기관실 출입구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기관실로 달려갔다.선장 A는 갑판장이 보이지 아니하자 기관실 입구 부근에 있는 용량 약 2리터의 바가지로 해수를 수차례 떠서 발화지점으로 뿌리면서 큰 소리로 갑판장을 불렀고, 기관실 바닥에 웅크려 있던 갑판장은 그 소리를 듣고 방향을 가늠하여 기관실을 탈출하였다.갑판장을 구조한 이후 화재가 삽시간에 기관실 내의 전선과 유압호스를 따라 천정으로 확산되자, 선장 A는 기관실 스카이라이트(Sky light)와 2개의 기관실 출입문을 모두 폐쇄하여 기관실 내 산소를 차단하였다.같은 날 16시 25분경 선장 A는 화재 열기로 조타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갑판 상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여수해양경찰서에 화재발생 신고를 하고 화재 진압을 요청하였다.같은 날 16시 50분경 선장 A는 여수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과 화재 진압 용역업체 선박 2척(방제선 그린포트7호, 민간자율구조선 광진호)의 지원 하에 기관실 안으로 들어가서 소방정의 소화호스로 물을 뿌려 화재를 진압하였다.이 기관실 화재로 인하여 갑판장 B는 기관실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얼굴과 손 및 발에 2도 화상을 입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고, 신일호의 주기관 상부와 배터리 용기 및 전선이 소손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45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신일호는 기관실 전선 및 유압호스 소손으로 감항능력을 상실하여 사고지점 부근을 운항하던 통선에 예인되어 같은 날 17시 25분경 광양항 관리부두에 접안하였다.화재 사고 후 통영해양경찰서의 화재감식 결과 기관실 바닥은 불에 탄 흔적이 없이 기관실 바닥으로부터 20센티미터 상부인 벽면과 천정이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고, 좌현 선미쪽 콘센트와 기관실 전등용 전선이 단락된 채 녹아 있었으며, 기관실 우현 선수에 있었던 종이박스와 기름걸레는 모두 소실되고 좌현 선수쪽 발전기와 주기관은 직접 화염에 닿지 아니한 채 그을려져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461"></img><span style="display:none;"></span>2.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화재의 개요신일호는 2011년 6월 8일 15시 30분경 선장 등 선원 2명이 승선한 가운데 공사장비(포크레인과 덤프트럭)를 적재하기 위하여 공선상태의 부선 2007해성호를 우현으로 접현하여 예인한 상태로 광양항 이순신대교 준설공사 현장을 출항하여 여수항 낙포부두를 향해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6시 10분경 갑판장이 타는 냄새와 함께 좌현 기관실 출입구로부터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여 화재를 인지하였고,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화재 진압을 위해 기관실로 진입한 갑판장이 갑자기 피어오른 검은 연기와 함께 뜨거운 열기로 인해 기관실 바닥에 엎드리면서 연료유 가버너를 손으로 당겨 주기관의 회전수를 줄이자 선장도 화재발생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선장이 갑판장을 기관실로부터 구조한 뒤 산소를 차단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모두 폐쇄한 상태에서 여수해경의 소방정 지원을 받아 같은 날 16시 50분경 화재를 완전히 진화하였다.2) 탄화흔적의 형태 (발화지점의 추정)선박의 특성상 기관실 내부의 온도는 높고 선체는 진동이 심하므로 장기간 사용한 전선과 콘센트의 연결부위가 헐거워지거나 전선에 마찰 등이 발생됨으로써 전선 피복의 열화, 손상, 심선의 부분단락이 발생하게 되어 전기적 요인으로 발화될 수 있다.

화재 사고 후 통영해양경찰서의 화재감식 결과 기관실 바닥은 불에 탄 흔적이 없이 기관실 바닥으로부터 20센티미터 상부인 벽면과 천정만이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발화 장소는 약 20센티미터 이상 부근으로 추정되고, 좌현 선수쪽 발전기와 중앙의 주기관은 직접 화염에 닿지 아니하여 그을려지기만 했으며 모든 전선들이 녹은 가운데 좌현 선미쪽 콘센트용 전선이 단락된 채 녹아 있었고 그 부근에 열 발생으로 페인트가 둥글게 집중적으로 벗겨져 있었던 상태를 근거로 발화는 좌현 선미쪽 콘센트에서 시작되어 벽면에 설치된 전선을 따라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3) 화재가 확대된 요인발화지점인 신일호 기관실 내부는 주기관 및 발전기 등의 작동으로 온도가 높고 분진 등이 체류될 가능성이 많으며, 노후된 기기에서 흐르는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기름걸레를 종이 상자 안에 넣어 배터리 옆에 보관함으로써 전기누전으로 발화되자 종이박스와 기름걸레에 옮겨 붙어 확대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신일호가 광양항 이순신대교 준설공사 현장을 출항하여 여수항 낙포부두를 향해 항해하던 중 기관실 좌현 선미쪽 콘센트용 전선이 단락되어 발화되면서 우현 선수 바닥에 있던 기름걸레가 든 종이 박스로 불이 옮겨 붙음으로써 확산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신일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선체의 진동으로 인해 전선과 콘센트의 연결부가 느슨한 지 여부를 확인 및 전선들 간에 마찰의 발생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도록 정비 점검하고, 인화성 물질은 기관실 내에 비치하지 아니하는 등 화재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내 화재가 발생하여 선박을 소손시킨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교훈가. 기관실 바닥은 기름성분이 없도록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사용한 기름걸레 및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은 기관실 밖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선박에서 화재 발생시 전원 및 동력이 차단되므로 별도의 자체 동력을 사용하는 이동식 펌프(양수기) 및 소화기 등 소화용구를 적정하게 비치하여야 하고, 모든 선원들이 소화용구의 사용방법을 알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이를 직접 사용하는 훈련을 실시하여 누구나 용이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좌현 선미 쪽에 임의로 설치한 콘센트용 전선이 단락되어 발화되면서 우현 선수 바닥에 있던 기름걸레가 든 종이 박스에 불이 옮겨 붙음으로써 확산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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