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신동3호, 어선 해영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7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신동3호해영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거제시 하청면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44.00톤2.61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20마력디젤기관 3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김종응 직 명선 장 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6월 13일 17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1분 24초, 동경 128도 39분 21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747"></img><span style="display:none;">(거제도 하청면 덕만말 북동방 약 800미터 해상)</span> 신동3호는 1985년 2월 진수된 총톤수 44.00톤, 디젤기관 72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2명이 승선하고 1993년 6월 13일 07시 00분경 부선 예인없이 단독으로 부산으로 가고자 삼천포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견내량 해협을 통과하여 진해만 수역을 따라 항해하던중 거제도 칠천도 북방의 수야방도 부근을 지날때인 같은 날 16시 00분경 부산 앞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근처 수야방도 동쪽해상에 미리 피박중이던 타 부선에 일시 접현 대기하다가 부산항에서 좀 더 가까운 가덕도쪽으로 가서 피박하고자 같은 날 16시 55분경 계류지를 떠나 진침로 055도, 전속 7노트로 속항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신동3호 선장 A는 계류지를 떠날때 해영호를 발견하였으나 상대선이 본선 좌현쪽으로 지나갈 것으로 오판하고 계선삭 정리에 신경을 쓰느라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채 항해중 선수 불과 몇 미터 앞 가까운 거리에서 해영호를 발견하고는 미처 피항하지 못하고 속력 및 원침로 그대로일때인 같은 날 17시 00분경 북위 35도 01분 24초, 동경 128도 39분 21초 지점에서 이 선박의 정선수와 해영호의 우현선미 기관실 외판이 약 45도의 각도로 충돌되었다.사고당시 흐리고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북풍이 초속 4-5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한편, 해영호는 1986년 5월 진수된 총톤수 2.61톤, 디젤기관 30마력 1기를 거치한 거제시 하청면 선적의 목조, 양식장관리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 혼자 승선하고 1993년 6월 13일 14시 00분경 칠천도 송포마을을 떠나 수야방도 동쪽에 있는 본인 소유의 정치망 어장에 들렀다가 돌아오는 길에 같은 날 15시 00분경 어장옆에 피박중인 신동3호에 평소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신동3호 현측에 일시 계류하다가 같은 날 16시 50분경 화포마을로 볼일을 보러 가기 위해 계류지를 떠나 약 3분정도 항해할 때 주기 클러치에 이상을 발견하고는 기관정지코 기관실로 내려가 기관점검을 하고 있던중 같은 날 17시 00분경 약 4-5미터 거리에서 상대선 선수가 이 선박의 기관실 우현을 향하여 돌진하는 것을 보는 순간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자 좌현 전복하여 침몰되었다.이 충돌로 신동3호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해영호는 선체중앙부 이후로부터 선미쪽 우현외판이 크게 손상되었고 지정해난관계인 B는 전복되는 순간 바로 헤엄쳐 나왔으나 실신되어 병원으로 후송코 2주정도 타박상 치료후 완쾌되었으며 선체는 약 10여일후 마을어선 2척을 동원하여 인양, 거제시 J조선소에서 수리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수심인 신동3호 선장 A가 계류지를 떠날때인 충돌 약 5분전에 해영호를 발견하였으나 상대선이 본선 좌현쪽으로 지나갈 것으로 오판한 나머지 계선삭 정리에 신경을 쓰느라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중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중인 해영호를 발견하였으나 미처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해영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가 접근중인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회피동작 및 유효 ㆍ 적절한 경고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이 사람은 신동3호의 선장으로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기관고장으로 표류중인 해영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이 사람은 해영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기관고장 점검중 접근하는 신동3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아니하여 유효 ㆍ 적절한 경고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이 이 충돌사고의 일인이 되나 권고할 것까지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신동3호가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기관고장으로 표류중인 해영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것이나, 해영호가 접근중인 신동3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아니하여 충돌회피동작 및 유효, 적절한 경고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