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신동2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5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신동2 선 적 항부산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2.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58㎾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2. 2. 21. 12:06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7분 26초, 동경 129도 22분 15초(울산신항 용연부두 앞 50미터 해상)</span> 신동2호는 1977. 2. 1. 충무시(현 통영시) 소재 신아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2.00톤(길이 21.08미터, 너비 4.07미터, 깊이 1.80미터)의 부산 선적 강조 기타예선으로, 358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20. 8. 2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5. 8. 16.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이 선박은 울산항에서 진행하는 액체부두 축조공사에 투입되어, 준설선과 부선을 오가며 닻의 이동이나 회수를 돕는 등 각 종 지원 작업을 수행하였다. 통상 울산항 내에서만 운항을 하였기 때문에 이동거리는 하루 평균 100미터 내지 300미터에 불과했다. 작업은 07:00경부터 17:00경까지 이루어졌고,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작업을 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56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신동2 선장’이라 한다)는 2008. 3. 14. 이 선박을 양수한 후 선장으로 승선하여 왔다.

신동2 선장은 2022. 2. 21. 오전 미리 요청해 두었던 배터리와 부동액을 받아 오려고 홀로 신동2에 승선하여 약 20미터 거리의 부두로 갔다. 신동2 선장은 배터리와 부동액을 받은 뒤 같은 공사 현장에 투입된 크레인선인 신동1에 위 물품들을 옮겨 실으려고, 2022. 2. 21. 11:00경 신동1의 우현측에 신동2 선수를 붙이고, 신동2 선수부와 신동1 우현측을 계류삭으로 묶었다.당시 신동1 옆에는 부선 세주6호가 계류되어 있었는데, 세주6호에는 아래 [그림 1]에 나타난 것처럼 닻이 매달려 있었다.

신동2 선장은 세주6호에 닻이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크게 신경쓰지 않고 배터리와 부동액을 신동1로 옮겨 싣기 시작했다. 그런데 2022. 2. 21. 11:56경 신동2의 선체가 너울에 의해 우측으로 떠밀리면서 기관실 옆 외판이 세주6호 앵커에 찍혔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56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신동2 선장은 선체가 세주6호 쪽으로 떠밀리는 것을 인지하였으나 별 일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작업을 계속하다가, 작업이 마무리되고서야 신동2의 선미가 평소 보다 많이 가라앉아 있는 것을 느꼈다.

이에 신동2 선장은 선박을 점검하였고 기관실쪽 선체 외판에 가로 약 30센티미터, 세로 약 25센티미터의 파공이 발생하여 해수가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신동2 선장은 신동1의 도움을 받기 위해 주기관을 사용하여 약 20미터 가량 선박을 움직였으나, 2022. 2. 21. 12:06경 울산신항 용연부두 앞 50미터 해상인 북위 35도 27분 26초, 동경 129도 22분 15초 지점에서 기관실에 유입된 해수에 의하여 주기관이 정지되면서 선박이 침몰하였다.(이하 ‘이 사건 침몰사고’라 한다)이 사건 침몰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신동2가 침몰하면서 이 선박에 적재되어 있던 경유 약 380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되었다.사고해역의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6미터 내지 8미터의 북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0.5미터 내지 1미터였으며, 시정은 3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신동2의 계류 장소 우측에는 세주6호의 닻이 매달려 있어, 신동2가 파도나 바람의 영향으로 우측으로 떠밀릴 경우 신동2의 선체가 세주6호의 닻과 접촉하면서 파손될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신동2 선장은 이러한 위험을 간과하고 작업의 편의를 위해 위 장소에 선박을 계류시키면서 선수부만 계류삭으로 매어 고정시키고 다른 부위에는 계류삭을 매지 아니하였다. 결국 선수부만 고정되어 있던 신동2의 선체가 너울에 의해 오른쪽으로 떠밀렸고, 신동2의 선체가 우측에 있던 세주6호의 닻에 찍히면서 기관실 외벽에 파공이 발생하였다. 이 파공을 통해 해수가 계속하여 유입되면서 선박이 침몰하게 되었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침몰사건은 신동2 선장이 부적절한 장소에서 선수에만 계류삭을 매어둔 채 물품을 옮기던 중, 선체가 너울에 의해 우측으로 떠밀려 선체 우현 외판이 정박 중인 다른 선박의 닻에 찍히면서 파손되어 발생하였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선장은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로서 안전한 장소에 선박을 계류시키고, 상황에 맞는 안전한 계류 방법을 선택하여, 계류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그런데 해양사고관련자 A는 신동2의 선장으로서 작업의 편의를 위해 선체가 오른쪽으로 밀릴 경우 다른 선박의 닻과 접촉하면서 파손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장소에 선박을 계류시키면서, 선수부에만 계류삭을 매어두는 부적절한 계류 방법을 선택하여 이 사건 침몰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다만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 다른 침몰 사건에 비하여 가벼운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 항해사 업무 및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되,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계류 중 발생할 수 있는 파랑, 바람, 조류 등에 의한 선박동요를 감안하여 안전한 장소에 선박을 계류시켜야 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계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나. 선령(船齡)이 오래된 선박의 경우 비교적 경미한 충격에도 선박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계류 장소와 방법을 선택할 때 보다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신동2 선장이 부적절한 장소에서 선수에만 계류삭을 매어둔 채 물품을 옮기던 중, 선체가 너울에 의해 우측으로 떠밀려 선체 우현 외판이 정박 중인 다른 선박의 닻에 찍히면서 파손되어 발생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 및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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