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5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신동2008호(부선)금신에스비2002호(부선)대경1301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개발(주)DE 총 톤 수163.74톤988.00톤617.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735kw×2 - - -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18. 10. 30. 00:59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3분 55초.동경 126도 18분 35초(전남 진도군 진도대교 남단 남동쪽 0.44마일 해상)</span> 신동2008호는 1976. 1.1. 인천광역시 소재 국제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63.74톤(길이 24.84 × 너비 8.00 × 깊이 3.52m), 디젤기관 735kw 2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2017. 1. 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정기검사를 받아 2021. 12. 27.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부산항을 모항으로 하는 예인선으로 공선 또는 모래 등 짐을 실은 부선을 계약 당사자가 요구하는 지점에서 지점으로 옮기는 일을 주 업무로 하여 왔다.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이 선박에 2017. 6. 18.경 선장으로 승선한 이래 계속 부선을 예인하는 일을 하여 왔다.이 예인선의 선박소유자는 C개발(주)로 선장 A는 회사로부터 부선 2척을 끌고 인천항까지 갈 것을 지시받았다. 이 부선들은 인천항 인근의 준설공사에 투입되어 뻘 제거 작업에 이용될 예정이었다.당시 부선 금신에스비2002호(1989년 일본국 건조, 총톤수 988.00톤, 길이 55.72 × 너비 15.00 × 깊이 5.00 m)은 부산신항에 있었고, 부선 대경1301호(2000년 일본국 건조, 총톤수 617.00톤, 길이 46.10 × 너비 13.50 × 깊이 4.60 m)은 광양항에 있었으므로 이 부선들을 끌고 인천항으로 신속하게 가려면 진도대교 아래의 명량수도를 지나야 한다.
선장 A는 평소 월 1∼2회 부선들을 끌고 진도대교 아래를 지났으므로 문제없다고 생각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53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접촉위치(예인선열은 북상하고 있었음)</span> 신동2008호의 승선원은 선장 A를 포함하여 4명(항해파트 2명, 기관파트 2명)이다. 이 선박은 2018. 10. 28. 16:00경 부산신항에서 금신에스비2002호를 예인하여 광양항으로 향하였고, 광양항에서 대경1301호를 예인하여 2018. 10. 29. 10:00경 인천항으로 출항하였다.광양항 출항 당시 예인선열은 앞에는 신동2008호, 중간은 금신에스비2002호, 끝은 대경1301호였다.
신동2008호의 선미와 금신에스비2002호의 선수 사이에는 200m 길이의 예인줄(직경 90mm, 재질은 폴리프로필렌)이 연결되어 있었고, 금신에스비2002호의 선미와 대경1301호 선수 사이에는 50m 예인줄(직경 90mm, 재질은 폴리프로필렌)의 예인줄이 각 연결되어 있었다. 신동2008호의 선원 4명 외에 각 부선에 선두가 1명씩 타고 있어서 예인선열의 총 승선원은 6명이었다.신동2008호 예인선열이 지날 예정이었던 명량수도는 울돌목이라고도 불리는데, 전남 진도군과 해남군 사이의 있으며 유리병의 목처럼 갑자기 바다가 좁아지는 수역이다.
지리적 특성상 유속도 빨라 조류가 빠를 때에는 12.5노트까지 나온다. 이런 특성에 주목해 이해관계인 B(이하 ‘B’라 한다.)는 이곳에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를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53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2]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잔교</span>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는 진도대교 남단에 위치에 있으며, 발전소는 크게 발전기와 발생된 전기를 육상으로 전달하는 잔교(Catwalk, 약 144m 길이)로 구성되어 있다.
발전기와 잔교는 특성상 해상으로 툭 튀어나온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통항하는 선박들이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피해갈 수 있도록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조류신호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B도 사설항로표지 2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선장 A는 예인선열을 조종하여 명량수도 남단 초입에 이르러 일단 주기관을 정지하였다. 명량수도를 통과하기 위해서서 신동2008호와 부선 금신에스비2002호의 예인줄 200m를 50m로 줄일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8. 10. 30. 00:00경 당시 명량수도의 조류는 창조류로 북서쪽으로 흐르고 있었으며 유속은 6.9노트로 상당히 강했다.선장 A는 더 안전하게 줄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소 유속의 영향이 적은 전남 진도군 고군면에 소재한 벽파리 내만에서 예인줄을 줄이거나 아니면 유속이 느려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생각했으나 빨리 부선들은 인천항 인근 준설공사장에 전달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여 진도대교 남쪽에 위치한 녹도(사슴섬) 남서쪽 끝단 인근해상에서 주기관을 정지하고 예인줄을 줄이기 시작했다.
이때가 2018. 10. 30. 00:45경으로 추정된다.신동2008호의 승선원 4명 중 선장 A는 선교에 있었고 나머지 선원 3명은 선미에서 줄 줄이기 작업에 참여하였다. 통신은 워키토키로 선장 A와 항해사가 하였다. 예상 소유시간은 약 6∼7분이었다. 선장 A는 얼마 후 일등항해사로부터 줄을 다 줄였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 명량수도처럼 유속이 빠른 경우에는 예인줄이 느슨해져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스크류 밑으로 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선장 A는 이를 확인했는지 현장 작업자에게 묻거나 아니면 직접 점검하였어야 했으나 항해사가 ‘가도 된다’는 말을 듣고 확인 절차 없이 주기관을 재가동하였다.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예인줄이 좌현 스크류의 밑에 늘어져 있었고 주기관을 가동하여 스크류가 고속으로 회전하자 줄은 속절없이 스크류에 감기면서 좌현 스크류의 기능이 마비되면서 예인선열은 조종불능상태에 빠졌다.예인선열이 조종불능상태에 빠지면서 강한 유속에 따라 이 예인선열은 북서쪽으로 이동하여 진도대교 방향으로 떠내려가기 시작했다.
명량수도의 해저는 강한 유속으로 인하여 흙은 다 휩쓸려가고 자갈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앵카를 놓더라고 그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 그러나 선장 A는 당황한 나머지 부선의 선두들에게 앵카를 투묘하라고 지시하였고, 부선의 선두들은 지시를 받고 앵카를 투묘하였으나 놓자마자 금신에스비2002호의 앵카는 유실되었고, 대경1301호의 앵카도 주묘(접촉 전 양묘됨)되기 시작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53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3] 신동2008호의 시간대별 위치</span> 조종불능상태에 빠진 뒤 예인선열은 계속 창조류에 따라 북서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하였다.
선장 A는 예인줄이 왼쪽 스크류에만 감겼고 오른쪽 스크류는 정상이므로, 이를 작동하였으나 왼쪽 스크류에 감긴 예인줄이 예인선과 부선 사이에서 팽팽해지니 오른쪽 스크류를 작동시켜도 예인선의 선수 방향이 틀어지지 않는 듯하였다.선장 A는 이 예인선열이 계속 북서쪽으로 흘러가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잔교에 부딪칠 위험이 커지자 마지막으로 예인선의 우현 엔진을 강하게 추진시켜 예인줄을 해상으로 뻗어 나와 있는 발전소 구조물에 걸리게 하면서 이를 끊는데 성공하였고 또 예인선은 발전소의 우측으로 무사히 피했지만, 2018. 10. 30. 00:59경 뒤따르던 부선 2척은 연이어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의 잔교와 접촉하였다.
이후 선장 A는 멈춘 부선과 예인선을 예비용 예인줄로 연결하고 인근 해역에 정박하였다.이 사고로 예인선열은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나, 발전소 측은 잔교 부분이 파손되어 추정 손해액 약 9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은 서풍이 약 4∼6m/s로 불고, 파고는 0.5m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북서방향으로 약 6.9노트의 조류가 흐르고 있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선장의 예인줄 상태 점검 및 확인 소홀예인선의 선장은 부선을 끈 선박 특성에 따라 예인줄의 상태를 점검해야 할 의무가 하나 더 추가된다. 이것에는 예인줄이 장력을 견딜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리적인 확인외에 예인줄을 연결하거나 줄일 때 예인줄이 혹시 늘어져서 예인선의 스크류에 밑으로 들어가 예인선의 주기관을 작동할 시 스크류에 걸리지 않는 등의 상태 확인을 포함한다.사안을 보건대, 예인선의 선장은 사고 무렵 약 6.9노트의 빠른 조류가 흐르던 명량수도의 초입에서 예인줄을 줄이는 작업에서 예인선의 선장이라면 응당 해야 할 예인줄이 늘어져 스크류 밑으로 들어갔는지 점검하거나 또는 작업자로 하여금 이 사항을 점검했는지 확인해야 했으나 시간에 급급한 나머지 이의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
이러한 예인선 선장의 예인줄 상태 점검 및 확인 소홀은 이 접촉사고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2) 선장의 부적절한 조선이 사건 예인선의 선장은 부선 2척을 끌고 명량수도를 지나려고 하였다. 예인선과 제1부선 사이의 예인줄을 200m에서 50m로 줄이려고 하는 시간에는 유속이 약 6.9노트로 상당히 빨랐고 또 한밤중이었다. 이러한 경우라면 선박의 안전을 위해서 첫째, 유속이 느려지는 시간을 기다려 통과하거나 둘째, 예인줄 줄이는 작업을 유속의 영향을 덜 받는 즉, 이 사안에서는 인근의 전남 진도군 고군면 벽파리 내만 등지에서 안전하게 예인줄을 줄이고 항행을 재개해도 될 일이었다.
그러나 예인선의 선장은 자주 명량수도를 통과하였다는 자신감으로 빠른 유속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명량수도 초입에서 무리하게 예인줄 줄이는 작업을 강행하였다. 이러한 예인선 선장의 부적절한 조선은 이 사건의 또 하나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접촉사건은 부선 2척을 끌던 예인선열 선장이 명량수도를 통과하기 위해 조류가 강한 초입에서 예인줄을 줄이다가 부주의로 예인줄이 스크류에 걸린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기관을 시동함에 따라 예인선이 조종불능상태에 이르렀고, 이후 선장의 부적절한 조선 및 강한 조류에 의해 부선 2척이 차례로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의 잔교에 부딪치며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신동2008호 예인선열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 중 다른 해상 구조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고 접촉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전제로서 예인줄 작업 시 예인줄의 상태를 점검 및 확인하고 또 유속이 빨라 해상구조물과 충돌 가능성이 있는 해역에서는 안전한 시간대에 항해하거나 또는 안전한 장소에서 예인줄 줄이는 작업을 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시간에 쫓긴 나머지 빠른 유속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해역에서 예인줄을 줄이는 작업을 강행하고 또 예인줄이 스크류 밑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예인선이 유속이 빨라 해상구조물 등과 접촉할 위험이 있는 해역에서는 조류의 영향을 덜 받는 시간대를 선택하여 항행하거나, 적어도 예인줄을 줄이는 작업은 안전한 장소를 골라 하여야 한다.
나. 예인선의 선장은 예인줄을 연결하거나 예인줄을 줄이거나 늘리는 작업을 할 때에는 마지막으로 예인줄이 스크류 밑에 빨려 들어갈 염려는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접촉사건은 부선 2척을 끌던 예인선열 선장이 명량수도를 통과하기 위해 조류가 강한 초입에서 예인줄을 줄이다가 부주의로 예인줄이 스크류에 걸린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기관을 시동함에 따라 예인선이 조종불능상태에 이르렀고, 이후 선장의 부적절한 조선 및 강한 조류에 의해 부선 2척이 차례로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의 잔교에 부딪치며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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