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신강501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7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신강501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토건(주) 총 톤 수25.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싸이판항 현장소장(J토건(주)) 사고일시1994년 10월 25일 14시 30분(현지시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71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15도 11분 00초, 동경 145도 43분 00초(미국령, 싸이판항)</span> 신강501호는 1962년 4월 진수된 총톤수 25.00톤, 디젤기관 50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서 1993년 4월 20일 선장 A 이하 선원 3명이 부산항에서 프로팅 도크(Floating Dock)에 실려 같은 달 30일 싸이판항에 도착한 후, K종합건설(주)이 수주한 싸이판항 부두축조공사의 준설토 운송부분을 J토건(주)가 맡아 이 회사에서 용선한 예인선 신강502호와 함께 부선 신강703호, 동 신강705호, 동 신강801호 등이 이 공사에 투입되고 있었다.미국령인 싸이판항은 지리적 위치상 태풍의 내습이 잦고, 지형상 안전하게 피항 할 수 있는 장소도 없으므로 태풍 내습시에는 선박들이 인근의 괌(GUAM)등 안전한 곳으로 미리 피항하여야만 되는 실정이다.싸이판항 부두축조공사장에는 가로 약 50미터 × 세로 약 300미터의 직사각형 모양의 넓이에 300밀리미터 × 300밀리미터 크기의 에이치-빔(H-Beam) 파일(Pile)이 박혀져 있고 이 에이치-빔 파일 서쪽으로 약 500미터 거리의 수심 약 15미터 되는 곳에 남북방향으로 약 200미터의 거리를 두고 제1번과 제2번 무어링 부이(Mooring Buoy)를 설치해 두고 있으며, 이 2개의 무어링 부이는 직경 약 2미터 × 높이 약 2미터의 강조 원통형으로 그 심추에 길이 약 80미터의 체인으로 연결되고, 스위블(Swivel)로 체인과 연결되어 있는 형상이다.수심인 선장 A는 1994년 10월 24일 10시경 태풍 윌다(Wilda)가 내습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J토건(주) 싸이판항 현장소장인 지정해난관계인 B의 지시에 의하여 태풍피항에 대비하기 위하여 같은 날 15시경 상기의 제1번 무어링 부이에 부선 신강703호, 동 신강801호 2척을 횡방향으로 나란히 매달고 그 뒤쪽에 종방향으로 이 선박을 계류시킨 다음 비워둔채 선원들과 함께 육지로 대피했다.그후 다음날인 같은 달 25일 14시 28분경 태풍 윌다(Wilda)가 내습하면서 강한 비바람과 파도에 의하여 제1번 무어링 부이(Mooring Buoy)의 무어링 링(Mooring Ring)이 절손되면서 이 선박은 무어링 부이로부터 이탈하여 부선 신강703호 및 동 신강801호와 함께 급속히 떠밀려 같은 날 14시 30분경 에이치-빔 파일이 산재해 있는 북위 15도 11분 00초, 동경 145도 43분 00초 지점의 파일 옆에서 선저부가 좌초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이 선박은 선저부 선미부분 외판에 직경 100밀리미터 크기의 파공 5개소가 발생되어 침수로 그후 침몰되었다.사고당시 태풍 윌다의 내습으로 서풍이 초속 40-50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4-5미터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태풍 윌다(Wilda)의 내습을 피하기에는 싸이판항은 지리적, 지형적 조건상 부적합한 장소임에도 주위의 다른 안전한 장소로 미리 대피시키지 않고 무어링 부이(Mooring Buoy)에 부선 신강703호, 동신강801호, 이 선박 1척등 3척을 계류시킴으로 인하여 과도한 풍압과 파도에 의해 무어링 부이 링(Ring)이 절손되어 선체가 육안으로 떠밀려 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이 사람은 신강501호의 선장으로서 태풍 피항지를 잘못 선정한 것은 물론 무어링 부이 하나에 이 선박을 포함 3척을 계류시킴으로써 무어링 부이 링이 절손되어 선체가 육안으로 떠밀려 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A를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이 사람은 J토건(주) 싸이판항 현장소장으로서 태풍 피항지를 잘못 선정한 것은 물론 무어링 부이 하나에 이 선박을 포함 3척을 계류시키도록 지시함으로써 무어링 부이 링이 절손되어 선체가 육안으로 떠밀려 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B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태풍 윌다(Wilda)의 내습에 따른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어링 부어(Mooring buoy)에 계류시킨 이 배가 무어링 링(Mooring Ring)이 절손되어 육안으로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