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295"></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승진호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외 2총 톤 수 43.00톤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1,130마력수 심 인A직 명기 관 장면허종류6급기관사사고일시1996년 3월 24일 15시 00분사고장소북위 35도 36분 40초, 동경 126도 19분 25초(위도 동방 약 0.5마일 해상)</span> 승진호는 1992년 3월 부산광역시 소재 J조선기업사에서 건조한 총톤수 43.00톤 길이 23.27미터의 강조 예인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과급기붙이, 4행정, 매분당 회전수 1,800, 출력 1,130마력의 디젤기관이고 역전장치는 감속비 3.8:1, 간접역전방식의 클러치를 갖추고 있다.이 선박은 울산에서 영종도로 건설기자재를 실어나르는데 종사해 오던 중 1996년 3월초 영종도 신공항 건설현장에서 추진기가 수중암초에 부딪치면서 날개 3개가 모두 6센티미터 정도 휘어지는 손상을 입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주기관을 운전하면 심한 진동으로 축계에 과도한 응력이 작용하게 되므로 즉시 추진기를 완전히 수리하고 축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운항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기관장 A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선체에 심한 진동이 있는 상태로 부선을 예인하여 영종도에서 부산항까지 30시간정도 장시간 항해를 계속하였다.이 선박은 부산항에 입항하여 추진기 날개를 수리하였으나 이 때 축계에 대한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한 채 운항을 계속하였으며, 같은 달 24일 01시 00분경 선장 C와 수심인 기관장 A 등 2명이 승무한 가운데 건설 기자재 약 690톤을 실은 부선 제3001등삼호(479톤급)를 예인하고 울산 K중공업부두를 떠나 영종도 신공항 건설현장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부선을 선미 예인한 상태로 약 6.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고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달 24일 15시 00분경 위도 동방 약 0.5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36분 40초.동경 126도 19분 25초 해상을 지날무렵 클러치 기어 축이 과도한 응력을 받아 절단되면서 선체의 진행이 멈추었다.이 때 기관당직중 주기관의 이상을 감지한 수심인 기관장 A는 이 사실을 즉시 선장 C에게 보고하였으며, 이 같은 보고를 받은 선장 C는 구조를 요청함과 동시에 곧바로 닻을 놓고 사고현장에서 대기하다가 구조차 출동한 해경정에 의해 구조되었다.사고당시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미터 정도로 불었으며 0.5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승진호가 영종도 신공항 건설현장에서 작업중 추진기가 수중암초에 부딪쳐 날개 3개가 각각 길이 6센티미터 정도 굴곡손상 되었음에도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부산항까지 약 30시간 동안 장기간 항해를 계속한데다 추진기 날개를 수리하면서 주기관 축계에 대한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한 채 무리한 운항을 계속함으로써 운전중 클러치 기어 축이 과도한 응력을 받아 절단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승진호 기관장으로서 추진기가 수중암초에 부딪쳐 날개가 손상되었으면 수리와 함께 축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정비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추진기가 수중암초에 부딪쳐 날개가 손상되었음에도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항해를 계속한데다 주기관 축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한 운항을 계속함으로써 클러치 기어축이 과도한 응력을 받아 절단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