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7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승진1호한일3001호서진스타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마산시속초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7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외 2명(주)J토운C 총 톤 수53톤679톤1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200마력 1기 디젤기관 37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06년 4월 30일 07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8도 12분 38초.동경 128도 35분 42초(속초항 제14번부두 앞)</span> 승진1호는 1991년 10월 부산광역시 소재 K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3톤, 길이 25.19미터, 너비 5.70미터, 깊이 2.80미터, 디젤기관 1,200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예인선이다.한일3001호는 1988년 5월 부산광역시 소재 M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79톤, 길이 56.93미터, 너비 16.50미터, 깊이 4.00미터의 강조 부선으로 항행구역은 연해구역(국내항해에 한함)이다.승진1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하고, 2006년 4월 29일 09시 10분경 양양 풍력발전소에 설치할강관(직경 약 2미터, 길이 약 30미터) 3개를 적재한 한일3001호를 선미예인하며 포항항을 출항하여 속초항으로 향하였다.선장 A는 한일3001호를 약 200미터의 예인줄로 선미예인하다가 속초항에 접근하면서 예인줄을 약 30미터로 줄인 후 속초항내로 진입하였다.선장 A는 속초항내로 진입한 후 한일3001호의 선미를 13번부두에 접안시키기 위하여 접현예인하려고 항내의 중앙 부근인 북위 38도 12분 32초.동경 128도 35분 53초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한일3001호 선두 김창근에게 투묘지시를 하였다.선장 A는 한일3001호의 닻이 해저에 묻혀 파주력이 생기기 전에 예인줄을 거두어 들이고 한일3001호를 접현예인하기 위하여 이동중 한일3001호는 파주력이 없는 상태에서 강한 남동풍(초속 14미터이상의 돌풍)의 영향을 받으며 북서쪽으로 밀리다가 같은 달 30일 07시 00분경 선미부가 속초항 14번부두에 접안한 해저유람선 씨싸인선호의 좌현측에 우현접현하고 있던 서진스타호의 좌현측을 충돌(북위 38도 12분 38초.동경 128도 35분 42초)하였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고, 남동풍이 초속 약 14.3미터(최대순간풍속)로 불었으며, 파고는 0.5미터였다.한편 서진스타호는 1993년 4월 목포시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8톤, 길이 15.10미터, 너비 3.94미터, 깊이 1.75미터, 디젤기관 370마력 1기를 장치한 목조 여객선(유선)이다.서진스타호는 2006년 4월 29일 18시 30분경 속초항에 입항하여 14번부두에 접안한 해저유람선 씨싸인선호의 좌현측에 우현접현한 상태로 있다가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서진스타호는 좌현측 중앙부의 불워크가 약 7미터 변형되고 상갑판상 객실의 일부가 파손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속초항내에서 승진1호가 한일3001호를 부두에 접안시키기 위하여 예인작업중 부주의로 인하여 한일3001호가 강한 돌풍에 떠밀려 발생한 것으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책무)가 적용된다.2) 승진1호의 예인작업상황승진1호는 풍력발전소에 설치할 강관을 적재한 한일3001호를 선미예인하며 속초항내로 진입한 후 한일3001호의 선미를 13번부두에 접안시키기 위하여 항내의 중앙 부근(북위 38도 12분 32초.동경 128도 35분 53초)에 이르렀을 무렵 한일3001호 선두 김창근에게 투묘지시를 하고 한일3001호의 닻이 해저에 묻혀 파주력이 생기기 전에 예인줄을 거두어 들이고 한일3001호를 접현예인하기 위하여 이동함으로써 한일3001호는 파주력이 없는 상태에서 강한 남동풍(초속 14미터이상의 돌풍)의 영향을 받으며 북서쪽으로 밀리는 상태가 되었다.3) 서진스타호의 계류상태서진스타호는 2006년 4월 29일 18시 30분경 속초항에 입항하여 14번부두에 접안한 해저유람선 씨싸인선호의 좌현측에 우현접현하였으며 충돌시까지 같은 상태로 계류중이었다.4) 사고당시의 기상상태강원지방기상청에서는 2006년 4월 30일 04시 00분부로 속초시를 포함한 강원도 구역에 강풍주의보를 발표하고 같은 해 5월 1일 05시 00분부로 해제하였으며, 같은 해 4월 30일 속초지점은 최대풍향이 남동, 최대풍속이 초속 8.2미터였으나, 최대순간풍향은 남동, 최대순간풍속은 초속 14.3미터로 센바람이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강한 돌풍이 부는 상황에서 예인선 승진1호가 부선 한일3001호를 부두에 접안시키기 위한 작업중 한일3001호에서 투묘하고 파주력이 생기기 전에 예인줄을 풀고 접현예인하기 위하여 이동함으로써 한일3001호가 강한 돌풍에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승진1호 선장으로서 한일3001호를 부두에 접안시키기 위한 작업중 강한 돌풍이 부는 상황에서 한일3001호에서 투묘하고 파주력이 생기기 전에 예인줄을 풀고 접현예인하기 위하여 이동함으로써 한일3001호가 강한 돌풍에 떠밀려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강한 돌풍이 부는 상황에서 주묘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묘 후에는 선체가 안전하게 정박되었는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강한 돌풍이 부는 상황에서 예인선 승진1호가 부선 한일3001호를 부두에 접안시키기 위한 작업중 한일3001호에서 투묘하고 파주력이 생기기 전에 예인줄을 풀고 접현예인하기 위하여 이동함으로써 한일3001호가 강한 돌풍에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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