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3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수흥-1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4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33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0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06년 11월 4일 17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9분 42초.동경 126도 19분 30초(충남 서산시 구도선착장 끝단에서 내측 약 50미터 지점)</span> 수흥-1호는 1981년 12월 울산광역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54톤, 디젤기관 1,00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25.83미터, 너비 5.35미터, 깊이 2.55미터의 인천광역시선적의 강조 예인선이다.이 선박은 2006년 11월 3일 16시 00분경 소청도선착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등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선원 2명이 승선한 같은 시 선적의 길이 55.68미터, 너비 15.59미터, 깊이 3.50미터의 총톤수 556톤의 부선 해진3002호를 선미예인 형태로 출항하여 서산시 구도항을 향하여 예인항해를 시작하였다.선장 A는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다음 날인 11월 4일 16시 20분경에 구도외항에 도착하여 선착장으로부터 약 1킬로미터 떨어진 해상에 부선 해진3002호를 닻정박시켰다.이곳 구도항은 지정항은 물론, 어촌.어항법 제2조에 정의된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漁村定住漁港)도 아니기 때문에 이 항구를 출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분도나 항박도는 물론 대축척 해도가 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구도선착장은 조수간만의 차이에 따라 저조시에는 선착장 끝부분까지 해저가 드러나는 상태이고, 만조시는 선착장 길이 약 343미터 중에 약 1/3 정도만 남기고 약 2/3정도가 수면 하에 잠기게 되어 있다.그러나 이 선착장을 관리하고 있는 서산시 축산해양과에서는 조그만 검정고무튜브 1개만 선착장 끝에 매달아 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표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2006년도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태안해양경찰서 제출자료에 의하면 구도항 입출항 선박척수를 보면 여객선 약 1,460회, 화물선 약 448회, 어선 약 5,388회, 전체 총 7,296회의 선박이 입출항 하는 자연항구이다.
그러므로 관리하는 서산시 측이나 해양조사원에서는 이곳에 대한 시설설비의 보강이나 선착장 정보가 담긴 해도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한편 선장 A는 접안장소를 잘 모르고 입항하였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여 다음날 아침에 접안하려고 선착장 안쪽 어선정박지로 들어왔다가 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모래적재용 컨베이어벨트가 설치되어 있으며, 모래가 바람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게 막아진 방풍벽을 발견하고는 그쪽이 접안장소인 것으로 확인하고 그곳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항해하여 나아가다가 만조로 수면 아래로 잠긴 선착장 위를 통과하게 되어 2006년 11월 4일 17시 00분경 구도선착장 끝단에서 안쪽으로 약 50미터 지점인 북위 36도 49분 42초.동경 126도 19분 30초 지점의 선착장 위에 좌초되었다.사고 당시 부근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 3-4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0.5미터 정도였다.좌초사고 발생 후 기관을 전속 후진하였으나 자력 이초하지 못하고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면서 해수가 조타실과 기관실 내로 급격히 유입되어 선체가 침몰위기에 처하자 선장이 무선전화(VHF)로 구조.요청하였고, 적재되어 있던 연료유 약 710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되었으며, 해경과 해양오염방제조합이 현장에 출동하여 오일펜스를 둘러쳐 오염 확산을 방지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고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수흥-1호 선장의 조치에 대한 검토예인선 수흥-1호 선장 A는 처녀 입항하는 구도항에 대하여 항만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입항하여 나름대로 안전운항을 수립하기 위하여 선착장 밖의 약 1킬로미터 외항에 우선 부선 해진3002호를 닻정박시키고 예인선 단독으로 항만사정을 살피기 위하여 주로 어선들이 접안하는 선착장 안쪽으로 항내 깊숙이 들어 왔다가 모래부두를 확인하고 그쪽으로 가기 위하여 선착장을 돌아 나가다가 만조시 선착장 길이 약 2/3가 수면 하에 잠기는 사실을 모르고 잠긴 선착장 위로 지나가다가 좌초한 것이다.
그러나 조그만 주위를 기우려 살펴보면 접안예정부두에는 모래더미가 높게 쌓여있고 모래가 휘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풍벽이 설치되어 있으며, 모래를 선박에 적재하기 위한 컨베이어벨트가 장치되어 있어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관측할 수 있는데도 곧장 그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선들이 출입하는 선착장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돌아나가는 점, 선착장이 경사되어 물속에 잠겨있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너무 가까이 나가다가 선착장에 좌초한 것은 항해자로서 주위경계와 상황판단을 소홀히 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2) 구도선착장 구조에 대한 검토일반적인 모든 선착장이나 부두는 만조시에도 수면상부에 그 존재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구도선착장은 만조시에는 선착장 길이 1/3만 수면 위에 남기고 2/3가 수면 하에 잠기는 상태가 되어 이러한 자연현상을 알고 입항하지 않으면 누구나 선착장 위로 항해할 개연성이 있는 곳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충분한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조그만 고무튜브 1개를 띄워둔 상태로 이러한 표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므로 앞으로 이러한 표지시설을 강화하여 누구나 쉽게 알아보고 그곳으로 항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선책이 필요한 곳이다.3) 구도선착장 해도 필요성에 대한 검토구도선착장은 태안군의 태안반도 안쪽의 가로림만 내측에 위치한 자연항구이므로 분도나 항박도는 물론 이곳을 포함하는 상용 가능한 해도마저 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곳은 2006년 통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연간 약 7,300회 가까운 상당히 많은 선박이 입.출항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곳을 처녀 입항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상세한 정보를 알지 못하면 항해자로서는 매우 어려움이 많을 것이므로 이러한 항만정보가 수록된 항박도나 대축척 해도발행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수흥-1호가 처녀 입항하는 선착장에 대한 항만사정을 모르고 만조시 수면에 잠긴 선착장 위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이러한 정보가 담긴 관련해도가 발행되지 않고, 물에 잠긴 선착장 표시가 충분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수흥-1호 선장으로서 구도항 모래부두에 입항하는 과정에서 쌓여진 모래더미와 모래선적장비 등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입항할 수도 있었으나, 사전에 항만사정을 조사하지 아니하여 수중에 잠긴 선착장 위로 지나다가 좌초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4. 개선조치요청가. 서산시장서산시장은 간조 시에 수면 위로 모든 시설이 드러나지만 만조가 되면 일부가 수면 아래로 잠기는 구도선착장 시설관리인으로서 만조로 수면 하에 잠기는 선착장의 위치를 표시하면서 쉽게 눈에 띄지 아니하는 고무튜브 1개를 띄워 놓음으로써 예인선 수흥-1호가 잠긴 선착장 위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적절하게 표시하지 못한 것은 이 좌초사건의 일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만조로 선착장이 수면 하에 잠겼을 때 누구나 쉽게 선착장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선착장 표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기관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규정에 따라 개선조치를 요청한다.
나. 국립해양조사원장국립해양조사원장은 해상교통안전 및 해양개발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해도를 제작하고 수로도서지를 편찬.간행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예산문제 등으로 구도항의 항만정보가 수록된 해도를 발간하지 아니하여 구도항을 출입하는 선박에 필요한 항만정보가 제공되지 못한 것은 이 좌초사건의 일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향후 구도항을 출입하는 선박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구도항의 항만정보가 수록된 해도를 발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기관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규정에 따라 개선조치를 요청한다.
5. 교 훈항해자가 처음 입항하는 항구에 대해서는 안전을 위해서 사전에 그곳의 지리적 자연적 현상은 물론 접안장소의 구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입항해야 한다. 그러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지형지물과 구조물을 이용하고 경험적 판단을 동원해서 안전한 진입을 하여야 된다. 아울러 이러한 안전한 항구가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서는 항해보조시설이나 수로도지 등을 발행하여 항해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처녀 입항하는 수흥-1호가 항만사정을 모르고 만조시 수면에 잠긴 선착장 위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관련해도가 발행되지 않고, 선착장 표시가 충분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