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4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송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4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K산업(주) 총 톤 수62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6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J선박 감수보존(주) 직 명갑판장선박보존관리자 사고일시1997년 8월 27일 05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07초, 동경 129도 00분 47초 (감천항 K-C 정박지)</span> 송광호는 1970년 5월 진수한 총톤수 65톤, 길이/폭/깊이 32.83/5.20/2.40미터, 디젤기관60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서 K산업(주) 소유명의이지만 이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M금융(주)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었다.M금융(주)는 1997년 6월 18일 지정해난관계인 J선박 감수보존(주)와 선박관리 위임 계약을 체결하여 이 선박을 관리하도록 하였다.양 당사자간에 맺은 선박보존관리 위임계약서 중 선박관리자의 주요 업무 범위는 본선의 관리와 보존을 위한 수리 및 조난시 사후제반조치, 선박의 관리보존상 선박을 이동하거나 피항을 위한 선박의 선체나 기관등 최소한의 감항능력을 위한 수리, 선박관리 보존에 필요한 선원에 대한 고용 및 해임, 승.하선 지휘감독 등등이다.수심인 선장 A과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가 1997년 6월 18일 부산항 봉래동 부두에 계류하여 있는 이 배를 인수하여 승무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 8월 6일 기관장 및 조기장이 추가로 승무하였다.이 배는 같은 날 태풍11호를 피항하려고 거제도 고현항으로 옮겼다가 8월 10일 감천항 삼한부두로 돌아와 주기관 및 발전기 수리를 한 후 8월 20일 17시경 지정해난관계인J선박 감수보존(주)에서 관리 보존하는 감천항 K-C 묘박지에 정박중인 러시아 선적의 트롤어선 오스터의 좌현선미에 우현접현 계류를 하고 발전기도 끄고 선내 전원은 오스터호에서 공급을 받았다.오스터호는 총톤수 약 1,890톤, 길이/폭/깊이가 약 75/12/6.5미터의 강조 러시아 선적의 대형 트롤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J선박 감수보존(주)에서 관리 보존하고 있으며 감천항 K-C 정박지(북위 35도 03분 07초, 동경 129도 00분 47초)에 선수닻을 놓고 배의 후미를 방파제로 향하게하여 계류 밧줄 2개를 방파제 비트(BIT)매어 계류하고 있었다.송광호는 선수중앙 및 좌현비트에서 직경 40밀리미터 피피로우프(P.P.ROPE) 1개씩을오스터 선교 좌현비트에 매고 또 배의 후미 좌현비트와 중앙비트에서 같은 굵기의 계류밧줄 1개씩을 내어 오스터 선미비트에 매어 나란히 계류하였다.두척이 나란히 계류하고 있을 때 두 선박이 동요를 하면 선체와 접촉으로 인한 충격이 심하므로 밧줄을 2미터 정도 늘여뜨려 느슨하게 하였다.송광호보다 휠씬 길고 높이가 높은 오스터호의 후미쪽에 접현시킴으로써 송광호의 후미는 오스터호의 후미 만곡부에 오게되었다.이 당시 이 배의 건현은 약 1.0미터이고 갑판위로 30~40센티미터의 불워크(BULWARK)가 있으며 이 불워크는 해수가 유통(流通)할 수 있는 구조이다.이 배의 후미에는 선용품 창고가 있으며 이 창고는 기관실과 통하여 있고 이 창고 개구(開口:OPENING)는 폭과 길이가 각각 약 1미터이나 이 선박을 인수할 때부터 두껑이 없어 사람이 빠지지 않도록 송판으로 덮어두고 있었다.이러한 상태로 계류하여 두고 수심인 A과 기관장은 지정해난관계인 선박감수보존(주)의 사무실로 매일 출근하고 때때로 주간에 승선하여 이 배의 상태를 점검하였으며정박당직은 지정해난관계인 B과 조기장이 매 3일마다 교대근무하였다.
따라서 정박당직은 1명이 매 3일마다 교대함으로써 야간에는 당직자가 주로 잠을 자다보니 정기적인 순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지정해난관계인 B는 8월 24일 09시경 조기장과 교대하고 혼자 승무하여 낮에는당직근무를 하고 밤에는 침실에서 잠을 자다가 같은 달 27일 04시 58분경 침실에 누워 있던 중 “쿵쿵”하는 굉음을 2차례 듣고 급히 뛰쳐 나왔다.배가 좌현으로 크게 기울고 있고 배의 후미는 이미 물에 잠겼고 조타실이 수면에 닿을 정도여서 침몰의 위험을 직감하여 지정해난관계인 B는 좌현으로 뛰어 내렸다.배에서 뛰어 내린 후 헤엄치며 살펴보니 선미밧줄은 끊겨 있고 가라앉는 속도가 매우 빨라지더니 같은 날 05시경 이 배는 선미부터 계류하였던 곳에서 침몰하였다.사고당시 흐린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5미터 정도로 불었고 0.5~1.0미터 높이의 파도가쳤으며 2~3미터의 너울이 일었다.침몰 후 지정해난관계인 B는 같은 날 05시 15분경 오스터호에 올라가 이 배의 관리선장에게 사고 사실을 보고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J선박 감수보존(주)는 같은 달 8월 30일 해상기중기선을 동원하여선체를 인양하였으며 영도에 있는 N조선소에서 수리를 마쳤다.상가 후 조선소에서 살펴보니 선체외판에 파공부위는 없었고 배의 후미 불워크가 오스터 선미좌현 만곡부에 짓눌려 굴곡손상을 입었고 선교우현이 오스터호와 부딪혀 굴곡손상을 입은 것을 발견하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원인에 대한 고찰(1) 침수유입경로이 배는 상가하여 살펴본 바 파공되지 않았고 선미부터 침몰하였으므로 배의 후미쪽에 있는 기관실 출입문이나 거주실문 또는 두껑이 없는 선용품 창고의 개구를 통해 해수가 유입되었다.이 당시 기관실 내 모든 기기는 작동 중지상태이니 기관실 출입 필요성이 없어 이 출입문은 잠궈두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거주구 출입문도 당직자가 한사람뿐이고 도난방지를위해 이 출입문도 잠궈두었을 것으로 추정된다.후미에 있는 길이/폭 각각 약 1미터인 선용품 창고 개구는 두껑이 없이 송판으로 덮어 둔 상태이기 때문에 선체가 이 개구의 코우밍(COAMING)보다 깊이 잠기게 되면 대량의 해수가 한꺼번에 유입될 수 있고 이 창고는 기관실과 통하여 있으므로 기관실까지침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2) 침수발생의 원인송광호의 접현상태를 살펴보면 송광호 보다 훨씬 길이가 긴 오스터에 접현하면서 선체가 평평한 오스터 중앙부에다 접현하지 않고 만곡부가 있는 후미에다 계류한데가 계류밧줄을 느슨하게 매어 둠으로써 선체가 운동할 시 송광호의 후미 불워크가 오스터의 만곡부에 짓눌릴 수 있는 상태였다.사고당시 2~3미터의 너울이 일고 있어서 이 너울이 올 때 이 양 선박의 횡요주기가서로 다르므로 오스터의 후미 만곡부 외판이 송광호의 불워크를 눌려 오스터에 부딪힌 너울이 건현이 1.0미터 밖에 안되는 성광호에 쏟아져 들어왔다.후미갑판에 유입된 해수는 선용품 창고 개구에 덮어둔 송판을 쓸어내고 이 창고로 유입되었다.이러한 상태가 계속 반복되면서 선용품 창고로 유입된 해수가 기관실로 들어가 기관실내 침수량이 증가하여 배의 후미가 점점 가라 앉아 이 개구가 수면에 잠기자 대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침몰에 이른 것이다.
(3) 정박당직 근무각종기기는 정지시키고 전원은 외부에서 공급받는 데드 쉽(DEAD SHIP)상태로 장기계류를 하면서 정박당직 근무를 한 사람이 사흘씩 수행함으로써 야간에는 당직자가 잠을자 정기적인 순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이건 사고의 경우에도 당직자가 잠을 자지 않고 정기적인 순찰을 하여 대량 침수가 발생하기 전에 적절한 조처를 취하였으면 침몰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송광호가 감천항 정박지에서 닻 정박중이던 오스터호에 접현하여 계류하던 중 항내로 높은 너울이 들어와 선체가 동요할 때 높이가 낮은 후미선체가 오스터의후미 만곡부에 눌려 수면에 가라앉자 방수가 되지 않는 선용품 창고 개구(開口)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당직자가 정박당직을 소홀히하여 침수사실을 늦게 발견한 것도 원인이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송광호의 선장으로서 이 배가 타선박에 접현하여 장기계류할 시 상대선의 중앙에다 접현하지 않고 후미에다 접현하여 이 배의 후미가 상대선 만곡부에 짓눌렸고 후미에 있는 선용품 창고의 두껑이 없어져 이 창고가 방수되지 않는 사실을알고서도 수리신청을 하지 않아 침몰사고가 발생토록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송광호의 갑판장으로서 정박근무 중 야간에 정기적인순찰을 하지 않고 침실에서 잠을 잠으로써 침수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여 칠몰방지를 위한어떠한 조처도 취하지 못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J선박 감수보존(주)는 송강호의 선박감수보존 관리자로서 이선박을 감천항에서 장기계류 시킬 때 비용만을 고려하여 당직자를 적절히 배치시키지 아니하고 한사람이 야간에 당직근무를 하게하여 당직근무가 철저히 배치시키지 아니하고 한사람이 야간에 당직근무를 하게하여 당직근무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배의 후미에 있는 선용품 창고의 두껑을 수리하지 않아 안전항해 능력을 유지시키지 아니하여 이 침몰사건이 발생케 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이다.지정해난관계인 J선박 감수보존(주)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송광호가 감천항 정박지에서 닻 정박중이던 오스터호에 접현하여 계류하고 있던 중 항내로 높은 너울이 들어와 선체가 동요할 때 높이가 낮은 후미선체가 오스터의 후미 만곡부에 눌려 수면에 가라앉자 방수가 되지 않는 선용품 창고 개구(開口)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당직자가 정박당직을 소홀히하여 침수사실을 늦게 발견한 것도 원인이다.수심인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J선박 감수보존(주)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