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세원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배 순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3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세원호세원1호 선 적 항목포시목포시 선박소유자(유)C(유)C 총 톤 수62.38톤41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29㎾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기관장실소유자-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해당없음- 사고일시2017. 3. 17. 06:23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1분 26초.동경 126도 04분 07초(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도 북강진등표로부터 진방위 약 283도, 거리 약 0.35마일 해상)</span> 세원호는 1981. 4.1. 인천 소재 중앙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2.38톤(길이 20.30 x 너비 5.18 x 깊이 2.38 m), 주기관 529㎾ 1기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항행구역인 연해구역에서 예인작업 시 예인선의 선미에서 최후에 예인되는 선박 선미까지의 거리가 200m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한된 선박이다.이 선박은 2016. 10. 4.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8. 4. 21.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고, 2016. 10. 4. 예인선 항해검사도 함께 받아 2017. 4. 21.까지 유효한 예인선 항해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조타실 주요 항해장비는 레이더, 자기컴퍼스, 지피에스플로터, 자동식별장치(AIS), 전동유압식 수동 조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32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피예인 부선 세원1호는 2004. 6. 1. 부산 소재 부성기업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11톤(길이 46.10 x 너비 15.00 x 깊이 3.20 m), 목포시 선적의 강조 부선이다.이 예.부선의 소유자 (유)C는 2017. 2. 20.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을 교부받아, 석산에서 발굴한 공사용 사석을 주로 신안군 관내인 평수구역에서 운송하는데 종사해왔다.세원호는 2017. 3. 16. 20:30경 전남 해남군 화원면 별암리 선착장에서 선장 (망)D(66세)와 이 선박의 기관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 선두 1명, 포크레인 기사 1명을 태우고 공사용 사석 약 550㎥를 적재한 부선 세원1호를 접현상태로 예인(이하 “세원호 예인선열”이라 한다)하며, 전남 신안군 자은면 자은도 구섬 선착장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후 세원호 예인선열은 예정항로를 따라 3노트 내지 4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다음 날 17. 02:30경 자은도 남진선착장으로부터 동방 약 300m 떨어진 “구섬 선착장”(관리자 한국자산관리공단, 길이 약 750m, 너비 약 10m)에 도착하여 이 선착장의 끝단 안벽에 부선 세원1호 좌현으로 접안하여 선수 피피로프 2줄(직경 40mm), 선미 피피로프 2줄(직경 40mm)을 각각 선착장 쇠고리 3개소에 묶어 계류하였고, 예인선 세원호는 부선의 우현선수에 접현 상태로 계류하였다.

이때 부선이 선미 쪽으로 밀리지 않도록 부선의 선수부에서 닻을 내려 고정하였다.그후 선장과 기관장이 세원호 선원실에서 잠을 자고, 선두와 포크레인 기사가 부선 갑판실에서 잠을 자던 중, 부선의 좌현 선수 계류줄이 터져 부선이 은암대교 방향으로 밀리자, 세원호 선장은 급히 부선의 좌현선미에 길이 약 25m의 예인줄(피피로프, 직경 약 40mm)을 걸어 약 2시 방향으로 예인하였다. 그런데 세원호는 예인 도중 선미부가 급격히 기울면서 2017. 3. 17. 06:23경 전복.침몰하였다.이 예인선에는 [그림 2]와 같이 1번, 2번, 3번으로 각각 좌.우현 구분된 연료탱크 총 6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3번 연료탱크에 적재된 기름에 물이 섞여 기관이 운전 중 정지된 적이 있어 3번 연료탱크를 폐쇄한 후, 2016. 10월 말경 목포시 삼학도 남항부두에 계류된 상태에서 세원호 선미갑판에 연료탱크 2개(3.04㎥: 1.7m x 2.98m x 0.6m, 1.03㎥: 1.35m x 2.73m x 0.28m)를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으로부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추가로 설치하여 총 10,000리터 이상의 연료유를 적재할 수 있었는데, 사고당시 선미갑판에 설치된 연료탱크에는 경유 800리터가 적재되어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33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사고로 세원호 선장이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하였고, 선체는 2017. 4. 20. 수리를 위해 인양하여 목포항 소재 JK조선소에 상가하였으나 수리비용 과다로 해체하였으며, 선내 남아 있던 경유 800ℓ와 윤활유 80ℓ가 해상으로 유출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초속 4미터 내지 6미터의 북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약 0.5m 내외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약 2마일이었다.

사고시각 전.후의 조석은 고조시각이 05:00(조고 4.03m), 저조시각이 10:09(조고 0.40m)였으며, 사고시각인 06:23의 조고는 3.80미터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이 침몰사건은 공사용 사석 약 550㎥를 적재한 부선 세원1호가 신안군 자은도 구섬 선착장에 좌현 계류된 상태로 하역 대기하던 중, 남서방으로 흐르는 조류에 계류줄이 터지면서 부선이 밀리자, 예인선 세원호가 조류에 밀리는 부선의 우현선수에 예인줄(길이 약 25m)을 묶어 남동쪽으로 급추진하여 예인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급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인선 선수방향으로 과도한 추진력이 작용하는 상황에서 그와 반대 방향으로 예인줄의 장력이 작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예인선 선수가 치솟으면서 선미부가 물에 잠겨 전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복된 선체는 이내 부력을 상실하고 침몰되기에 이르렀다.비록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박검사도 없이 세원호 연료탱크가 증축되었고, 이렇게 증축된 연료탱크에 연료유를 과도하게 적재하여 세원호가 침몰하였다고 주장하나, 해양경찰 작성의 상황보고서에 의하면 해양사고관련자 A 스스로 사고당시 세원호에 연료유 800리터 적재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해양경찰이 상황보고서가 사고 직후 작성되어 사견의 개입 여지가 적다는 점, 해양사고관련자 A와 세원호 소유자인 해양사고관련자 B의 사이가 원만하지 아니하여 해양사고관련자 B의 귀책사유를 크게 부각시킬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고당시 세원호에 연료유가 800리터 가량 적재되어 있었다는 초기 진술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그렇다면 예인선에서 줄을 약 25미터 정도로 짧게 잡아 단시간 내에 장력이 실릴 수 있었다는 점, 부선이 조류에 밀리는 상황이었으므로 심리적으로 조급한 나머지 급하게 출발할 확률이 높다는 점, 전복될 때 선미부부터 침수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침몰사건은 예인선 세원호가 출항 직후 예인줄에 과도한 장력이 미치는 상태에서 급추진하는 부적절한 조선(操船)으로 인하여 선체가 선미쪽으로 전복되며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예인선 세원호가 출항 직후 예인줄에 과도한 장력이 미치는 상태에서 급추진하는 부적절한 조선(操船)으로 인하여 선체가 선미쪽으로 전복되며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하였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가 주장한 바와 같이 불법 증축한 연료유탱크에 연료유를 과적하여 이 사건 침몰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 사람은 세원호의 기관장으로서 연료유를 과적하여 건현이 부족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는 데 조력하였으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중한 징계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그렇지만 이 사람의 주장과는 다르게 이 사건 침몰사고의 발생이 연료유 과적 때문이 아니라 예인선 세원호가 출항 직후 예인줄에 과도한 장력이 미치는 상태에서 급추진하는 부적절한 조선(操船)으로 인하여 선체가 선미쪽으로 전복되며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하지 아니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세원호의 소유자로서 연료유탱크를 불법 증축하였으나, 이미 세원호가 폐선되었고, 연료유탱크의 불법 증축이 이 건 침몰사고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람에 대하여 별도의 시정명령 등을 하지 아니한다.

4. 교 훈가. 중량이 무거운 부선을 예인할 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인선을 급하게 추진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계선할 때에는 조류나 바람의 세기, 조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선줄의 수, 길이, 재질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예인선 세원호가 출항 직후 예인줄에 과도한 장력이 미치는 상태에서 급추진하는 부적절한 조선(操船)으로 인하여 선체가 선미쪽으로 전복되며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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