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세원3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세원3호선 적 항 군 산 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37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56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5급항해사사고일시 1998년 12월 4일 10시 00분경장 소 북위 36도 04분 36초, 동경 126도 27분 48초(연도항 남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212도 약 200미터 해상) 세원3호는 1971년 11월 부산광역시 소재 J조선철공소에서 진수된 길이 22.6, 너비 4.80, 깊이 2.15미터의 강조 예선으로 항행구역이 국내항해로 제한되어 있으며 1998년 10월 31일 K선박안전기술원 M지부의 제2종 중간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

이 선박이 하역작업을 할 연도항내의 조선소공사장 앞 수역은 이전에 굴양식을 하면서 사용한 지름 약 60내지 70센티미터 크기의 암석들이 제거되지 아니한 채 드문드문 산재(散在)되어 있다. 또한 저조시에는 해저가 드러나 암석들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곳으로 선박을 이곳에 정박할 경우 저조시 선체가 암석위에 놓이게 되어 선저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였으나 수심인 선장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수심인 A는 기관장 C와 함께 이 선박에 승선하여 군산항에서 골재 300톤을 적재한 부선 한양호를 선미예인 한 후 1998년 12월 4일 00시 45분경 군산항을 출항, 연도항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여 같은 날 05시 10분경 연도항내 조선소 공사장 앞에 도착한 후 대기하다가 같은 날 08시 30분경부터 페이다를 이용하여 골재 양하 작업을 시작하였다. 수심인 A는 골재 양하 작업이 계속되는 동안 이 선박의 조타실과 부선 사이를 왕래하면서 당직근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10시 00분경 연도항 남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212도 약 200미터 떨어진 북위 36도 04분 36초, 동경 126도 27분 48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기관실내 주기관 받침대의 좌측 선저외판이 해저에 놓여 있는 하나의 암석과 접촉하면서 선체자중(船體自重)에 의하여 길이 약 10×폭 약 2센티미터의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같은 날 오전중 밀물이 시작되면서 선체의 균열된 부분을 통하여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침수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양하 작업 상태를 관망하고 있던 수심인 A는 같은 날 12시 30분경 선체가 부상하면서 좌현측으로 약간 경사되는 것을 발견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여 기관실을 확인한 결과 기관실이 침수되어 주기관이 완전히 해수에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수심인 A는 해수가 어디서 유입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밀물에 의하여 기관실의 침수량이 계속 증가하였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6시 00분경 선체가 완전히 물속에 잠겼다.

이 선박이 침몰되었으나 고조시까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방치한 상태에서 썰물때를 기다리던 수심인 A는 선체가 해저에 완전히 노출되었을 때인 같은 날 23시 30분경 침수원인을 확인한 결과 기관실의 주기관 받침대의 좌측 부근에 전술한 바와 같이 해저의 암석에 의하여 선저 외판이 균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후 수심인 A는 균열된 부분을 헝겊, 판자 및 각목을 이용하여 임시 조치하고 같은 달 5일 03시 00분경 예선 금강호에 피예인되어 군산항에 입항한 후 균열된 선저 외판의 용접, 발전기 및 주기관 등을 수리하였다. 사고 당시 기상은 맑고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는 잔잔한 해상 상태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연도항내의 조선소공사장 앞 수역은 수심이 낮고 저조시 해저가 드러나며 이전 굴양식 할 때 사용하였던 직경 약 60내지 70센티미터 크기의 암석들이 산재되어 있어서 평소 선박들이 정박을 하지 않는 장소이나 흘수가 작은 소형선박들은 밀물 시간 때를 이용하여 약 2내지 3시간 정도 정박하여 작업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수심인 A가 연도항내의 수심 및 해저상태를 면멸히 파악하지 아니하고 이곳에 정박함으로써 저조시 선저가 해저의 암석과 접촉하면서 선체자중(船體自重)으로 선저외판이 균열되어 기관실로 해수가 유입.침수되고 있는 것을 늦게 발견함으로써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침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수심이 얕고 해저에 암석이 산재(散在)되어 있는 연도항내의 수로를 충분히 파악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세원3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수심이 충분한 장소에 정박하여야 함에도 수심이 얕고 암석이 산재되어 있으며 저조시 해저가 드러나는 연도항내 조선소공사장 앞 수역을 충분히 파악하지 아니하여 선박을 좌초시키고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수심이 얕고 해저에 암석이 산재(散在)되어 있는 연도항내의 수로를 충분히 파악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