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세원3호 제1삼선호선 적 항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선박소유자 B J리스금융(주)총 톤 수 37톤 561.52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560마력 (부선)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종류 6급항해사사고일시 1997년 11월 11일 03시 40분경장 소 북위 34도 32분 15초, 동경 126도 21분 00초 지점(진도 벽파진 부두 북방 약 200미터 해상)세원3호는 총톤수 37톤, 디젤기관 560마력 1기를 장치한 인천광역시 선적의 국내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강조 예인선이며, 부선 제1삼선호는 총톤수 561.52톤, 길이 40.50미터 폭 13.00미터 깊이 3.30미터인 강조 평(Flat)부선으로 갑판상에 약 2미터 높이의 테두리를 설치하여 화물창으로 사용하였으며, 1995년 3월 3일 제2종 중간검사 이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주로 모래 운반용으로 사용해 왔다.세원3호에는 수심인 선장 A(이하 “수심인 A”이라 한다.)
등 2명이 승무하고 부선 제1삼선호에는 선두 (망)C가 승무하여 1997년 11월 10일 21시 00분경 전남 신안군 장산면 마진도 북방 약 1마일 해상에서 모래 채취선인 대림1호에 접현한 채 바다모래를 부선 제1삼선호에 싣기 시작하였다.수심인 A는 부선 제1삼선호의 기계실 위 상갑판이 낡아서 용접부위가 길이 15센티미터 폭 1센티미터 크기의 구멍이 생겨 걸레로 막아둔 상태였으나 용접에 의한 수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선박의 만재시 적정 건현이 65.7센티미터임에도 불구하고 건현 5센티미터까지 모래를 적재함으로써 항해중 선미 부분이 5센티미터 정도 수면 아래에 잠기게 되어 상갑판상의 손상부위를 통하여 기관실에 침수되고 있었으나 이를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세원3호는 제1삼선호에 약 728톤(520입방미터)의 모래 적재가 완료되자 같은 달 11일 01시 00분경 자선의 선미로부터 25밀리미터 굵기의 나일론 로프(Nylon Rope) 약 50미터를 예인줄로 내어 목적지인 해남군 황산면 중의포구로 향하여 제1삼선호를 예인하기 시작하였다.출항하자 부선 선두 (망)C는 곧바로 취침에 들어갔으며, 야간항해 중이나 부선의 현등은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정박등인 백색전주등만 켠 상태로 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해하였다.같은 날 00시 55분부터 시작된 남동류를 타고 진도수도를 통과한 후 같은 날 03시 20분경부터 역조로 바뀌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03시 40분경부터는 더 이상 항해를 계속할 수 없어서 닻을 내려서 조류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기 위하여 벽파진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한편, 부선의 기계실은 상갑판상의 손상부위로부터 침수가 계속되자 선미부분이 더욱 가라앉아 기계실 출입문을 통하여 침수가 더욱 가중되어 벽파진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무렵인 같은 날 03시 40분경 벽파진 부두 북방 200미터 지점인 북위 34도 32분 15초, 동경 126도 21분 00초 해상에서 복원력을 상실하는 순간 순식간에 전복되었다.이 때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1-2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에 시정은 양호한 상태였다.수심인 A는 닻을 놓기 위하여 벽파진으로 접근하면서 확성기로 부선을 불렀으나 응답이 없고 등화가 보이지 아니하여 탐조등을 비추어 보고서야 부선이 전복된 사실을 발견하고 부선에 접근하려 하였으나 불가능하여 부선과 함께 조류에 밀려 진도대교 부근까지 떠내려가다가 부선을 좌주시키기 위하여 예인줄을 절단하였으며, 부선은 진도 서북단의 해안까지 밀려 좌초되었고 부선 선두 C는 17일 후 임하도 등대 부근 해안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다.
2.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선박의 안전항해능력과 인명의 안전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조와 설비가 일정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임시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를 통하여 점검되어야 한다.그러나 부선 제1삼선호는 1995년 3월 3일 시행된 제2종 중간검사 이후 아무런 검사도 받지 아니한 채 주로 모래 운반선으로 사용해 왔다.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항하면서도 선박의 정비를 소홀히 하여 기계실 위 상갑판이 낡아서 용접부위에 구멍이 생겨 걸레로 막아 둔 상태였으나 용접에 의한 수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또한 부선 제1삼선호의 만재시 적정 건현은 65.7센티미터이나 5센티미터까지 화물을 적재함으로써 과적하였고, 특히 선미 부분이 항해중 약 5센티미터 정도 수면 아래에 잠기게 되어 기계실이 상갑판상의 손상부위를 통하여 침수되었으며, 항해하는 동안 침수가 계속되어 선미부분이 더욱 가라앉게 되자 기관실 출입문을 통하여 더욱 침수가 가중되어 복원력을 상실하는 순간 순식간에 전복되었다.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기계실 위 상갑판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하고 과적함으로써 기계실이 침수된 나머지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부선 선두 C가 사망한 것은 취침중 부선의 갑작스런 전복으로 미처 탈출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예인선 세원3호의 선장으로서 예인선 뿐만 아니라 피예인 부선 제1삼선호의 안전관리 및 정비와 안전항해능력 유지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부선 제1삼선호의 갑판에 구멍이 생겨 걸레로 막아둔 것을 보고도 용접에 의한 수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상태에서 동 선박의 만재시 적정 건현이 65.7센티미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건현이 5센티미터가 될 때까지 과적함으로써 항해중 선미 부분이 수면 아래에 잠기게 되어 손상부위를 통하여 기관실이 침수되어 선박을 전복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기계실 위 상갑판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하고 과적함으로써 기계실이 침수된 나머지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