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세영7호의 피예인부선 은진22호, 차량운반선 모닝프린스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3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세영7호은진22호모닝프린스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파나마 선박소유자BJ개발(주)K 총 톤 수37.00톤368.00톤45,423.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600마력 디젤기관 18,0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8월 26일 12시 37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3분 50초, 동경 129도 26분 30초(울산항 E-3묘박지)</span> 세영7호는 총톤수 37.00톤, 길이 24.02미터, 600마력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강조예인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3명이 승무한 가운데, 준설토 700입방미터를 싣고 선두 1명이 승무하고 있는 총톤수 368.00톤, 길이 41.28미터의 부선 은진22호를 직경 50밀리미터, 길이 60미터의 예인줄로 끌고 1996년 8월 26일 07시 30분 울산항 유공 8번부두 준설공사장을 떠나 준설토 투기장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0시 53분경 북위 35도 19분 14초, 동경 129도 33분 27초의 준설토 투기장에 도착하여 약 5분간에 걸쳐 준설토 투기작업을 마친 다음, 같은 날 10시 58분경 진침로 309도, 속력 약 4.5노트로 울산항으로 귀항 항해를 시작하였다.북동풍이 강하게 부는 상황에서 귀항길에 오른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2시 07분경 자선의 거의 정선수방향, 약 2마일에서 정박중인 상대선 모닝 프린스(MORNINGPRINCE)를 발견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충돌의 위험이 있으므로 상대선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이와 같은 상태로 항해를 계속하던 수심인 선장 A는 상대선의 우현측을 약 20미터거리로 통과하면서 예인중인 부선과 상대선이 충돌할 것 같은 위험을 느끼고 충돌직전 키를 최대한 우현축으로 돌렸으나 부선 은진 22호는 강풍에 떠밀려 상대선쪽으로 계속 진행하였고, 부선 은진22호의 선수가 우현측으로 돌아 진방위 320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12시 37분경 울산항 E-3묘박지의 북위 35도 23분 50초, 동경 129도 26분 30초에서 은진22호의 좌현측 선미부가 모닝프린스의 우현측 선수부에 모닝프린스의 선미로부터 약 40도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했으나 북동풍이 초속 10미터 내외로 강하게 부는 가운데 약 2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한편 모닝프린스는 1979년 일본 M 조선소에서 총톤수 45,423.00톤, 길이 183.10미터로 건조되고 18,000마력의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파나마 선적의 강조 차량운반선으로 선장 C 등 한국선원 10명과 필리핀 선원 11명이 승무한 가운데 1996년 7월 5일 13시 00분 바하마를 출항, 같은 해 8월 24일 16시 10분 울산항 E-3묘박지에 도착하여 닻을 놓고 대기중 같은 달 26일 12시 37분경 선수를 진방위 000도를 향한 상태에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은진22호는 좌현측 선미부의 빗트 1개가 휘어졌고, 모닝프린스는 우현측 선수부 외판이 가벼운 굴곡 손상과 함께 페인트가 벗겨지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예인선 세영7호가 부선 은진22호를 예인하고 울산항으로 입항하는 과정에서 초속 10미터 정도의 강풍이 부는 기상조건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정박중인 모닝프린스와 불과 20미터 정도의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로 통과하다가 부선 은진22호가 바람에 떠밀려 모닝프린스쪽으로 진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예인선 세영7호 선장으로서 부선을 예인하고 입항하는 경우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정박선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통과하여야 함에도 초속 10미터정도의 강한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정박중인 상대선 모닝프린스와 불과 20미터로 지나치게 접근하여 항해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해외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예인선 세영7호가 부선 은진22호를 예인하고 울산항으로 입항하는 과정에서 강풍이 부는 기상조건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정박중인 모닝프린스에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하여 통과하다가 부선 은진22호가 바람에 떠밀려 모닝프린스쪽으로 진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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