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세광7호선 적 항 인 천 시선박소유자 J해운(주)총 톤 수 120.28기관의 종류, 출력 디젤기관 1,300마력지정해난관계인 J해운 주식회사(대표자 C)직 명 선박소유자사고일시 1998년 4월 13일 16시 20분경사고장소 인천 남항 K광업(주) 모래야적장 안벽 세광7호는 1930년 9월 일본 소재 M선거(주)에서 진수된 길이 28.10, 너비 5.94, 깊이 3.00미터의 강조 예선으로 항행구역이 국내항해로 제한되어 있으며 J해운 주식회사에서 관리하여 오고 있다.
이 선박의 관리는 간만의 차가 심한 인천항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박의 계류 상태를 항상 감시할 수 있는 선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계선 상태에 있으면서도 선박의 관리에 필요한 선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하였고, 전문적인 선박에 대한 지식이 없는 대원광업 주식회사의 직원 구자군이 계류상태를 가끔씩 둘러보는 정도로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오고 있었다. 이 선박의 계선 상태는 총톤수 900톤급 부선 세진호(이하 “부선”이라 한다)의 좌현에 선미 밧줄 1개를 부선의 비트(Bitt)에, 선수 밧줄은 인천 남항 대원광업 주식회사 모래야적장 안벽(이하 “야적장 안벽”이라 한다)에 각각 잡고 선수를 북서쪽으로 향한 채 계류하고 있었고 우현쪽에는 부선 명성호가 야적장 안벽에 접안되어 있었다.
이 선박은 1995년부터 사업성이 없어서 운항을 하지 아니하고 인천항 남항부두에 계류되어 있던 중 1997년 6월 14일 침몰되었다가 인양되어 같은 장소에 계선된 후 1998년 3월 4일부터 N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1년간 선박검사유예를 받고 썰물때 선저부가 해저면에 접촉되는 야적장 안벽에 장기간 계선되어 있었다. 이 선박은 1998년 4월 12일 강한 남내지 남서풍에 의하여 부선이 풍하쪽으로 밀려와 동 선박과 붙어 있는 상태에서 같은 달 13일 12시 40분경 썰물때 선저부가 해저면에 접촉되었다가 밀물때 해수면의 상승으로 양 선박이 부상하면서 부선의 방현대에 동 선박의 좌현현장판(Bulwark)이 눌려 선체가 정립상태로 부상하지 아니하고 좌현측으로 경사되어 해수가 갑판상으로 범람하면서 기관실로 유입되어 같은 날 16시 20분경 같은 장소에서 침몰하였다.
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내지 남서풍이 초속 4내지 5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한 상태였다. 그후 이 선박은 양수기를 이용, 선체내의 해수를 배출하여 인양시킨 후 같은 장소에 계류시켜 놓았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부선과 접현계류중 선원이 승선하지 아니하였고 선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관리인이 가끔씩 둘러보는 등 선박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썰물때 선저부가 해저면에 접촉되었다가 밀물에 의하여 양 선박이 부상하면서 동 선박의 좌현현장판이 접현 계류중인 부선의 방현대에 눌려 좌현측으로 경사됨으로써 해수가 좌현 상갑판상으로 범람하면서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J해운 주식회사는 장기간 계선 상태에 있는 선박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선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하고 선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가끔씩 동 선박을 둘러보게 하는 등 선박관리를 소홀히 하여 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지정해난관계인 J해운 주식회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인천 남항 모래야적장 안벽에 계선중 선박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밀물 때 선체가 부상시 접현 계류중인 부선의 방현대에 눌려 경사되면서 갑판상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지정해난관계인 J해운 주식회사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