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세광7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5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A7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120.28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30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7년 6월 14일 10시 10분 사고장소인천남항내 K광업(주) 야적장 안벽</span> 세광7호는 1930년 9월 일본의 M선거(주)에서 건조한 강조예선으로서 항행구역은 국내항해에 한하는 연해구역이다.이 선박은 1995년도에 선체를 크게 수리하여 약 2개월 정도 운항하다가 화물량의 부족으로 인천항 남항부두에 계류한 상태로 선원 1명만을 승선시켜 선박을 관리하던 중 회사 경영악화로 1997년 3월 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1년간 선박검사유예를 받아 계선 조치되었으며 이후 선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상태로 J해운(주) 관리이사 B가 1주일에 2~3번 정도 본선의 계류상태를 확인하였으며 K광업(주) C 과장이 계류상황을 가끔씩 점검하였다.이 선박은 남항부두 K광업(주) 안벽 해상에서 우현측에 부선 세진호, 좌현측에 부선 101월미호 사이에 접현 계류중 썰물시 수심이 확보되지 않아 선저가 해저면에 접촉되면서 좌현측으로 기울었으며 좌현측에 계류한 부선 101월미호 방현대가 동 선박의 좌현현장판(Bulwark)을 누르는 상황이 되었고 밀물로 인하여 수면이 상승할 때 선체가 좌현측으로 기운 상황에서 선체를 바로 세우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해수가 상갑판위를 통해 기관실로 유입되었으며 1997년 6월 14일 10시 10분 그 자리에서 침몰하였다.이 선박은 사고 당일 저녁에 인양되었으며, 이 사고로 인하여 주기관에 해수가 침입되고 선내전선 및 항해기구가 손상되었으나 그후 수리하였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3내지 4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이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양현에 부선들과 접현 상태로 계류 정박 중 썰물시 수심이 확보되지 않아 선저가 해저면에 접촉되어 좌현측으로 기울었으며 이때 함께 접현 계류한 부선의 방현대가 동 선박의 현장판을 누르는 상태에서 밀물시 선체가 부상하지 못해 좌현상갑판위로 해수가 유입된 후 기관실로 침수되어 침몰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는 평소 이선박을 관리할 수 있는 선원을 배치하여 선박의 부양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관리자를 적절히 배치하지 아니하여 선박이 침몰토록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간만의 차가 심한 인천남항에서 부선 사이에 접현 계류중 세광7호의 선체가 부선의 방현대에 눌려 경사되고 밀물시 갑판상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